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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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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인 진통과 분만 개시, 낙태죄와 살인죄의 경계를 읽는 기준
- 자연분만에서 형법상 사람의 시기는 몸 밖으로 완전히 나온 때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판례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며 분만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낙태와 살인의 경계를 이해할 때 실제 분만 상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출산 예정일이나 출생 기록의 날짜만으로 이 질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1.‘아직 출생 전’이라는 표현에 남는 빈칸2.시간의 기준과 장소의 기준을 섞지 않습니다3.자료마다 무엇을 알려 주는지 읽어 봅니다4.출생 후 판결을 분만 전의 모든 상태에 옮길 수는 없습니다5.분만 개시가 진술과 기록에서 다르게 설명된다면요? ‘아직 출생 전’이라는 표현에 남는 빈칸 일상에서 출생 전이라고 하면 임신 중인 모든 상태를 한데 묶기 쉽습니다. 형법의 사람의 시기는 그 안에서도 분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모체 밖으로 완전히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사람의 시기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답하는 이해는 판례의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이를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규칙적인 진통과 분만 개시라는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설명에서 말하는 기준을 사건의 자료에 어떻게 연결할지가 실제 검토의 대상입니다. 출산 예정일은 예상한 날짜를 알려 줍니다. 분만이 개시된 시점은 실제 진행 상태를 알려 줍니다. 두 정보가 관련되더라도 같은 사실은 아닙니다. 예정일이 남아 있었다는 말만으로 분만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하거나, 예정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미 분만이 개시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의 기준과 장소의 기준을 섞지 않습니다 종전 낙태죄의 정의는 자연분만기에 앞선 인위적인 배출과 모체 안의 살해를 설명합니다. 한편 사람의 시기는 생명 보호의 시작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모체 안과 밖이라는 장소 표현만으로 분만의 진행 상태에 관한 질문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와 그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날짜만 남긴 기록에는 분만의 진행 경과가 빠질 수 있고, 상태만 적은 설명에는 특정 행동과의 선후관계가 빠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연결해야 실제 사건의 질문이 됩니다. 말로 전해진 상태도 그대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진통이 있었다’는 표현이 어떤 관찰을 가리키는지,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한 분만 개시에 관한 설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가가 의료적 상태를 추측해 기준에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하지요. 자료마다 무엇을 알려 주는지 읽어 봅니다 기록을 보는 목적은 특정 단어를 찾아 결론을 내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당시 상태와 행동의 시간을 연결하기 위해 읽습니다. 표현이 빠져 있다면 단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태도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이 더 필요한 항목으로 남기는 편이 정확합니다. 남아 있는 정보바로 알 수 있는 내용추가로 확인할 내용출산 예정일예상 날짜실제 분만 진행 상태진통에 관한 기록기록된 증상이나 관찰분만 개시와의 연결출생 시각출생에 관한 시간 정보그 전에 이루어진 행동행위자 진술본인이 기억하는 경과당시 기록과의 시간 일치 분만의 경과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한 시점의 기록만으로 앞뒤의 상태를 전부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정 시각에 관찰된 내용이 있다면 그때까지 무엇이 확인되는지를 적습니다. 그 이전이나 이후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도 따로 읽습니다. 기록이 나타내는 시간 범위가 좁다면 법률상 결론도 그 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연분만 기준을 쉬운 말로 설명한다고 “진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람”이라는 문장으로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판례의 설명에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한 분만 개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읽기 편한 문장에서도 그 조건은 남겨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진행 상태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단어 하나만 기준에 맞추면 법리가 다른 뜻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출생 후 판결을 분만 전의 모든 상태에 옮길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3도2780 판결은 미숙아가 살아서 출생한 후 적극적인 주입행위로 사망하게 된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살아서 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 판단을 가져와 분만 전 상태의 모든 경계를 새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어느 단계가 다투어지는지에 따라 읽을 법리가 달라집니다. 살아서 출생한 뒤의 행동이 문제라면 후속 행동과 의사를 살핍니다. 분만 중 특정 시점이 문제라면 사람의 시기에 관한 기준과 당시 상태를 대조합니다. 출생 전이라는 넓은 표현 하나로 두 질문을 뭉쳐서는 판단에 필요한 차이가 사라집니다. 현재의 낙태 관련 처벌 설명에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의 효력 상실도 반영합니다. 분만 개시 법리를 안다고 어떤 사건의 현재 처벌 가능성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 된 행동과 적용을 검토하는 혐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분만 개시가 진술과 기록에서 다르게 설명된다면요? 차이가 생긴 이유부터 읽습니다. 진술자는 나중에 들은 내용을 출생 당시의 직접 관찰처럼 말했을 수 있고, 기록은 특정한 관찰 시점만을 표시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쪽이 거짓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각 설명이 어느 시점과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지 맞추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피며 사건의 시간 순서와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분만 개시에 관한 말이 출산 예정일이나 출생 완료 시점과 뒤섞이지 않도록 당시 상태를 설명한 자료를 대조합니다. 의료적 판단이 남아 있는 항목에는 섣부른 법률상 결론을 붙이지 않습니다. 자연분만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상담을 준비할 때 날짜표와 상태 설명을 함께 가져오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출생 전이었다’는 말 아래 가려진 실제 분만 경과를 확인하면, 어느 행동을 어떤 기준으로 읽어야 하는지 더 분명해집니다. #분만개시#진통설#낙태죄#살인죄#사람의시기#출생기록#형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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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기능을 잃은 상해 사건, 중상해죄의 불구를 판단하는 기준
- 혀를 다쳐 발음 기능을 상실한 경우 판례는 중상해죄에서 말하는 불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치료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보다 어떤 기능을 잃었는지가 중심이 된 판단입니다. 중상해라는 말을 상처가 커 보인다는 인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손상된 부위와 그 부위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1.혀의 손상과 발음 기능의 상실2.안면부 손상은 모습의 변화도 다룹니다3.오래 입원하면 곧바로 중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4.의료기록에 불구라는 단어가 없으면 판단할 수 없나요? 혀의 손상과 발음 기능의 상실 대법원 64도6813 판결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혀를 깨물어 발음 기능을 상실시킨 경우입니다. 판례는 이를 불구로 보았습니다. 혀에 상처가 생겼다는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하는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결과가 판단에 연결됩니다. 혀를 다친 모든 사건을 같은 결론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의료자료를 읽을 때에도 혀의 어느 부분을 다쳤는지와 발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각각 살피는 편이 좋습니다. 통증으로 말을 하기 어려웠다는 경험, 기능을 상실했다는 판단, 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상태는 서로 다른 내용을 담습니다. 진단명이 혀의 손상을 보여준다면 검사 결과와 경과 기록은 발음 기능이 어떤 상태인지 설명하는 자료로 이어 읽습니다. 피해자의 현재 말을 들어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손상 당시와 이후의 기능을 모두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기능에 관한 설명은 언제 확인한 상태인지 밝혀야 합니다. 사건 직후의 기재와 시간이 지난 뒤의 기재가 다르다면 변화의 과정으로 읽습니다. 하나의 기록만 선택하여 다른 상태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사건의 경과를 좁힐 수 있습니다. 안면부 손상은 모습의 변화도 다룹니다 대법원 70도1638 판결은 면도칼로 콧등을 절단하여 안면부 불구가 된 경우를 인정했습니다. 혀의 발음 기능과는 손상의 형태가 다릅니다. 신체의 정상적인 상태가 어떻게 손상되었는지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비교할 수 있지만, 두 사건의 구체적 결과를 하나의 모습으로 바꿔 설명하면 안 됩니다. 얼굴에 상처가 남았다는 말은 넓은 표현입니다. 위 판례의 사실은 콧등의 절단과 안면부 불구입니다. 얼굴의 작은 긁힌 자국이나 일시적인 부종까지 이 판결로 곧바로 중상해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를 읽을 때는 다친 장소가 같다는 공통점만 찾기보다 손상의 내용이 어디까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형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도 촬영 조건과 시점이 중요합니다. 사진이 의료적 기능 평가까지 대신하지는 못하지만 손상의 경과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상태와 치료 이후 상태를 나누고, 의료기록이 말하는 손상의 정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읽어야 합니다. 사진만으로 영구적인 장애를 단정하는 일은 피하십시오. 실제 판례의 손상판단에서 주목할 내용혀를 깨물어 발음 기능 상실말하는 기능의 구체적인 상실면도칼에 의한 콧등 절단안면부의 손상과 불구치아 두 개의 파절불구가 부정된 사례와의 차이입원이 필요한 다리 골절치료 기간과 불구 판단의 구별 오래 입원하면 곧바로 중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치아 두 개가 부러진 경우를 불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두 달 입원할 정도의 다리 골절이나 몇 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 자상도 불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5도7527 판결 등에서 확인됩니다. 이 판단은 치료 기간이 길다는 말만으로 불구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불구를 부정했다고 해서 상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상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있더라도 불구에 관한 요건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아가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손상을 불구로 평가하는 것이 다른 질문인 셈입니다. 손상을 모두 부정하는지, 중상해의 평가만 다투는지 밝히지 않으면 진술의 범위가 불명확해집니다. 중상해 혐의의 검토에서는 진단 기간을 줄여 보이려 하기보다 인정되는 증상과 주장되는 기능 상실을 명확히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위별 검사 결과, 경과 기록, 현재의 장애에 관한 설명이 각각 어느 요건에 연결되는지 살핍니다. 치료의 부담이 컸다는 경험도 존중해야 하지만, 그 경험을 법률 요건과 연결하는 데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58조의 일반 중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는 중상해죄의 성립을 검토한 뒤 판단할 문제입니다. 본인의 손상이 판례에서 말하는 불구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사건이라면 기능 상실의 자료부터 살펴야 하며, 법정형만으로 실제 선고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Q.의료기록에 불구라는 단어가 없으면 판단할 수 없나요? 단어의 유무만으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불구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손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록이 발음 기능의 상실이나 안면부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읽고 판례의 구체적인 손상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료적 진단과 법적 평가가 같은 용어로 적혀 있어야만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는 결과를 미리 정해 변호사에게 전달하기보다 의료자료가 확인한 범위를 보여주면 좋습니다. 어떤 기능을 언제 잃었는지, 현재까지의 경과는 어떤지, 아직 알 수 없는 내용은 무엇인지가 논의의 기초입니다. 기능 상실이 쟁점인 신체 침해 사건을 직접 맡은 경험과 수사 초기 의료자료를 읽는 방식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손상 부위의 의료기록과 실제 기능 변화를 살펴 중상해 혐의에서 어느 요건이 다투어지는지 설명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폭행치사 등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신체 손상의 기록을 읽고 대응해 온 경험을 본인의 기능 상실 쟁점에 어떻게 연결할지 상담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오래 걸렸다는 한마디와 기능을 상실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진단서와 경과 기록을 시간 순서로 가져오면 이 차이를 실제 내용에 맞춰 논의할 수 있습니다. 불구 여부에 관한 의견도 현재 확인되는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의 경계를 지키며 들어야 합니다. #중상해죄#상해죄#발음기능#안면부손상#불구판단#형사전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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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후 사망한 낙태 관련 사건에서 행위와 결과의 연결을 확인하는 법
- 살아서 출생한 아이가 이후 사망한 사건에서는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그 행동이 사망에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망 결과가 무겁다는 사실만으로 원인이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인과관계는 행동과 결과 사이의 연결을 뜻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고의에 관한 질문과도 구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순서대로 일어났다는 말에 더 필요한 설명2.판결에서는 주입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과가 등장합니다3.원인에 대한 질문과 고의에 대한 질문4.자료의 공백은 결론으로 바꾸지 않습니다5.현재 적용하는 혐의도 분명히 합니다6.사망 원인이 기록되어 있으면 고의도 입증된 건가요? 순서대로 일어났다는 말에 더 필요한 설명 어떤 행동 뒤에 결과가 생겼다는 설명은 시간의 순서를 알려 줍니다.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동이 해당 결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문제 됩니다. 결과를 행위자에게 연결하여 판단하는 데 필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요약하며 ‘그 후 사망했다’고 적었다면 그 사이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봅니다. 단순한 시간 표현으로 행동과 사망의 관계까지 확인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원인에 관해 자료가 말하는 부분과 작성자가 추측한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반대로 행동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다면 그 사실을 요약 과정에서 생략하지 않습니다. 경과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출생과 사망만 남기면 법적 평가에 필요한 개입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의료 용어를 풀어 설명하더라도 행동 자체를 지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에서는 주입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과가 등장합니다 대법원 2003도2780 판결은 의사가 유도분만을 한 뒤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소개된 사실에는 출생 후 주입행위와 사망의 연결이 담겨 있습니다. 법원은 낮은 생존 전망과 함께 적극적인 행동을 살펴 살해하려는 범의를 인정했습니다. 판결에서 사망으로 이어진 적극적인 행동을 빼면 ‘미숙아가 출생 후 사망한 사건’이라는 넓은 설명만 남습니다. 그 설명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상황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넓어진 만큼 같은 결론을 그대로 붙이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 판결이 모든 사망 원인을 판단하는 의학적 공식까지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별 원인은 해당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에서는 자료가 어떤 원인 설명을 뒷받침하는지 읽되, 없는 의학적 정보를 만들어 결론을 완성하지 않습니다. 원인에 대한 질문과 고의에 대한 질문 행동이 결과에 연결되는지와 당시 행위자가 무엇을 알고 원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의 설명만으로 다른 쪽도 모두 확인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의 경과를 적은 기록과 당시의 인식을 설명한 진술을 각각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망 원인이 다투어지는데 ‘의도는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면 결과의 연결에 관한 질문이 남습니다. 당시의 인식이 문제 되는데 원인 기록만 제시하면 고의에 관한 설명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쟁점을 다투는지 나누어야 필요한 자료도 보입니다. 검토할 쟁점확인을 시작할 질문혼동하지 않을 내용행동의 존재실제로 무엇을 했는가행동에 관한 평가와 사실결과와 연결그 행동이 사망에 어떻게 이어졌는가선후관계와 원인 설명당시 인식행동할 때 어떤 상태를 알았는가나중에 알게 된 결과자료의 범위기록이 어디까지 확인하는가미확인 내용을 채운 추정 고의와 인과관계를 구분한다고 두 항목을 서로 무관한 문제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행동 기록이 사망 경과를 보여 주면서 당시의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가 각 질문에 무엇을 알려 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한쪽에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다른 쟁점에서도 충분한 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질문을 나누어 적어 보면 어떤 부분의 설명이 아직 부족한지도 드러납니다. 자료의 공백은 결론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해당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습니다. 그 공백이 곧 행동이 없었다는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원인이 있었다고 가정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 드러내는 일이 먼저입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경과라면 각자가 실제로 한 행동을 구분합니다. 한 사람이 들은 설명을 다른 사람도 같은 시각에 알고 있었다고 적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의 주체와 인식의 주체를 맞추어 읽어야 자료가 어떤 책임 판단에 연결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며 사건의 원인 설명과 진술을 대조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행동과 사망의 연결을 다투는 부분이 당시의 의사에 관한 설명과 뒤섞이지 않도록 쟁점을 나누어 살핍니다. 혐의의 이름에 맞추어 자료를 끼우기보다 자료가 실제로 뒷받침하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현재 적용하는 혐의도 분명히 합니다 현재 살인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낙태 관련 사건이라는 초기 설명만으로 출생 후 행동의 처벌 문제를 답하지 않습니다. 현재 검토하는 조항과 그 조항에 연결되는 사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사망 원인이 기록되어 있으면 고의도 입증된 건가요? 원인에 관한 설명과 당시의 인식은 구별합니다. 어떤 행동으로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행위자가 당시 무엇을 알았는지는 별도로 읽어야 합니다. 소개한 판결 역시 적극적인 행동과 구체적인 경과를 바탕으로 범의를 설명합니다. 사망 원인이라는 항목 하나가 사건 전체의 답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담에 가져올 자료를 정리할 때 행동, 결과, 인식이라는 표시를 옆에 붙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기록이 여러 항목과 관련될 수 있지만 무엇을 확인하는 자료인지 구분하면 설명이 한결 명확해집니다. 원인이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그 부분부터 법률상 질문을 좁혀 볼 수 있습니다. #낙태관련사건#인과관계#사망원인#살인죄#고의판단#객관자료#형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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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케 뉴스> 낙태죄, 인위적 배출과 출생 뒤 행동을 나누어 읽는 법
- 낙태죄를 설명할 때 ‘태아가 사망했는가’라는 질문만으로는 행위를 정확히 읽기 어렵습니다. 과거 법리에서 낙태는 자연분만기 전에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행위와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함께 가리켰습니다. 따라서 살아서 출생했다는 사실과 낙태 행위가 완성되었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출생 뒤에 새로운 행동이 있었다면 그 행동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낙태의 개념과 기수시기,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에 관한 판례를 따라 이러한 구별을 풀어보겠습니다. 1.현재 처벌 적용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2.낙태라는 개념에는 두 가지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3.살아서 출생했다면 낙태가 완성되지 않은 걸까요?4.판례는 출생 전후의 행동을 나누어 읽었습니다5.생존 가능성이 낮았다는 말로 판단을 끝낼 수 없습니다6.상담에서는 사건을 하나의 죄명으로 압축하지 않습니다7.질문의 대상을 붙이면 법률 설명이 분명해집니다8.낙태죄 상담에서 물어볼 경험의 내용 현재 처벌 적용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 조항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어 해당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종전 법정형은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낙태죄의 개념과 기수에 관한 법리는 과거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그 설명을 현재 자기낙태나 의사의 동의받은 낙태가 처벌된다는 안내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효력을 잃은 부분의 범위도 정확히 한정해 이해해야 합니다. 낙태라는 개념에는 두 가지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분만기에 앞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는 ‘밖으로 나왔다’는 결과에 더해 그 과정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자연분만기 이전의 행위인지가 설명의 요소가 됩니다. 출생이라는 결과만 적으면 행위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진행된 분만과 인위적인 배출을 구별하는 표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체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이 없어도 정의에 포함됩니다. ‘낙태는 밖으로 꺼내는 일’이라는 한 가지 그림만 떠올리면 이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모든 낙태를 모체 안에서 태아를 사망하게 하는 행위로 설명하면 첫 번째 유형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두 갈래를 각각 읽어야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어인 ‘또는’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인위적인 배출과 모체 안에서의 살해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행위 유형을 설명하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달라진다는 말이지요. 행위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한쪽 유형의 요건을 다른 쪽에 덧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설명은 시술의 의학적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상 행위를 어떻게 나누어 표현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정 약물의 종류나 사용량, 시술 방법을 추정해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확인된 기록에서 행동의 내용과 그때의 상태를 읽으면 됩니다. Q.살아서 출생했다면 낙태가 완성되지 않은 걸까요? 과거 법리의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수는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행위가 완성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낙태의 인위적 배출 유형에서는 태아가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되었는지를 봅니다. 그 결과 태아가 사망했는지는 이 유형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설명됩니다. 자연분만기 전의 인위적 배출이라는 행위가 확인되었다면, 살아서 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낙태죄의 기수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하지 않았으니 미수’라는 말에는 낙태의 완성 조건에 태아의 사망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출 유형은 그 전제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인상에 맞추기보다, 해당 유형에서 무엇을 완성으로 삼는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낙태라는 이름 때문에 사망을 떠올리는 것과 법리가 요구하는 결과는 구별됩니다. 그렇다고 사망 여부가 사건 전체에서 아무 의미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생 뒤 살아 있던 아이에게 새로운 행동을 하여 사망하게 했다면 그 행동과 사망의 관계는 따로 판단할 대상입니다. ‘낙태의 기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의 범위는 바로 기수 판단에 한정됩니다. 이후 행동의 책임까지 지워 주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유형에서는 정의 자체에 살해가 들어 있습니다. 배출 유형에 관한 설명을 근거로 이 유형에서도 사망을 전혀 살필 필요가 없다고 옮겨 적으면 법리를 잘못 전달하게 됩니다. 같은 낙태 개념 안에서도 어떤 갈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 판례는 출생 전후의 행동을 나누어 읽었습니다 대법원 2003도2780 판결에서 산부인과 의사는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 방식으로 낙태 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했습니다. 의사는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했습니다. 확인되는 사건의 흐름은 유도분만, 살아 있는 상태의 출생, 출생 뒤 주입행위,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이 순서를 ‘낙태 시술 뒤 사망’이라는 문장 하나로 줄이면 어떤 행동이 문제였는지 흐려집니다. 법원이 살해하려는 범의를 인정한 대목은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에게 적극적으로 약물을 주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입니다. 시술을 시작할 때의 목적만 설명해서는 이후 행동을 충분히 다룰 수 없습니다. 범의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생한 미숙아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마음속 생각을 설명하는 용어이지만, 판례는 추상적인 심리 평가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의료행위도 없이 적극적으로 약물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보았습니다. 낙태를 목적으로 시작한 시술이라는 설명이 출생 뒤의 적극적인 살해행위까지 같은 법적 의미로 묶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례를 이해할 때 출생 뒤의 행동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약물 주입의 자세한 과정이나 판결에 확인되지 않는 의사의 발언, 가족의 요청을 덧붙일 이유도 없습니다. 실제로 확인된 사실만으로 판단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했는지와 그 행동을 법원이 어떻게 읽었는지를 연결하면 됩니다. 생존 가능성이 낮았다는 말로 판단을 끝낼 수 없습니다 판례는 미숙아가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적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라면 살해하려는 범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존 전망이 좋지 않다는 사정과 살아 있는 아이의 생명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끊었다는 사실이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존 가능성이라는 말은 이후에 살아갈 전망을 나타냅니다. 이미 사망한 상태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미숙아는 살아서 출생했고, 그 뒤 약물 주입으로 사망했습니다.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행위 당시의 살아 있는 상태를 바꾸어 읽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살핀 행동의 대상도 그때 살아 있던 미숙아였습니다. 다만 이 판단을 모든 신생아 치료 결정에 대한 결론으로 확대하면 곤란합니다. 판례에 확인되는 것은 최소한의 의료행위 없이 적극적으로 약물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치료 선택, 치료의 중단, 의료상 과실 등 서로 다른 행동에 대해 이 사건만으로 동일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판례가 말한 조건을 유지해야 적용 범위도 정확해집니다. 자료에서 생존 가능성이 낮다고 적혀 있다면 그 표현이 언제의 상태를 설명하는지부터 읽으십시오. 출생 직후의 관찰인지, 나중에 정리한 전망인지도 서로 같은 말은 아닙니다. 이 구별은 의료적 예후를 독자적으로 판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법률상 판단에 사용할 사실을 섞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상담에서는 사건을 하나의 죄명으로 압축하지 않습니다 낙태와 출생 뒤 행동이 함께 언급되는 사건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적는 작업이 도움이 됩니다. 시술 전의 설명, 실제 분만 과정, 살아서 출생했는지, 이후 누가 무엇을 했는지, 사망이 어느 행동과 연결되는지를 구분해 적어 보십시오. 각각의 항목이 모두 확인되어야만 상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는 범위와 아직 모르는 부분을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록에서 나눌 항목법률 설명에서의 의미인위적 배출의 내용낙태 개념의 어느 행위 유형인지출생 당시의 상태출생 뒤 행동의 대상이 살아 있었는지출생 이후의 행동시술 단계와 별도로 읽을 사실생존 전망에 관한 표현살아 있는 상태와 혼동하지 않을 내용행위와 사망의 경과결과를 어떤 행동과 연결하는지 진료기록을 읽을 때도 한 단어만 떼어 결론을 내리기보다 문장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미숙아’라는 명칭은 출생 뒤 상태에 관한 설명이며, 그 말 자체로 생명이 없었다는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유도분만’이라는 방법의 명칭만으로 출생 후 약물 주입까지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기록의 표현이 어떤 시간대와 행동을 가리키는지를 상담에서 짚는 편이 정확합니다. 당사자의 설명도 시간과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처음에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진술과 출생 뒤 어떤 행동을 했다는 진술은 서로 다른 사실을 담습니다. 기록에 없는 행동을 추정하거나 판례에 맞추어 기억을 채우면 오히려 쟁점이 흐려집니다. 확인되는 내용은 그대로 전달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의 대상을 붙이면 법률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질문은 여러 갈래가 됩니다. ‘모체 밖으로 나왔는가’는 배출에 관한 질문이고, ‘그때 살아 있었는가’는 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떤 행동으로 사망했는가’는 행동과 결과의 연결을 묻습니다. ‘그 행동에 살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가’는 범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답이 다른 질문의 답을 자동으로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사실을 적는 문장과 평가하는 문장을 구별해 보십시오. ‘미숙아가 살아서 출생했다’는 확인된 상태를 적은 문장입니다. ‘낙태가 실패했다’는 말에는 작성자가 무엇을 성공이나 실패로 생각했는지가 들어갑니다. 어떤 뜻인지 풀지 않으면 같은 말을 읽어도 독자마다 다른 사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법적 질문을 정리할 때에는 평가보다 그 바탕이 된 상태를 먼저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판례에 나온 용어가 어렵다면 원래 표현을 유지하면서 쉬운 뜻을 곁들이면 됩니다. 범의를 고의라는 말로 풀어도 어느 행동의 고의인지 밝히고, 기수를 완성이라고 바꾸어도 무엇의 완성인지 덧붙이십시오. 용어를 없애는 것만으로 정확한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판단의 대상을 분명히 적는 작업이 쉬운 말과 법률적 정확성을 이어 줍니다. 또 기록을 읽는 사람의 해석과 실제로 기록된 내용을 구별하십시오. 생존 가능성이 적다는 표현에 구체적인 확률이나 예상 생존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면 수치로 바꾸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의료행위가 없었다는 판례의 문장을 보고 특정 치료 목록을 만들어 붙여서도 안 됩니다. 확인한 사실의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판결의 판단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낙태죄 상담에서 물어볼 경험의 내용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형사전문이라는 명칭 외에 유사한 사건을 실제로 직접 수행했는지, 수사 초기부터 행위의 순서와 자료를 어떻게 읽는지 물어보십시오. 낙태라는 사건명만 같아도 쟁점이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생 전후의 행위나 의료자료가 문제된 사건에 관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력에서 낙태 사건의 수행 이력까지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에서는 자신의 사건과 연결되는 경험이 무엇인지 직접 묻고, 기록에 나타난 사실과 본인의 진술을 놓고 설명을 들으십시오. 현재 걱정하는 문제가 과거 낙태 법리의 이해인지, 출생 뒤 행위의 책임인지부터 밝히면 상담의 초점이 잡힙니다. 사건의 경위와 진술, 보유 자료를 가져와 어느 행동을 어떤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낙태죄#낙태판례#기수시기#미숙아출생#형사사건상담#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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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과 목재로 머리를 공격한 사건에서 살인죄의 고의를 읽는 기준
- 돌이나 목재로 머리를 공격해 상대방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물건의 이름보다 실제 사용 방식이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물건도 사용 방법에 따라 사망의 위험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살인죄의 고의는 그 위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연결됩니다. 판례는 공격 부위와 강도, 사용한 물건의 성질을 사건의 경과 속에서 검토합니다. 1.머리 공격 판례는 물건과 행동을 함께 봅니다2.공격 횟수는 다른 사정과 연결해 해석합니다3.살인죄 대응에서는 위험성의 설명을 피하지 않습니다4.평소 사용하던 물건이었다면 살인죄 판단이 달라질까요?5.공격한 부위를 정확히 모른다고 설명해도 될까요? 머리 공격 판례는 물건과 행동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 98도980 판결은 무게가 있는 목재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한 사안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67도1495 판결 역시 돌로 피해자의 후두부와 전안부를 강타한 사안을 다룹니다. 두 판례를 읽을 때의 공통된 질문은 물건을 어떤 신체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입니다. 목재나 돌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성질은 공격의 위험성을 이해하는 단서가 됩니다. 크기나 무게를 검토하는 이유도 이를 통해 실제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건 기록에 적힌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당시 사용 방식과 연결하지 않은 채 숫자만 나열하면 고의의 쟁점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물건의 외형과 힘을 가한 방향, 피해자의 반응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미필적 고의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입니다. 물건을 들었다는 사실과 죽음의 위험을 받아들였다는 판단 사이에는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행위자의 의사가 직접 드러나지 않더라도 행동과 상황을 통해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연결을 결과만으로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공격 횟수는 다른 사정과 연결해 해석합니다 살인의 고의 판단에서는 공격의 반복성도 고려합니다. 그러나 몇 번이면 살인이고 몇 번 이하면 아니라는 식의 기준으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행동도 사용한 물건과 공격 부위에 따라 위험할 수 있으며, 반복된 행동도 그 각각의 내용과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가 여러 요소를 함께 제시하는 이유입니다. 공격이 이어진 사건에서는 처음과 나중의 행동을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각 행동이 같은 방식이었는지, 피해자의 상태가 달라졌는지, 행위자가 그 변화를 알 수 있었는지를 구분해 보면 고의의 판단에 필요한 질문이 선명해집니다. 이는 횟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이기 위한 정리가 아니라 확인된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판단 요소연결해서 볼 사실물건의 성질형태, 크기, 무게와 실제 사용 방식공격 부위머리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공격했는지강도와 반복성행동의 내용과 이어진 순서결과에 대한 인식행위 당시 알고 있던 위험과 피해자 상태 살인죄 대응에서는 위험성의 설명을 피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일반 살인죄의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처벌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는 사망 결과와 살인의 고의가 모두 문제됩니다. 고의를 다투는 설명은 물건의 위험성을 무시하는 방향보다 실제 사용 내용과 당시 인식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행동의 경위, 사용한 물건에 관한 기억, 공격 과정에서 직접 본 내용을 정리합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자신의 기억이 다른 경우에는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결과를 듣고 나서 생긴 추측을 당시 직접 관찰한 사실처럼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아는 범위를 넘어선 설명은 사실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쟁점별 근거가 필요합니다. 사망 원인과 공격행위의 연결을 다투는 것인지, 사망할 위험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판단을 다투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모두를 억울하다는 말로 묶기보다 어느 사실이 어느 주장과 관련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평소 사용하던 물건이었다면 살인죄 판단이 달라질까요? 평소 어떤 용도로 쓰던 물건인지가 사건 당시의 사용 방법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돌이나 목재를 머리 공격에 사용한 판례에서는 그 행동으로 발생하는 위험이 고의의 판단에 연결되었습니다. 일상적인 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고, 같은 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건과 고의가 같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공격한 부위를 정확히 모른다고 설명해도 될까요?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직접 기억하는 위치와 이후 기록을 통해 알게 된 부위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공격 부위는 살인의 고의와 관련되는 요소이므로 작은 차이처럼 보이더라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의 불확실성만으로 고의가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상황과 함께 검토합니다. 상처가 발생한 위치와 행위자가 겨냥했다고 설명하는 위치도 구분하여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에서는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자료와 행동 당시의 인식을 구분해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형사사건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을 대조하여 실제 행동과 법적 평가 사이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살인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김민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건에서 공격 부위와 사용 방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인죄판단#머리공격#미필적고의판례#목재#공격부위#형사사건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