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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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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의 정의에 인위적 배출과 모체 안 살해가 함께 들어가는 이유
- 낙태라는 말은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한 경우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과거 낙태죄의 정의에는 자연분만기에 앞선 인위적 배출과 모체 안에서의 살해라는 두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형을 설명하는지에 따라 사망 여부의 의미도 달라지므로, 개념의 문장을 나누어 읽어 보겠습니다. 1.‘배출하거나 살해한다’는 표현을 읽는 순서2.살아 있는 상태의 배출도 개념에 포함되는 이유3.한 사건에서도 행위의 갈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4.과거의 정의와 현재의 처벌 안내를 나눕니다5.용어를 확인하는 상담에서도 경험을 물어보십시오 ‘배출하거나 살해한다’는 표현을 읽는 순서 정의의 앞부분은 자연분만기에 앞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행위입니다. 태아가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 그 배출이 인위적이었다는 사실, 자연분만기보다 앞선 시점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부분만 떼어 전체 정의처럼 사용하면 설명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출생했다는 말만으로는 자연스럽게 진행된 분만인지 인위적인 배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뒷부분은 모체 안에서 태아를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모체 안이라는 위치와 살해라는 행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배출되었는지를 이 유형의 완성 조건으로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갈래의 공통점과 차이를 유지해야 같은 용어 안에 왜 서로 다른 행위가 들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장의 ‘또는’은 두 조건을 함께 요구하는 ‘그리고’와 다릅니다. 배출한 뒤 반드시 사망하게 해야 낙태가 된다는 식으로 읽으면 두 행위 유형을 하나로 합치게 됩니다. 반대로 모체 안에서 사망하게 한 다음 밖으로 배출해야만 정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도 같은 오류입니다. 무엇을 요구하는 문장인지 연결어부터 살피는 편이 정확합니다. 살아 있는 상태의 배출도 개념에 포함되는 이유 인위적 배출 유형의 기수에서 태아의 사망 여부는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됩니다. 기수란 성립에 필요한 행위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유형에서 완성된 행위는 자연분만기 전 인위적 배출입니다. 사망을 추가 조건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법리의 완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낙태 개념에서는 생사 여부를 전혀 보지 않는다’고 요약해서는 안 됩니다.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유형은 그 표현에 살해가 들어 있습니다. 배출 유형에서 사망이 추가 조건이 아니라는 설명과, 모체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각각의 범위가 있습니다. 문장이 짧아질수록 이 구별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의에 들어 있는 행위설명에서 유지할 요소자연분만기 전 인위적 배출배출의 내용과 시점, 인위적인 과정모체 안에서의 살해행위 당시 위치와 살해의 내용두 유형 사이의 ‘또는’어느 한 행위 유형인지 구분 한 사건에서도 행위의 갈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도2780 판결에서는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으로 낙태 시술을 했지만 미숙아가 살아서 출생했습니다. 이후 의사는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해 사망하게 했습니다. 이 사실관계에는 모체 밖으로 배출된 과정과 출생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행동이 함께 등장합니다. 출생 뒤의 주입행위를 정의의 ‘모체 안에서 살해’ 부분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위치도 시점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적더라도 최소한의 의료행위 없이 적극적인 주입으로 사망하게 했다면 미숙아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전체에 낙태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개별 행동을 읽는 단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을 자신의 사건과 비교한다면 시술 방법의 이름만 같다는 이유로 같은 결론을 예상하지 마십시오. 위 판례에서 설명되는 후속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배출 과정만 확인되는 사건에 판례의 주입행위를 가정해 넣거나, 출생 뒤 행동을 시술 과정 속에 생략하면 사실이 달라집니다. 과거의 정의와 현재의 처벌 안내를 나눕니다 제269조 제1항·제270조 제1항의 의사 부분은 2021년부터 처벌 근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전 형은 각각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입니다. 이 글의 개념 설명은 과거 법리를 읽는 데 필요한 행위 구별입니다. 정의에 해당하는 표현을 발견했다고 곧바로 현재 처벌된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념을 묻는 질문인지,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을 묻는 질문인지 밝히면 상담에서도 서로 다른 답변이 섞이지 않습니다. 행위의 명칭이 애매하다면 ‘낙태했다’는 요약과 그 요약의 바탕이 된 사실을 따로 적어 보십시오. 어떤 과정으로 밖으로 나왔는지, 그때의 상태가 무엇이었는지, 출생 뒤 행동이 있었는지가 개념 이해에 필요한 설명입니다. 기록이 말하지 않는 사실을 채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범위만으로도 어느 부분이 불명확한지 드러납니다. 정의를 읽는 연습에서는 행위가 이루어진 위치를 문장 끝까지 유지해 보십시오. 모체 안에서의 살해라는 설명을 출생 뒤 주입행위에 적용하면 위치가 달라집니다. 밖으로 배출했다는 설명에 사망을 필수 조건으로 붙이면 정의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짧은 요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 두 요소가 바뀌지 않아야 법률 설명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용어를 확인하는 상담에서도 경험을 물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소개와 자신의 낙태 관련 사건을 연결할 때에는 유사한 사실관계를 직접 맡아 본 경험을 별도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명칭이 특정 죄명의 수행 이력을 모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사건을 부르는 이름과 실제 행위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부터 논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 사용할 경위서를 쓴다면 기록에 있는 표현과 본인이 직접 아는 사실을 함께 가져오십시오. 처음부터 죄명을 확정하려 애쓰기보다, 배출과 출생 후 행동이 각각 어디에 적혀 있는지 보여 주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을 설명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도 듣고, 현재의 질문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상담에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낙태죄#낙태의의미#인위적배출#기수#형사법률상담#변호사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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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전과 있어도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성착취물 배포+협박 사건
- 성착취물 배포판매+협박강요 결합사건 - 요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판매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강요까지 한 사건에서, 동종 벌금전과가 있어도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실제 판결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벌금전과 1회, 법률상 결격사유는 아닙니다1영리 목적 판매·배포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3년 이상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인한 강요는 5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2형법 제62조 단서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벌금전과 1회는 이 결격사유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3다만 법률상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협박이 반복되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합의가 있어도 실형으로 기웁니다광주고등법원 사건에서는 여러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 범행한 사안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원심의 집행유예 3년이 파기되고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피해자가 한 명이며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 사건에서는 권고형 하한보다 훨씬 낮은 형에 집행유예까지 붙은 사례도 있습니다.실제 배포가 있었던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피해자를 협박해 사진을 전송받고 실제로 동생과 친구에게 배포한 사건에서도, 초범·반성·처벌불원을 근거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다만 성착취물 관련 범죄군에서는 처벌불원이 특별양형인자가 아닌 일반양형인자로 분류돼, 합의의 양형상 효과가 다른 범죄 유형보다 제한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배포 범위와 협박의 반복성이 결론을 가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었음에도 합의로 뒤집힌 사례, 부산고등법원의 실형 유지 사례까지 판례별 세부 사정을 전체 검토 전문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전체 검토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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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부착명령, 동적 요인이 관건입니다
- 전자발찌 부착명령 KSORAS N-SORA - 요약 성범죄 유죄 판결 시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하면, 보호관찰소가 KSORAS·N-SORA 두 가지 도구로 재범위험성을 평가합니다. 동적 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위험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청구 전 조사가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1검사는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보호관찰소에 '청구 전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관이 직접 면담해 재범위험성을 평가합니다. 이 결과가 청구·결정 모두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2법원은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 치료 의지까지 종합 판단하며, 검사 청구가 기각되면 전자발찌를 달지 않아도 됩니다.정적 요인은 바꿀 수 없지만, 동적 요인은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KSORAS는 연령·혼인상태·과거범죄력·재범기간 같은 정적 요인을 중심으로 산정돼 이미 발생한 사실이라 바꿀 수 없습니다. 반면 N-SORA는 치료 의지·인지 왜곡 교정 여부·사회적 지지체계 같은 동적 요인을 중요하게 봅니다. 최근 평가 경향은 동적 요인의 비중을 점점 더 크게 두는 방향입니다.치료 이수와 재범 방지 교육,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단순 정신과 방문이 아니라 성적 일탈의 심리적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치료하고 있다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과 함께 소감문·자가점검 기록을 제출하면 설득력이 배가됩니다. 조사관 면담에서 환경 탓·피해자 탓을 하는 태도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가족의 확약서까지 갖추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부착 명령 청구 요건,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전략, 가족의 감시자 역할 확약서까지 — 청구 전 조사 대응을 위한 전체 준비 방법을 전문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전체 검토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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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유죄 아청법 사건, 항소심 무죄 고수는 위험합니다
- 공중화장실 아청법 항소심 - 요약 공중화장실 내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1심 유죄 판결, 항소심에서 무죄를 계속 주장하는 건 극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DNA 미검출이라는 유리한 정황이 있어도, 초기 진술 번복 같은 불리한 정황이 겹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법정형 하한이 너무 높아 항소 기각되면 즉시 구속됩니다1아청법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으로,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습니다.21심 선고 징역 2년은 작량감경 없이 선고 가능한 최저 법정형이라, 항소가 기각되면 즉시 구속 수감됩니다.3대법원은 항소심이 1심 신빙성 판단을 뒤집으려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DNA 미검출, 그것만으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긴 어렵습니다대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이 유죄 증거인 경우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다른 판례에서는 DNA 미검출 사실 하나만으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도 판시했습니다. 두 판례 사이에서 사실관계를 구별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합의해도 실형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장애인·아동·청소년·친족 대상 성범죄는 합의를 하고도 실형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최소한이자 기본일 뿐, 재범위험성 수치 입증까지 패키지로 구성해야 집행유예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단순 반성문·공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사법기관이 의심하는 4가지 정황, 진술분석(SVA)의 탄핵증거 활용법, 양형자료 패키지 구성법까지 전체 검토를 전문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전체 검토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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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 손가락 삽입, 벌금형 없는 준유사강간입니다
- 준유사강간 - 요약 만취 피해자에 대한 손가락 삽입 행위는 준유사강간(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준유사강간에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 시 바로 실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기억이 있어도, 대화가 가능했어도 심신상실이 인정됩니다1성기·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삽입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즉시 실형입니다.2대법원 2018년 판결 이후, 기억의 단편이 남아 있거나 간단한 대화가 가능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을 인정하는 경향이 확립됐습니다.3도어락 번호 입력, 택시 요금 결제 같은 '몸에 밴 습관적 동작'은 만취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2025년 양형기준, 공탁만으로는 감형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권고 형량은 제1유형(감경) 징역 1년~3년, 제2유형(기본) 징역 2년~5년, 제3유형(가중) 징역 4년~7년으로 나뉩니다. 인적 신뢰 관계 이용이나 만취 피해자 요소가 있으면 초범이라도 기본 유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양형기준부터는 '공탁 포함' 문구가 삭제되어, 피해자가 실제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공탁만으로는 감형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벌금형이 없는 만큼, 집행유예가 유일한 현실적 목표입니다불능미수 법리, 성인지 감수성 법리, 과거 성적 전력 진술 여부를 둘러싼 신중한 판단까지 전체 검토를 전문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전체 검토 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