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 동종전력이 없으면 기소유예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의 정확한 의미
- 2.전력 관계를 검토하는 기준
- 3.재범 가능성을 살필 때 함께 고려할 사정
- 4.동종 전력이 없었던 사건의 최종 처분
- 5.관련 Q&A
- 6.Q. 동종 전력이 없으면 초범으로 인정되나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23세 여성의 신체를 한 차례 만진 고령의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검찰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것은 현재 문제 되는 범죄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한 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확인되는 것은 강제추행과 관련한 동종 전력의 부재입니다. 과거 전력에 관한 정보를 실제 확인되는 범위보다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3조는 피의자의 처벌 전력과 동종 전력, 연령 등을 처분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향후 처벌 필요성을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범행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열차 내부에서 모르는 여성의 뒤를 지나가며 엉덩이를 한쪽 손으로 쓸어 만졌고, 신체 접촉이 한 차례였더라도 그 내용은 가볍게 취급할 수 없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향후 유사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이수 조건이 부과되는 사건이라면 교육의 취지와 이행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 전력의 부재가 갖는 의미를 검토하면서 고령이라는 사정과 피해자 합의 사실도 별도로 정리해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이나 처벌 전력을 설명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되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건을 정한 것입니다.
동종 전력이 없었다는 사실과 피해자와의 합의, 고령이라는 사정은 처분을 검토할 때 참고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검찰이 어느 요소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었는지까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종 전력 부재는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의미이며, 다른 범죄까지 포함한 전체 처벌 전력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종 범죄 전력의 유무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살펴볼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례처럼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될 수도 있지만, 개별 사건의 접촉 경위와 피해 회복 상황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