성공사례

[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피해자 합의가 처분에 미친 의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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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왜 중요할까요?
  2. 2.범행 후의 정황을 살피는 법적 기준
  3. 3.합의 사실을 설명할 때 주의할 부분
  4. 4.피해자와 합의한 뒤 내려진 처분
  5. 5.관련 Q&A
  6. 6.Q. 합의서와 처벌불원은 같은 뜻인가요?

지하철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가 밀집장소추행 혐의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 우발적인 범행 경위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결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왜 중요할까요?
 

의뢰인은 전동차 좌석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왼쪽 팔꿈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가슴 쪽 옆구리를 더듬는 방식으로 접촉했습니다.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이 문제 된 만큼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됐는지도 검토할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처벌불원이란 피해자가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성범죄에서 이러한 의사가 확인됐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거나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후의 정황을 살피는 법적 기준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도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관련 사실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확인된 내용과 의미
범행 경위우발적인 범행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음
형사처벌 전력초범으로서 검토할 수 있는 사정
범행 이후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됨
 

이 표의 내용이 특정 처분을 보장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검찰은 각각의 사실을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판단합니다.

 
합의 사실을 설명할 때 주의할 부분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의 의미를 구분하고, 범행 경위와 함께 처분 판단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살펴봅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이지만,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합의 여부와 별개로 의뢰인의 접촉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이용해 재범 가능성과 관련된 사정을 검토할 수 있으며, 실제 활용한 자료와 일반적인 대응 방식은 구별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뒤 내려진 처분
 

검찰은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분의 구체적인 유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은 이러한 처분을 판단할 때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초범 여부와 우발적인 범행 경위도 함께 확인되는 만큼, 어느 한 가지가 단독으로 결정을 좌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Q. 합의서와 처벌불원은 같은 뜻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것이고, 처벌불원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그 내용과 범행의 경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사정들이 확인된 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경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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