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9238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각자 때린 뒤 원인이 불명확한 상해죄, 세 시간 차이도 동시범일 수 있다
- 공모하지 않은 사람들이 각자 같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가 발생했는데 어느 행동이 원인인지 밝혀지지 않는다면 동시범 특례를 검토합니다. 반드시 같은 순간에 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약 세 시간 차이가 있는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도 이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행동이 해당 결과와 연결된다는 전제까지 생략해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1.원인행위를 특정하지 못할 때의 예외2.동시범이라는 이름에 시간 기준을 붙이지 않습니다3.함께 때린 사건과 같은 규정은 아닙니다4.사망 결과가 생기면 특례가 빠질까요?5.첫 진술에는 내 행동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눕니다 원인행위를 특정하지 못할 때의 예외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데 원인이 된 행동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공동정범의 예에 따르도록 합니다. 함께 계획하고 행동했다는 의사연락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어느 행동이 상해의 원인인지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을 다룹니다. 여기서 독립행위의 경합이란 의사연락 없이 같은 피해자에 대해 행한 둘 이상의 행동이 겹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전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누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들이 결과를 발생시킨 경과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 읽어야 합니다. 행동 자체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러운 경우를 원인행위 불명확이라는 말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특례의 효과 역시 개별 원인만 특정되지 않는 상황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합한 행동 전체와 결과의 연결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든 행위자의 어떤 행동도 해당 결과와 관계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책임을 일단 묶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책임의 전제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어느 행동이 원인인지 판명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검토합니다. 동시범이라는 이름에 시간 기준을 붙이지 않습니다 판례는 약 세 시간 차이가 있는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시간 차이가 있으면 언제나 제외된다는 해석을 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때려야만 적용된다고 설명하거나, 세 시간을 넘으면 무조건 적용되지 않는다는 상한선을 만드는 것은 판례에서 확인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시간은 행동과 결과의 경과를 읽는 자료입니다. 먼저 있었던 공격과 뒤의 공격 사이에 피해자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시간이 가깝다는 사실이 인과관계의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격 부위와 행동의 내용, 해당 결과가 나타난 과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행위자별 시간을 정확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록으로 확인되는 순서와 대략적인 기억을 따로 적으면 됩니다. 서로의 시간이 엇갈린다고 결론에 맞춰 수치를 바꾸거나, 상대방의 행동이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말로 빈칸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느 구간을 확인하는지 표시하는 것이 논의의 기초입니다. 구별해야 할 상황특례를 읽는 방향의사연락 없는 독립된 공격독립행위의 경합과 결과를 확인함께 범행한 공동정범동시범 특례와 구별하여 검토경합 여부 자체가 의심스러움원인 불명확만으로 적용하지 않음고의 없는 과실행위의 경합같은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함께 때린 사건과 같은 규정은 아닙니다 이미 의사를 주고받고 공동으로 행동한 공동정범에는 동시범 특례를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특례는 의사연락 없이 각자 한 행동을 전제로 합니다. 법적 효과가 공동정범의 예에 따른다는 표현으로 적혀 있다고 해서 사실상의 공모까지 있었던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일행이라는 사실도 의사연락에 관한 판단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어떤 합의와 행동이 확인되는지 기록을 읽어야 합니다. 반대로 대화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독립행위의 결과 책임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모의 문제와 독립행위가 겹친 결과의 문제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가 있는 독립행위의 경합을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고의 없는 과실행위가 겹친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행동을 여러 사람의 행동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으면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해당 행동의 인식과 내용을 행위자별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Q.사망 결과가 생기면 특례가 빠질까요? 판례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고 사망의 원인이 된 행동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하는 입장입니다. 상해 이후 더 무거운 결과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특례가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만 사망 결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죄명에 맞춰 처벌 범위를 한 번에 보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일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9조 제1항의 일반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동시범 특례의 검토와 실제 적용 죄명의 성립을 거쳐 읽어야 하는 법정형입니다. 자신이 가한 공격은 가벼웠다는 설명만으로 특례의 가능성을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경합한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물론 행동과 결과의 관계가 다투어진다면 그에 관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원인행위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자신이 실제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별도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첫 진술에는 내 행동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눕니다 조사를 준비할 때에는 자신이 직접 한 동작과 현장에서 본 다른 사람의 동작을 구분하십시오. 타인의 행동을 나중에 들은 부분도 따로 적습니다. 목격하지 않은 공격까지 본 것처럼 설명하거나 자기 행동의 결과를 알 수 없는데 특정 피해만 자신의 것이라고 확정해서는 기록과 진술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상태 변화에 관한 자료도 필요합니다. 각 행동의 전후에 어떤 반응과 증상이 확인되었는지, 의료기록이 확인한 결과는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영상에는 공격이 보이지만 증상의 발생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보여주지 않는 부분을 임의로 단정하지 않고, 원인 관계를 검토할 질문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여러 사람의 행동이 얽힌 사건을 직접 맡은 경험과 수사 초기에 관여 범위를 정리하는 방법을 물어보십시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자별 공격과 피해자의 상태 변화 기록을 나누어 독립행위의 경합 및 원인 관계에 관한 쟁점을 검토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고 실제 폭행치사 사건 등을 수행했습니다. 상담에서 자신이 아는 행동과 알 수 없는 행동의 경계를 보여주면 특례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되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공격 때문인지 모르겠다는 한 문장에 머물지 말고, 확인된 행동의 순서와 결과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무엇이 확인되어야 하는지부터 논의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동시범#형법제263조#독립행위#상해치사#관여범위
-
- 협박과 폭행 뒤 실신한 피해자, 상해죄에서 의식 회복을 읽는 법
- 협박과 폭행을 견디지 못해 실신한 피해자가 나중에 정신을 차렸더라도 상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의식이 돌아왔다는 결과에 앞서, 그 과정에서 몸의 정상적인 기능이 침해되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다친 흔적이 크지 않다는 설명만으로 의식 상실의 의미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실신 전후에 어떤 상태가 실제로 관찰되었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1.구급차 안에서 정신을 차린 사건의 판단2.회복은 사건의 마지막 구간입니다3.첫 조사에서는 의식 상실의 원인도 묻습니다4.후유증 기록이 없다면 검토가 끝날까요? 구급차 안에서 정신을 차린 사건의 판단 판례가 다룬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오랜 시간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해 실신했고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법원은 이를 생리적 기능의 훼손으로 보아 상해를 인정했습니다. 피부의 손상과 출혈이 판단의 전부가 아니며, 의식의 정상적인 활동도 건강에 포함된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생리적 기능의 훼손은 몸과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상태가 병적인 상태로 바뀌거나 기존의 병적인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식이 끊긴 과정은 그 기준에 연결되는 구체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막연히 무서웠다고 느꼈다는 표현과 실제로 실신하여 의식을 되찾기까지의 경과는 구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실신한 시간이 길어야만 상해가 된다는 별도의 수치를 이 판례에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협박과 폭행의 지속, 실신, 이송 중의 의식 회복입니다. 법원이 제시하지 않은 최소 시간을 덧붙이면 독자에게 잘못된 기준을 주게 됩니다. 특정 분수나 시간이 아니라 의식 상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것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회복은 사건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피해자가 구급차 안에서 정신을 차렸다는 것은 회복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 이전까지 의식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경과도 드러냅니다. 두 사실은 시간 순서대로 함께 놓아야 합니다. 의식을 회복했으므로 처음부터 건강의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하면 사건의 중간 구간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구급차를 이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사건에서 상해의 증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송이 필요했던 이유와 실제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주변에서 쓰러지는 장면을 보았는지, 말을 걸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의료진이 어떤 상태를 기록했는지가 사건 설명을 구체화합니다. 기록이 없는데 의식 상태를 의학적으로 확정해 말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기억이 없는 구간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실신 중의 상황을 알 수 없다면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과 깨어난 뒤 처음 확인한 장면을 적으면 됩니다. 그 사이의 과정은 목격 내용이나 이송 기록에서 확인된 범위로 보충합니다. 기억이 비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를 부정하거나, 비어 있는 부분에 공격 횟수 등을 임의로 채워 넣어서는 정확한 검토가 어렵습니다. 경과의 구간설명의 근거실신 전협박·폭행의 내용과 지속 상황의식이 없던 때목격자가 관찰한 반응과 이송 기록회복 시점정신을 차린 장소와 의료기록의 상태회복 이후실제로 확인된 증상과 생활의 변화 첫 조사에서는 의식 상실의 원인도 묻습니다 상해죄 사건에서 의식의 상실이 확인되면 그 현상이 문제된 협박과 폭행으로 발생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라는 결과와 원인 관계를 설명하는 순서입니다. 당시의 행동이 어떤 것이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고 실신이라는 결과만으로 행위자의 책임을 확정하는 설명은 부족합니다. 이미 있던 건강 문제가 주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의 병적인 상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새 사건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태가 사건 이후 악화되었는지도 상해의 개념에서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악화 여부와 원인은 의료자료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다뤄야 합니다. 과거 증상과 이후 증상을 한 문장으로 섞지 말고 시간에 따라 나누어 적는 편이 좋습니다. 영상이 있다면 실신 전후 장면이 연결되는지 보십시오. 영상 밖의 구간은 영상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목격자의 말도 의식을 잃은 것을 직접 본 내용인지, 나중에 전달받은 내용인지 표시하면 각 자료가 맡는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진술과 자료가 맞는 부분뿐 아니라 차이가 나는 부분까지 정리해야 원인 관계에 관한 설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일반 상해죄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실신을 상해로 읽는다는 설명은 법정형에 관한 안내와 구별되며, 실제 사건에서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는 행동과 의식 상실의 연결까지 확인한 후 판단합니다. Q.후유증 기록이 없다면 검토가 끝날까요? 장기간 후유증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이미 일어난 의식 상실을 없던 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판례는 실신하고 이송 중에 회복한 흐름을 통해 기능 훼손을 판단했습니다. 판단 대상을 나중의 상태로만 좁히면 처음의 건강 침해를 놓칠 수 있습니다. 회복 기록은 사건을 끝내는 자료인 동시에 이전 상태와 비교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다만 나중에 생긴 모든 증상을 해당 사건 때문이라고 묶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사건 직후부터 이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확인한 자료가 무엇인지가 필요합니다. 몸의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과 책임을 다투는 사람 모두 증상의 시간 순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신이라는 표현이 같아도 관찰된 상태와 원인 관계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변호사가 의식의 변화와 공격의 경과를 어떻게 연결해 읽는지 들어보십시오. 형사전문 명칭에 더해 유사한 신체 침해 사건을 직접 맡은 경험과 수사 초기의 기록 검토 방식도 살필 지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신 전의 행동과 이송·회복 과정의 기록을 이어 읽어 의식 상실이 쟁점이 되는 구간을 정리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실제 폭행치사 사건 등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상해 혐의를 상담할 때는 그 경험이 자신의 사건과 어느 지점에서 연결되는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의식을 잃었다는 결론 한 줄보다, 쓰러지기 전부터 깨어날 때까지 확인된 사실을 가져오면 논의할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상해죄#실신#생리적기능#구급이송#의식회복#형사사건상담
-
- <니케 뉴스> 상해죄, 상처의 크기보다 건강과 생활의 변화를 보는 이유
-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눈에 보이는 상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의식을 잃거나 신체의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경우도 살펴야 하고, 반대로 멍이나 긁힌 자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 사건 당시의 행동, 이후 생활의 변화가 각각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읽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해의 의미부터 중상해와 여러 사람의 독립된 공격이 겹친 경우까지, 실제 판례가 어디에 판단의 무게를 두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1.상해죄가 보호하는 것은 몸의 정상적인 기능입니다2.멍이 들고 진단서를 받았다면 상해가 확정될까요?3.외부 상처가 없어도 의식의 상실을 살핍니다4.중상해는 얼마나 오래 치료받았는지만 묻지 않습니다5.여러 사람이 각자 때렸다면 누구의 상해로 보나요?6.첫 조사에서 상처와 행동의 연결을 설명하는 법7.상해죄 상담에서 변호사의 경험을 확인할 지점 상해죄가 보호하는 것은 몸의 정상적인 기능입니다 법원은 상해를 판단할 때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건강이 나빠지거나 몸과 마음에 병적인 상태가 생겼는지 묻는 말입니다. 기존에 있던 병적인 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피부가 찢어졌는지, 피가 났는지만으로 판단을 마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정신적인 병적 상태와 일시적인 불쾌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기분이 나빴다는 표현을 건강의 침해로 바로 바꿔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증상이 생겼고, 그 증상이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며, 이전 상태와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육체적인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을 호소한 사실과 실제 기능 변화에 관한 자료를 함께 읽어야 설명이 정확해집니다. 상해 여부는 상처가 보이는지에 더해 건강상태와 일상생활의 기능이 실제로 달라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은 상해죄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상해 결과가 결합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상해가 인정된다는 판단과 어떤 범죄의 결과로 책임을 지는지는 순서가 다른 문제입니다. 건강의 변화가 확인되어도 그 변화가 문제된 행동에서 비롯되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처벌 수위도 죄명에 맞춰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일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58조의 일반 중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259조 제1항의 일반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죄의 법정형이며 실제 선고 결과를 미리 정해 주는 수치는 아닙니다. 적용 죄명과 사실관계가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Q.멍이 들고 진단서를 받았다면 상해가 확정될까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상처가 일상적으로 흔히 생길 수 있는 정도인지, 치료 없이 자연스럽게 나을 수 있는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었는지를 살핍니다. 진단서의 치료 기간은 이 판단에 필요한 자료 중 하나입니다. 그 숫자가 곧바로 형법상 상해의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94도1311 판결은 목과 앞가슴에 동전 크기의 멍이 들고 일주일의 치료를 요한 정도의 상처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읽어야 할 것은 멍이라는 명칭 자체에 정답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확인된 상처의 정도입니다. 크기나 치료 기간이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건의 통증, 기능 장애, 회복 경과까지 같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1도4389 판결에서도 이마가 긁혀 가벼운 부종이 생긴 정도의 상처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나을 정도라면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활기능이 손상되고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료를 실제로 받았는지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건강 침해였는지를 나누어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상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사건 전체의 책임이 없다는 말로 확대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우선 상해라는 결과가 성립하는지를 다룹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검토는 남습니다. 조사에서는 상처에 관한 주장과 행동 자체에 관한 설명을 뒤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외부 상처가 없어도 의식의 상실을 살핍니다 오랜 시간 협박과 폭행을 견디지 못해 실신하고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린 사건에서 판례는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인정했습니다. 몸의 정상적인 활동이 의식의 상실로 침해되었다는 판단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만 찾으면 이 사건의 피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신을 언급할 때에는 실제로 의식을 잃은 상태와 단순히 어지럽거나 놀랐다는 표현을 구별해야 합니다. 쓰러지기 전의 상황, 주변에서 본 반응, 의식이 돌아온 시점, 구급 이송 과정에서 확인한 상태가 설명의 바탕이 됩니다.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분 단위 수치를 임의로 붙이기보다 확인되는 구간을 제시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른 판례에서는 수면제 등 약물로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경우도 다뤘습니다. 대법원 2017도3196 판결은 약물 때문에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후유증과 외부 상처가 남지 않았더라도 상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성범죄에 결합된 상해 판단을 다룬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상해의 의미를 이해하는 기준으로 읽어야 하며, 일반 상해 사건과 적용 죄명까지 동일하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의식을 회복했다는 사후의 사실만으로 그 전에 발생한 건강 침해와 기능 장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마지막 상태만 보지 않고, 행동과 증상, 회복의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의식 저하의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 주장에 연결되는 자료도 제시되어야 합니다. 중상해는 얼마나 오래 치료받았는지만 묻지 않습니다 상해와 중상해를 구별할 때 판례가 다룬 주요 질문 중 하나는 신체 손상이 불구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표현은 일상적인 인상과 법적 판단을 혼동하기 쉬운 말입니다. 다친 부위의 기능을 어떻게 잃었는지, 손상의 상태가 어떠한지 검토해야 하며 치료 기간이 길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판례는 혀를 깨물어 발음 기능을 상실하게 한 경우를 불구로 보았습니다. 또 면도칼로 콧등을 절단하여 안면부에 불구가 생긴 경우도 인정했습니다. 각각 대법원 64도6813, 70도1638 판결입니다. 말하는 기능이나 얼굴 부위의 손상이라는 구체적인 결과에 주목한 판단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신체 어느 부위를 다쳤는지에 더해 그 부위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판례가 불구로 보지 않은 손상도 있습니다. 치아 두 개가 부러진 사례가 있고, 한두 달 입원이 필요한 다리 골절이나 몇 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부 자상도 불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5도7527 판결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불구가 부정되었다는 말은 상해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상해에 관한 특정 요건을 부정한 판단과 일반 상해의 성립 여부를 혼동하면 사건의 책임 범위를 잘못 읽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진단명, 치료 기간, 현재 남은 기능 장애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적는 편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진단서 한 줄에 모두 담겼다고 가정하지 말고 검사 결과와 치료 경과에 어떤 설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지금의 불편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와 의료자료가 확인한 범위를 맞춰 읽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회복 가능성이나 영구적 손상 여부를 법률상 결론에 맞춰 꾸며서는 안 됩니다. Q.여러 사람이 각자 때렸다면 누구의 상해로 보나요? 서로 의사를 주고받지 않은 사람들이 같은 피해자에게 독립적으로 상해나 폭행을 가하고, 그 행동들이 겹쳐 상해 결과가 생겼는데 어느 행동이 원인인지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는 이러한 입증의 어려움을 다루는 규정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동시범이라는 이름 때문에 반드시 같은 순간에 공격해야 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약 세 시간 차이를 둔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시간 차이가 있다는 말만으로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앞뒤로 발생한 모든 폭력이 한 묶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독립행위가 실제로 경합하여 결과를 만들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미 함께 범행하기로 한 공동정범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특례는 의사연락 없는 독립행위의 경합을 전제로 하므로 공동정범에 다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경합 여부 자체가 의심스러운 경우까지 원인행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특례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개별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사정과 전체 행동이 해당 결과와 연결된다는 전제가 각각 필요합니다. 누구의 공격이 상해를 만들었는지 불명확하더라도 독립행위의 경합 등 동시범 특례의 요건이 확인되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는 입장입니다. 한편 고의 없는 과실행위가 겹친 경우에까지 같은 특례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가담자별 행동의 성격을 생략한 채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묶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첫 조사에서 상처와 행동의 연결을 설명하는 법 상해 혐의를 받았을 때는 다친 정도에 관한 이야기와 내가 했던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행동이 상해를 일으켰다는 관계가 기록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핍니다.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디를 다투는지 분명해야 관련 자료도 목적에 맞게 모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은 증상의 내용과 경과를, CCTV는 행동의 순서와 접촉 부위를, 사건 전후 대화는 당시 서로 설명한 증상과 상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각 자료가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상에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부의 건강 침해를 부정하거나,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로 영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공격까지 있었다고 단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와 설명살펴볼 질문진단서·초진기록어떤 증상을 언제 확인했고 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상처 사진과 회복 기록부위·크기·변화가 주장하는 손상과 맞는가CCTV·현장 목격 내용누가 어느 순서로 어떤 행동을 했는가이송·의식 회복 경과기능 장애가 발생하고 해소된 과정은 어떠한가가담자별 행동함께 행동한 것인지 독립행위가 겹친 것인지 상해죄 상담에서 변호사의 경험을 확인할 지점 형사전문이라는 명칭을 보았다면 자신과 비슷한 사건을 변호사가 실제로 직접 수행했는지, 첫 조사 전 기록을 어떻게 읽고 진술을 준비하는지도 살펴보십시오. 상해 사건은 증상의 정도만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의 경위와 원인 관계가 함께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말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자신의 기억을 판례에 맞춰 바꾸는 설명은 상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해의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와 사건 당시의 행동을 대조하여 수사 초기에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실제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자신의 상해 사건과 비교할 때에도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묻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을 준비한다면 사건의 순서,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행동, 의료자료에 적힌 증상을 가져오십시오. 모르는 내용은 빈칸으로 남겨 두어도 됩니다. 그 빈칸을 추측으로 메우는 대신 기록으로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이 정확한 출발점입니다. 상해 여부와 인과관계, 관여 범위 중 지금 다투는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면 다음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도 또렷해집니다. #상해죄#상해진단서#중상해#동시범#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
-
- 낙태 판례의 범의, 사망 결과와 살해하려는 의사는 같은 말인가요?
-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가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례의 범의 판단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3도2780 판결에는 그 미숙아에게 적극적으로 염화칼륨을 주입해 사망하게 한 행동이 등장합니다. 법원이 살해하려는 범의를 인정한 이유를 읽으려면 행위와 결과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낙태라는 최초 목적, 실제 행동, 법원이 읽은 의사를 순서대로 나누겠습니다. 1.범의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킬까요?2.사망했다는 사실과 살해하려는 의사는 같은 내용인가요?3.최초의 낙태 목적이 후속 행동의 의사까지 설명해 줄까요?4.상담 전에 문장의 대상을 정리합니다 Q.범의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범의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설명되는 범의는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를 살해하려는 의사입니다. 낙태 시술을 하려 했다는 최초의 목적을 그대로 다른 말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어느 대상에게 했는지를 전제로 그 행동의 의사를 판단한 것입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용어라 해서 의사가 특정 말을 했는지만 찾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판례의 내용에는 최소한의 의료행위 없이 적극적으로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행동이 들어 있습니다. 그 행동을 통해 범의를 설명합니다. 판례에 확인되지 않는 자백이나 발언을 지어내어 고의를 뒷받침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범의’라는 말이 사건에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여자의 의사를 동일하게 적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의 설명은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의 행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의 참여나 요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의사까지 글에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의 대상인 행위자도 사실관계의 일부입니다. Q.사망했다는 사실과 살해하려는 의사는 같은 내용인가요? 사망은 발생한 결과를 설명합니다. 살해하려는 범의는 행위를 하면서 가진 의사에 관한 판단입니다. 판례에서는 두 내용을 적극적인 주입행위로 연결해 읽습니다. 사망했다는 결과만 요약하면 그 사이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가 빠지고, 그 행동을 법원이 어떻게 보았는지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의 미숙아는 살아서 출생했습니다. 이후 주입행위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읽을 때에는 주입 전의 상태와 주입 후의 결과가 각각 드러나야 합니다. 출생 후 이미 사망해 있었다고 바꾸거나 주입행위가 없었다고 생략하면 판례가 판단한 사안이 달라집니다. 고의의 설명도 실제 행동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적다는 사정도 판례에 나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위 행동이라면 범의를 인정했습니다. 예후에 관한 설명이 행동의 의사를 자동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전망이 좋지 않았다는 말과 살아 있는 아이에게 사망을 초래하는 행동을 했다는 말을 각각 유지해서 읽으십시오. Q.최초의 낙태 목적이 후속 행동의 의사까지 설명해 줄까요? 시술이 낙태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살아서 출생한 뒤의 행동이 무엇인지는 이후의 사실입니다. 시작의 목적을 계속 반복해 설명해도 적극적인 약물 주입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답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행동의 단계에 맞춰 그때의 대상과 행위를 밝혀야 합니다. 과거 낙태의 인위적 배출 유형은 자연분만기 전에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되면 성립하고 사망 여부는 그 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개념상의 기준과 출생 후 범의 판단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낙태 시술의 완성 여부를 설명하는 말만으로 후속 행동을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판례를 다른 사건에 읽어 넣을 때도 단순히 ‘낙태 목적이 있었다’는 공통점만 찾아서는 부족합니다. 살아서 출생한 상태, 적극적인 주입행위, 사망의 경과가 어떤 사실로 확인되는지 보아야 합니다. 공통 사건명보다 판단을 뒷받침한 행동의 내용이 비교의 기준입니다. 범의를 설명하는 데 사용한 행동과 행위자가 말했다고 확인되는 내용을 구별해 보십시오. 이 판례 해설에서 확인되는 것은 적극적인 주입행위에 관한 판단입니다. 의사가 어떤 문장으로 의사를 밝혔다거나 특정 이유를 말했다는 사실은 여기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 대화를 덧붙여 설명을 생생하게 만들면 실제 판례와 다른 사안을 구성하게 됩니다. 고의에 관한 용어를 알게 되었다고 당사자가 자신의 기억을 그 표현에 맞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동의 내용과 당시 상태를 진술하고, 그 사실의 법률적 의미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설명하는 사람과 법적 평가를 논의하는 사람의 역할을 구별하면 상담에서 모르는 내용을 아는 것처럼 전달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상담 전에 문장의 대상을 정리합니다 • 결과에 관한 설명: 누가 언제 사망했는지 • 행동에 관한 설명: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 의사에 관한 질문: 그 행동에서 무엇을 판단하는지 • 경위에 관한 설명: 출생 전후 단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2021년 이후 자기낙태와 의사의 동의받은 낙태에는 해당 조항의 처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법정형으로는 자기낙태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의사의 2년 이하 징역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내를 전제로 과거 판례의 범의 설명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 상담하려는 일이 시술 자체에 관한 것인지, 살아서 출생한 뒤 행동에 관한 것인지 밝히십시오. 과거 낙태 법리의 용어가 현재 사건의 처벌을 그대로 확정하는 답변은 아닙니다. 질문하는 행동의 범위부터 특정하면 자료와 진술을 설명하기도 쉬워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와는 확인된 결과뿐 아니라 그 결과에 앞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놓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실제 살인·폭행치사·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낙태 관련 이력을 이 소개에서 추정하지 말고, 유사한 행위와 고의가 문제된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을 질문하십시오. 수사 초기 대응에서 경위와 진술, 자료를 어떻게 읽는지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과를 알고 있다는 사실과 당시 의사를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누어 논의하는 상담을 권합니다. #낙태죄#살해범의#고의판단#미숙아판례#형사사건진술#형사전문변호사
-
- <니케 뉴스> 낙태죄, 행위의 완료와 출생 이후의 책임을 구분하는 법
- 낙태죄를 이해할 때는 임신을 끝내려는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와 살아서 출생한 아이에게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종전 법리에서 낙태행위의 완료는 태아가 사망했는지에만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출생한 아이의 생명을 침해한 행동은 그 앞의 임신중절과 구별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현재의 처벌 문제를 설명하려면 일부 낙태죄 조항의 효력 상실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1.낙태라는 말에 담긴 두 가지 행위2.태아가 살아 있으면 행위가 끝나지 않은 걸까요?3.살아서 출생한 미숙아에 관한 판결이 보여주는 경계4.분만이 시작된 시점도 살펴야 합니다5.현재 처벌 안내는 종전 법리와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6.사건의 시간을 나누면 확인할 내용이 보입니다7.생존 가능성이 낮았다는 말만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낙태라는 말에 담긴 두 가지 행위 종전 낙태죄의 설명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경우와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두 행위는 이루어지는 장소와 경과가 다릅니다. 앞의 경우에는 모체 밖으로 배출되었다는 사실이, 뒤의 경우에는 모체 안에서 생명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이 설명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서 ‘인위적으로’라는 표현은 사람이 개입하여 해당 결과를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임신이 끝났다는 결과만으로 그 과정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지요. 실제로 무슨 행동이 있었고 그 행동이 어떤 변화로 이어졌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경과와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을 뒤섞으면 사건을 설명하는 첫 단계부터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자연분만기에 앞서’라는 말도 일상적인 출산 예정일과 가볍게 바꾸어 쓰기 어렵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예상하는 날짜이고, 사건에서 문제 되는 분만의 진행 상태는 실제 몸에서 일어난 경과입니다. 날짜만 보고 태아인지 사람인지 정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 당시의 상태를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낙태라는 명칭을 들으면 태아의 사망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종전 법리는 배출이라는 행위와 사망이라는 결과를 구별하여 설명합니다. 생명이 유지된 상태로 모체 밖에 나왔다는 사실도 그 구별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행위를 설명하는 단어 하나가 이후의 법적 평가까지 모두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Q.태아가 살아 있으면 행위가 끝나지 않은 걸까요? 형법에서 기수란 법이 정한 범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 범죄가 완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전부 얻었다는 일상적인 의미와 같지 않습니다. 무엇을 완성의 기준으로 삼는지는 각 범죄의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전 낙태죄의 기수 설명에 따르면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한 경우, 그 뒤 태아가 살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가 미완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체 밖으로 배출되었다는 사실과 생존 여부가 서로 다른 판단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종전 낙태죄 법리에서 태아의 사망은 인위적인 배출행위가 완성되었는지를 정하는 필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망이나 생존이 사건 전체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존 여부는 출생 이후의 상태와 후속 행동을 판단할 때 다시 문제가 됩니다. 어떤 항목에서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설명을 사건의 모든 쟁점에 넓혀 적용하면 안 됩니다. 기수 여부에 대한 답과 이후의 생명 침해에 대한 답은 나누어야 하지요. 또한 법률상 행위가 완성되었다는 설명을 의료행위가 끝났다는 말로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범죄 요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후에 어떤 치료가 필요했는지, 어떤 의료적 대응이 가능했는지는 당시 상태에 관한 자료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용어 하나로 의료적 의무의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에 관한 판결이 보여주는 경계 대법원 2003도2780 판결은 산부인과 의사가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으로 낙태 시술을 한 뒤,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사안을 다룹니다. 판결을 읽을 때는 시술과 출생, 출생 후의 주입행위, 사망이라는 순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법원은 미숙아가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적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의료행위 없이 적극적으로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미숙아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범의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여기서는 살아서 출생한 아이를 죽게 하려는 의사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의 중심은 미숙아라는 명칭에 있지 않습니다. 생존할 확률이 적다는 사정도 아이가 이미 사망했다는 뜻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출생 후 살아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고, 그 행동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판단의 바탕입니다. 생존 전망이 낮다는 설명은 살아서 출생한 아이에게 적극적인 생명 침해를 해도 된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을 모든 미숙아 사망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곤란합니다. 미숙아가 사망했다는 결과만 같은 경우에도, 그 사이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확인되는 적극적인 주입행위와 그에 관한 고의 판단을 빼고 사망 결과만 비교하면, 법원이 판단한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의사가 원래 임신중절을 목적으로 시술했다는 사실도 출생 후 행동의 의미를 지워 주지 않습니다. 처음의 목적과 나중의 행동은 연결된 경과 속에 있지만 법적 판단에서는 각 단계에 해당하는 사실을 따로 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시술’이라는 말로 묶으면 살아서 출생한 순간 이후의 행동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만이 시작된 시점도 살펴야 합니다 형법에서 사람의 생명이 언제부터 보호되는지는 낙태와 살인을 구별하는 설명에 연결됩니다. 자연분만의 경우 판례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를 사람의 시기로 봅니다. 이를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이라고 부릅니다. 몸 밖으로 완전히 나온 뒤에야 사람으로 보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행위가 출생 전인지 후인지 나누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아직 몸 밖으로 완전히 나오지 않았더라도 분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에 따라 살펴야 할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출생 장면만을 기준으로 삼는 이해는 이러한 논의를 놓칩니다. 제왕절개에서는 대법원 2005도3832 판결이 설명한 구별도 필요합니다. 의학적으로 수술이 가능했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했던 시점을 곧바로 분만의 시작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수술이 가능하거나 필요하다는 평가와 실제로 분만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구별은 의료적인 필요성을 가볍게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률상 사람의 시기를 정할 때 서로 다른 의미의 기준을 바꾸어 쓰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판결이 다루지 않은 수술 단계별 기준까지 덧붙여 결론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확인되는 법리의 범위를 지키면서 실제 상태를 대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현재 처벌 안내는 종전 법리와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종전 형법 제269조 제1항은 자기낙태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2년 이하의 징역을 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그 조항에 따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 형량을 현재 자기낙태와 의사의 동의낙태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처럼 안내하면 부정확합니다. 효력이 상실된 범위와 모든 관련 행위의 책임을 같은 것으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출생 후 살아 있는 아이를 살해하는 행위는 앞서 설명한 별도의 판단 대상입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낙태 관련 일부 처벌규정의 효력 상실이 출생 후의 생명 침해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 판결을 소개할 때도 그 판결의 법리와 오늘의 처벌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과거의 판단이 어떤 사실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하는 일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설명을 읽은 독자가 지금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된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현재의 효력 상태를 함께 밝히는 것이 맞습니다. 사건을 상담할 때에는 행위가 이루어진 날짜, 문제 삼는 행동, 적용을 검토하는 조항을 한꺼번에 확인합니다. ‘낙태죄’라는 검색어만으로 현재의 모든 책임을 답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출생 후 행동이 포함된 사건이라면 그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의 시간을 나누면 확인할 내용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분만 전의 상태를, 다음에는 실제 출생 여부를, 그 뒤에는 아이에게 이루어진 행동과 사망의 경과를 살펴봅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목적도 이 순서를 정확히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한 장의 기록에 시술과 출생, 이후 조치가 함께 적혀 있다고 해서 하나의 법적 평가로 묶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에서는 직접 본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설명을 구별합니다. 본인이 출생 당시 상태를 관찰하지 않았다면 그 공백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사망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과 특정 행동 직후 사망을 직접 확인했다는 사실은 같은 진술이 아니지요. 각자가 알게 된 시점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의료기록의 표현은 작성한 시점과 대상을 확인하며 읽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 어느 때의 상태를 가리키는지, 출생 전 예상인지 출생 후 관찰인지 살펴야 합니다. 법률가는 의료적 평가를 임의로 대신하지 않으면서, 그 평가가 사건의 어느 사실에 연결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록이 부족하다면 없는 내용을 새로 만들어 끼우지 않습니다. 확인된 경과와 아직 알 수 없는 항목을 나누고, 그 공백 때문에 어떤 판단을 유보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자료가 적은 상황에서는 결론을 크게 쓰기보다 확인할 질문을 정확히 좁히는 일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의 단계법적으로 살펴볼 내용분만 전 개입실제 행위와 당시 태아의 상태분만의 진행규칙적 진통과 분만 개시 여부살아서 출생이후 행동의 대상이 된 아이의 상태출생 후 행동적극적인 행동의 내용과 당시 인식사망 경과행동과 결과의 연결, 확인되지 않은 부분 Q.생존 가능성이 낮았다는 말만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그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개한 판결에서도 생존 가능성에 관한 사정과 살아서 출생한 아이에게 이루어진 적극적인 행동을 함께 살폈습니다. 낮은 생존 전망은 현재의 생존 상태와 같지 않고, 이후 사망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를 자동으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임신 주수나 몸무게에 관한 수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만으로 법률상 책임의 유무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의 설명에 확인되지 않은 생존율이나 주수별 기준을 덧붙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의학적 상태는 해당 사건의 자료로 확인하고, 그 자료가 어떤 행동과 어떤 인식을 뒷받침하는지를 살피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에는 혐의의 이름에 맞추어 기억을 재구성하기보다 본인이 실제로 한 행동과 당시 알았던 상태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적용 조항과 확인된 사실이 맞는지부터 점검합니다. 가족이 사건 경과를 묻는 상황이라면 직접 관찰한 내용과 의료진에게 들은 내용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상담의 출발점이 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형사전문이라는 명칭과 더불어 생명 침해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 수사 초기에 사실을 정리하는 방식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 변호사는 강력 형사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행위 당시의 상태와 출생 후의 행동, 진술에 남은 시간 순서를 검토합니다. 낙태라는 말로 설명된 사건에서도 실제로 다투는 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어느 행동이 문제 되고 어떤 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부터 차분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낙태죄#낙태죄기수#미숙아출생#살인죄#분만개시#형사사건상담#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