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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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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검토서] 공탁이 합의를 대체할 수 있는가: 군 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 ▣ 사건의 개요 본 사안은 전직 해군 부사관 A씨가 군 동료들과의 술자리 이후 만취한 여군 상관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취한 상태였고, A씨는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2차 가해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1심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했고, A씨는 법정구속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거부 등을 이유로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으며, A씨는 해군에서 제적됐습니다.기사 전문 보기▣ 군사법원의 재판권과 민간법원 이관의 법적 근거군사법원은 기본적으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또는 군무원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전 군인 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나 군인 내부의 상하관계 등의 문제로 사건이 은폐·축소되는 경우가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서 군인이 범한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또는 군인이 되기 전에 발생한 범죄 등은 민간법원에서 재판권이 인정됩니다. 이 기사의 사건 역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공탁 제도의 활용과 남용 실태이 기사를 살펴보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부득이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성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공탁이 양형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탁법이 개정된 이후 공탁법 특례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없어도 공탁이 가능해짐에 따라 무분별한 공탁이 남발되기 시작했습니다. ▣ 공탁법 개정의 입법 취지와 그에 따른 부작용원칙적으로 이 공탁법이 개정된 이유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회복을 받게 해주자는 좋은 목적에서 개정된 것이나, 이후 기습공탁이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공탁까지도 전부 양형에 반영되면서 오히려 합의보다는 공탁을 하는 것이 편하다는 이미지가 생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판하는 여론들이 생기면서 재판부 역시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양형 판단에서의 공탁 효력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 변화 이후 재판부는 선고 전에 피해자에게 공탁금 수령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하였고, 만약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이는 용서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공탁금에 따른 감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결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탁은 그 방법의 적절성과 노력을 검토하게 되는 바, 무분별한 공탁은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도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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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검토서] 누수 및 층간소음과 방화미수 그리고 살인죄
- ▣ 사건의 개요 윗집과 누수나 층간소음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칼을 들고 올라가 위협하거나, 휘발유나 신나 등을 사용해 방화를 한 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1. 사안의 개요 : 사안은 실제 사실관계 중 특정 부분을 각색하였습니다본 사안은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위층에서 발생한 분진, 누수, 소음에 불만을 품고, 사건 당일 격분하여 칼과 신나병을 들고 올라가 CCTV 앞에서 칼을 보여주는 행동을 취하고 바닥에 신나를 뿌린 후 불을 붙인 경우였습니다. 2.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죄명의 경우 가.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먼저 상담자의 행동은 사건 당일 격분하여 칼과 신나병을 들고 올라간 행위 자체 및 이를 CCTV에 보여주려고 했었던 행위가 특수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특수협박이라 함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84조). 본 사안에서 피의자는 칼(위험한 물건)과 신나병을 들고 CCTV 앞에서 보여주는 행동을 취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협박의 실행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칼을 보여주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암시하는 행위로서 협박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특수협박의 죄책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성립 여부문제는 현주건조물방화죄입니다. 아래의 살인미수죄도 마찬가지이지만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조사가 이뤄질 경우 거의 100% 확률로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회의 안정과 실제 그 곳에 살고 있는 개인들의 안전 모두의 위험을 가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현주건조물 방화죄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운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164조 제1항). 이를 바탕으로 본 사안을 검토하면 상담자는 신나를 바닥에 뿌린 후 불을 붙였으니 방화의 착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물론 독립적으로 연소가 되었는지 여부 등을 따지긴 해야 하나 일단 증거기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설명만을 드립니다. 다만 하급심 판결에서 신나를 뿌린 행위만으로는 현주건조물방화의 실행의 착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수협박죄로 의율한 사례도 존재하는 바,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 살인미수죄방화 행위가 살인의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방화로 인해 사람이 사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법원은 방화미수와 살인미수의 관계를 다양하게 판단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 살인미수가 인정되는 경우가 경험상 많았습니다. 이유는 사람이 사는 주거에 휘발유 등의 가연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행위 자체가 사람이 죽어도 괜찮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은 살인의 고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들 이었습니다. ▣ 결론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인 행위의 정도와 결과에 따라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 또는 미수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협박죄로만 의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 여부는 피의자가 공용 공간 중 어디까지 침입했고 신나를 뿌렸는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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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검토서] 딥페이크 영상물 관련 최근 판결 및 형량 분석
- ▣ 딥페이크 영상물의 법적 정의와 규제 현황 1. 딥페이크의 개념딥페이크(Deepfake)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영상과 음성을 조작해 가짜 영상, 음성, 기사 등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의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결합하여 일반인이 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가공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 박영사(2021년), 30면) 2. 법적 규제 현황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24년 중순경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으로 인하여 대중의 관심을 얻게 되었고 이후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강한 처벌을 촉구하였습니다. ▣ 최근 딥페이크 관련 주요 판결 분석 1. 비교판례 : OO지방법원 2023고합000000000000000 판결 가. 사건 개요피고인은 '딥페이크' 등 이미지 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여자 연예인의 얼굴·신체 사진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편집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하여 배포·반포했습니다. 나. 판결 내용선고 형량: 징역 3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범행 규모: 3년에 걸쳐 000개가 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허위영상물을 제작·편집, 피해자 합의 등 고려 2. OO지방법원 2023고단0000000000 가. 사건 개요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에서대화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든 후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올려 배포. 나. 판결 내용선고 형량: 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가중 요소: 허위영상물과 함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함께 게시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음성을 전송하도록 독려한 점 등이 고려됨 3. OO지방법원 OO지원 2022고합00000000 가. 사건 개요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상체 나체 사진과 합성하도록 교사하여 속칭 '딥페이크'의 방식을 이용해 피해자의 실제 나체가 드러난 것처럼 합성된 사진을 전송받아 트위터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나. 판결 내용선고 형량: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8월가중 요소: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오로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이 고려됨 ▣ 딥페이크 범죄의 형량 분석 1. 형량 결정 요소최근 1년 내 딥페이크 관련 판결에서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중 요소피해자의 수와 범행 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범행 수법의 불량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함께 유포하거나 추가 피해를 유도한 경우 나. 감경 요소범행 인정 및 반성: 초기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경우전과 없음: 초범인 경우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 2. 형량 추세최근 1년 내 딥페이크 관련 판결의 형량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25년 중순경까지는 다음과 같은 추세를 보입니다. 실형: 징역 1년 6개월~3년집행유예: 징역 1년~3년에 집행유예 2년~4년부가 처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40시간 내외),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5년) ▣ 결론 최근 1년간의 딥페이크 관련 판결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비교적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함께 유포하는 등의 2차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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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검토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모든 것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제 처벌,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한 대응, 디지털포렌식은 무엇인지, 피해자와의 합의와 선처를 위한 재범위험성 제거는 무엇인지 등을 완벽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니 잘 숙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처벌수위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실 2020년 4월 N번방 사건 그리고 작년 2024년 딥페이크 영상 사건 이후로 형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일반적인 촬영죄나 유포, 영리목적 유포, 소지 등으로 나뉘긴 하나, 일단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인 기본적인 촬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촬영죄는 기존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재판으로 보내지고 약 1년 정도의 형이 구형됩니다.또한 공개고지라고 하여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와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간혹 전자발찌를 구형받게 됩니다.다만, 이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촬영하는 정도인 경우와 장비를 사서 하거나 설치, 무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등 사전에 계획적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수사과정에서의 구속이 갈리게 됩니다. 특히 성관계나 샤워 등의 나체 영상이라면 구속영장을 필히 준비해야 합니다. ▣ 범행 성립 요건그렇다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타인을 찍으면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이 가능한 신체 부위를 촬영해야 합니다.(대법원2008도7007)또한 그 사진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가 촬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예전에 레깅스를 입은 사람을 촬영했을 경우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결국 대법원에 가서 유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레깅스는 이제 다 유죄인가 싶을 거지만 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치마를 입은 사진 역시 사진의 구도와 각도에 따라 무혐의와 무죄가 종종 나오고 있는 만큼 레깅스 역시 그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에 따라 수치심을 느끼기 어려운 사진으로 보아 무죄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즉, 사안에 따라 영상물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 수사단계나 법원단계의 주의점일단 무죄 이야기하고 선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증거인멸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이 범죄를 문제 삼으면 순간적으로 놀라고 겁에 질리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의 공포심에 마구잡이로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합니다. 증거인멸 시 구속영장 발부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은 잠시 떼어 놓더라도 어차피 포렌식을 할 경우 대부분 복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그렇다면 포렌식이 무엇일까요? 포렌식은 단어 자체로는 법의학이라고 번역되며 디지털 자료를 법의학 수준으로 샅샅이 분석한다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최근에는 디지털 증거자료를 수집 복원하는 모든 행동을 그냥 우리는 포렌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포렌식하면 다 나오나요?사실 이 이야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정말 자세한 이야기는 내방상담의 경우로 한하고 일단 일반적인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포렌식을 할 경우 휴대폰의 기종과 업데이트된 운영체제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경찰청의 포렌식 기관도 해마다 나오는 휴대폰과 보안 패치에 대응하고자 기술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시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최신 보안 패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내용이 복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휴대폰 기술이 조금 더 빠른 반응성을 내기 위해서 가상의 캐시값을 가진 이미지를 만들어 활용하기 때문입니다.한 2-3년 전에 아이폰 특정 기종은 현재까지 복원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으나, 실제 특수강간 사건에서 작은 이미지 파일들이 복원되어 증거로 사용되었다는 사례가 있고, 복원방지 기술을 하였음에도 일부 파일이 복원되어 공직을 잃은 사람이 있는 만큼 포렌식 기술 자체를 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3. 포렌식 파일의 양을 줄일 수 있나요?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내용을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실제 저희 사무실도 130개를 20여 개로 양을 줄여 기소유예를 받아주었던 사건이 있으니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니 이 내용은 내방상담이 필요한 부분일 듯 합니다. 4. 포렌식이 나오면 무조건 유죄인가?일단 촬영을 하였고 그게 범죄 영상이라면 당연히 유죄가 맞습니다. 당연히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바래야겠죠. 하지만, 증거물이 다 나와도 무죄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위법수집증거일 경우입니다. 최근 재심을 통해 부친을 죽였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구속되었던 김신혜라는 분이 재심 결과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 무죄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그 분에게는 부친을 죽일 사유가 없었다는 동기적인 부분과 두 번째로 수집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바로 여기서 말하는 위법수집증거로 인하여 불법촬영의 경우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압수영장이나 임의제출동의서에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 쉽게 이야기하면 절차에 대한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범죄 사진이 나와도 그 사진을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향후 증거기록을 전부 살펴보고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압수영장 자체의 하자 등을 기초로 증거를 전부 없애는 방식입니다.가장 최근 사례로는 서울 소재 경찰서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인데, 성관계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저희 의뢰인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에 하자가 발생하여 증거가 전부 삭제되었고 결국 무죄가 나온 사례 등이 있습니다.5. 인정하고 용서를 받을 때는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해당 죄가 일회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이 수차례 유포되고 재생산되어 2차를 넘어 3차 그 이상까지의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합의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오시는 의뢰인들 대부분이 그냥 돈으로 해결한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피해자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보통 국가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피해자가 현재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나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역시 니케처럼 노하우가 쌓인 회사일 경우 그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6.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더 필요한게 있나요?저희가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람을 보고 '생긴 것이 진짜 범죄자처럼 생겼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것일까요?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검사 항목을 나열합니다. 이에 따르면, '이 사람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몇 점이고, 정신병력 점수는 몇 점이며 술에 대한 문제 인식이나 자각 능력은 몇 점이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도출합니다.마치 아이큐 테스트 점수와 같이 전반적인 부분을 전부 산술화하여 진행합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은 이미 가해자를 검사해서 향후 재범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 역시 수사기관이 나서기 이전에 미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다면 이제 기소유예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가며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 한 번 모든 것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물론 정말 내밀한 부분은 전부 담지 못하였지만 사안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며 그 때 그 때 체크해야 할 부분과 힘을 줘야 할 부분이 달리지기 때문에 꼭 내방상담을 받고 자신의 사안을 정확히 체크하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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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청년시대]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소고
- 법의 신(新)과 함께[지금은 청년시대]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소고"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 꾸준함과 끈기가 있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속담이다. 그러나 이 속담은 이성관계에 대한 해답이나 진리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게 더 많았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날 소리 한다고 하겠지만, 남자가 한 여성을 열렬히 사랑한다고 따라다니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 사랑을 쟁취할 수 있을 거란 이야기를 많이들 했다. 마치 그것이 여자를 위한 낭만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달라졌다. 여성이나 남성 모두 자신의 의사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시대가 왔다. 또한 그러한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진심인 시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No"는 Yes가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절이 아니라 거절 그 자체인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진심이 닿으면 그 사람이 바뀔 거라고 착각하고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사만을 이야기하다 결국 타인이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책망하고 비난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다. 작년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던 노원구의 세 모녀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 피고인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과연 이러한 처벌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요소가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는 지속적인 괴롭힘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하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적용 가능한 법령이 경범죄처벌법 외에는 딱히 없었으니 가해자들도 처벌 자체를 크게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경찰 역시 피해자를 도와주고 싶어도 뭔가 제대로 도와줄 방법이나 근거가 없었다. 그러던 중 사건이 발생하고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연이어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다. 그러자 국민들은 스토킹범죄 자체에 대해 국가에 더 강한 보호를 원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입법부는 스토킹행위가 단순히 지속적인 괴롭힘에서 나아가 더 중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곤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그렇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 이후 2022년 3월까지 법이 적용된 사건은 발생 5707건, 검거 5248건으로 집계되었다. 사법 처리된 사람은 3039명이었는데, 1192명이 기소되었고 그 중 4.3%인 129명이 구속되었다고 한다. 이는 전체 범죄의 평균 구속률보다 약 2.8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통계 결과가 과연 스토킹처벌만으로 저리 중한 형벌이 적용된 것이 맞는지 통계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 확정이 되어 확보가능한 판결문을 전수조사 해보았다. 일단 스토킹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여 보니 2022년 6월 9일까지 총 239건의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경범죄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이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스토킹처벌법으로 다시 검색을 해보았다. 그러자 총 73건이 확인되었고, 현재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판결문을 제외하고 총 68건의 판결문을 모두 출력하여 분석해 보았다. 일단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느꼈던 특이점은 예상대로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은 별다를 게 없었으나, 동성간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나 친족인 남매간에도 처벌이 가능하며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어 놀라웠다. 물론 법적 구성요건에 성별이나 신분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당연한 것일 수 있겠으나, 필자 역시 ‘스토킹’이라고 하면 연인 간에 발생하거나 누군가를 연모하여 발생하는 일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신기하기도 하였다. 일단 판결문을 보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실형이 적다라는 사실이었다. 물론 68건 중 실형을 받은 것은 8건으로 생각보다 높은 실형률을 보인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실형을 받은 경우는 동종전과가 있었던 경우나 누범기간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직전에 실형으로 복역했던 전과자들이었다. 변호사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초범의 경우에도 바로 구속하는 것이 당연히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구속수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하여 반대로 실형이 적고 집행유예가 많은 것이 자칫 피해자에 대한 보복우려가 커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재범률을 막기 위해 공개고지나 전자발찌 혹은 신상정보등록을 하고 있는데, 스토킹처벌법의 경우에도 성범죄와 마찬가지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재범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하였다. 초범의 경우 바로 실형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개전의 정이나 혹은 한 인간으로서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기에 다소 과중한 형벌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조차 실형을 면하게 하고 단지 재범을 막기 위해 스토킹에 대한 교육 몇 시간을 받게 하는 것으로 재범을 막으려는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어찌 보면 순간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실제 사례와 같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이기에 양형이나 재범가능성 평가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필자는 최근 스토킹처벌법 사건을 진행하면서 법과 형벌이 적정한지 심각하게 고민하였다.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되는 사안은 기본적으로 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행위 태양 자체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어 그 자체로 재범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단순히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재범의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지를 고민해야 하며, 또한 어떻게 보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지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스토킹처벌법 자체와 이를 적용 집행하는 데 기준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방지제도를 참고한다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령이라고 하더라도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와 입법부가 조금 더 이 범죄에 대해 연구하고 제도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이러한 재범에 대한 방지책 말고도 위험성은 한가지가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에 대한 것이다. 판례 전수조사를 하던 중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 의사와 합의를 하였음에도 합의서가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다. 이 판결은 필자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다. 형벌이 중해진 만큼 가해자들은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무마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또는 정신적 고통이라는 2차 가해로 나타날 수 있다. 처벌을 피하려고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더 찾아 가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여성단체들 역시 이 같은 이유로 반의사불벌조항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개인이 느끼는 공포감 등과 같은 주관적 감정은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나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처벌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대의견도 만만치는 않다. 심지어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으면 좋을 텐데 실무상 채무자가 채권자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가깝게는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도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무조건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필자는 이 법을 반드시 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그 구성요건을 정함에 있어 조금 더 세밀하게 분화하여 법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성범죄와 같은 부수적 처분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입장에서 이 글을 썼다. 부디 앞으로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있어 작은 참고라도 되었으면 한다.김민수 변호사(법률사무소 니케)*해당 칼럼은 법률신문 7월 8일자에 게재되었습니다. *해당 칼럼 원본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79612&kind=BA27&key=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권자(c) 법률신문 - 무단 전재 ㆍ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