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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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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폭행죄는 다른 전과까지 합쳐 판단할 수 있을까
-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횟수를 기계적으로 세거나 모든 전과를 한데 모아 판단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상습은 상해나 폭행을 반복하는 버릇과 경향, 즉 행위자의 특성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도록 하면서도 형법 제264조에 열거되지 않은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전과까지 가져와 폭행의 습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상습은 행위보다 행위자의 경향을 봅니다2.재물손괴와 주거침입 전과를 더하면 안 되는 이유3.여러 차례 신고됐으면 상습성이 인정될까요?4.상습범의 처벌 규정5.과거 기록은 시간표로 정리합니다6.처분되지 않은 신고와 확정된 전력을 구분합니다7.생활환경 변화도 객관자료와 연결합니다8.변호사 선택 기준도 기록 검토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상습은 행위보다 행위자의 경향을 봅니다 대법원 2004도6176 판결은 상습을 범죄자의 어떤 버릇이나 범죄의 경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라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판단할 때에는 피고인의 연령, 성격, 직업, 환경과 전과 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장소, 이전 범행과의 시간 간격, 내용의 유사성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목록은 항목마다 점수를 매기는 표가 아닙니다.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수법이 닮았더라도 오랜 시간 간격과 전혀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짧은 기간에 같은 방식의 폭행이 이어졌다면 반복 경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사건 수만으로 답을 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판단 자료살펴볼 내용범행 사이의 간격반복 주기가 가깝거나 일정한지행동의 유사성대상, 수단, 방법이 닮았는지범행 동기와 장소같은 상황에서 되풀이됐는지전과의 내용상해·폭행 습벽을 보여 주는 범죄인지생활환경 변화반복 경향을 끊는 사정이 있었는지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전과를 더하면 안 되는 이유 대법원 2017도21663 판결은 형법 제264조의 ‘상습’이 그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을 판단하면서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범죄인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전과까지 종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폭력적인 인상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성격이 다른 범죄 전력을 섞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수사기록에 여러 전과가 적혀 있다면 죄명만 나열하지 말고 형법 제264조가 대상으로 삼는 범죄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전과 개수를 앞세우지 않고, 각 사건의 죄명·시간 간격·행동 방식이 폭행 습벽을 실제로 보여 주는지 사건별로 대조합니다. Q.여러 차례 신고됐으면 상습성이 인정될까요? 신고 횟수는 반복 여부를 살필 자료지만, 신고와 유죄 전력은 같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이 여러 번 접수됐거나 처분 결과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처분 결과, 발생일을 정리해 중복을 제거하고 실제로 인정된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에서도 “예전부터 자주 그랬다”는 평가를 구체적인 일시와 행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상습성은 막연한 평판이 아니라 반복된 범행의 경향을 법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피의자 쪽에서도 과거 사건을 전부 부인하기보다 확인된 전력과 현재 사건의 차이를 자료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습범의 처벌 규정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상해죄·중상해죄·특수상해죄·폭행죄·특수폭행죄를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상습성이 인정된 다음 적용되므로, 가중 수치부터 전제하고 과거 기록을 끼워 맞춰서는 안 됩니다. 과거 기록은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첫 조사 전에 과거 사건을 다음과 같이 한 줄씩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발생일, 피해자와의 관계, 사용한 수단, 처분 결과, 이번 사건과의 공통점과 차이를 적습니다. 판결문이나 처분서가 있다면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문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기록은 별도 묶음으로 분류해 상습폭행 판단에 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과거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거나 기록을 없애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전력이므로 오히려 현재 진술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불리한 기록도 상담 단계에서 빠짐없이 제시해야 적용 범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처분되지 않은 신고와 확정된 전력을 구분합니다 경찰 출동 이력, 고소 접수, 불송치 결정, 약식명령과 판결은 법적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가족이나 이웃이 여러 번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각 신고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처분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해서 당시 행동이 현재 사건의 자료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기록을 어느 범위에서 상습성 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내용과 절차 상태를 보고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과거 기록을 표로 만들 때에는 결과 칸을 비워 두지 말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 ‘미확인’이라고 적습니다. 기억으로 벌금 액수나 죄명을 채우지 말고 처분서를 발급받아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일한 날의 신고가 여러 시스템에 겹쳐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반복 횟수가 부풀려지는 일을 막고, 인정된 폭행행위 사이의 실제 간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환경 변화도 객관자료와 연결합니다 치료, 거주지 분리, 직업 변경처럼 반복 경향과 관련될 수 있는 변화가 있었다면 시기와 자료를 함께 제시합니다. 단지 “이제 달라졌다”는 다짐은 과거의 습벽 판단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판례가 환경과 시간 간격을 고려하도록 한 취지에 맞게 사건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사실로 설명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택 기준도 기록 검토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형사전문 명칭과 함께 과거 사건 기록을 변호사가 직접 읽는지, 현재 행위와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는지 물어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의 실제 직접 수행 분야에는 살인사건, 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이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도 갖추고 있습니다. 상습폭행 사건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용은 확인된 범위를 넘어가므로 현재 기록에 기반해 상담해야 합니다. 상습성은 사람에 대한 막연한 낙인이 아닙니다. 판례가 정한 관련 사정을 살피되, 법이 열거하지 않은 다른 범죄를 끌어오지 않는 한계도 지켜야 합니다. 과거 사건의 정확한 죄명과 시기, 행위의 유사성을 정리해 두면 첫 조사에서 횟수에만 끌려가지 않고 법률요건에 맞춰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습폭행죄#폭행죄#형법제264조#폭행전과#폭행판례#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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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고성과 녹음 음향은 언제 폭행죄가 될 수 있나
- 전화로 고함을 쳤거나 큰 소리를 녹음해 들려주었다고 해서 언제나 폭행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향도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방식에 따라 유형력이 될 수 있지만, 전화 내용이 불쾌하거나 목소리가 컸다는 정도와 신체에 대한 물리적 작용은 구별해야 합니다. 소리를 이용한 폭행을 판단하려면 전달 수단과 음향의 성질, 청각에 미친 자극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1.대법원 2000도5716 판결이 세운 경계2.말의 내용과 소리의 물리적 작용은 다릅니다3.큰 소리를 들은 뒤 아팠다면 바로 폭행일까요?4.법정형은 소리의 불쾌감이 아니라 구성요건 뒤에 적용됩니다5.원본 자료를 훼손하지 않는 정리 방법6.재생 환경이 달랐다는 사실도 기록합니다7.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 물을 질문 대법원 2000도5716 판결이 세운 경계 대법원은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한 뒤 듣게 한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이 경우에 따라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해 고통스럽게 느낄 정도의 음향을 이용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결론은 소리는 절대로 폭행이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판결은 오히려 음향의 사용 방법과 자극 정도를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일반적인 통화 장치로 말한 것인지, 기기를 이용해 비정상적으로 큰 소리를 전달했는지, 상대방의 청각기관에 직접적인 고통을 줄 방식이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판단 요소확인할 구체적 사실음향의 전달 수단전화, 스피커, 이어폰 등 어떤 장치를 썼는지소리의 성질단순한 고성인지 특수한 음향을 가공했는지재생 경위녹음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들려주었는지신체 자극청각기관에 고통을 줄 정도의 작용이 있었는지거리와 환경대면 상황인지 멀리 떨어진 통화인지 말의 내용과 소리의 물리적 작용은 다릅니다 전화에서 위협적인 말을 했다면 그 내용은 다른 범죄의 성립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죄의 관점에서는 말이 무서웠는지와 음향이 청각기관을 물리적으로 자극했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음향 폭행의 유형력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녹음 속 발언 내용과 음량의 문제를 한꺼번에 판단하지 않고, 통화 원본·재생 기기·전달 경위를 나누어 폭행죄의 유형력 여부를 살핍니다. 녹음 파일을 들을 때도 휴대전화 볼륨 설정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신저로 전달된 압축 파일, 화면 녹화본, 다시 녹음한 파일은 원래 소리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통화목록과 파일 생성 시각을 함께 확보하면 어느 음향이 어떤 순서로 전달됐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Q.큰 소리를 들은 뒤 아팠다면 바로 폭행일까요? 신체적 불편을 호소했다는 사실은 검토할 자료이지만, 그 자체로 유형력의 행사와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소리의 크기와 주파수, 사용한 장치, 노출 시간, 당시 주변 소음 같은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록이 있다면 진료 시점과 호소 내용이 음향 노출 경위와 맞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통증이 남지 않았다고 해서 유형력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폭행죄는 상해 결과를 필수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음향 사건에서는 눈에 보이는 접촉이 없으므로, 특별한 방법으로 고통스러운 자극을 가했다는 사정을 객관자료로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정형은 소리의 불쾌감이 아니라 구성요건 뒤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가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벌 수치를 먼저 놓고 통화 내용을 해석하기보다, 청각기관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이 있었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원본 자료를 훼손하지 않는 정리 방법 음향 사건의 자료는 편집 과정에서 쉽게 달라집니다. 다음 항목을 별도 폴더에 원본 그대로 두고, 설명용 사본을 따로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 전체 통화 녹음과 통화목록 • 녹음 파일의 생성·전송 시각 • 당시 사용한 전화기나 재생 장치 • 메신저 전송본과 최초 저장 파일 • 통화 직후 주고받은 문자 볼륨을 키우거나 잡음을 제거한 파일만 제출하면 실제 전달된 소리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파일을 삭제하거나 새 이름으로 여러 번 저장하지 말고, 원본과 사본을 구별해 두십시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파일을 지워 달라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재생 환경이 달랐다는 사실도 기록합니다 같은 파일이라도 이어폰으로 들었는지 스피커로 틀었는지에 따라 체감되는 자극이 크게 달라집니다. 통화 당시 기기의 음량 단계, 이어폰 착용 여부, 자동 음량조절 기능과 주변 소음을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해 두는 이유입니다. 사후에 다른 기기에서 최대 음량으로 재생한 결과를 사건 당시의 소리라고 제시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파일 정보에는 생성 시각과 코덱, 편집 여부를 확인할 단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메신저가 음질을 낮춰 전송했다면 송신 기기에 남은 원본과 수신본을 모두 보존합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했다면 언제 어떤 증상을 말했는지 진료기록의 시간도 맞춰 봅니다. 기술 자료가 모든 쟁점을 해결하지는 않지만, 단순한 “시끄러웠다”는 표현을 실제 전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 물을 질문 변호사의 전문 명칭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비접촉 유형력 사건에서 녹음과 진술을 어떤 순서로 분석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직접 수행한 사건에는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이 포함됩니다. 이 사실은 전화 고성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는 근거가 아니며, 구체적인 소리의 전달 방식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에는 문제 된 부분만 잘라낸 파일보다 전체 통화, 재생에 사용한 기기와 파일 전달 경위를 가져가는 편이 낫습니다. 법원이 음향의 폭행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사정을 요구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큰 목소리였다는 평가에서 멈추지 말고, 청각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물리적 자극이 전달됐는지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 보십시오. #폭행죄#전화고성#음향폭행#통화녹음#폭행판례#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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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자고 제안한 뒤 공모에서 빠진 사람의 살인죄 책임
- 살해를 공모한 뒤 마음을 바꾸었다면, 그 변화가 실제로 공모관계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생각을 바꾼 것과 법적으로 이탈한 것은 구분됩니다. 대법원은 살인의 실행에 들어가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사람에게 이후 다른 공범의 살해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를 제시합니다. 이탈의 시점과 실제 경과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1.살려주자고 제안했는데 거절당했다면 책임이 없어질까요?2.현장을 떠난 시점과 실행 전 이탈은 어떻게 구분할까요?3.이탈하겠다는 말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까요?4.공모 이탈 사건은 관여 방식과 시간표를 함께 읽습니다 Q.살려주자고 제안했는데 거절당했다면 책임이 없어질까요? 대법원 85도2371 판결은 함께 특수강도 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방법을 정한 사건을 다룹니다. 피고인은 다른 공모자에게 피해자를 살려주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다른 사람들이 살인의 실행에 들어가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습니다. 법원은 그 이후 다른 공범의 행위에 관한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의 결론은 살려주자고 말한 사실 하나에만 놓여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는 점과 그 시점이 살인의 실행 전이었다는 점이 함께 나타납니다. 제안이 거절되었다는 사정만 보고 언제나 책임이 없어지거나 언제나 남는다고 단정하면 판례의 전제를 빠뜨리게 됩니다. 사건에서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설명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이탈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공모관계에서 벗어났다는 판단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당시 함께 하려던 내용, 자신의 역할, 이후 다른 공범의 실행과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이탈 주장의 의미를 실제 경과와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현장을 떠난 시점과 실행 전 이탈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 판례는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를 묶어 저수지 안으로 던지는 순간에 살인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이탈은 그보다 앞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공모가 있었던 때, 이탈이 이루어진 때, 실제 실행이 시작된 때를 구분하면 판례의 판단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같은 사건의 시간 순서가 책임의 범위를 가른 것입니다. 단순히 먼저 자리를 떠났다는 설명과 실행 전 공모에서 이탈했다는 설명은 구분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위치에 관한 사실은 검토할 자료지만 공모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자동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행동하지 않은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과 공동의사가 유지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살인죄의 처벌 기준은 형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판례에서 다루는 것은 이탈한 사람에게 이후 살해의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먼저 이루어진 별개의 범행에 관한 책임까지 함께 없어진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Q.이탈하겠다는 말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까요? 대법원 85도2371 판결은 이탈의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특정한 표현을 사용했는지만 확인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 당시의 진행 상황을 통해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명시적인 말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아무 행동도 없어도 된다는 의미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마음을 바꾸었다는 설명에는 그 시점과 이를 보여주는 실제 상황이 담겨야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이후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른 공범의 실행과 어떤 관계가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에서 이탈이 인정되었다는 결론을 자신의 사건에 곧바로 붙이기보다 이 전제들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정범의 이탈과 교사범의 이탈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결의하게 한 교사범의 경우에는 그 실행 전에 자신이 형성한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단순히 부탁을 철회했다고 말하는 내용과 상대방의 실행 결의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공모 이탈 사건은 관여 방식과 시간표를 함께 읽습니다 처음 역할이 공동 실행의 일부였는지,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결의하게 한 것이었는지 확인하면 적용할 질문이 달라집니다. 같은 철회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말한 내용과 실제로 한 행동을 기록상 확인되는 사실과 비교해야 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탈의 시점을 임의로 정해 설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 전 정리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처음 함께 하기로 한 범행과 자신의 관여 방식 2.생각이 바뀌었다는 설명이 나타난 실제 시점 3.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말과 이어진 행동 4.범죄 실행이 시작된 때와 이후 자신의 역할 5.먼저 이루어진 범행과 나중 범행의 구분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어느 범행에 대한 공동책임을 다투는지 밝혀야 합니다. 살인 실행 이전에 이탈했다는 주장이 앞선 범행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지, 이후 살해에 대한 책임만 문제 삼는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그 범위가 분명해야 진술과 판례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탈을 주장할 때는 자신의 기억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당시 말과 행동의 순서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의 법리는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므로 이탈에 관한 표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실행 전 공동의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신의 역할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한 질문이 남습니다. 공모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처음의 관여와 나중의 이탈을 각각 설명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모의 내용과 실행 시점, 이탈을 보여주는 말과 행동을 구분하여 책임 범위를 검토합니다. 살인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김민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건에서 어느 시점과 역할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인죄책임#공모관계이탈#공동정범#실행의착수#살인사건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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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시술 이후의 행동을 살인죄와 구별해 읽는 세 가지 질문
- 임신중절로 시작된 사건이라도 살아서 출생한 아이에게 이루어진 후속 행동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3도2780 판결이 그 구별을 보여 줍니다. 처음의 시술 목적만으로 출생 후 행동의 의미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출생 당시 상태와 후속 행동, 당시의 의사를 각각 질문해야 합니다. 1.처음 시술 목적이 같으면 나중 행동도 같은 의미인가요?2.사건이 처음부터 낙태 시술로 시작되었다면 출생 후에 이루어진 행동도 그 시술의 연장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처음의 목적을 알면 전체 경과가 이해될 것 같지만, 판결에서는 살아서 출생한 뒤의 행동을 따로 판단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어느 지점에서 설명을 나누어 읽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출생 후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나요?4.살아서 태어난 미숙아가 나중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의료진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결과가 무겁다는 이유로 당시의 생각까지 추정하는 것은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이 판결에서 사망 결과 이외에 어떤 사실이 고의 판단에 들어갔는지 알고 싶습니다.5.낙태 관련 처벌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니 후속 행동도 문제없나요?6.지금은 일부 낙태죄 처벌규정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낙태 시술로 시작된 사건의 출생 후 행동도 같은 범위에 들어가나요? 과거 판결의 설명을 읽는 일과 현재의 처벌 가능성을 묻는 일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Q.처음 시술 목적이 같으면 나중 행동도 같은 의미인가요? Q.사건이 처음부터 낙태 시술로 시작되었다면 출생 후에 이루어진 행동도 그 시술의 연장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처음의 목적을 알면 전체 경과가 이해될 것 같지만, 판결에서는 살아서 출생한 뒤의 행동을 따로 판단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어느 지점에서 설명을 나누어 읽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목적은 경과를 이해하는 자료가 되지만 그 뒤의 모든 행동을 같은 법적 의미로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판결에서는 의사가 유도분만을 한 뒤 미숙아가 살아서 출생했고, 이어 염화칼륨을 주입해 사망하게 했습니다. 이 순서에서 출생 후의 적극적인 행동이 따로 드러납니다. 시술을 하려던 초기 목적과 아이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후속 행동을 모두 읽어야 하지요. 출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략하면 뒤의 행동이 무엇을 대상으로 했는지가 흐려집니다. ‘같은 장소에서 계속된 일이었다’거나 ‘처음부터 임신중절을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이 구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살아서 출생한 아이의 상태가 있었고 그 아이를 향한 행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판결의 판단에 들어 있습니다. 법원은 낮은 생존 가능성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의료행위 없이 적극적인 주입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살해하려는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론은 처음의 시술 명칭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후속 행동을 그 앞의 목적과 분리하여 살폈기 때문에 확인되는 판단입니다. 같은 경과를 요약하더라도 “시술 후 사망”과 “살아서 출생한 뒤 별도의 적극 행위로 사망”은 담고 있는 사실이 다릅니다. 앞의 표현은 출생 상태와 후속 행동을 생략합니다. 짧은 소개문에서 빠진 사실이 법률상 판단의 근거라면 그 요약만으로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에서도 사건을 짧게 말한 다음 실제 행동의 순서를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진 행동을 분리하여 적는 것은 사건을 임의로 나누는 작업이 아니라 각 행동의 의미를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Q.출생 후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나요? Q.살아서 태어난 미숙아가 나중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의료진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결과가 무겁다는 이유로 당시의 생각까지 추정하는 것은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이 판결에서 사망 결과 이외에 어떤 사실이 고의 판단에 들어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사망 사실만으로 이 판결의 판단을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에는 출생 후 적극적으로 염화칼륨을 주입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행동으로 미숙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경과와 당시의 의사가 법적 평가에 연결되었습니다. 의료적 경과 중 사망한 모든 경우를 동일하게 판단했다는 판결로 읽으면 범위를 넓혀 버립니다. 살인의 고의는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과 의사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범의 인정은 구체적인 행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무엇을 알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결과에서 곧바로 의사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행위 전후의 기록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사망이 알려진 때와 문제 된 행동의 시점을 나눕니다. 나중에 결과를 알고 설명하는 말이 행위 당시의 인식처럼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직접 관찰한 상태가 있었는지, 어떤 설명을 전달받았는지에 따라 진술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아직 모르는 사실은 모르는 부분으로 남기는 것이 정확합니다. Q.낙태 관련 처벌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니 후속 행동도 문제없나요? Q.지금은 일부 낙태죄 처벌규정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낙태 시술로 시작된 사건의 출생 후 행동도 같은 범위에 들어가나요? 과거 판결의 설명을 읽는 일과 현재의 처벌 가능성을 묻는 일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효력 상실의 범위와 출생 후 생명 침해는 구분합니다.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의 효력 상실을 출생한 아이를 살해하는 행위의 허용으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상담에서도 ‘낙태죄가 없어졌느냐’는 질문만으로 후속 행동의 책임까지 답하지 않습니다. 과거 판결을 읽을 때에는 당시 사건에서 어떤 행동이 확인되었고 법원이 그 행동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봅니다. 오늘의 사건을 검토할 때는 여기에 현재의 적용 조항을 대조하는 작업이 더해집니다. 판결 속 시술과 출생, 후속 행동의 구별은 그 작업을 위해 사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할 자료는 다음 순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시술 전 상태와 실제로 이루어진 개입을 적습니다. 2.살아서 출생했는지와 그때 관찰된 상태를 구분합니다. 3.출생 후의 행동을 앞의 시술과 별도 문장으로 씁니다. 4.사망 경과 중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비어 있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하나의 시술로 요약된 진술에서 출생 후 행동이 빠지지 않았는지 살피고, 각 단계의 인식을 자료와 맞추어 봅니다. 상담에서 필요한 것은 유리한 명칭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실제 경과에 맞는 설명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사건을 한 문장으로만 적어 두었다면 그 문장을 시간 순서에 따라 다시 나누어 보십시오. 처음의 목적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행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법률상 쟁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태시술#살인죄#출생후행위#살인의고의#경찰조사준비#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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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관련 경찰조사 전 진술 준비, 본 사실과 들은 설명의 구별
- 낙태 관련 사건의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직접 관찰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설명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과거의 기억을 그 결과에 맞추어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용어의 뜻을 정확히 모르겠다면 본인이 한 행동과 기억하는 상태부터 설명하면 됩니다. 진술을 준비하며 생기는 질문을 네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1.결과를 알고 나니 처음부터 같은 상황이었던 것처럼 기억됩니다2.나중에 사망 사실을 듣고 나니 그 전에 있었던 일도 모두 사망으로 이어지는 상황처럼 생각됩니다. 조사에서 설명할 때 지금 알고 있는 결과까지 한꺼번에 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실제로 알고 있던 상태와 뒤늦게 알게 된 내용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3.의료적인 설명을 그대로 제 판단처럼 말해도 되나요?4.당시 의료진이 생존 가능성에 관해 설명했지만 제가 의학적 상태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 그 말을 옮기다 보면 제가 같은 평가를 내린 것처럼 들릴까 걱정됩니다. 전문적인 설명을 전달받았다는 사실과 제 인식을 어떻게 나누어 말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5.‘낙태’라는 용어를 썼으면 혐의를 인정한 것인가요?6.일상에서 쓰는 낙태라는 말을 설명에 사용했는데, 조사에서는 그 단어의 법률상 뜻이 더 좁거나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어를 사용한 것만으로 모든 법적 요건을 인정한 것인지 불안합니다. 진술 준비 단계에서는 용어보다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7.확실하지 않은 기억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8.시각이나 순서가 선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듣고 떠올린 장면도 있습니다. 조사에 대비하려고 한 번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써 보니 빈 부분을 추측하게 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상태를 숨기지 않으면서도 사건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결과를 알고 나니 처음부터 같은 상황이었던 것처럼 기억됩니다 Q.나중에 사망 사실을 듣고 나니 그 전에 있었던 일도 모두 사망으로 이어지는 상황처럼 생각됩니다. 조사에서 설명할 때 지금 알고 있는 결과까지 한꺼번에 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실제로 알고 있던 상태와 뒤늦게 알게 된 내용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결과를 알게 된 시점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동할 때 이미 알았던 사실인지, 나중에 설명을 듣고 알게 된 내용인지에 따라 당시의 인식에 관한 진술이 달라집니다. 뒤의 지식을 앞의 시점으로 옮기면 실제로 기억하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출생 당시 상태를 직접 보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관찰한 사실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알려 주었는지 적습니다. 전달받은 말의 취지를 확신하기 어렵다면 그 불확실함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처럼 보이도록 문장을 매끈하게 만드는 것이 진술 준비의 목표는 아닙니다. 기억과 기록에 차이가 있을 때에도 기록에 맞추어 기억을 바꾸지 않습니다. 본인의 기억을 적은 뒤 자료에서 확인되는 부분을 따로 표시합니다. 차이가 왜 생겼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아직 설명되지 않은 항목으로 둡니다. 그 구별이 있어야 상담에서 진술의 근거를 읽을 수 있습니다. Q.의료적인 설명을 그대로 제 판단처럼 말해도 되나요? Q.당시 의료진이 생존 가능성에 관해 설명했지만 제가 의학적 상태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 그 말을 옮기다 보면 제가 같은 평가를 내린 것처럼 들릴까 걱정됩니다. 전문적인 설명을 전달받았다는 사실과 제 인식을 어떻게 나누어 말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설명을 전달받은 경위와 그 설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구분합니다. 직접 의학적 상태를 평가했다는 말로 바꾸지 않습니다. 특히 생존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과 이미 사망했다는 설명은 뜻이 다르므로 들은 말을 강하게 바꾸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2003도2780 판결에서도 낮은 생존 전망과 살아서 출생한 상태는 구분됩니다. 판결은 이후의 적극적인 주입행위에서 살해하려는 범의를 인정했습니다. 상담에서도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와 실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모두 살핍니다. 전문적인 말 하나가 행동의 의미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Q.‘낙태’라는 용어를 썼으면 혐의를 인정한 것인가요? Q.일상에서 쓰는 낙태라는 말을 설명에 사용했는데, 조사에서는 그 단어의 법률상 뜻이 더 좁거나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어를 사용한 것만으로 모든 법적 요건을 인정한 것인지 불안합니다. 진술 준비 단계에서는 용어보다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용어가 어떤 실제 행동을 가리키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표현 하나로 진술의 전체 의미를 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관찰했으며 어느 경과는 알지 못하는지를 풀어 설명하면 그 단어에 담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결론이 걱정된다고 실제 행동을 빼거나 다른 사실로 바꾸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 준비는 표현의 뜻을 분명히 하고 기억과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처벌 설명에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의 효력 상실을 반영하지만, 후속 행동까지 같은 판단으로 묶지는 않습니다. 진술에 법률 용어가 등장하면 조사자가 그 말의 뜻을 더 물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정확한 법적 정의를 안다고 가장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가리켜 그 표현을 썼는지 풀어 설명하면 됩니다. 상담에서는 해당 표현이 종전 법리의 개념인지, 현재의 혐의를 뜻하는지, 일상적인 말인지 구별해 봅니다.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르게 이해한 채 질문과 답변을 이어 가면 실제로 다투는 사실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Q.확실하지 않은 기억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Q.시각이나 순서가 선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듣고 떠올린 장면도 있습니다. 조사에 대비하려고 한 번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써 보니 빈 부분을 추측하게 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상태를 숨기지 않으면서도 사건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래처럼 기억의 근거를 나누어 적어 볼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시각을 임의로 완성하지 않습니다. 문서가 짧더라도 직접 경험과 추정이 구분되어 있으면 상담에서 필요한 질문을 찾기 쉽습니다. • 직접 본 행동은 본인이 관찰한 범위까지만 씁니다. • 전달받은 설명에는 알게 된 시점과 말한 사람을 표시합니다. • 기록에서 알게 된 사실은 기억과 별도 항목에 둡니다. • 확신하기 어려운 순서에는 불확실하다고 적어 둡니다. 순서가 불분명한 장면을 결과에 맞추어 배열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담에서는 어느 부분을 기억하는지와 어느 부분을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지 나눕니다. 기록에 나타난 사실이 본인의 직접 경험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근거와 객관자료를 정리하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본 사실과 들은 설명, 결과를 안 뒤 생긴 추정이 한 문단에서 섞이지 않도록 첫 조사 전 진술의 범위를 점검합니다. 원래 기억을 유지한 채 확인할 질문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을 완벽하게 설명하려 애쓰기보다 아는 부분을 정확히 표시한 메모부터 준비해 보십시오. 자료가 더 필요한 곳과 법률적 의미를 확인해야 할 표현을 함께 짚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낙태관련조사#경찰조사#진술준비#기억과기록#첫조사대응#무혐의검토#형사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