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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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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검토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모든 것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제 처벌,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한 대응, 디지털포렌식은 무엇인지, 피해자와의 합의와 선처를 위한 재범위험성 제거는 무엇인지 등을 완벽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니 잘 숙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처벌수위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실 2020년 4월 N번방 사건 그리고 작년 2024년 딥페이크 영상 사건 이후로 형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일반적인 촬영죄나 유포, 영리목적 유포, 소지 등으로 나뉘긴 하나, 일단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인 기본적인 촬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촬영죄는 기존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재판으로 보내지고 약 1년 정도의 형이 구형됩니다.또한 공개고지라고 하여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와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간혹 전자발찌를 구형받게 됩니다.다만, 이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촬영하는 정도인 경우와 장비를 사서 하거나 설치,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등 사전에 계획적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수사과정에서의 구속이 갈리게 됩니다. 특히 성관계나 샤워 등의 나체 영상이라면 구속영장을 필히 준비해야 합니다. ▣ 범행 성립 요건그렇다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타인을 찍으면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이 가능한 신체 부위를 촬영해야 합니다.(대법원2008도7007)또한 그 사진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가 촬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예전에 레깅스를 입은 사람을 촬영했을 경우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결국 대법원에 가서 유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레깅스는 이제 다 유죄인가 싶을 거지만 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치마를 입은 사진 역시 사진의 구도와 각도에 따라 무혐의와 무죄가 종종 나오고 있는 만큼 레깅스 역시 그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에 따라 수치심을 느끼기 어려운 사진으로 보아 무죄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즉, 사안에 따라 영상물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 수사단계나 법원단계의 주의점일단 무죄 이야기하고 선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증거인멸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이 범죄를 문제 삼으면 순간적으로 놀라고 겁에 질리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의 공포심에 마구잡이로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합니다. 증거인멸 시 구속영장 발부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은 잠시 떼어 놓더라도 어차피 포렌식을 할 경우 대부분 복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그렇다면 포렌식이 무엇일까요? 포렌식은 단어 자체로는 법의학이라고 번역되며 디지털 자료를 법의학 수준으로 샅샅이 분석한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최근에는 디지털 증거자료를 수집 복원하는 모든 행동을 그냥 우리는 포렌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포렌식하면 다 나오나요?사실 이 이야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정말 자세한 이야기는 내방상담의 경우로 한하고 일단 일반적인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포렌식을 할 경우 휴대폰의 기종과 업데이트된 운영체제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경찰청의 포렌식 기관도 해마다 나오는 휴대폰과 보안 패치에 대응하고자 기술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시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최신 보안 패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내용이 복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휴대폰 기술이 조금 더 빠른 반응성을 내기 위해서 가상의 캐시값을 가진 이미지를 만들어 활용하기 때문입니다.한 2-3년 전에 아이폰 특정 기종은 현재까지 복원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으나, 실제 특수강간 사건에서 작은 이미지 파일들이 복원되어 증거로 사용되었다는 사례가 있고, 복원방지 기술을 하였음에도 일부 파일이 복원되어 공직을 잃은 사람이 있는 만큼 포렌식 기술 자체를 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3. 포렌식 파일의 양을 줄일 수 있나요?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내용을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도 130개를 20여 개로 양을 줄여 기소유예를 받아주었던 사건이 있으니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니 이 내용은 내방상담이 필요한 부분일 듯 합니다. 4. 포렌식이 나오면 무조건 유죄인가?일단 촬영을 하였고 그게 범죄 영상이라면 당연히 유죄가 맞습니다. 당연히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바래야겠죠. 하지만, 증거물이 다 나와도 무죄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위법수집증거일 경우입니다. 최근 재심을 통해 부친을 죽였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구속되었던 김신혜라는 분이 재심 결과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 무죄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그 분에게는 부친을 죽일 사유가 없었다는 동기적인 부분과 두 번째로 수집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바로 여기서 말하는 위법수집증거로 인하여 불법촬영의 경우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압수영장이나 임의제출동의서에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 쉽게 이야기하면 절차에 대한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범죄 사진이 나와도 그 사진을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향후 증거기록을 전부 살펴보고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압수영장 자체의 하자 등을 기초로 증거를 전부 없애는 방식입니다.가장 최근 사례로는 서울 소재 경찰서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인데, 성관계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저희 의뢰인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에 하자가 발생하여 증거가 전부 삭제되었고 결국 무죄가 나온 사례 등이 있습니다.5. 인정하고 용서를 받을 때는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해당 죄가 일회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이 수차례 유포되고 재생산되어 2차를 넘어 3차 그 이상까지의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합의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오시는 의뢰인들 대부분이 그냥 돈으로 해결한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피해자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보통 국가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피해자가 현재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나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역시 니케처럼 노하우가 쌓인 회사일 경우 그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6.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더 필요한게 있나요?저희가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람을 보고 '생긴 것이 진짜 범죄자처럼 생겼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것일까요?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검사 항목을 나열합니다. 이에 따르면, '이 사람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몇 점이고, 정신병력 점수는 몇 점이며 술에 대한 문제 인식이나 자각 능력은 몇 점이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도출합니다.마치 아이큐 테스트 점수와 같이 전반적인 부분을 전부 산술화하여 진행합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은 이미 가해자를 검사해서 향후 재범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 역시 수사기관이 나서기 이전에 미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다면 이제 기소유예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가며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 한 번 모든 것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물론 정말 내밀한 부분은 전부 담지 못하였지만 사안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며 그 때 그 때 체크해야 할 부분과 힘을 줘야 할 부분이 달리지기 때문에 꼭 내방상담을 받고 자신의 사안을 정확히 체크하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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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청년시대]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소고
- 법의 신(新)과 함께[지금은 청년시대]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소고"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꾸준함과 끈기가 있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속담이다. 그러나 이 속담은 이성관계에 대한 해답이나 진리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게 더 많았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날 소리 한다고 하겠지만, 남자가 한 여성을 열렬히 사랑한다고 따라다니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사랑을 쟁취할 수 있을 거란 이야기를 많이들 했다. 마치 그것이 여자를 위한 낭만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달라졌다. 여성이나 남성 모두 자신의 의사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시대가 왔다. 또한 그러한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진심인 시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No"는 Yes가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절이 아니라 거절 그 자체인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진심이 닿으면 그 사람이 바뀔 거라고 착각하고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사만을 이야기하다 결국 타인이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책망하고 비난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다. 작년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던 노원구의 세 모녀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 피고인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과연 이러한 처벌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요소가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는 지속적인 괴롭힘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하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적용 가능한 법령이 경범죄처벌법 외에는 딱히 없었으니 가해자들도 처벌 자체를 크게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경찰 역시 피해자를 도와주고 싶어도 뭔가 제대로 도와줄 방법이나 근거가 없었다. 그러던 중 사건이 발생하고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연이어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다. 그러자 국민들은 스토킹범죄 자체에 대해 국가에 더 강한 보호를 원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입법부는 스토킹행위가 단순히 지속적인 괴롭힘에서 나아가 더 중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곤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그렇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 이후 2022년 3월까지 법이 적용된 사건은 발생 5707건, 검거 5248건으로 집계되었다. 사법 처리된 사람은 3039명이었는데, 1192명이 기소되었고 그 중 4.3%인 129명이 구속되었다고 한다. 이는 전체 범죄의 평균 구속률보다 약 2.8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통계 결과가 과연 스토킹처벌만으로 저리 중한 형벌이 적용된 것이 맞는지 통계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 확정이 되어 확보가능한 판결문을 전수조사 해보았다. 일단 스토킹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여 보니 2022년 6월 9일까지 총 239건의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경범죄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이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스토킹처벌법으로 다시 검색을 해보았다. 그러자 총 73건이 확인되었고, 현재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판결문을 제외하고 총 68건의 판결문을 모두 출력하여 분석해 보았다. 일단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느꼈던 특이점은 예상대로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은 별다를 게 없었으나, 동성간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나 친족인 남매간에도 처벌이 가능하며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어 놀라웠다. 물론 법적 구성요건에 성별이나 신분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당연한 것일 수 있겠으나, 필자 역시 ‘스토킹’이라고 하면 연인 간에 발생하거나 누군가를 연모하여 발생하는 일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신기하기도 하였다. 일단 판결문을 보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실형이 적다라는 사실이었다. 물론 68건 중 실형을 받은 것은 8건으로 생각보다 높은 실형률을 보인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실형을 받은 경우는 동종전과가 있었던 경우나 누범기간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직전에 실형으로 복역했던 전과자들이었다. 변호사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초범의 경우에도 바로 구속하는 것이 당연히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구속수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하여 반대로 실형이 적고 집행유예가 많은 것이 자칫 피해자에 대한 보복우려가 커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재범률을 막기 위해 공개고지나 전자발찌 혹은 신상정보등록을 하고 있는데, 스토킹처벌법의 경우에도 성범죄와 마찬가지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재범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하였다. 초범의 경우 바로 실형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개전의 정이나 혹은 한 인간으로서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기에 다소 과중한 형벌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조차 실형을 면하게 하고 단지 재범을 막기 위해 스토킹에 대한 교육 몇 시간을 받게 하는 것으로 재범을 막으려는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어찌 보면 순간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실제 사례와 같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이기에 양형이나 재범가능성 평가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필자는 최근 스토킹처벌법 사건을 진행하면서 법과 형벌이 적정한지 심각하게 고민하였다.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되는 사안은 기본적으로 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행위 태양 자체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어 그 자체로 재범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단순히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재범의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지를 고민해야 하며, 또한 어떻게 보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지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스토킹처벌법 자체와 이를 적용 집행하는 데 기준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방지제도를 참고한다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령이라고 하더라도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와 입법부가 조금 더 이 범죄에 대해 연구하고 제도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이러한 재범에 대한 방지책 말고도 위험성은 한가지가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에 대한 것이다. 판례 전수조사를 하던 중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 의사와 합의를 하였음에도 합의서가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다. 이 판결은 필자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다. 형벌이 중해진 만큼 가해자들은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무마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또는 정신적 고통이라는 2차 가해로 나타날 수 있다. 처벌을 피하려고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더 찾아 가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여성단체들 역시 이 같은 이유로 반의사불벌조항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개인이 느끼는 공포감 등과 같은 주관적 감정은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나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처벌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대의견도 만만치는 않다. 심지어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으면 좋을 텐데 실무상 채무자가 채권자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가깝게는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도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무조건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필자는 이 법을 반드시 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그 구성요건을 정함에 있어 조금 더 세밀하게 분화하여 법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성범죄와 같은 부수적 처분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입장에서 이 글을 썼다. 부디 앞으로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있어 작은 참고라도 되었으면 한다.김민수 변호사(법률사무소 니케)*해당 칼럼은 법률신문 7월 8일자에 게재되었습니다. *해당 칼럼 원본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79612&kind=BA27&key=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권자(c) 법률신문 - 무단 전재 ㆍ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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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청년시대]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 법의 신(新)과 함께[지금은 청년시대]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진술외 증거가 없는 범죄 : 성범죄에 대하여지난 대선은 하도 이슈가 많아서 뭐 하나 승패의 향방을 갈랐다고 볼 만한 핵심은 없는 거 같다. 그러나 필자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맡았던 사건들 때문인지, 안희정 전 지사 이슈가 기억에 남는다. 다만, 이 이야기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유무죄에 대한 것도 아니고 2차 가해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다. 단지 같은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지는 현실 상황에 비추어, 증거가 없을 때 제3자가 어떻게 진실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에서 비롯된 글이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은 나는 지금 진실을 제대로 보는 게 맞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의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사건은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바보가 아닌 이상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 역시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향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극도로 몸을 사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뇌물 사건의 경우 뇌물을 계좌이체로 주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성범죄의 경우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장소나 혹은 CCTV 밑에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것 외에도 살인이나 강도 역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기에, 최근 형사범죄는 사실 명확한 증거가 바로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나 가해자의 진술로 심증을 형성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성범죄의 경우 가장 크게 다가온다.성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다. 심지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도 어렵다. 진실은 하나일 텐데 진술이 너무 상이하게 엇갈린다. 사실관계의 일부만 일치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전부 다르다. 서로가 서로를 거짓말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판사는 도대체 어떤 진술이 진실이라고 결정해야 할까? 동전을 던져 앞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면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서 그럴까? 최근 법원의 유죄 판결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판결이 피해자가 특별히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럴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 안에서 필자는 법원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거짓 진술인지 여부를 판단했는지 알 길이 없다. 물론, 어떤 재판부는 피의자 진술을 믿지 못 할 사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판결문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딱히 내용이 없이 그냥 유죄라고만 설시되는 경우가 많다. 도대체 항소심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뿐이다. 성범죄가 이렇게 된 이유는 다양하게 찾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피해자에 대한 더 적극적인 보호를 하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하는 측면이 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은 필자 역시 당연히 찬성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그 취지가 퇴색이 된다면, 이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는 필요로 할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근거 외에도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근거를 명확히 판단할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아마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피의자(또는 피고인)가 나올 것이며, 재판부의 고심 어린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이 아닌 인간이 완벽한 진실을 찾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진실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과정을 본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 노력을 인정하는 상황까지는 이루어져야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김민수 변호사(법률사무소 니케)*해당 칼럼은 법률신문 6월 2일자에 게재되었습니다. *해당 칼럼 원본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79164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권자(c) 법률신문 - 무단 전재 ㆍ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