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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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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과 생활도구가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이 되는 기준
- 칼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평소 안전하게 쓰는 생활도구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물건의 이름이나 제작 목적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데 사용됐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물건 사진 한 장만으로는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1.위험한 물건의 범위는 흉기보다 넓습니다2.칼도 언제나 위험한 물건은 아닙니다3.가볍게 사용했다는 말은 어떻게 증명하나요?4.처벌 수치는 단순폭행과 다릅니다5.현장에서 물건을 집어 든 경우도 확인합니다6.조사 전에 사진과 진술을 한 묶음으로 준비합니다7.물건의 평소 용도와 사건 속 용도를 나눕니다 위험한 물건의 범위는 흉기보다 넓습니다 대법원 2002도2812 판결은 ‘위험한 물건’에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래 살상이나 파괴를 위해 만들어진 물건뿐 아니라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와 자동차도 실제 사용 방법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화학약품이나 사나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 물건의 잠재적 위험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주방에 칼이 있었다는 사정, 차 안에 공구가 실려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합니다. 범행에 사용할 의도와 구체적인 사용 장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대상판단에 필요한 내용물건의 성질크기, 무게, 날이나 모서리의 형태사용 부위날, 자루, 손잡이 등 어느 부분을 썼는지움직임휘두름, 찌름, 가벼운 접촉 등 방식과 속도사람과의 거리실제로 위해가 미칠 위치였는지당시 인식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 위험을 느낄 상황이었는지 칼도 언제나 위험한 물건은 아닙니다 대법원 99도1496 판결은 칼처럼 성질상 위험한 물건도 단순히 통상 용법에 따라 사용했을 뿐이고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끼도록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물건 자체의 속성과 사건에서 드러난 위험을 구별한 것입니다. 대법원 89도1570 판결에서는 자신을 찌르려던 사람에게서 식칼을 빼앗은 다음 훈계하면서 칼자루 부분으로 머리를 가볍게 친 사안이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그 식칼의 위험한 물건 해당성을 부정했습니다. 칼날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 강도와 맥락에서 생명·신체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점을 본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칼이 있었다’는 문장에 멈추지 않고, 어느 부분을 어떤 속도와 방향으로 사용했는지 영상·사진·진술을 대조해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Q.가볍게 사용했다는 말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가볍게 쳤다”는 표현은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물건의 무게, 접촉 부위, 횟수, 손상 흔적, 현장 영상으로 풀어 설명해야 합니다. 상처가 없다는 사실은 사용 강도를 가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위험성이 없었다는 결론을 혼자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공포를 느꼈다는 진술도 중요한 자료이나, 물건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가 가까이 있었다면 그 사람도 위험을 느낄 만한 장면이었는지 살핍니다. 대법원이 사회통념을 언급하는 이유는 물건과 행동, 주변 상황을 한데 놓고 현실적인 위험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처벌 수치는 단순폭행과 다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하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가 문제 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 결과가 생겼다면 행위 당시의 고의와 결과에 따라 다른 죄명 적용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특수폭행의 수치만 반복해 사건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물건을 집어 든 경우도 확인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사건 전부터 준비해 몸에 지닌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집어 든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지에 보관돼 있었거나 우연히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휴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건을 언제 발견했고, 어느 순간 손에 들었으며, 사람을 향한 동작과 어떻게 이어졌는지 시간표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지 않았거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도 휴대를 곧바로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판례는 휴대 사실을 상대방이 인식할 필요가 없고 실제 사용도 요구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CCTV 사각지대, 물건의 보관 위치, 이동 동선을 촘촘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사진과 진술을 한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물건은 가능하면 사건 당시 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으로 남기고, 임의로 버리거나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 부위에 흔적이 있다면 손대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진술을 준비할 때에는 물건을 든 이유, 사용한 부위와 횟수, 상대방과의 거리를 사실대로 나누어 적는 편이 좋습니다. 물건의 평소 용도와 사건 속 용도를 나눕니다 공구가 작업장에 있었거나 칼이 주방에 있었다는 사정은 평소 보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건 순간에 그 물건을 어떻게 들고 움직였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영수증이나 작업기록으로 통상 용도를 보여 줄 수 있어도, 사람을 향한 동작이 영상에 남았다면 그 장면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반대로 물건을 손에 들었다는 사실만 있고 사람을 향해 사용한 정황이 없다면 범행 의도와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목격자는 물건의 이름을 잘못 알 수 있으므로 사진이나 압수목록과 대조합니다. 크기와 무게를 과장하거나 축소한 표현도 실물 자료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피해 부위의 흔적이 물건의 어느 부분과 맞는지, 접촉이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 확인하면 위험한 사용과 통상적인 취급을 가르는 데 필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는 형사전문이라는 표시뿐 아니라 실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초기 조사 대응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김민수 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과 더불어, 그가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현재 특수폭행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는 소개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상담에서는 물건 이름만 말하지 말고 실물 사진과 사용 장면, 사건 전후 영상을 함께 제시해 보십시오.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사전의 정의가 아니라 사건 속 사용 방식에서 결정됩니다. 정확한 경위가 정리돼야 단순폭행과 특수폭행, 상해 결과가 생긴 사건의 적용 구조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위험한물건#칼폭행#폭행판례#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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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유도분만·기수·범의, 낙태 판례의 용어를 나누어 이해하기
- 미숙아, 유도분만, 기수, 범의는 낙태 판례에 함께 등장하지만 서로 다른 일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미숙아는 출생한 아이의 상태를, 유도분만은 사건에서 사용된 방법을 나타냅니다. 기수와 범의는 법률상 완성 여부와 의사에 관한 말입니다. 이 단어들을 섞지 않으면 짧은 판례 설명에서도 사실과 판단을 나누어 읽을 수 있습니다. 1.상태를 나타내는 말과 행동을 나타내는 말2.기수와 범의도 서로 바꾸어 쓸 수 없습니다3.용어가 같으면 법적 결론도 같을까요?4.현재 처벌과 과거 용어 해설의 관계5.이해가 막히는 문장부터 상담에서 보여 주십시오 상태를 나타내는 말과 행동을 나타내는 말 대법원 2003도2780 판결에서는 산부인과 의사가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 방법으로 낙태 시술을 했습니다. 태아는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했습니다. ‘유도분만’이라는 표현은 시술 방법에 관한 설명이고, ‘미숙아’라는 말은 출생한 상태에 붙습니다. 방법의 이름만으로 이후 생존 상태까지 결정되었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미숙아라는 명칭을 보고 이미 생명이 없는 상태였다고 해석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는 살아서 출생했다는 사실이 명시됩니다. 판례가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적었다는 사정을 언급하더라도, 그것은 향후의 생존 전망에 관한 설명입니다. 명칭, 당시 상태, 전망은 각각 문장이 담고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기록을 읽을 때 한 단어의 인상만으로 나머지 내용을 채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유도분만이라는 말에는 출생 뒤 주입행위가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숙아라는 말에는 구체적인 생존 확률이나 치료 목록이 모두 담겨 있지도 않습니다. 각각을 설명하는 실제 문장을 붙여 읽어야 합니다. 기수와 범의도 서로 바꾸어 쓸 수 없습니다 기수는 성립에 필요한 행위가 완성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과거 낙태의 배출 유형에서는 자연분만기 전에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했는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범의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를 뜻합니다. 위 판례에서 법원이 인정한 것은 출생한 미숙아를 살해하려는 범의입니다. 두 용어는 서로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행위가 완성되었다는 설명을 보았다고 해서 그 문장이 행위자의 의사까지 모두 설명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범의를 논의한 문장을 읽었다고 해서 낙태의 완성 시점을 답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용어 뒤에 붙은 대상을 확인하십시오. 어떤 행위의 완성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한 어느 행동의 의사인지 적으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이 판례에는 시술과 살아서 출생한 뒤의 행동이 이어집니다. 과거 낙태의 기수 법리를 읽는 부분과 출생 뒤 살해하려는 범의를 읽는 부분을 함께 ‘낙태가 됐는지’라고 부르면 질문이 흐려집니다. 한 사건에서도 법률 용어가 서로 다른 단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단어설명하는 영역함께 읽을 문맥유도분만시술에 사용한 방법출생 전 행위의 경위미숙아출생한 아이의 상태살아서 출생했다는 사실기수행위의 법률상 완성어느 행위 유형인지범의행위자의 고의출생 뒤 주입행위의 판단 Q.용어가 같으면 법적 결론도 같을까요? 같은 의료적 표현이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판결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위 판례에는 살아서 출생한 아이에게 최소한의 의료행위 없이 적극적으로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유도분만이나 미숙아라는 단어만 공유하는 다른 사안에 그 결론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판례의 표현을 일상어로 바꾸더라도 이 조건들은 유지해야 합니다. ‘기수’를 ‘완성’이라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무엇이 완성되었다는 것인지 빠지면 충분한 해설이 되지 않습니다. ‘범의’를 ‘그 행동을 하려는 의사’라고 풀더라도 대상과 행동을 밝혀야 합니다. 쉬운 말은 사실관계를 생략하는 말과 다릅니다. 낯선 단어를 모두 없애는 것이 목표도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진료기록이나 판례에 쓰인 용어가 그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문 표현을 유지하면서 옆에 쉬운 뜻을 적어 두면 기록과 자신의 설명을 대조하기 편합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처럼 말하려 하기보다 어떤 단어에서 이해가 막히는지 밝혀도 됩니다. 현재 처벌과 과거 용어 해설의 관계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의사 부분은 2021년부터 처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전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입니다. 이 글에서 과거 낙태죄의 기수라는 용어를 설명했다고 현재 해당 조항으로 처벌된다는 뜻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의 용어를 이해하는 설명과 그 조항이 지금 적용되는지에 관한 안내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사건을 상담할 때도 용어의 뜻을 묻는 질문인지, 실제로 한 행동의 책임을 묻는 질문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움이 됩니다. 용어를 정리할 때에는 같은 줄에 대상도 적어 보십시오. ‘상태: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 ‘행동: 출생 뒤 약물 주입’, ‘판단: 그 행동에 관한 범의’처럼 적으면 단어의 기능이 보입니다. 의료적 표현을 법적 결론처럼 사용하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글을 짧게 요약하더라도 그 대상과 시점이 남아 있어야 원래 설명을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막히는 문장부터 상담에서 보여 주십시오 사건 자료에 적힌 낯선 단어를 표시해 두고 그 문장 전체를 가져오는 방법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아는 경위와 의료자료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따로 설명하십시오. 특정 단어가 어떤 상태를 뜻한다고 추측해 확정하기보다, 문맥을 읽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것은 진술을 새로 꾸미는 작업이 아니라 이해의 범위를 밝히는 상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의료자료의 표현과 본인이 이해한 뜻을 나란히 제시해 보십시오. 김민수 변호사는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문 명칭에 더해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일을 직접 맡은 경험, 초기 수사에서 자료를 설명하는 방식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력으로 낙태 사건의 수행 이력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어떻게 읽고 사실과 법률 판단을 연결할지 상담에서 설명을 들으시길 권합니다. #낙태죄#기수와범의#미숙아#법률용어풀이#판례이해#법률상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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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에서 탈진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떠난 행동의 의미
- 피해자가 이미 탈진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살인죄의 책임을 가볍게 보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상태를 확인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오히려 사망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포박·감금된 피해자가 음료도 넘기지 못할 만큼 탈진한 것을 확인하고 얼굴에 모포를 덮은 채 떠난 사안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와 이후 행동을 연결해 살펴볼 판례입니다. 1.위험한 상태를 알고 한 행동이 문제입니다2.얼굴을 덮은 행위와 현장을 떠난 행위를 구분합니다3.실무에서는 상태를 알게 된 경로를 먼저 정리합니다4.최초 목적이 살해가 아니었다면 고의도 없을까요?5.피해자의 상태를 나중에 들었다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위험한 상태를 알고 한 행동이 문제입니다 대법원 82도2024 판결의 사실관계에는 피해자가 포박되고 감금되어 있었다는 사정, 심하게 탈진했다는 사정, 그 상태를 행위자가 확인했다는 사정이 함께 나타납니다. 얼굴을 덮고 떠난 행동을 이 앞선 상황과 떨어뜨려 읽으면 판례의 쟁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행동의 의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미필적 고의는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입니다. 처음부터 살해를 목표로 정한 경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앞선 행동이 어떤 목적에서 시작되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상태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사망의 위험을 인식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목적에 관한 설명만으로 사건 전체의 고의를 판단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피해자가 원래부터 약한 상태였다는 주장도 내용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실제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 상태를 행위자가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 알게 된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는 각각 다른 질문입니다. 피해자가 이미 위험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나중의 행동과 사망 사이의 관계를 자동으로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해당 행동과 결과의 연결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얼굴을 덮은 행위와 현장을 떠난 행위를 구분합니다 얼굴을 덮는 것은 적극적으로 한 행동이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이후의 경과입니다. 판례는 이 전체 상황을 살인의 고의와 관련하여 읽었습니다. 사건을 설명할 때도 두 행동을 하나의 추상적인 표현으로 바꾸기보다 각각의 내용과 순서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어떤 행동 전에 확인했는지에 따라 인식에 관한 질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동을 하지 않은 책임을 말할 때 사용하는 부작위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부작위는 법적으로 요구되고 가능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는 직접 얼굴을 덮는 행동이 나타나므로 단지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전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 행동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정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사망이라는 결과와 고의 역시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자신이 죽을 줄 몰랐다고 말하더라도 당시 관찰한 상태와 행동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상태를 언제 얼마나 알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판례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적용할 때는 이 사실관계의 연결부터 비교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상태를 알게 된 경로를 먼저 정리합니다 일반 살인죄는 형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자신이 직접 본 상태와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상태를 구분합니다. 같은 피해자에 관한 설명이라도 이를 알게 된 시점이 다르면 행동 당시의 인식과 연결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 확인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직접 관찰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2.그 상태를 처음 알게 된 시점을 행동 순서에 표시합니다. 3.얼굴을 덮는 등 실제로 한 행동의 내용과 경위를 구분합니다. 4.사망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이전의 판단을 분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도 이 순서는 유용합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몰랐다는 설명을 검토하는 것인지, 상태는 알았지만 사망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검토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주장을 같은 말처럼 반복하면 실제로 다투는 부분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위험한 상태였다는 주장에는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과 행위자의 평가가 함께 담기기 쉽습니다. 직접 관찰한 반응과 그 반응을 보고 내린 판단을 별도 문장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은 모른다고 설명하고, 추측은 추측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의 빈자리를 결론에 맞추어 채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최초 목적이 살해가 아니었다면 고의도 없을까요? 최초의 목적과 나중의 고의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는 행동 당시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결과를 용인했는지를 묻습니다.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있더라도 이후 확인한 피해자 상태와 이어진 행동에 관한 질문은 남습니다. 대법원 82도2024 판결도 상태를 확인한 뒤의 행동이 고의 판단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Q.피해자의 상태를 나중에 들었다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나중에 들은 내용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접 본 사실과 전달받은 사실, 각각을 알게 된 시점을 분리하면 됩니다. 상태에 관한 판단이 행동 전의 인식인지 결과를 알고 난 뒤의 평가인지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구분만으로 혐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행동과 사망에 이르는 경과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태를 알고 한 행동인지 여부는 몇 마디 해명보다 구체적인 시간 순서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인식과 이후 행동을 구분하여 진술의 의미를 검토합니다. 살인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김민수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당시 확인한 사실과 사후에 알게 된 정보를 나누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인죄#미필적고의#피해자탈진#상태인식#형사법판례#살인사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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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케 뉴스> 살인죄, 사망 결과와 살인의 고의를 구분하는 법
- 살인죄를 이해할 때 먼저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했다는 사실과, 그 사람을 죽게 할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으로 사망이 발생했더라도 당시의 인식과 행동을 살펴야 살인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죽음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를 따라 이 차이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살인죄의 핵심 쟁점은 사망 결과와 고의입니다2.살인미수는 실제 공격 전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3.직접 공격하지 않았어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4.살인죄 대응은 사실관계를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5.태아도 살인죄에서 말하는 ‘사람’에 포함될까요?6.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형법상 사망한 것으로 볼까요? 살인죄의 핵심 쟁점은 사망 결과와 고의입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이 정해져 있는 만큼, 어떤 행동을 했고 당시 무엇을 인식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법률 용어라 낯설지만, 뜻을 풀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사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드시 죽음을 바라거나 반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망할 위험을 인식했고, 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위험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을 끝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2006도734·2022도11245 판결은 범행의 경위와 동기, 흉기의 종류와 사용 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할 가능성 등을 살펴 살인의 고의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당사자의 마음을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당시 행동과 주변 상황을 통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말도 검토하지만, 그 말과 실제 행동이 맞아떨어지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법원 82도2525 판결에서는 예리한 식도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찔러 깊은 상처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사용한 물건과 공격 부위, 상처의 정도가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흉기를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대법원 2016도15470 판결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설명합니다. 고의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증명하라고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상황을 통해 고의가 입증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살인미수는 실제 공격 전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면 살인미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죄에서는 실제 상처가 생겼는지와 별도로 실행의 착수를 살펴봅니다. 범행을 준비하는 단계를 지나 실행하는 단계에 들어섰는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대법원 85도2773 판결은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낫을 든 채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안에서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살해하기로 한 의사와 흉기를 든 행동, 피해자에게 접근한 과정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공격이 이루어져 상처가 생긴 순간만을 실행의 시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판례를 “흉기를 들고 가까이 가면 모두 살인미수”라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판례에서도 살해 의사와 그 의사를 실행하는 행동이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 어떤 의사가 있었고, 그 의사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직접 공격하지 않았어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살인죄는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부릅니다. 부작위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요구되고 가능한 특정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망했을 때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보호의무가 있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라매병원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요구했고,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 중단과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02도995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처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 책임이,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정범은 범죄를 실행한 사람을, 방조범은 그 실행을 도운 사람을 말합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후송하고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하도록 지시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보호자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를 돕는 행동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망에 이르는 핵심적인 경과를 지배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정범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턴에게는 고의가 없어 무죄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사건에 관여했어도 각자의 책임은 달랐습니다. 무엇을 알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모든 치료 중단 상황에 이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의무와 당시의 인식, 실제 행동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읽어야 하는 판례입니다. 살인죄 대응은 사실관계를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살인 사건을 검토할 때는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확인하는 작업과 행위 당시의 고의를 판단하는 작업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사망 원인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당시 행위자가 무엇을 인식했는지까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격행위 자체를 다투는 사건인지, 행동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검토 방향도 달라집니다. 치료 중단이나 보호조치의 누락이 문제라면 관여자별 의무와 행동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확인된 사실과 다툼이 있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기억하는 내용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맞는지, 불확실한 기억을 확실한 사실처럼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점검할 부분입니다. 살펴볼 쟁점구체적인 확인 내용살인의 고의사망 가능성을 알았는지, 그 결과를 용인했는지행동의 위험성사용한 물건과 사용 방식, 공격 부위와 반복 정도실행의 착수준비에서 실행으로 넘어간 구체적인 행동사망과의 연결해당 행동과 사망 결과 사이의 연관관계관여자별 책임각자의 인식과 보호의무, 실행하거나 도운 행동 Q.태아도 살인죄에서 말하는 ‘사람’에 포함될까요? 이 질문은 형법에서 사람의 생명을 언제부터 보호하는지와 연결됩니다. 자연분만의 경우 판례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를 사람의 시기로 봅니다. 이를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이라고 합니다. 모체 밖으로 완전히 나온 이후에야 사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제왕절개에서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5도3832 판결은 의학적으로 수술이 가능하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했던 시점을 곧바로 분만의 개시 시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시점이 상황이나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져 불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술이 가능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사람의 시기가 시작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 침해에 관한 사건에서는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과 분만의 진행 상태가 법적 판단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Q.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형법상 사망한 것으로 볼까요? 의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상 사망 시점에 관해서는 호흡의 영구적인 정지, 되살아날 수 없는 심장 박동의 정지, 여러 징후의 결합, 뇌사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가 논의됩니다. 뇌사를 기준으로 보는 견해에서도 뇌간을 포함한 전뇌의 기능이 소멸한 상태를 뜻하는 전뇌사설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호흡 보조가 필요하다는 설명만으로 이러한 상태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학설의 논의와 구체적인 사건에서 내려진 판례의 판단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시점이 쟁점이라면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당시의 상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부터 필요합니다. 살인 사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그 사실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차근차근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도 형사전문이라는 명칭과 함께 유사한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 수사 초기부터 쟁점을 정리하는 방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와 진술,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검토합니다. 살인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가족의 사망에 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된 사실과 앞으로 살펴야 할 쟁점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인죄#살인미수#미필적고의#살인의고의#부작위#형사사건상담#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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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판례의 최소한의 의료행위와 적극적 주입을 함께 읽어야 하는 까닭
- 낙태 판례에 ‘최소한의 의료행위도 없이’라는 말이 등장한다고 해서, 치료하지 않은 모든 경우에 같은 형사책임이 인정된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3도2780 판결에는 적극적으로 염화칼륨을 주입해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를 사망하게 한 사실이 함께 나옵니다. 판단 문장에서 일부 표현만 떼면 사건의 행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의료행위의 부재와 적극적인 행동을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1.판례의 판단은 조건이 연결된 문장입니다2.치료를 하지 않은 것과 사망에 이르게 한 행동3.‘최소한’이라는 말이 치료 목록을 뜻할까요?4.과거 낙태 법리와 처벌의 현재 적용5.기록의 표현을 함께 놓고 상담하십시오 판례의 판단은 조건이 연결된 문장입니다 해당 의사는 유도분만으로 낙태 시술을 했지만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했습니다. 이후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해 사망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적더라도, 최소한의 의료행위 없이 적극적으로 약물을 주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살해하려는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문장에는 대상의 상태, 의료행위가 없었다는 사정, 실제로 한 주입행위, 사망이라는 경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치료하지 않았다는 말만 남겨 놓으면 적극적인 행동이 빠집니다. 주입행위만 언급하면서 살아서 출생했다는 사실을 빼면 행위 당시 대상의 상태가 빠집니다. 어느 부분을 생략하느냐에 따라 독자가 이해하는 사건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판례를 설명할 때에는 결론을 앞세우더라도 그 결론에 붙은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범의가 인정됐다’는 짧은 요약은 사건을 읽은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무슨 행동이 있었다는 설명 없이 결론만 제시하면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규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은 것과 사망에 이르게 한 행동 이 사안에서 확인되는 적극적 행동은 염화칼륨의 주입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사건을 요약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의료행위는 없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동은 있었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 서로 다른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구별은 치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학적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에 확인된 행동을 그대로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필요한 치료의 범위나 가능했던 치료의 종류가 이 설명에서 자세히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추정해서 새롭게 채우면 판례에 없는 의료적 판단을 글에 추가하게 됩니다. 또한 이 사건의 적극적인 주입행위를 다른 사건의 치료 중단이나 조치 누락과 같다고 놓을 수도 없습니다. 움직임이 있었는지 여부만 세어 형사책임을 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부터 정확히 구별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른 행동의 책임은 그 사건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법적 쟁점에 맞춰 논의해야 합니다. Q.‘최소한’이라는 말이 치료 목록을 뜻할까요? 여기서 독자가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은 어떤 치료를 했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례의 설명만으로 모든 미숙아 사건에 적용할 의료행위 목록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산소 공급, 특정 처치나 장치의 사용 여부 등을 확인 없이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최소한의 의료행위로 보았는지 상세한 항목을 이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의료행위가 없었다는 사정과 적극적인 주입이 살해하려는 범의 판단에 함께 등장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추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판례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합니다. 명칭이 짧다고 그 안에 세부적인 치료 기준까지 모두 들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 판례에 확인되는 적극적 행동: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한 행위 • 확인되는 경과: 살아서 출생한 뒤 주입행위로 사망에 이름 • 함께 언급된 사정: 최소한의 의료행위가 없었음 • 이 설명만으로 만들 수 없는 내용: 모든 상황에 적용할 치료의 세부 목록 과거 낙태 법리와 처벌의 현재 적용 자기낙태 조항과 제270조 제1항의 의사 부분은 2021년부터 처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전 형은 제269조 제1항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의사 부분의 2년 이하 징역입니다. 이 점을 놓고 과거 판례에서 어떤 행동을 판단했는지 읽어야 합니다. 낙태 시술로 시작한 경위와 살아서 출생한 뒤의 행동은 각각 설명되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이 현재 처벌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이유로 출생 뒤의 행동에 관한 판례까지 뜻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거 판단을 설명하는 범위와 현재 사건에 적용되는 질문을 상담에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없었다는 문장은 무엇이 있었다는 문장과 나란히 놓을 수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는 의료행위가 없었다는 사정과 주입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함께 서술됩니다. 문장끼리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행동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판례를 읽으면서 행동을 한 덩어리로 압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부정확한 요약도 피할 수 있습니다. 기록의 표현을 함께 놓고 상담하십시오 상담을 준비한다면 의료자료에 어떤 행동이 적혀 있는지, 본인이 아는 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시해 보십시오. ‘치료가 없었다’는 요약만으로는 다른 행동이 있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정 행동의 이름만으로 당시 상태와 그 뒤 경과를 모두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의 순서와 자료의 표현을 함께 보아야 어느 부분이 판단의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를 때에는 유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수사 초기 기록 검토 방식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폭행치사·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낙태 사건의 이력은 그 소개만으로 추가해서 이해하지 마십시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의료행위의 부재를 설명하는 진술과 실제 이루어진 행동을 나누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설명을 판례의 문장에 맞추려 하기보다 기록이 담고 있는 사실부터 보여 주십시오. 어떤 조치가 없었고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담에서 다뤄야 할 질문도 분명해집니다. 진료의 적정성과 특정 행동의 법적 의미를 같은 문장으로 압축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낙태죄#의료행위#출생후책임#판례읽기#형사사건자료#변호사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