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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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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상담 준비에서 경위·진술·의료자료를 어떻게 나눠 설명할까요?
- 낙태 관련 사건을 상담할 때 ‘낙태가 실패했다’거나 ‘미숙아가 사망했다’는 요약만 전하면 어떤 행동을 논의해야 하는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별 상태와 행위를 나누어 설명하면 질문의 초점이 잡힙니다. 판례의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자료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경위와 진술,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상담에 사용할 형태로 정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실패했다’는 표현은 어떤 사실을 뜻하나요?2.의료자료에서는 어떤 순서를 보여 주면 좋을까요?3.생존 전망에 관한 설명은 어디에 적을까요?4.변호사에게 어떤 경험과 검토 방식을 물어볼까요? Q.‘실패했다’는 표현은 어떤 사실을 뜻하나요? 이 말이 살아서 출생했다는 뜻인지, 모체 밖으로 배출되지 않았다는 뜻인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두 내용은 다릅니다. 과거 낙태 법리에서 자연분만기 전 인위적 배출 유형은 태아의 사망 여부가 기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살아서 출생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낙태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표현하면 사실과 법률 평가가 섞입니다. 상담에서는 평가를 적기 전에 무엇이 실제로 확인되는지 풀어 말하십시오. ‘살아서 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처럼 자료가 담은 내용과, 그 내용을 보고 본인이 생각한 법적 의미를 구별하면 됩니다. 의미를 모르겠다면 질문으로 남겨 두어도 좋습니다. 이미 죄명을 정하거나 판례와 같은 결론을 내린 상태여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보거나 들은 내용과 나중에 기록을 통해 안 내용도 나누어 적어 보십시오. 같은 사건의 경위라도 알게 된 근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장면을 추정해서 연결하기보다 어떤 자료에서 어떤 사실을 알았는지 밝히면 설명의 출발점이 분명해집니다. Q.의료자료에서는 어떤 순서를 보여 주면 좋을까요? 시술 과정에 관한 표현, 출생 당시의 상태, 출생 뒤 행동, 이후 경과가 각각 어느 부분에 적혀 있는지 보여 주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모든 자료가 그 순서를 갖추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기록이 어떤 단계의 내용을 설명하는지 나누는 작업입니다. 기록이 없는 단계는 없는 대로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 2003도2780 판결에는 유도분만을 이용한 낙태 시술, 살아 있는 미숙아의 출생, 염화칼륨 주입, 사망이라는 경과가 확인됩니다. 이 순서를 참고하면 법적 질문이 어느 행동을 대상으로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사건에 같은 주입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임의로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진료기록의 한 단어와 본인의 설명을 나란히 놓는 것도 좋습니다. 미숙아라는 말은 그 자체로 이미 사망한 상태를 뜻하지 않고, 유도분만이라는 방법의 명칭만으로 출생 뒤의 행동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단어가 붙은 문장의 시점을 읽어 달라고 상담에서 요청하십시오. 의학적 용어의 의미를 본인이 확정하는 작업과는 다릅니다. Q.생존 전망에 관한 설명은 어디에 적을까요? 생존 가능성이 낮았다는 설명이 있다면 행위 당시 상태와 따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미래의 전망을 말하는 것인지 출생 당시 관찰을 설명하는 것인지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위 판례는 정상 생존의 가능성이 적더라도 최소한의 의료행위 없이 적극적인 주입으로 사망하게 한 경우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전망과 실제 행동이 함께 설명됩니다. 상담 자료에 숫자가 없으면 생존 확률을 새로 계산하거나 추측해 적지 마십시오. 기록에 확인되지 않는 임신 주수, 치료 가능성, 의사의 발언도 같은 방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이 짧아질까 걱정해서 빈칸을 메우면 자신의 사실관계가 흐려집니다. 질문이 남아 있다는 사실도 상담에서 전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본인이 기억하는 말의 뜻과 기록에 적힌 표현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보여 주십시오. 누군가 ‘어렵다’고 설명한 것을 본인이 ‘불가능하다’로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차이가 있는지는 자료를 보아야 하므로, 어느 표현을 근거로 이해했는지 제시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판례의 표현을 그대로 자신의 기억처럼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Q.변호사에게 어떤 경험과 검토 방식을 물어볼까요? ‘형사전문’이라는 명칭을 확인한 뒤에는 자신과 비슷한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맡아 본 경험을 물으십시오. 사건 이름 외에 의료자료가 문제된 사안인지, 출생 전후 행동의 구별이 쟁점이었는지 등 질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경위·진술·기록을 어떻게 읽는지 듣는 것도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 직접 아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을 분리해 적습니다. • 시술, 출생, 후속 행동의 시간대를 표시합니다. • 의미가 불명확한 의료 표현은 문장 전체를 보여 줍니다. • 모르는 사실은 추정으로 채우지 않고 질문으로 남깁니다.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 의사 부분은 2021년부터 처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전 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입니다. 과거 낙태 법리의 용어를 이해하는 상담인지, 출생 후 행동의 법적 의미를 묻는 상담인지도 밝히면 좋습니다. 위 처벌 안내만으로 다른 행동의 결론까지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행동을 특정하는 데 상담의 목적을 두십시오. 작성한 경위를 다시 읽을 때에는 각 문장에 근거를 붙일 수 있는지 보십시오. 직접 겪은 사실인지, 자료에 적힌 내용인지, 아직 질문으로 남은 부분인지 나누는 정도면 됩니다. 모든 문장을 확정적인 어투로 바꾸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아는 범위를 밝힌 설명이 상담에서 추가로 짚을 대상을 알려 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는 사건을 요약한 경위와 본인의 진술, 가지고 있는 의료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의 확인된 경력은 형사전문 인증과 살인·폭행치사·성범죄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입니다. 낙태 사건을 직접 수행했다는 사실은 이 소개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담을 통해 유사한 사건 경험을 묻고, 지금 기록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과 더 확인할 내용을 정리하십시오. 완벽한 설명문을 준비하기보다 사실의 근거를 드러내는 준비가 법적 질문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낙태죄#형사상담준비#의료기록#사건경위정리#변호사선택기준#초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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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살아남은 살해 시도와 살인미수·불능범의 차이
- 살해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살인미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쟁점은 실제 행동에 어떤 위험이 있었고 사망 결과가 왜 발생하지 않았는지입니다. 결과가 없었다는 설명과 처음부터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설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1.피해자가 토해내 살아남은 경우에도 살인미수가 될까요?2.양이 부족해 보이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범행일까요?3.살인미수의 처벌은 사망한 사건과 어떻게 구별될까요?4.조사에서는 실패의 이유와 당시 인식을 따로 봅니다 Q.피해자가 토해내 살아남은 경우에도 살인미수가 될까요? 대법원 2007도3687 판결은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식물의 달인 물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토해내 미수에 그친 사안을 다룹니다. 법원은 불능범이 아니라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살아남았다는 결과와 행동에 사망을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는 판단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결과에서 거꾸로 읽으면 살아남았으므로 위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이 무엇인지와 행동의 위험성을 함께 봅니다. 실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불가능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패한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불능범이라고 단정하는 접근을 피해야 합니다. 이 판례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물질의 조합이나 사용 방법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살펴볼 것은 살해할 의사로 한 행동, 그 행동이 가진 위험, 결과를 막은 실제 경과입니다. 독자가 이해해야 할 지점도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가 아니라, 결과가 없더라도 위험한 실행에 대한 책임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Q.양이 부족해 보이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범행일까요? 대법원 73도354 판결은 우물과 펌프에 농약을 혼입한 사안에서 불능범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악취 때문에 보통은 마시기 어렵거나 분량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사망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절대로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결과의 가능성을 엄격하게 구분한 판례입니다. 여기서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 발생이나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한 수단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와 결과가 절대로 발생할 수 없었다는 평가는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효과가 약했거나 실제로 실패했다는 설명을 곧바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살해할 의사를 갖고 행동했다는 사실도 위험성에 관한 판단을 모두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행위자의 의사와 행동의 위험성은 함께 확인해야 할 별도 항목입니다. 위험이 없는 행동을 마음만으로 위험한 것으로 만들 수 없고, 위험한 실행을 실패 결과만으로 안전한 것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각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Q.살인미수의 처벌은 사망한 사건과 어떻게 구별될까요?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일반 살인죄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제254조는 살인미수도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일정한 형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처벌을 이해할 때는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형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 글의 두 판례는 사망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범죄 성립을 자동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미수의 처벌에 관한 설명을 실제 사건의 형량 보장처럼 읽거나, 살아남았으니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에서는 수단이나 대상에 대한 착오로 실행을 마치거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불능미수로 검토합니다.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용어가 비슷하므로 불능이라는 말만 보고 모두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수단과 대상을 인식하고 행동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조사에서는 실패의 이유와 당시 인식을 따로 봅니다 결과가 생기지 않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는 다음 항목이 도움이 됩니다. • 실행했다고 지목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 행위자가 당시 수단과 대상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 실제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 행동의 위험성에 관해 확인되는 사실과 추정은 무엇인지 실패한 뒤에 수단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것과 행동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조사에서 자신의 인식을 설명할 때도 시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결과를 과거부터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행동 당시의 의사와 위험을 검토하기 어려워집니다. 모르는 부분은 임의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는 고의, 실행, 위험성 중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구분합니다. 실패했다는 사실만 반복하기보다 그 실패가 판례에서 말하는 불능범의 판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두 판례가 인정한 위험이 자신의 사건에서도 확인되는지는 사실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미수 사건의 상담에서는 결과가 없었다는 사실 외에 실행의 내용과 위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실행 당시의 인식과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위를 구별하여 미수 책임에 관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김민수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건이 단순한 실패인지 불능의 문제가 있는지 상담에서 쟁점을 나누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인미수#불능범#불능미수#미수범처벌#형법판례#형사사건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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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 크기 멍과 일주일 진단, 상해죄에서 치료 기간의 한계
- 일주일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이 있어도 형법상 상해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목과 앞가슴에 동전 크기의 멍이 생긴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같은 기간의 진단서를 모두 의미 없는 자료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진단이 확인한 증상과 실제 건강의 변화를 읽어야 하며, 기간만 떼어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1.진단서의 숫자가 설명하지 않는 것2.94도1311 판결이 다룬 멍의 정도3.이마의 긁힌 자국에 대한 판례와 비교하기4.진단서를 검토할 때 빠뜨리지 않을 기록5.상해를 다투면 진단서도 부정해야 하나요? 진단서의 숫자가 설명하지 않는 것 진단서는 어떤 상처와 증상을 의료적으로 확인했는지 살피는 자료입니다. 다만 그 문서에 치료 기간이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의 상해 판단까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일상적으로 흔히 생길 수 있는 상처인지,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인지, 생활에 어떤 지장을 주었는지를 검토합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상해는 건강을 침해하여 신체의 기능을 나쁘게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상처의 명칭과 기능의 변화는 관련이 있지만 서로 같은 정보는 아닙니다. 멍이라는 말에 통증, 움직임의 제한, 실제 치료의 필요성까지 모두 담겨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진단서의 구체적인 기재와 이후 경과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진단 기간을 길거나 짧다는 감상으로 평가하는 것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기간이라도 다친 부위와 증상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검토에서는 그 숫자를 뒷받침하는 진찰 내용과 피해자의 생활상 변화를 대조합니다. 눈에 잘 띄는 숫자가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내용이 부차적인 것은 아닙니다. 94도1311 판결이 다룬 멍의 정도 대법원 94도1311 판결은 일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앞가슴의 동전 크기 멍을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사실관계에는 부위와 크기, 치료 기간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 중 치료 기간만 가져와 일주일은 상해가 아니라는 기준을 만들면 판례가 다룬 상처의 구체성이 빠집니다. 이 판례는 피해자가 다쳤다고 느낀 경험을 부정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그 사건에서 확인한 상처가 법적 의미의 건강 침해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피해를 설명할 때에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알아야 진단서 외에 어떤 기록을 살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멍의 크기가 비슷하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확인되는 차이도 읽어야 합니다. 다른 사건에 적용할 때는 부위의 표기부터 맞춰야 합니다. 사진의 멍과 진단서의 상처가 같은 부위인지, 촬영한 날짜와 진찰받은 날짜 사이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사건 직후 사진과 회복 뒤의 사진을 구별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상태를 같은 장면처럼 설명하게 됩니다. 기록에 없는 상처의 크기를 임의로 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마의 긁힌 자국에 대한 판례와 비교하기 대법원 2001도4389 판결에서는 이마가 긁혀 가벼운 부종이 생긴 상처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치료 없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나을 수 있는 정도라면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활기능이 손상되고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일상생활과 자연 치유라는 판단 요소를 더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말은 단지 직장이나 학교에 갔는지를 뜻하는 것으로 좁혀서는 안 됩니다. 문제된 상처로 어떤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건강 침해를 부정하거나, 하루 쉬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를 확정하는 것은 해당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지나치게 단순화합니다. 자연 치유도 나중에 결국 나았다는 말과 구별됩니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경미한 정도였는지가 쟁점입니다. 모든 상처가 시간이 지나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읽으면 판례에서 말하는 경미성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사건 당시의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관한 설명을 보고 회복의 경과를 이어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를 검토할 때 빠뜨리지 않을 기록 자료를 정리할 때는 아래 항목의 빈칸을 확인해 보십시오.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진단명이 지칭하는 부위와 실제 사진의 부위 • 최초 진찰에서 확인한 증상과 검사 내용 • 필요한 치료에 관한 기재와 실제 받은 치료 • 통증이나 활동 제한이 나타난 시점과 지속 과정 • 사건 이전에도 같은 부위에 있던 증상 이 목록은 모든 자료가 있어야만 사건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단서가 보여주는 범위와 다른 자료로 확인해야 할 범위를 나누기 위한 순서입니다. 예컨대 의료기록은 증상을 확인해도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직접 보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영상과 목격 진술, 당사자의 설명을 통해 따져야 합니다. 일반 상해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처벌 규정의 적용을 검토하기 전에 상해라는 결과와 행동의 연결이 입증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확정하거나 상처가 작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Q.상해를 다투면 진단서도 부정해야 하나요? 문서에 적힌 의료적 사실을 모두 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멍이 실제로 있었고 진찰도 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정도가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하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하는지와 그 사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문서 전체가 거짓이라는 식의 단정은 구체적인 쟁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상담에서는 인정하는 상처와 다투는 기능 장애를 나눠 설명하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단서의 기간·증상 기재와 사진·진찰 경과를 대조하여 상해의 법적 의미가 문제되는 부분을 짚습니다. 김민수 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과 신체 침해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을 확인하고, 자신의 기록을 어느 순서로 검토할지 논의하십시오. 진단서 한 장의 숫자로 답을 받으려 하기보다 그 문서가 담지 못한 사실을 함께 가져오는 편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증상을 언제부터 겪었는지,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은 어디까지인지 적어 두면 상해의 정도에 관한 의견도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상해죄#상해진단서#멍#치료기간#자연치유#수사초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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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의 기수 시점과 태아 사망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
- 종전 낙태죄 법리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한 경우, 태아가 살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기수를 판단하는 기준에 사망이 반드시 포함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낙태’와 ‘사망’을 같은 뜻으로 이해하면 이 설명이 낯설 수 있습니다. 행위의 완료가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1.기수는 법이 정한 요건을 채웠다는 뜻입니다2.살아서 출생했다는 사실은 어디에 연결될까요?3.기록을 읽을 때 행위와 결과를 따로 적어 봅니다4.지금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5.사망하지 않았다면 아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해도 될까요?6.이미 끝난 행위라면 뒤의 경과는 설명할 필요가 없나요? 기수는 법이 정한 요건을 채웠다는 뜻입니다 일상에서는 어떤 일을 계획대로 끝냈을 때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형법의 기수는 그와 다른 개념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법이 요구하는 사실이 갖추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행위자가 기대한 결과와 범죄의 완성 기준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낙태죄의 정의에는 태아를 자연분만기 전에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행위와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가 함께 등장합니다. 앞의 경우에는 배출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피며, 뒤의 경우에는 모체 안에서의 생명 침해가 문제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설명을 한 문장 안에 담았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따라서 배출행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는 모체 밖으로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후 아이가 살아 있었는지를 살피는 단계와 질문의 대상이 다릅니다. 기수 시점에 관한 질문을 생존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바꾸면, 법리가 구분한 행위와 결과를 다시 섞게 됩니다. Q.살아서 출생했다는 사실은 어디에 연결될까요? 생존이 행위의 완성을 부정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설명은 생존 사실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아서 출생한 뒤 아이에게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판단할 때에는 바로 그 상태가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의 사실도 무엇을 판단하는지에 따라 쓰이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3도2780 판결에서는 유도분만 후 미숙아가 살아서 출생했습니다. 이어 의사가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판결은 낮은 생존 전망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의료행위 없이 적극적인 주입행위를 한 사정에서 살해하려는 의사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을 기수의 설명과 연결하여 읽으면 앞의 행위가 완성되었는지와 뒤의 행동이 어떤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생 후 행동을 임신중절의 마지막 절차라는 말로만 설명해서는 그 행동 자체의 법적 의미가 사라집니다. 이미 이루어진 행위가 뒤의 행동까지 허용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수라는 설명을 쓸 때는 무엇의 완성을 말하는지 덧붙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인위적인 배출이 완성되었다는 뜻인지, 이후의 생명 침해를 설명하는 것인지 문장에서 대상을 밝혀 둡니다. 같은 사건에서 서로 다른 행위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하나의 완료 시점으로 경과 전부를 묶지 않습니다. 독자가 “그럼 그 뒤에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라고 묻게 된다면, 기수와 후속 행위의 책임을 아직 구분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기록을 읽을 때 행위와 결과를 따로 적어 봅니다 어떤 기록에 출생과 사망이 모두 등장하더라도 두 사실 사이에 있었던 행동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 순서대로 읽으면서 각 표현이 가리키는 상태를 확인합니다. 살아서 출생했다는 설명과 나중에 사망했다는 설명은 서로 모순되는 진술이 아닙니다. 배출 시점이 불명확하다면 사망 소식만으로 그 시점을 대신 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출생 시점이 확인되었다고 사망 원인이 저절로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질문을 나누면 어떤 부분이 기록으로 확인되고 어떤 부분이 아직 비어 있는지 드러납니다. 질문의 대상확인할 사실혼동하기 쉬운 설명종전 법리의 행위 완료인위적인 배출 여부사망해야만 완성된다는 이해출생 당시 상태살아서 출생했는지미숙아라는 이유로 생존을 부정하는 이해이후의 경과후속 행동과 사망의 연결출생과 사망 사이를 생략한 설명 지금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의 효력 상실을 전제로 처벌 문제를 설명해야 합니다. 종전의 기수 법리를 소개하는 것과 그 조항으로 지금 처벌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구별 없이 과거 설명만 옮기면 독자가 현재의 책임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법리의 뜻을 묻는 독자에게는 기수의 개념을 풀어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를 앞둔 분에게는 행위 날짜와 적용을 검토하는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하지요. 상담의 질문이 달라지는 만큼 살펴야 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공통으로 쓰이는 ‘낙태죄’라는 단어만으로 모든 사건의 답이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며 적용 조항과 사실관계가 맞는지 점검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기수라는 법률 용어 때문에 실제 경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출생 전의 개입과 출생 후의 행동을 나누어 진술을 정리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시점을 확정된 사실처럼 말하지 않는 것도 이 과정에 포함됩니다. Q.사망하지 않았다면 아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해도 될까요? 그렇게 넓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것은 종전 낙태죄 법리의 기수 기준입니다. 현재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와 출생 후 별도의 행위가 있었는지는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사망이 기수의 필수 조건이 아니었다는 설명을 모든 책임이 없다는 결론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Q.이미 끝난 행위라면 뒤의 경과는 설명할 필요가 없나요? 뒤의 경과도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살아서 출생한 후 아이에게 이루어진 행동은 별도의 책임 판단에 연결됩니다. 다만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분량을 채우듯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관찰한 사실과 전달받은 내용을 나누어 적고, 각각 알게 된 때를 표시하는 편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기수라는 단어가 어려워 보여도 확인할 질문은 구체적입니다. 무엇을 했고, 언제 어떤 상태가 되었으며, 그다음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입니다. 조사에서 이 순서가 흐려졌다면 상담 때 기록의 시간 표현부터 다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낙태죄기수#낙태죄#출생시점#행위와결과#경찰조사#진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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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를 피해 달아나다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와 상해치사죄의 연결
- 피해자가 상해행위를 피해 도로를 건너 달아나다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판례는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직접적인 사망 계기가 교통사고였다고 해서 앞선 상해행위와의 연결이 당연히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사이에 시간 순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책임이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격과 도주, 사고가 어떤 경과로 연결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1.피해자의 도주가 사건의 원인이 되었을 때2.다른 원인이 끼어들어도 연결이 남을 수 있습니다3.사고가 직접 원인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한 이유4.상해 이후의 이동 기록을 준비합니다5.피해자가 스스로 도로에 나갔으니 연결이 끊기지 않나요? 피해자의 도주가 사건의 원인이 되었을 때 대법원 96도529 판결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판례는 상해치사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도주를 앞선 상해와 무관한 새로운 사건이라고 떼어 놓지 않고, 공격을 피하는 과정에 놓인 행동으로 읽은 판단입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행위자가 한 행동과 실제 결과 사이의 연결을 뜻합니다.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에는 문제가 된 결과가 해당 행동으로 발생한 것인지 따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길을 건넜다는 사실과 그 길을 건너게 된 경위는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움직인 장면만 가져와 모든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설명은 판례의 판단을 담지 못합니다. 반대로 상해행위 뒤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이 판례와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도주했습니다. 실제 사건에도 그런 연결이 확인되는지, 공격과 이동 사이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공격이 시작된 구간부터 피해자가 도로로 이동한 경과까지 이어 읽으면 사고 이전의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다른 원인이 끼어들어도 연결이 남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행동과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끼어들어도, 그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연결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이유만으로 처음의 행위가 검토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직접 원인만 찾는 방식으로는 판단을 끝내기 어렵습니다. 예견할 수 있다는 표현은 결과를 알고 난 뒤 무엇이든 가능했다고 평가하는 말과 다릅니다.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그와 같은 경과를 통상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행동 당시의 상황을 다시 쓰지 않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사정과 이후 밝혀진 결과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이동이 기록에 있다면 그 이동의 목적과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공격을 피하려는 흐름이 영상이나 진술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영상이 도로를 건너는 장면만 보여준다면 그 이전 상황은 다른 자료로 읽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한 구간의 자료가 전체 사건의 원인까지 확인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경과를 나눈 질문확인하려는 연결어떤 상해행위가 있었는가도주에 앞선 행동의 내용왜 피해자가 이동했는가공격을 피하는 행동이었는지이동과 사고는 어떻게 이어졌는가시간·장소·행동의 경과다른 원인이 있었는가그 사실이 연결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고가 직접 원인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한 이유 사망에 직접 작용한 것이 차량의 충격이라는 설명과, 앞선 상해행위에 결과를 연결할 수 없다는 법적 주장은 같지 않습니다. 위 판례는 도주 중의 교통사고라는 직접 계기에도 불구하고 상해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책임을 다투려면 그 연결에 관한 구체적인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행동을 인정하면서 연결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상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사망의 원인 관계에 관한 의견을 따로 적으면 자신의 주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쉽습니다. 다만 유리한 원인만 남기고 실제 확인된 행동을 생략하면 검토할 흐름이 달라집니다. 기록상 연결되는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구간을 모두 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으로 상해치사의 모든 요건을 대신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결과에 책임을 지기 위한 다른 전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읽는 중심은 공격을 피해 도주하다 사고로 사망한 경과의 연결입니다. 그 판단을 내 사건의 유죄가 확정된다는 말로 받아들이거나, 사실이 조금 다르니 무조건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59조 제1항은 일반 상해치사죄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이는 상해행위와 사망의 연결 등이 인정되어 해당 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법정형입니다. 원인 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숫자를 개인 사건의 선고 결과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상해 이후의 이동 기록을 준비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공격을 받거나 가한 구간, 피해자가 이동한 구간,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구간을 순서대로 기록해 보십시오. 정확히 기억하는 시간과 대략적인 기억을 구분합니다. 나중에 들은 사고 경위를 당시 직접 본 것처럼 말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간 순서와 정보의 출처가 나뉘어야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장 영상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목적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당시의 말이나 주변 상황, 당사자 진술을 같이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목격자도 사건 전체를 본 사람인지 일부 구간만 본 사람인지에 따라 설명의 범위가 다릅니다. 도주와 사고 사이에 자료가 비어 있다면 그 점을 숨기지 말고 확인할 질문으로 남겨 두십시오. Q.피해자가 스스로 도로에 나갔으니 연결이 끊기지 않나요? 스스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 판례에서는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도주한 경과를 인정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이동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가 문제입니다. 당사자의 선택이라는 표현만으로 앞선 행동과의 관계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선택에서는 사망 결과가 결합된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원인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상해행위 뒤의 이동과 사고 경과를 연결한 기록을 살펴 사망 결과의 원인 관계가 다투어지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폭행치사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상담에는 공격 장면만이 아니라 그 뒤의 경과 자료도 준비하십시오. 상해와 사고 사이에 무엇이 확인되고 어떤 부분이 비어 있는지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일 한 가지로 전체 원인을 설명하려 하기보다 각 구간의 사실을 이어서 검토하는 편이 책임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해치사죄#상해죄#인과관계#도주중사고#사망결과#형사변호사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