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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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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로 의식을 잃었다 회복해도 상해죄의 상해가 남을까요?
- 약물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더라도 상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후유증이나 눈에 보이는 상처가 반드시 남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잠이 들었다는 현상만으로 모든 경우를 상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약물 투여와 실제 건강 침해 사이에 어떤 사실이 확인되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1.깨어났는데도 상해라는 결과가 인정되나요?2.저항하지 못한 상태와 건강 침해는 같은가요?3.외부 상처가 없으면 무엇으로 설명하죠?4.오래 남는 후유증 자료가 꼭 필요한가요? Q.깨어났는데도 상해라는 결과가 인정되나요? 회복했다는 말은 이전 상태가 정상적이었다는 말과 다릅니다. 판례는 약물 투여로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에 이른 경우,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를 봅니다. 그 변화가 확인된다면 이후 자연적으로 깨어났다는 사실이나 외부 상처가 없다는 사실이 상해 판단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7도3196 판결에는 피해자 몰래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성인의 권장 용량을 초과하여 커피에 타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간음·추행한 사실관계가 등장합니다. 법원은 약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데에서 더 나아가 건강상태의 악화와 생활기능의 장애가 발생했다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상해 결과가 결합된 사건의 판단입니다. 일반 상해죄와 같은 죄명으로 다뤄진 사건이라고 바꿔 적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약물에 의한 건강 침해도 상해의 개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죄명은 사건의 행동과 목적에 따라 검토하고, 상해라는 결과의 판단은 실제 나타난 상태를 근거로 살피는 것입니다. Q.저항하지 못한 상태와 건강 침해는 같은가요? 저항이 어려워졌다는 사실과 건강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항거의 어려움에서 더 나아간 건강 악화와 기능 장애를 요구합니다. 상대방에게 저항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곧바로 상해라고 옮겨 적으면 법원이 따로 언급한 판단 부분이 생략됩니다. 독자에게 필요한 질문은 어떤 반응과 증상이 관찰되었느냐입니다. 약물을 마신 시점과 의식이 달라진 시점, 그 사이에 확인되는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기억하지 못한 구간은 주변 사람이 본 내용이나 기록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설명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 의식 상태를 구체적인 의학 용어로 확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설명도 나눌 수 있습니다. 약물을 넣거나 전달한 행동이 문제인지, 해당 약물이 실제 증상을 일으켰는지, 증상이 건강 침해로 볼 정도였는지 각각 다툴 내용이 다릅니다. 한 가지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사실까지 모두 부정하거나, 한 가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식으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의 대상자료에서 확인할 내용투여 행위약물과 음료를 전달한 경위투여 이후 상태의식 변화와 관찰된 신체 반응건강 침해의 정도의료기록이 설명하는 증상과 기능 장애회복 과정깨어난 시점과 이후 확인한 상태 Q.외부 상처가 없으면 무엇으로 설명하죠? 외부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 자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이나 건강 상태는 이송 기록과 진찰 내용, 당시 반응을 본 사람의 설명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를 본다는 것은 검사 결과가 반드시 특정 수치로 나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기록에 어떤 증상과 관찰 내용이 적혀 있는지 읽는 일입니다. 영상 역시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누군가 음료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영상만으로 음료의 성분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검사가 약물 관련 사실을 보여주더라도 현장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는 별도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료마다 확인하는 질문을 정해 두면 어느 부분이 추정에 머무는지 알기 쉽습니다. 회복 뒤의 사진이 깨끗하다고 해서 이전의 의식 장애가 없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진은 촬영 순간의 외부 모습입니다. 그보다 앞선 상태는 다른 기록으로 살펴야 합니다. 약물의 종류가 확인된 경우에도 실제 증상의 정도는 따로 읽습니다. 투여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와 건강상태가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기재를 연결해야 신체 기능의 침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해죄 자체의 처벌 범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위 판례처럼 성범죄와 결합된 사건은 그 결합된 죄명을 따로 살펴야 하므로 이 안내를 해당 판례 사건의 법정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Q.오래 남는 후유증 자료가 꼭 필요한가요? 상해를 판단할 때 장기간 후유증이 반드시 남아야 한다는 조건을 이 판례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후유증이 없더라도 약물 때문에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생활기능이 손상되었다면 상해로 보았습니다. 사건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기록을 나중의 회복 상태와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주장하는 증상이 사건 이후 언제 확인되었는지는 따져야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정보를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고 설명하지 말고, 직접 기억하는 구간과 자료를 통해 알게 된 구간을 표시하면 됩니다. 증상이 있었다는 경험을 법률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그 경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록을 맞추기 위해 기억을 바꾸는 방식은 상담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의식 저하가 확인된 구간과 건강 침해를 보여주는 기재가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약물 투여의 경위와 의식 변화에 관한 기록을 살펴 항거 곤란과 상해 결과를 각각 설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고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건을 맡길 때는 전문 명칭뿐 아니라 비슷한 의식 저하가 쟁점인 사건을 실제로 다뤘는지 확인하십시오. 상담에는 음료를 마신 전후의 기억과 진찰 기록, 나중에 전달받은 내용을 따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건강의 변화가 확인되는지부터 논의하면 외부 상처가 없다는 사실에만 머물지 않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약물투여#의식불명#건강침해#상해판단#변호사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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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시술의 최초 목적과 출생 뒤 행동을 나누는 시간의 경계
- 낙태 시술을 하려던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살아서 출생한 아이에게 한 후속 행동까지 낙태라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출생 전후에 행동의 대상과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3도2780 판결은 이 구별을 읽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처음의 목적보다 사건을 시간 순서로 나누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1.시술을 시작한 장면과 출생 뒤 장면을 분리합니다2.하나의 목적이 모든 행동의 법적 의미를 정할까요?3.판결을 네 장면으로 읽어 보겠습니다4.과거 판례의 행위 구별을 읽기 위한 처벌 안내5.상담에서는 ‘그다음’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시술을 시작한 장면과 출생 뒤 장면을 분리합니다 판례의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 방법으로 낙태 시술을 했는데,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했습니다. 그 뒤 의사는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했습니다. 서로 이어진 경위지만 각 장면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는 다릅니다. 시술 단계에서는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 시술을 했다는 사실이 설명됩니다. 출생 단계에서는 살아 있는 미숙아라는 상태가 드러납니다. 이후 단계에서는 그 아이에게 약물을 주입한 행동과 사망이라는 결과가 연결됩니다. 처음 장면의 목적을 마지막 장면에까지 붙여 사건을 요약하면 이 변화가 읽히지 않습니다. 특히 ‘낙태 시술을 했다’와 ‘살아서 출생한 뒤 약물을 주입했다’는 문장은 같은 행동을 두 번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시술을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출생 뒤 별도의 행동을 가리킵니다. 기록을 정리할 때 각 문장에 들어 있는 시간대와 대상을 유지해야 법률상 쟁점도 빠지지 않습니다. Q.하나의 목적이 모든 행동의 법적 의미를 정할까요? 처음부터 낙태를 하려 했다는 설명만으로 그 뒤 행동의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이 인정한 범의는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를 살해하려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최소한의 의료행위도 없이 적극적으로 염화칼륨을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이 그 판단에 포함됩니다. 이 대목은 ‘출생 뒤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라는 질문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의 이름이나 시작할 때의 목적을 반복해서 설명해도 후속 행동의 내용이 빠져 있으면 판례의 판단 이유를 해설할 수 없습니다. 행위자의 최초 목적과 실제로 이어진 행동의 경로를 나누어 적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렇다고 출생 전의 경위가 모두 쓸모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경위는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어 아이가 살아서 출생했는지 알려 줍니다. 다만 이후의 적극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자료로 필요한 만큼 사용해야 합니다. 앞부분의 사실이 뒷부분을 대신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사건의 흐름과 개별 행위의 의미를 함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네 장면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사건의 단계확인된 사실그 단계에서 읽을 내용시술약물을 이용한 유도분만시작한 행위의 내용출생살아 있는 미숙아 상태후속 행동 당시의 대상출생 뒤염화칼륨의 적극적 주입새롭게 이루어진 행동결과미숙아의 사망주입행위와 연결된 결과 표의 각 칸을 한꺼번에 ‘낙태 과정’으로 합치면 생존 상태의 변화가 사라집니다. 반면 단계별로 나누면 어떤 행동에 관한 판단인지 명확해집니다. 사건명보다 행동을 설명하는 동사가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시술했다, 살아서 출생했다, 주입했다, 사망하게 했다는 내용은 각각의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판례에 없는 대화나 의사의 해명, 가족의 의사까지 이 표에 채워 넣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 흐름이 정리되었다고 해서 빈칸에 들어갈 사실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설명할 때는 확인된 행동만 적고,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는 부분은 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과거 판례의 행위 구별을 읽기 위한 처벌 안내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은 2021년부터 처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각각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을 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 과거 낙태 법리와 출생 뒤 행동에 대한 판례를 읽어야 합니다. 시술의 개념을 설명하는 문장을 현재 처벌의 결론으로 바로 쓰거나, 효력을 잃은 특정 조항의 사정을 출생 후 모든 행동에 대한 면책처럼 읽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행동의 법적 의미를 묻는지에 맞춰 질문을 구체화하십시오. 시간을 나누어 읽는다고 해서 몇 분 간격이어야 다른 행동이 되는지 숫자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례에서 확인되는 구분은 살아서 출생한 사실을 사이에 둔 시술과 후속 주입행위입니다. 구체적인 시각이나 간격이 설명되지 않았다면 분 단위 시간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순서가 확인된다는 것과 정확한 시간이 확인된다는 것을 구별해야 경위를 사실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그다음’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경위를 적을 때 첫 목적만 길게 설명하는 경우에는 출생 뒤 장면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쟁점을 논의하려면 살아서 출생한 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드러나야 합니다. 의료자료와 본인이 직접 아는 내용에서 각 단계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가져와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확실한 시점과 기록으로만 알게 된 시점도 구별해 두십시오. 당사자가 직접 보지 못한 행동을 다른 사람의 말만으로 확정해서 적으면 자료의 성격이 흐려집니다. 이는 특정 진술 방법을 맞추라는 뜻이 아니라, 상담에서 사실의 근거를 밝혀 설명하자는 취지입니다. 사건을 판례와 똑같이 보이게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한다면 시술의 경위에 더해 살아서 출생한 뒤의 행동까지 시간 흐름대로 전달하시길 권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변호사이며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낙태 사건의 수행 이력을 이 경력에 포함시켜 추정하지 말고, 자신의 쟁점과 닮은 사건을 직접 맡아 보았는지 물으십시오. 수사 초기에 어떤 기록과 진술을 놓고 후속 행동을 설명할 것인지 듣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시작의 목적과 이후의 행동을 모두 담은 경위가 그 논의의 바탕이 됩니다. #낙태죄#출생후행위#낙태판례#미숙아#사건경위#형사사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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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물건으로 다쳤는데 특수상해죄와 특수폭행치상이 갈리는 이유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고 피해자가 다쳤다는 두 사실만으로 특수상해죄의 판단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특수폭행치상을 특수상해의 처벌 규정으로 바로 연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치게 할 고의가 문제되는 사건인지, 특수폭행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한 사건인지에 따라 적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기록에서 살필 질문은 구별해야 합니다. 1.상해 결과와 상해의 고의는 같은 기록이 아닙니다2.2018도3443 판결은 적용 법조를 구별했습니다3.처벌 안내에서 두 규정을 섞지 않습니다4.조사 전에는 죄명보다 행동의 설명을 준비합니다5.상해의 고의를 다투면 모든 혐의를 부정하는 건가요? 상해 결과와 상해의 고의는 같은 기록이 아닙니다 상해 결과가 생겼다는 것은 실제 건강이 침해되었다는 문제입니다. 상해의 고의는 행위자가 어떤 내용을 인식하고 행동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과를 알고 난 뒤 행동 당시의 마음까지 자동으로 확정하는 방식은 두 판단을 혼동합니다.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도 그 사이의 질문을 생략해 주지는 않습니다. 물건의 사용은 사건 당시 행동을 통해 읽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상황이 이어졌는지가 검토할 사실입니다. 물건의 명칭만 적고 그 사용 형태를 빠뜨리면 행위의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글의 중심은 물건의 위험성 자체를 판별하는 기준보다 상해 결과를 어느 처벌 구조에 연결하는지에 있습니다. 피해가 생겼다는 의료자료는 결과에 관해 설명합니다. 사건 당시의 인식은 행동의 경위와 진술, 현장 자료를 통해 살펴야 합니다. 한 가지 자료가 두 질문에 모두 답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진단서나 물건 사진만으로 고의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고의가 다투어진다고 실제 상해가 없었던 것처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2018도3443 판결은 적용 법조를 구별했습니다 특수상해죄가 신설된 뒤에는 형법 제262조가 상해의 처벌 규정을 따른다는 문언에 특수상해도 포함된 것으로 읽을 여지가 생겼습니다. 대법원 2018도3443 판결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면서 특수폭행치상을 종전처럼 일반 상해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례가 밝힌 적용 구조는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가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상해죄의 처벌 규정에 옮겨 넣는 해석을 그대로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판단은 특수상해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도, 특수폭행 뒤 다친 피해에 책임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어떤 법조를 통해 처벌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판단을 적용하려면 현재 혐의가 어떤 행동을 문제 삼는지 알아야 합니다. 특수상해의 고의를 주장하는 내용인지, 특수폭행으로 다친 결과를 묻는 내용인지 기록에서 찾아보십시오. 상해를 가할 인식에 대한 주장과 실제 물건을 사용한 행동을 나누면 각 죄명의 전제가 드러납니다. 판례의 적용 구조와 자신의 사실을 비교할 때에도 이 순서가 필요합니다. 검토할 부분특수상해와 특수폭행치상의 구별에서 묻는 내용행동의 인식상해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발생한 결과건강 침해가 실제로 확인되는가행위와 결과의 관계해당 행동이 상해를 일으켰는가적용 법조특수상해 규정인지 폭행치상 규정인지 처벌 안내에서 두 규정을 섞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를 한 곳에서 비교하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위 판례의 특수폭행치상은 제257조 제1항의 예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해당 죄명의 성립 여부를 확인한 뒤 읽어야 하는 법정형이며 실제 선고의 보장은 아닙니다. 피해가 같은 정도여도 적용 규정의 문제는 남습니다. 의료기록이 심각한 손상을 설명한다는 이유로 고의에 관한 질문을 건너뛰거나, 물건을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죄명을 정해서는 정확한 비교가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은 행위의 내용과 결과, 인식을 묶어 읽어야 합니다. 책임을 다투는 사람 역시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사건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어떤 행동을 부정하는지, 행동은 인정하면서 고의의 평가를 다투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의 말과 물건을 움직인 방식, 피해자의 반응이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진술과 행동에 대한 진술을 한 번에 섞으면 확인할 질문이 흐려집니다. 조사 전에는 죄명보다 행동의 설명을 준비합니다 처음 기록을 정리할 때는 사건의 순서대로 읽어 보십시오. 물건을 확보한 과정, 현장에서 실제로 한 행동, 접촉과 증상 발생, 이후 확인한 의료기록이 이어집니다. 각 구간에서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나중에 전달받은 내용을 표시합니다. 후자를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처럼 설명하지 않으면 행동 당시 인식을 검토하기 쉽습니다. 원본 영상이나 대화가 있다면 전체 흐름에서 판단할 장면을 찾습니다. 유리한 한 장면만으로 사건을 요약하거나 보이지 않는 구간을 단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같은 자료에서도 물건의 사용을 보여주는 부분과 상해 발생을 보여주는 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확인되었는지 문장마다 근거를 연결하는 편이 낫습니다. Q.상해의 고의를 다투면 모든 혐의를 부정하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해의 고의와 폭행으로 인한 상해 결과는 서로 다른 책임 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법적 평가를 다투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고의를 부정하는 말이 상해 결과까지 부정하는 뜻으로 읽히지 않도록 자신의 주장을 구체적인 사실과 연결하십시오. 변호사를 고를 때에는 비슷한 죄명에 관한 처벌 안내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자신이 한 행동을 조사 전에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논의할 수 있는지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사건 당시 인식과 물건의 사용, 상해 결과를 기록에 맞춰 살피고 적용 법조가 갈리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으며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 등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상담할 때는 상해의 고의가 다투어지는 유사 사건의 수행 경험을 물어보고, 현재 영상과 진술에서 어떤 인식이 확인되는지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행동에 맞는 적용 법조를 이해하면 첫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평가를 정확히 전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특수상해죄#특수폭행치상#상해고의#적용법조#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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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사망을 임산부 상해로 바로 볼 수 없는 낙태죄 법리
-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5도3832 판결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를 태아 양육·출산 기능의 침해로 보아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낙태와 관련된 생명 침해와 임산부 본인의 신체 피해를 설명할 때 대상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누구의 어떤 피해인가’라는 질문에 집중하겠습니다. 1.태아의 피해를 임산부의 피해로 자동 전환하지 않습니다2.판례가 부정한 연결은 어디까지일까요?3.낙태의 개념을 다른 피해와 섞지 않습니다4.현재 처벌에 관한 안내는 별도로 읽습니다5.자신에게 생긴 일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상담 태아의 피해를 임산부의 피해로 자동 전환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설명할 때 ‘태아가 사망했으므로 임산부도 상해를 입었다’고 결론내리면 중간의 판단이 생략됩니다. 태아의 사망이라는 사실과 임산부에 대한 상해의 성립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위 판례가 부정한 것은 태아를 임산부 몸의 일부라고 놓거나 태아 양육·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설명을 거쳐 상해를 바로 인정하는 해석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피해를 받는 대상을 문장의 주어로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태아가 사망했다는 말은 태아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임산부에게 어떤 신체적 변화가 있었는지는 임산부 본인의 상태에 관한 설명입니다. 두 사람이 한 임신 과정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각각의 법률상 판단 조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낙태행위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에 임산부의 상해가 항상 포함된다고 읽어서도 안 됩니다. 판례는 바로 그와 같은 연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임산부의 피해에 관한 질문이 있다면 태아의 상태만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본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별도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Q.판례가 부정한 연결은 어디까지일까요? 확인되는 법리는 ‘태아의 사망이 곧바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문장을 ‘임산부에게는 어떤 피해가 생겨도 상해 문제가 없다’고 확대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한 가지 사실로 상해를 자동 인정하지 않는 것과 임산부 본인의 피해를 살필 필요가 없다는 말은 구별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산부가 겪은 어려움을 설명한다는 이유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증상이나 진단을 새로 적을 수는 없습니다. 판례에 없는 구체적인 신체 변화, 치료 기간, 후속 질환을 덧붙이면 설명의 근거가 바뀝니다. 임산부의 실제 피해는 그 사건의 진술과 기록에서 확인되는 범위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 구별은 피해를 작게 보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법률상의 판단 대상을 정확히 나누어야 주장하고 싶은 피해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에 관한 사실과 임산부 본인의 신체에 관한 사실을 각각 적으면, 어떤 주장이 어느 자료와 연결되는지 상담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구별하는 작업이 사실의 누락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설명하려는 내용그 내용의 대상자동으로 덧붙이지 않을 결론태아의 사망태아임산부 상해의 당연한 성립임산부의 신체 상태임산부 본인기록에 없는 증상과 진단낙태행위의 내용행위의 과정임산부 상해가 항상 포함된다는 해석 낙태의 개념을 다른 피해와 섞지 않습니다 과거 낙태죄의 정의에는 자연분만기에 앞선 인위적 배출과 모체 안에서의 살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정의가 설명하는 행위와 임산부에 대한 상해를 설명하는 문장은 각각의 범위가 있습니다. ‘낙태’라는 한 단어에 태아와 임산부의 모든 법적 피해를 넣어 정리하면 그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인위적 배출 유형에서는 태아가 사망했는지가 기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됩니다. 이 기준은 낙태의 완성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임산부 본인의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엇에 대한 성립 요건인지 법률 용어 뒤에 대상을 함께 적어 보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대법원 2003도2780 판결에는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에게 후속 주입행위를 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때도 판례의 판단 대상을 출생한 아이와 임산부 사이에서 섞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누구에게 했는지 밝혀야 별개의 사실을 하나로 압축하지 않게 됩니다. 임신과 출생이라는 공통 배경만으로 대상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처벌에 관한 안내는 별도로 읽습니다 제269조 제1항·제270조 제1항 의사 부분은 2021년부터 처벌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종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을 각각 정했습니다. 이 안내의 범위를 다른 신체 피해의 결론으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과거 낙태 법리의 개념을 이해하는 질문과 임산부 본인의 실제 피해를 검토하는 질문을 나누어 제시하십시오. 사건명만으로 여러 피해의 판단을 한꺼번에 대신하려 하지 않으면 상담에서도 필요한 설명이 선명해집니다. 자료에서 태아와 임산부를 함께 언급할 때에는 각 문장이 어느 대상을 설명하는지 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주어가 생략된 짧은 문장이라면 앞뒤 내용까지 보여 주십시오. 대상을 잘못 읽은 채 피해의 이름을 붙이면 상담에서 서로 다른 사실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는 자료를 새로 작성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존 기록에서 무엇이 누구에 관한 설명인지 밝히는 방법입니다. 자신에게 생긴 일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상담 임산부 본인이 상담하는 경우에는 태아에 관한 설명과 본인의 상태에 관한 설명을 문단부터 나누어 적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겪은 변화, 의료자료에 나타난 내용, 다른 사람에게 들은 설명이 각각 무엇인지 제시하십시오. 진단을 스스로 확정하거나 태아의 사망만으로 본인의 상해가 법률상 결정되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할 때에도 태아에 관한 사실과 임산부 본인의 피해에 관한 자료를 각각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살인·폭행치사·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력만으로 낙태 사건을 맡았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한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과 수사 초기 대응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자신의 경위와 진술, 자료를 바탕으로 누구에게 발생한 어떤 피해를 논의하는지 정리하는 상담을 권합니다. #낙태죄#임산부상해#태아의생명#피해구별#형사법상담#사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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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출생한 경우 과거 낙태죄의 기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태아가 살아서 모체 밖으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낙태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위적 배출 유형은 사망을 완성 조건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결과’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짚어야 합니다. 배출이라는 결과와 그 뒤 사망이라는 결과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면 기수 판단을 잘못 설명하게 됩니다. 1.낙태의 기수에서 묻는 결과는 무엇일까요?2.사망 여부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생사는 안 봐도 될까요?3.모체 안에서의 살해도 같은 방식으로 읽으면 되나요?4.기수의 설명을 현재 처벌 안내로 옮기지 않습니다5.완성 여부를 논의할 때 필요한 상담의 초점 Q.낙태의 기수에서 묻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기수시기는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행위가 언제 완성되었는지 묻는 용어입니다. 과거 낙태 법리에서 자연분만기 전에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유형은 그 배출로 성립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태아가 사망했는지는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의가 요구하는 행위와 이후의 생존 상태를 차례로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수’의 일상적인 뜻을 ‘행위자가 원하던 모든 일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완성 기준은 해당 행위의 성립 조건에 따라 읽습니다. 행위자가 사망을 원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배출 유형의 정의에 그대로 끼워 넣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완성 조건인지 밝히지 않은 채 결과가 예상과 달랐다고만 말하면 법리의 질문에서 벗어납니다. 이 설명에서 인위적 배출이라는 전제를 빼서는 안 됩니다. 단지 살아서 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낙태에 관한 과거 법리를 적용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자연분만기에 앞선 인위적 배출이라는 행위가 확인된다는 조건 아래에서, 사망이 추가로 필요한지 답하는 설명입니다. 전제와 결론을 나란히 두면 논점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Q.사망 여부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생사는 안 봐도 될까요? 그렇게 넓게 읽을 수 없습니다. ‘영향이 없다’는 말은 과거 낙태죄의 기수 판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살아서 출생했는지, 출생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배출이 완성되었다는 판단 뒤에도 별도로 확인해야 할 행위가 남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도2780 판결을 보면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의사가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으로 낙태 시술을 했으나 미숙아가 살아서 출생했습니다. 그 뒤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했습니다. 판례는 최소한의 의료행위도 없이 적극적으로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한 행동에서 미숙아를 살해하려는 범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흐름에서 살아서 출생했다는 사실은 후속 행동의 대상을 설명합니다. 출생 뒤 이미 살아 있던 아이에게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단계의 판단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낙태의 완성에 사망이 필요 없다는 말과 출생 뒤 생존 여부가 의미 있다는 말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답하는 질문이 다릅니다. Q.모체 안에서의 살해도 같은 방식으로 읽으면 되나요? 낙태의 정의에는 모체 안에서 태아를 살해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이 유형을 설명하면서 배출 유형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체 안에서 살해했다는 표현은 행위의 위치와 내용을 함께 담습니다. ‘사망 여부는 무관하다’는 문구만 떼어 모든 유형에 붙이면 정의 속의 살해라는 부분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생 뒤의 살해행위를 모체 안에서의 살해라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위치와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법률 용어가 낯설더라도 어느 행동을 가리키는지 평이하게 적으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한 사건 안에 배출과 출생 후 행동이 함께 있다는 이유로 둘을 하나의 완성 시점에 압축하지 마십시오. • 배출 유형: 자연분만기 전에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했는지 묻습니다. • 생존 여부: 배출 후 어떤 상태였는지 설명합니다. • 출생 뒤 행동: 그 상태의 아이에게 누가 무엇을 했는지 따집니다. • 모체 안에서의 살해: 배출 후 행동과 위치부터 구별합니다. 기수의 설명을 현재 처벌 안내로 옮기지 않습니다 자기낙태와 의사의 동의받은 낙태는 2021년부터 해당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종전 제269조 제1항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제270조 제1항 의사 부분은 2년 이하 징역입니다. 과거 법리가 행위의 완성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아는 것과 지금 그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각각 필요한 확인입니다. 오래된 판례에서 ‘성립한다’는 말을 보았을 때도 현재 사건의 결론으로 바로 옮겨 적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행위 유형에 대한 설명과 처벌 근거의 현재 적용을 구별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듭니다. 기수에 관한 질문을 상담하려면 어떤 결과가 확인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평가는 사람마다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아서 출생한 것인지, 모체 밖으로 배출된 것인지, 출생 뒤 사망했다는 말인지 풀어 적으면 변호사가 답해야 할 질문도 정확해집니다. 진술과 의료자료가 서로 같은 시점을 설명하는지도 짚어야 합니다. 독자가 법률 문장을 옮겨 적을 때에도 ‘어느 유형에서’라는 말을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인위적 배출 유형의 성립이라는 대상을 빼고 ‘사망은 무관하다’라고만 적으면 모체 안에서의 살해나 출생 뒤 행동까지 같은 뜻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의 길이를 줄이기보다 그 문장이 답한 질문을 유지하는 것이 정확한 요약의 기준입니다. 완성 여부를 논의할 때 필요한 상담의 초점 전문 분야의 명칭만으로 자신이 묻는 논점을 다뤄 본 경험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비슷한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초기 수사에서 경위·진술·자료를 읽는 방식을 질문하십시오. ‘기수냐 미수냐’라는 질문 앞에 어떤 행동을 전제로 하는지부터 설명해 주는지도 들어볼 만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진행하는 상담에서도 낙태 관련 사실과 출생 뒤의 행위를 각각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민수 변호사의 확인된 경력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과 살인·폭행치사·성범죄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입니다. 낙태 사건을 직접 맡았는지는 이 정보만으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가진 자료와 자신의 설명을 가져와 ‘어떤 결과가 완성 조건인지’라는 질문부터 상담하시면 법률 용어를 사실에 맞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낙태죄#낙태기수#태아생존#기수시기#법률용어#형사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