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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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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계정의 가입자정보 조회가 딥페이크 혐의 확인에 미치는 영향
- 익명 아이디로 딥페이크 게시물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는 계정에 연결된 가입자정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 명의가 확인됐다는 사실과 그 사람이 직접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게시했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 초기에는 ‘누구 명의의 계정인가’와 ‘누가 문제 시각에 계정을 조작했는가’를 분리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지인과 계정을 공유했거나 여러 기기에서 로그인했다면 추가적인 디지털 자료가 중요합니다. 1.통신이용자정보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2.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때 확인할 순서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관련 Q&A5.전화번호가 제 명의면 게시자도 저라고 보는 건가요?6.계정을 함께 사용했다는 말만 하면 책임을 나눌 수 있나요? Q.통신이용자정보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5월 19일 시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이 재판·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이 열거한 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이 포함됩니다. (law.go.kr) 이 자료는 계정과 가입자의 연결을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가입자의 성명만으로 특정 시간대의 게시행위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시각의 로그인 기록, 사용기기, 접속지 자료와 피의자의 실제 사용 상황이 추가로 연결돼야 합니다. 성적인 딥페이크 제작이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해당 결과물을 반포·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동일한 법정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 계정 추적 사건에서는 제작자와 게시자가 같은 사람인지부터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aw.go.kr) 확인 단계확인되는 정보아직 별도로 입증할 부분가입자정보명의, 아이디, 가입일실제 사용자로그인 기록접속시각, 세션누가 로그인했는지단말 자료앱·브라우저 사용흔적게시작업 여부게시 기록업로드 시각, 수정이력파일을 올린 주체생성 흔적프롬프트, 프로젝트 파일직접 제작 여부결제 기록서비스 구독·결제해당 작업과의 연결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때 확인할 순서 타인의 명의를 빌린 계정, 오래전에 함께 만들었던 계정, 업무용 공용계정처럼 명의와 사용자가 다를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추측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비밀번호를 공유한 사람, 인증수단을 가진 사람, 각 기기의 로그인 이력과 문제 시각의 사용자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명의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도 무조건 ‘도용됐다’고 진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접속기기와 정상적인 과거 사용 패턴이 모두 자신과 일치한다면 도용 주장은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려면 그에 맞는 로그나 사용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계정이 여러 플랫폼에 연동돼 있었다면 소셜로그인 계정과 실제 게시 서비스의 계정을 구분합니다. 하나의 이메일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연동서비스 활동을 동일한 사람이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익명 딥페이크 계정의 가입자정보와 로그인 세션, 게시시각 및 실제 단말 사용기록을 대조해 명의자와 운영자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익명계정의 실사용자가 피의자로 특정된 과정부터 점검합니다. 가입자정보만 확보된 상태인지, 게시 로그와 IP까지 연결된 상태인지, 피의자 기기에서 동일 계정의 작업흔적이 확인됐는지를 단계별로 나눕니다. 이를 통해 제작·유포 혐의의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근거를 정리합니다. 반대로 계정 활동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합니다. 자신이 만든 파일과 단순히 재게시한 파일, 직접 보낸 대상과 제3자가 재유포한 범위를 섞지 않도록 조사 전 사실관계표를 작성합니다. 관련 Q&A Q.전화번호가 제 명의면 게시자도 저라고 보는 건가요? 전화번호 명의는 중요한 단서지만 게시행위까지 바로 확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인증 당시 기기, 문제 게시물의 로그인 세션, 브라우저 기록과 실제 사용자를 함께 봐야 합니다. Q.계정을 함께 사용했다는 말만 하면 책임을 나눌 수 있나요? 공용 사용이라는 주장에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과거 로그인 이력, 업무분담 메시지, 접속기기와 각 사용자의 활동시간을 확인해야 하며 근거 없이 제3자를 지목해서는 안 됩니다. 익명성은 수사 자체를 막는 장벽이 아니지만, 가입자정보와 형사책임도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딥페이크익명계정#통신이용자정보#계정추적#허위영상물수사#디지털증거#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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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음 직전 상태가 달라졌다면 준강간 판단도 시간대별로 나뉘나요?
- 그렇습니다. 준강간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 전체의 평균적인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와 피의자의 인식입니다. 앞선 시간대에 자연스럽게 행동했다거나 사건 후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한 장면만으로 중간 시점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태가 변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좁혀가야 합니다. 1.수사기관은 어떤 시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나요?2.이전에 복잡한 행동을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이후에도 정상 상태였다고 볼까요?3.시간대를 어떻게 나누면 좋나요?4.피해자와 피의자가 기억하는 시각이 다르면 어느 쪽이 맞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수사기관은 어떤 시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나요? 구성요건과 가장 가까운 시점을 봅니다. 만남 초반, 이동 중, 행위 직전, 행위 당시, 사건 직후를 구분해 각 자료가 어느 시간을 보여주는지 확인합니다. 상태의 급격한 변화가 주장될 때는 장시간 떨어진 자료보다 행위 시점과 가까운 기록이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도 수사 과정 자체에서 조사 장소 도착 시각, 조사 시작·종료 시각 등 진행 경과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건 대응에서도 시각을 정확히 분리하는 습관은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데 중요합니다. Q.이전에 복잡한 행동을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이후에도 정상 상태였다고 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 간격과 중간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시각의 결제나 대화가 복잡한 판단능력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뒤 상태가 달라졌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Q.시간대를 어떻게 나누면 좋나요? 다음과 같이 최소 다섯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만남 및 초기 활동 2.상태 변화가 처음 관찰된 시점 3.문제가 된 행위 직전 4.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5.사건 직후 각 구간에 메시지, 통화, 영상, 결제, 이동 자료를 붙이되 정확한 시각을 모르면 추정 범위를 표시합니다. 시스템 기록 시각과 실제 행동 시각이 다른 자료도 있으므로 자동으로 같은 시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Q.피해자와 피의자가 기억하는 시각이 다르면 어느 쪽이 맞나요? 어느 한쪽을 곧바로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객관적으로 생성된 기록을 기준점으로 잡고 각 진술이 어느 구간에서 일치하거나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중요한 것은 몇 분의 오차 자체보다 그 차이 때문에 상태 판단이나 인식 판단이 달라지는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의 자료를 행위 시점에서 역순과 정순으로 각각 배열해 상태 변화와 피의자의 인식 변화가 같은 흐름을 보이는지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특정 장면만 강조하지 않고 자료마다 증명 가능한 시간대를 표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진술과 객관자료가 핵심 시점에서 충돌한다면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준강간에서 시간은 단순한 배경정보가 아닙니다. 상태와 인식이 어느 순간에 존재했는지를 특정하는 기준이므로 사건표를 시간대별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준강간#시간대분석#항거불능#진술분석#객관자료#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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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된 뒤 48시간, 어떤 절차 기준이 적용되나요?
-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체포 상태를 넘어서 신병을 계속 확보하려면 법률이 정한 시간 안에 구속영장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특히 체포 뒤의 48시간은 단순한 조사 권고 시간이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석방을 가르는 형사절차상 기준입니다. 이 시기에는 혐의 자체에 대한 대응과 신병 문제를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강제추행죄와 체포 후 48시간의 법적 의미2.48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는 절차3.신병 판단과 혐의 판단을 나누어 보는 이유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체포 뒤 48시간이 지나면 강제추행 사건 자체가 끝나나요?7.구속되지 않았으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가요? • 강제추행죄와 체포 후 48시간의 법적 의미 • 48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는 절차 • 신병 판단과 혐의 판단을 나누어 보는 이유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강제추행죄와 체포 후 48시간의 법적 의미 현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이 무겁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체포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신병 확보에는 별도의 형사소송법상 요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자료 『형법논점 Capsule』은 강제추행죄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고, 특히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정도를 별도로 살핀다고 정리합니다. 따라서 체포된 사건에서도 먼저 어떤 신체접촉이 문제 되었고 폭행·협박 또는 기습적인 유형력으로 평가될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은 체포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은 체포와 구속이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구분확인할 내용대응 포인트체포 시점실제 체포된 시각48시간 계산의 기준 확인혐의 내용문제 된 접촉과 적용 죄명접촉 사실과 법적 평가 분리객관자료CCTV·대화·통화·동선원본 상태로 보존신병 사유구속영장 청구 여부혐의 대응과 별도로 검토향후 절차영장 청구 또는 석방단계별 제출자료 구분 48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는 절차 체포 직후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고 확보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사를 많이 받았다는 사실과 구속 필요성이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피해자 진술, CCTV, 동석자 진술, 사건 전후 메시지가 제시될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의 피의자심문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해진 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다면 체포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석방되었다고 혐의 자체가 소멸한 것도 아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신병 문제와 본안의 성립 여부를 섞으면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체포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나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주변인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누구와 언제 어떤 연락을 했는지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신병 판단과 혐의 판단을 나누어 보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자체는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나 유형력의 성격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고, 아예 문제 된 접촉 자체를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본안의 쟁점과 체포·구속 절차는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자료가 강제추행 성립을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신병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인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진술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사실처럼 채우면 이후 CCTV나 통화기록이 확인됐을 때 설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하면 객관자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확정할 수 있는 사실,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 사실, 법률적으로 다툴 평가를 세 영역으로 나누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체포 시각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피해자 진술, CCTV, 사건 전후 대화를 함께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신병 대응을 각각 검토합니다. 체포 직후에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모든 쟁점을 한꺼번에 주장하기보다 먼저 현재 확보된 수사자료와 피의자가 정확히 기억하는 사실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에서 다툴 부분이 있다면 강제추행 구성요건에 맞춰 정리하고, 신병 문제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영장 절차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거나 증거 상태를 변경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체포 뒤 48시간이 지나면 강제추행 사건 자체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48시간은 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상 시간과 관련된 기준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아 석방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방 여부와 혐의 성립 여부를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Q.구속되지 않았으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와 강제추행 혐의가 증거로 인정되는지는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석방 후에도 피해자 진술과 영상, 메시지 등의 수사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본안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체포 직후에는 48시간이라는 숫자보다 현재 사건이 체포·영장·불구속 수사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신병 대응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검토를 분리하면 이후 진술의 불필요한 모순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체포후48시간#구속영장#성범죄피의자#경찰수사#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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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동의 능력이 문제 된 경우 준강간은 어떻게 검토할까요?
- 준강간 사건에서는 “동의했다”와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다”를 같은 질문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어떤 표현이 있었더라도 그 시점에 상대방이 성적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의사를 형성·표현할 능력이 있었는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후 기억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동의 능력까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태, 표현, 피의자의 인식을 세 갈래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1.준강간에서는 왜 동의 능력을 먼저 따지나요?2.평소 관계가 좋았다면 사건 당시 동의도 인정될까요?3.동의 표현이 메시지로 남았다면 혐의가 바로 해소되나요?4.조사에서는 동의가 있었다는 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준강간에서는 왜 동의 능력을 먼저 따지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고의의 기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준강간에서도 실제 심신상실·항거불능 여부와 함께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살펴야 하는 이유와 연결됩니다. 프로젝트 판례 자료인 『형법논점』의 준강간 부분 역시 준강간의 고의를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사실과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라는 결론만 진술하기보다 어떤 말과 행동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한편 피해자의 표현이 있었더라도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반응한 것인지, 선택의 의미를 이해하고 의사를 전달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평소 관계가 좋았다면 사건 당시 동의도 인정될까요? 평소 관계는 배경자료일 뿐 사건 당시 동의를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성적 관계가 있었거나 친밀하게 대화해 왔더라도 특정 시점의 의사와 상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전 관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질문바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이유함께 이동했는가이동 동의와 성적 행위 동의는 구별됨친밀한 관계였는가과거 관계가 현재 의사를 대신하지 않음대화를 했는가대화 내용과 이해 수준이 다를 수 있음기억하고 있는가사후 기억과 당시 판단능력이 동일하지 않음거부 표현이 있었는가준강간은 거부 가능성 자체가 제한된 상태도 문제 됨 Q.동의 표현이 메시지로 남았다면 혐의가 바로 해소되나요? 작성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행위와 얼마나 가까운 시점인지, 대화가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실제로 무엇에 대한 동의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약속이나 이동에 관한 표현을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작성자가 실제로 입력한 것인지, 단순 이모티콘이나 짧은 반응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Q.조사에서는 동의가 있었다는 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동의’라는 법적 평가부터 말하지 말고 관찰된 사실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한 행동이 무엇인지, 중간에 반응이 달라진 시점은 없었는지를 기록과 연결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의 표현의 존재 여부만 보지 않고 그 표현 당시의 이해 능력, 대화 맥락과 피의자의 인식을 함께 대조해 준강간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때는 피해자의 주장을 공격하는 방식보다 각 진술이 어떤 객관자료와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대화 시퀀스와 조사 전 진술 정리를 우선하고, 필요성이 있는 사건에서만 보조적으로 거짓말탐지기 활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와 동의할 능력은 별개의 질문입니다. 두 요소를 나누어 설명해야 준강간에서 실제로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선명해집니다. #준강간#동의능력#성적자기결정권#피의자인식#경찰조사준비#성범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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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강제추행 불송치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절차는 어디로 이어질까요?
- 경찰이 강제추행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이 다시 검찰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만 보고 사건 기록을 정리해 버리거나 기존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의신청 뒤에는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그대로 검찰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응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 설명할 내용이 생겼다면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 이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불송치와 이의신청의 법적 구조2.검찰로 넘어간 뒤 확인할 기록3.기존 불송치 이유를 다시 읽는 방법4.관련 Q&A5.불송치 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의 판단은 효력이 없어지나요?6.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피의자가 반드시 다시 조사받나요? • 불송치와 이의신청의 법적 구조 • 검찰로 넘어간 뒤 확인할 기록 • 기존 불송치 이유를 다시 읽는 방법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불송치와 이의신청의 법적 구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것은 해당 수사 단계의 판단이지 강제추행죄 자체가 소멸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제245조의6에 따른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고발인을 제외한 사람은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 2026년 8월 28일 현재는 이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조문과는 적용 시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계사건 상태피의자 측 확인사항경찰 불송치경찰의 1차 수사 판단 종료불송치 결정 이유와 제출자료 정리이의신청고소인이 경찰 판단에 이의 제기어떤 쟁점이 다시 문제 되는지 확인검찰 송치기록과 증거물이 검사에게 전달기존 진술과 자료의 일치 여부 재점검후속 검토검찰이 사건 기록 검토추가 조사·자료 요구 가능성에 대비 검찰로 넘어간 뒤 확인할 기록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 된 접촉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의 고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는지, 피해자 진술과 CCTV가 일치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대응할 부분이 달라집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의견서나 메시지, CCTV, 통화기록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와 새로 확보한 자료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를 먼저 봐야 하며, 새 자료를 근거로 진술을 보완할 때에는 왜 경찰 조사 때는 그 내용을 말하지 못했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송치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이의신청 이유를 묻거나 취하를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별도의 압박이나 회유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오히려 검찰 단계에서 사건 전후 정황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불송치 이유를 다시 읽는 방법 불송치 결정은 결과만 읽기보다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를 항목별로 분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CCTV, 동석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 가운데 어떤 자료가 핵심이었는지 표시하면 이의신청 이후 추가 수사의 방향을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경찰이 객관자료와 진술 사이의 불일치를 이유로 불송치했다면 해당 자료의 원본을 계속 보존해야 합니다. 반대로 경찰 조사 당시 존재 여부를 몰랐던 CCTV나 메시지가 뒤늦게 확인됐다면 자료가 생성·보관된 경위와 원본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의 이유와 기존 피의자 진술, CCTV·대화자료를 다시 대조해 검찰 단계에서도 무혐의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불송치 이후에는 단순히 기존 의견을 반복하기보다 이의신청 이후 새롭게 문제 될 부분을 별도로 분리합니다. 경찰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과 검찰에서 추가로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나누면 진술이 불필요하게 흔들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불송치 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의 판단은 효력이 없어지나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과 기록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따라서 불송치라는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건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피의자가 반드시 다시 조사받나요? 반드시 다시 조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기록만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보완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는다면 경찰에서 한 진술과 새로 확인된 자료를 먼저 비교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이후의 이의신청은 사건의 절차가 다시 움직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수사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불송치 이유와 새 쟁점을 분리해 준비해야 검찰 단계에서도 설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불송치이의신청#성범죄피의자#검찰송치#경찰조사대응#형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