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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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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과 사망 기록이 함께 남은 낙태 관련 사건, 시간표를 읽는 방법
- 출생 기록과 사망 기록이 함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모순이 아닙니다. 살아서 출생한 뒤 사망하는 경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낙태 관련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두 기록 사이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기록의 시간과 진술의 시간을 나누어 읽는 방법을 질문별로 설명하겠습니다. 1.출생 기록과 사망 기록의 표현이 다르면 어느 쪽이 틀린 건가요?2.한 기록에는 살아서 출생했다고 되어 있고 다른 기록에는 사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두 문장이 함께 있으면 기록 중 하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률 상담을 준비할 때 어느 문장을 기준으로 경과를 정리해야 하는지, 서로 다른 시점을 설명하는 기록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작성 시각이 곧 행동한 시각인가요?4.문서에 적힌 작성 시각을 보면 그때 모든 행동이 이루어진 것처럼 읽힙니다. 하지만 나중에 작성한 기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시간표를 만들면서 문서 작성 시각과 관찰 시각, 실제 행동의 시각을 어떻게 구분하여 적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5.빈 시간이 있으면 무엇을 채워야 하나요?6.출생과 사망의 시각은 있는데 그 사이의 행동 기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준비하면서 경과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추정 내용을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의 공백을 남겨 두면 불리하게 보일까 걱정되지만, 직접 알지 못하는 행동을 단정하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Q.출생 기록과 사망 기록의 표현이 다르면 어느 쪽이 틀린 건가요? Q.한 기록에는 살아서 출생했다고 되어 있고 다른 기록에는 사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두 문장이 함께 있으면 기록 중 하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률 상담을 준비할 때 어느 문장을 기준으로 경과를 정리해야 하는지, 서로 다른 시점을 설명하는 기록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각 기록이 어느 시점을 설명하는지 읽어야 합니다. 출생 당시 상태를 적은 기록과 그 뒤 사망을 확인한 기록은 동시에 맞을 수 있습니다. 사망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출생 때 생존한 상태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표시 없이 표현만 비교하면 서로 양립할 수 있는 사실을 모순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3도2780 판결도 유도분만 후 미숙아가 살아서 출생하고, 이어 적극적인 주입행위로 사망한 경과를 설명합니다. 출생과 사망이라는 두 결과 사이의 행동이 법원의 판단에 연결되었습니다. 이 구조를 참고하면 기록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단어의 차이보다 사건의 선후관계라는 점이 보입니다. 날짜가 같아도 같은 순간을 기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기록이 작성되거나 관찰이 이루어진 시점을 확인합니다. 시간 정보가 없으면 없는 채로 표시해야 합니다. 자료가 알려 주지 않는 시각을 진술로 채워 넣어 전체 시간표를 완성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Q.작성 시각이 곧 행동한 시각인가요? Q.문서에 적힌 작성 시각을 보면 그때 모든 행동이 이루어진 것처럼 읽힙니다. 하지만 나중에 작성한 기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시간표를 만들면서 문서 작성 시각과 관찰 시각, 실제 행동의 시각을 어떻게 구분하여 적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문서를 만든 때와 문서가 설명하는 행동이 이루어진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록에 무엇을 기준으로 한 시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의 바깥에 표시된 시간만으로 내부의 모든 행동 시점을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기록 안에서도 여러 단계의 경과를 함께 설명했을 수 있습니다. 시간표에는 근거를 표시해 두면 상담에서 확인하기 쉽습니다. 그 시각을 본인이 기억하는지, 기록에 명시되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들었는지를 구분합니다. 같은 숫자가 적혀 있어도 근거가 다른 경우에는 확인 정도가 다릅니다. 직접 본 사실과 기록으로 알게 된 사실을 한 문장으로 묶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기록끼리 시간이 맞지 않는다면 곧바로 잘못된 기록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작성 기준이나 설명 대상이 다른지 먼저 읽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남으면 해결되지 않은 항목으로 둡니다. 차이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의나 사망 원인까지 추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의 시간표는 기록을 보기 좋게 다시 배열하는 표를 넘어, 정보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보여 주는 메모가 됩니다. 한 시각에 여러 행동이 적혀 있다면 모두 동시에 있었는지, 그 시각을 중심으로 경과를 요약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차이를 해결할 근거가 없으면 확정한 순서와 가능한 순서를 구분합니다. 시간표를 만든 사람이 추정한 배열이 원래 기록의 내용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담 때도 원래 자료와 정리한 메모를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Q.빈 시간이 있으면 무엇을 채워야 하나요? Q.출생과 사망의 시각은 있는데 그 사이의 행동 기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준비하면서 경과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추정 내용을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의 공백을 남겨 두면 불리하게 보일까 걱정되지만, 직접 알지 못하는 행동을 단정하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알지 못하는 내용은 공백으로 남겨야 합니다. 기록이 적다는 이유로 특정 행동이나 사망 원인을 만들어 적을 수는 없습니다. 확인된 시각 사이에 어떤 사실을 추가로 알아야 하는지 질문을 적는 방식이 낫습니다. 빈 부분이 드러나야 그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도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본인의 기억처럼 적으면 진술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직접 관찰한 사실, 나중에 전달받은 말, 기록을 보고 알게 된 내용은 각각 표시합니다. 실제로 들은 말이 있다면 말한 사람과 알게 된 시점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정하기 어려운 순서도 그대로 남깁니다. 시간표의 표시담아 둘 내용직접 관찰본인이 본 상태와 행동기록 확인해당 기록에 명시된 시점전달받음누가 언제 어떤 경과를 설명했는지미확인자료가 없거나 순서가 불분명한 부분 현재의 처벌 안내에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의 효력 상실을 반영합니다. 기록을 정리하는 일과 적용 조항을 판단하는 일은 연결되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사건을 어느 혐의로 검토하는지도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리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출생과 사망의 시간표에서 문서 작성 시각이 실제 행동 시각으로 바뀌어 설명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기록이 말해 주는 범위 안에서 경과를 읽고, 해결되지 않은 차이는 질문으로 남깁니다. 조사 준비용 시간표는 빈칸 없이 채운 문서일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되는 사실과 아직 모르는 사실을 함께 보여 주면 충분합니다. 그 상태로 상담을 시작하면 어떤 시간 정보가 더 필요한지부터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낙태관련사건#출생기록#사망기록#시간표정리#의료기록#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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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의 보복 살해까지 살인죄의 공동책임으로 묶을 수 있는지
- 함께 범행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공범이 저지른 모든 살해에 공동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으로 실행하기로 한 범죄의 내용과 실제 살해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살해 행동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두 판단이 함께 나타난 소말리아 해적 사건이 좋은 비교가 됩니다. 1.공모의 목적이 살해 책임의 범위를 가릅니다2.직접 공격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3.공동의사는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4.살인 공범 대응에서는 범행별 역할을 나눕니다5.직접 공격한 사람만 살인죄의 책임을 질까요? 공모의 목적이 살해 책임의 범위를 가릅니다 대법원 2011도12927 판결은 선박을 납치하고 운항을 강제하려던 해적들의 공모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본래 목적의 달성에 차질이 생기면 인질을 살상해서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내용과, 목적이 무산된 뒤 보복으로 선장을 살해하는 내용은 구분되었습니다. 법원은 후자의 선장 살해까지 모두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나머지 해적들은 두목의 지시에 따라 무기를 버리고 몸을 숙이거나 선실로 피신하여 저항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다른 피고인이 선장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할 것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누가 원래 범행에 가담했는지와 어떤 살해에 관한 공동의사가 있었는지를 구분한 것입니다. 공모란 반드시 한자리에 모여 일정한 형식으로 약속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통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공모가 인정된다는 판단에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함께 있었거나 같은 조직에 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으로 하려던 범죄의 내용을 무제한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직접 공격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에는 해군을 살해해서라도 인질 구출을 저지하기로 공모한 부분도 등장합니다. 다른 해적들이 해군을 향해 사격할 때 통신실에서 장비를 감시한 피고인에게도 해상강도살인미수의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직접 총격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본 것입니다. 기능적 행위지배는 공동 범행에서 맡은 역할을 통해 범죄의 실행에 관여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실제 공격행위를 누가 했는지만 보는 것과 다릅니다. 공모 내용과 담당 역할, 범행에 대한 기여를 연결하여 판단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보다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두 판단을 함께 읽으면 모순이 아니라 범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장에 대한 보복 살해는 공동의사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고, 해군의 구출을 저지하기 위한 공격은 공모 내용에 따른 부분입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행동에 관여했다고 해도 책임은 범죄행위별로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공동의사는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공동의 의사로 범죄를 실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 법리는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확인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일행이었다는 사실, 범행을 알았다는 사실, 공동으로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사실만으로 세 번째까지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판례의 통신장비 감시 부분이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구분할 범행판례에서 살펴본 내용책임 판단의 쟁점목적이 무산된 뒤 선장 보복 살해나머지 공범의 저항 포기와 공모 범위해당 살해에 관한 공동의사구출을 저지하기 위한 해군 공격살해를 포함한 공모와 장비 감시 역할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직접 공격을 하지 않은 관여담당 역할과 실제 실행의 연결기능적 행위지배 여부 살인 공범 대응에서는 범행별 역할을 나눕니다 형법 제340조 제3항은 해상강도 범행에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해상강도와 살인이 결합된 범죄의 사건이므로 일반 살인 사건과 법정형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모 범위와 역할을 구분한다는 판단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어느 범행에 관한 의사가 있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전체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와 특정한 살해를 공동으로 실행하려 했는지는 다릅니다. 자신이 맡았던 역할도 범행의 시점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한 구간에서의 역할을 사건 전체에 그대로 확대하여 설명하거나, 일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관여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역할을 판단하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공모 범위를 벗어난 행동이 문제인지, 자신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인지, 특정한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각각은 다른 쟁점이며 같은 판례의 다른 부분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범행별로 정리하면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Q.직접 공격한 사람만 살인죄의 책임을 질까요? 직접 공격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하려는 의사와 본질적 기여가 확인되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신장비 감시 역할을 맡은 피고인에 대한 판단처럼 공격 이외의 역할도 검토합니다. 반대로 같은 일행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살해에 대한 공동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으로 하려던 내용과 실제 행동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 사건을 맡길 때는 전체 사건과 개별 범행의 책임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동의사가 인정되는 범위와 각 관여자의 실제 역할을 나누어 형사책임의 쟁점을 검토합니다. 김민수 변호사와 상담하며 자신의 역할이 어느 범행과 연결되는지, 기록에서 어떤 공동의사가 문제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인죄공범#공동정범#공모범위#기능적행위지배#해상강도살인#형사사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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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케 뉴스> 폭행죄, 접촉이 없어도 유형력으로 판단하는 기준
- 밀치거나 때려야만 폭행죄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이 보는 범위는 그보다 넓습니다. 상대방의 몸에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신체에 물리적 힘을 미치는 행동이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을 걷어찬 것처럼 거칠고 위협적으로 보이는 행동도 사람의 신체를 향한 유형력이라고 보기 어려우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 사건은 상처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힘이 향한 대상과 거리, 사용한 물건, 행동이 반복된 방식까지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1.폭행죄가 보호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입니다2.닿지 않았는데도 폭행죄가 될까요?3.물건을 찬 행동과 사람을 향한 힘은 구별됩니다4.소리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될 수 있나요?5.폭행이라는 말은 범죄마다 같은 세기를 뜻하지 않습니다6.위험한 물건은 이름보다 사용 장면으로 판단합니다7.자동차는 이동수단이면서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8.‘휴대’는 들고 보여 주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9.처벌 범위는 조문별로 한 번에 확인해야 합니다10.폭행 뒤 결과가 생기면 죄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11.상습성은 횟수만 세어 정하지 않습니다12.첫 조사 전에는 장면을 법률요건에 맞춰 나눕니다13.변호사를 고를 때 사건 이름보다 경험의 내용을 보십시오 폭행죄가 보호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유형력은 신체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을 뜻합니다. 주먹이나 발로 실제 타격하는 전형적인 장면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발이나 물건을 때릴 듯이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동도 상대방의 신체를 향한 물리력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89도1400 판결은 피해자의 신체와 실제로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의 신체를 향해 물리적 힘을 행사했다면 폭행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에서 중요한 단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입니다. 화가 나서 주변 물건을 세게 내려놓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폭행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의 방향과 거리가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작용을 미쳤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현장 영상에서는 손이나 물건이 어디를 향했는지, 상대방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동작이 한 번으로 끝났는지 계속 이어졌는지가 의미를 갖습니다. Q.닿지 않았는데도 폭행죄가 될까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피해서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접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의 차를 가로막은 피해자를 실제로 치지는 않았지만, 부딪칠 듯 자동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행동을 반복한 사안에서 피해자에게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도9302 판결입니다. 자동차가 몸에 닿았는지가 아니라, 피해자를 향해 움직인 차량이 신체에 현실적인 물리적 압박을 주었는지를 본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때릴 듯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고 던지는 행동도 접촉 전 단계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혼자 물건을 흔든 경우처럼 신체를 향한 작용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모두 폭행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영상의 한 장면보다 앞뒤 동작을 이어 보고, 힘이 누구를 향했는지 재구성해야 합니다. 물건을 찬 행동과 사람을 향한 힘은 구별됩니다 대법원 83도3186 판결은 단순히 방문을 발로 몇 번 찼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동이 거칠었다는 인상과 폭행죄의 구성요건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에 가한 힘이 그 뒤에 있던 사람의 신체에 직접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을 통해 충격이나 위험이 전달되었는지 같은 연결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물건에 힘을 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힘이 사람의 신체를 향한 유형력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폭행죄의 폭행이 인정됩니다. 이 구별은 수사 초기 진술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문을 찼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람을 때리려 했다는 취지는 아니라면, 두 내용을 섞어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쪽에서는 문이 열리거나 흔들리면서 신체에 충격이 전달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CCTV, 문과 사람 사이의 거리, 파손 흔적,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을 맞춰 보면 행위의 대상을 훨씬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Q.소리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될 수 있나요?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은 경우에 따라 유형력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성이나 불쾌한 소리가 폭행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0도5716 판결은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전화로 고성을 내거나 전화 대화를 녹음해 다시 듣게 한 사안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청각기관을 자극해 고통스럽게 느낄 정도의 음향을 사용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화 통화에서 목소리가 컸다는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음향의 전달 방식과 강도, 사용한 기기, 청각기관에 미친 물리적 자극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의 내용이 위협적이었는지는 다른 범죄 성립과 관련될 수 있지만, 폭행죄의 유형력 문제에서는 음향 자체가 신체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가 중심입니다. 통화 녹음은 발언 내용뿐 아니라 음량과 왜곡 여부, 재생 경위까지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폭행이라는 말은 범죄마다 같은 세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법률에서 ‘폭행’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언제나 같은 정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도죄에서는 체포나 재물 탈환을 막으려는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강간죄에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문제 됩니다. 반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제추행에서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큼 강력할 필요까지는 없고, 기습추행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으면 힘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물건에 대한 힘의 행사가 간접적으로 사람에게 향한 경우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다른 범죄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폭행죄 사건에서는 우선 형법 제260조가 말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인지부터 보고, 다른 범죄와 함께 문제 된 경우에는 그 범죄가 요구하는 폭행의 수준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이름보다 사용 장면으로 판단합니다 칼처럼 본래 위험해 보이는 물건만 특수폭행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2도2812 판결은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와 자동차뿐 아니라 화학약품이나 사나운 동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됐다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건의 제작 목적이 아니라 실제 사용 방식이 중심입니다. 반대로 성질상 위험한 칼도 통상 용법으로만 사용했고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의 위험을 느끼도록 쓰지 않았다면 언제나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99도1496 판결이 제시한 방향입니다. 식칼을 빼앗은 뒤 칼날이 아닌 자루로 머리를 가볍게 친 사안, 당구큐대나 당구공으로 가볍게 톡톡 건드린 사안에서는 위험성이 부정됐습니다. 물건 이름만 적힌 고소장이나 진술서보다 크기, 무게, 사용 부위, 속도, 횟수와 당시 거리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은 물건의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구체적인 사용 방식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자동차는 이동수단이면서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건은 충돌했다는 결과만으로 특수폭행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7도3520 판결은 이혼 분쟁 과정에서 두 차량이 막 출발하는 낮은 속도로 충격했고 상해도 비교적 가벼웠던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생명·신체의 위험을 느끼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비해 운전 중 시비 뒤 피해자의 차가 따라오자 겁을 주려고 정차한 다음 약 5미터 후진해 피해 차량과 충돌한 사안에서는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0도10256 판결입니다. 두 판단을 나누는 것은 자동차라는 공통 물건이 아니라 운전의 목적과 방식입니다. 정차 뒤 갑자기 후진했는지, 상대 차량과 사람의 위치는 어떠했는지, 속도와 거리는 어느 정도였는지, 충돌 직전의 움직임이 어땠는지를 영상과 차량 흔적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원본, 주변 CCTV, 차량 손상 부위와 현장 사진은 서로 다른 시간대를 섞지 않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대’는 들고 보여 주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말은 손에 들고 있었다는 뜻보다 넓습니다. 판례는 소지뿐 아니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며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사람을 앞범퍼로 들이받은 행위가 특수폭행죄로 판단된 것도 자동차를 범행에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범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가지고 있었거나 거주지에 보관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소지하거나 몸에 지녀야 합니다. 사건 전부터 준비했을 필요는 없고 현장에서 그런 의도를 갖고 집어 든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여 주거나 휴대 사실을 알릴 필요도 없으며, 실제 사용까지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물건이 어디에 있었고 언제 손에 들어왔는지, 행동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시간 순서로 가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처벌 범위는 조문별로 한 번에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두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법 제264조의 상습범은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이 숫자들은 서로 다른 조문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결과가 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폭행치사상 규정에 따라 적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 뒤 결과가 생기면 죄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 자체와 그 뒤의 상해 결과는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다고 해서 언제나 특수상해죄의 예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8도3443 판결은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해 일반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행위의 출발점이 특수폭행인지,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결과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업은 사람을 넘어뜨린 행위가 아이에게도 폭행이 되고 폭행치사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72도2201 판결도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넓게 살핀 사례입니다. 눈앞의 상대방 한 명만 향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하기 전에 주변에 있던 사람과 그 신체에 미친 결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습성은 횟수만 세어 정하지 않습니다 상습폭행의 상습은 반복되는 폭행의 버릇이나 경향, 즉 행위자의 특성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4도6176 판결은 연령, 성격, 직업, 환경, 전과, 동기와 수단, 방법과 장소, 이전 범행과의 시간 간격, 내용의 유사성 등을 살피도록 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신고가 있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또 형법 제264조에 열거되지 않은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전과까지 더해 폭행의 습벽을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2017도21663 판결의 취지입니다.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이 같은 폭행 습벽의 발현이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상습존속폭행죄 하나가 성립할 수 있고, 이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도10956 판결은 범행별로 따로 상습성을 판단하지 않고 포괄해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장면을 법률요건에 맞춰 나눕니다 폭행 사건의 진술은 “시비가 있었다”는 한 문장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순서로 사실을 나누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 사람의 신체를 향한 동작이 있었는지 • 직접 접촉이 없었다면 거리와 방향이 어떠했는지 • 물건을 사용했다면 크기와 용법, 속도와 횟수가 어떠했는지 • 자동차라면 진행 방향, 거리, 충돌 지점과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 반복 행위라면 각 사건의 간격과 수법이 얼마나 비슷했는지 관련 영상은 편집본만 남기지 말고 앞뒤 시간이 포함된 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의 경우 충돌 전후 파일과 음성을 함께 보며, 전화 사건이라면 원본 녹음과 재생 경위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새로운 오해와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고,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 사건 이름보다 경험의 내용을 보십시오 폭행 사건은 한 장면의 해석이 죄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이라는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비슷한 형사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했는지, 경찰 첫 조사 전에 영상과 진술을 어떤 순서로 검토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 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그 경력을 현재 폭행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진술, 영상·녹음·차량 자료를 살펴 폭행의 대상과 방법, 결과 사이의 법적 쟁점을 수사 초기에 정리합니다. 상담에서는 불리해 보이는 장면도 빼지 말고 보여 주는 편이 좋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처음부터 분리해 두어야 조사에서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각각 결론처럼 말하기보다, 그 사실이 어떤 법률요건과 이어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폭행죄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폭행죄#특수폭행죄#위험한물건#폭행사건#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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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을 빼다 치아를 다치게 한 상해 사건, 긴급피난이 될 수 있나
- 상대방에게 물린 손가락을 빼다가 치아를 손상시켰다는 사정만으로 긴급피난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일으킨 강간범행에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위험을 피하려 한 판례에서는 법원이 이를 허용되는 피난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팠다는 설명과 그 위험이 생긴 경위를 모두 읽어야 합니다. 다치는 장면만 떼어 놓으면 법원이 왜 책임을 판단했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1.손가락을 빼려 한 행동은 왜 피난으로 인정되지 않았나요?2.위험을 스스로 만들면 언제나 긴급피난이 불가능한가요?3.치아가 손상된 결과는 따로 살펴야 하나요?4.사건의 앞뒤를 붙여 설명하는 순서 Q.손가락을 빼려 한 행동은 왜 피난으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대법원 94도2781 판결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야기한 강간범행 중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며 저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았고, 피해자에게 치아 결손의 상해가 생겼습니다. 법원은 그 행동을 법에 의해 허용되는 피난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저항에 대응한 마지막 동작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동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에게 통증이나 위험이 생겼다는 사실은 검토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경위로 위험이 생겼는지, 그 상황에서 한 행동을 법질서가 허용할 수 있는지도 문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신의 범행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위험이 발생했다는 맥락이 빠질 수 없습니다. 판례의 내용을 공격을 받으면 아무 대응도 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설명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해당 사건의 출발은 피고인이 일으킨 강간범행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한 상황과 행위자의 책임을 구별하지 않고 손가락이 물렸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것이 부정확합니다.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왜 그 행동이 일어났는지 앞선 구간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Q.위험을 스스로 만들면 언제나 긴급피난이 불가능한가요? 자초한 위험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사건의 긴급피난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을 일으킨 경위, 예상 밖의 위난이었는지, 그 위험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살필 여지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인정되지 않은 이유를 모든 자초위난 사건으로 확대하면 판단 범위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위험을 피하려 했다는 목적을 내세우면 모두 허용된다고 읽을 수도 없습니다. 현재의 위험과 피난행위의 상당한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일으킨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과, 그 저항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은 행동이 어떤 관계인지 살펴야 합니다. 끝 장면의 고통을 앞선 행동과 분리하여 면책의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이 구별은 실제 상담에서도 유용합니다. 손가락을 빼는 장면만 기억하더라도 그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 질문은 이어집니다. 앞선 행동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위험의 성격을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기억에 없는 구간은 모른다고 하고 자료로 확인된 내용을 구분해야지, 피난이라는 결론에 맞춰 앞선 경위를 지워서는 안 됩니다. Q.치아가 손상된 결과는 따로 살펴야 하나요? 치아 결손은 실제 발생한 상해 결과로 검토합니다. 긴급피난 주장은 그 결과를 낳은 행동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입니다. 손상이 있었는지와 행동의 위법성이 없어지는지는 단계가 다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다쳤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법성에 관한 주장을 검토할 수 있으나, 위 판례에서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상의 정도를 따지는 일과 긴급피난을 판단하는 일도 나누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이 읽은 결과는 치아 결손의 상해였고, 그 결과를 낳은 행동을 피난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치아 손상이라는 명칭에만 집중하면 위험을 만든 경위에 관한 판단이 빠집니다. 피해의 정도를 확인한 후에도 행동의 목적과 당시 상황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일반 상해죄에 관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안내는 상해죄의 일반적인 처벌 범위를 설명하는 것이며 위 사건에서 다른 범행까지 포함한 최종 처벌 내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록에서 확인하지 않은 선고 결과를 예측하거나 만들어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앞뒤를 붙여 설명하는 순서 자료를 시간에 따라 정리하면 피난 주장의 전제가 어디에서 다투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1.손가락이 물리기 전에 한 행동과 당시 상황을 적습니다. 2.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저항했는지 확인되는 사실을 표시합니다. 3.손가락을 빼는 동작과 치아 손상이 연결되는 과정을 살핍니다. 4.직접 본 내용과 의료자료·목격 내용으로 알게 된 결과를 나눕니다. 이 순서는 피의자의 설명을 미리 결론으로 바꾸는 과정이 아닙니다. 손상을 낳은 행동의 목적과 위험의 발생 경위를 차례로 읽기 위한 것입니다. 영상이 있다면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중간에 화면 밖으로 나간 구간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자료가 보여주지 않는 행동을 유리하게 상상하여 붙이면 해당 주장을 평가할 바탕이 불안정해집니다. 목격자의 설명에서도 피해자가 손가락을 문 사실만 있는지, 그보다 앞선 상황을 직접 관찰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장면을 말해도 관찰 범위가 다르면 진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은 손상의 부위를 설명하지만 그 직전의 모든 행동을 직접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각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의 경계를 표시하면 진술과 손상 사이의 연결도 또렷해집니다. 변호사 상담에서는 긴급피난이라는 말을 먼저 제시하기보다 위험이 생기기 전의 행동까지 빠짐없이 설명하십시오. 성범죄에 결합된 신체 침해 문제를 직접 다룬 경험과 첫 조사 준비 방식을 묻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위험이 발생한 경위부터 피해자의 저항과 손상까지 이어 읽어 긴급피난 주장의 전제를 점검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고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현재 사건의 모든 사실이 해당 판례와 같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담에서는 차이도 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동작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앞선 구간을 기록과 진술로 어떻게 밝힐지부터 의견을 듣는 편이 좋습니다. #상해죄#긴급피난#자초위난#치아손상#위법성#수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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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쳐도 좋다고 동의한 사람, 상해죄에서 피해자 승낙의 한계는?
- 피해자가 다쳐도 좋다고 승낙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죄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상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동의가 있었느냐와 그 동의에 따른 행동을 법이 허용하느냐는 차례로 살필 질문입니다. 상해의 목적과 행동 자체의 위험성을 생략해서는 답이 정확해지지 않습니다. 1.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상해가 아니게 되나요?2.보험금을 노린 상해는 왜 승낙으로 정당화되지 않죠?3.목적이 정당하면 모든 방법이 허용되나요?4.상담에서 따로 놓아야 할 네 가지 설명5.당시 대화가 남아 있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하나요? Q.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상해가 아니게 되나요? 승낙이 있다고 실제 건강 침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범죄에서 피해자의 승낙은 행동의 위법성을 없앨 수 있는 문제로 검토됩니다. 위법성은 그 행동을 법적으로 금지된 것으로 평가할지에 관한 말입니다. 손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단계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어떤 내용을 허용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승낙은 법률상 해당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고, 그에 따른 행동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의를 표현한 말 한마디만 따로 읽으면 그 말이 지칭하는 행동과 목적이 빠질 수 있습니다. 몸을 다치게 하는 것을 허용한 범위와 실제 행동을 대조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거절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어떤 경위에서 나온 말인지 확인합니다. 다만 자료에 없는 심리나 의사를 추측해서 승낙을 만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대화와 행동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의라는 결론에 맞추어 대화의 앞뒤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보험금을 노린 상해는 왜 승낙으로 정당화되지 않죠? 판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모해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관계가 등장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승낙했더라도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행동이므로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로 동의했다는 사정이 부정한 목적을 적법하게 바꾸어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 판단에서 먼저 살피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다치게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했다는 설명만 반복하면 그들이 함께 이루려 한 목적의 문제가 빠집니다. 승낙의 존재가 확인되어도 검토가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판례의 사실을 다친 사람이 나중에 보험금을 받았다는 정도로 바꿔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되는 내용은 사고를 가장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의 상해입니다. 보험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고, 실제로 어떤 행동과 목적이 기록에서 문제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부정한 목적은 사건의 자료로 확인되어야 할 사실입니다. Q.목적이 정당하면 모든 방법이 허용되나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수단의 적합성, 즉 행동 자체가 가진 위험성을 이어 살펴야 합니다. 목적의 정당성은 처음의 질문이고 실제 어떤 방법으로 신체를 침해했는지에 관한 질문이 남습니다. 좋은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말과 그 주장을 받아들일 자료, 사용한 방법은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승낙의 내용도 다시 연결됩니다. 특정한 행동에 대한 허용이 다른 범위의 손상까지 모두 허용했다는 의미인지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록에 없는 제한이나 조건을 새로 만들어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대화에서 확인한 허용 범위와 실제 행위가 맞는지 보는 과정입니다. 사후의 이해와 행위 당시의 승낙도 구별하십시오. 피해자가 나중에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는 말만으로 당시 어떤 신체 침해를 허용했는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동의는 늦어도 법익을 침해할 때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나중에 오간 대화와 사건 이전 또는 당시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읽으면 이 차이가 드러납니다. 상담에서 따로 놓아야 할 네 가지 설명 승낙을 둘러싼 진술은 다음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칸에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승낙의 존재: 실제로 누가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허용했는가 • 허용한 내용: 어떤 신체 침해를 어느 범위까지 받아들였는가 • 행동의 목적: 신체를 다치게 한 행동으로 무엇을 이루려 했는가 • 방법의 위험: 실제 사용한 방법이 어떤 손상을 일으켰는가 같은 메시지에서 여러 항목이 확인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 있다고 미리 가정하지 말고 해당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예컨대 함께 행동하자는 대화가 있어도 그 말이 신체 손상에 관한 허용까지 담고 있는지는 실제 문맥으로 읽어야 합니다. 대화의 일부만 떼어 승낙이라고 이름 붙이는 방법은 신중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승낙에 관한 주장은 위법성 판단의 문제이므로 이 규정의 숫자만으로 동의가 있는 사건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행동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전제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Q.당시 대화가 남아 있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하나요? 대화 자료가 없다고 승낙이 있었다거나 없었다고 자동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설명과 당시 행동 등 확인되는 자료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문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기억하는 취지와 불확실한 표현을 구별해 전달하십시오. 동의를 증명하기 위해 없는 메시지를 만들거나 상대방에게 특정 진술을 요구하는 방식은 상담의 자료 정리와 다릅니다. 실제 승낙과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을 구별해 설명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도 선택할 때 살펴볼 지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승낙의 시점·내용을 확인한 뒤 상해의 목적과 방법을 기록에 연결하여 위법성에 관한 주장을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김민수 변호사는 성범죄와 폭행치사 사건 등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승낙 쟁점을 직접 다룬 경험은 상담에서 따로 확인하면 됩니다. 사건 전후 대화와 행동을 순서대로 제시하고,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어느 자료에서 나오는지 설명하십시오. 상대방이 허용했다는 결론과 그 행동을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결론 사이에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의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죄#피해자승낙#위법성#보험금편취#승낙의범위#형사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