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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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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기소 후 양형자료 준비는 열람 기록과 제출 자료의 일치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 성범죄 사건이 기소된 뒤에는 수사 단계에서 모은 자료를 그대로 내기보다 공소사실과 기록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야 합니다. 무엇을 많이 제출할지가 아니라 각 양형자료가 어떤 쟁점을 설명하고 기록과 모순되지 않는지가 핵심입니다. 1.기소 후에는 기록 기준표가 필요합니다2.N-SORA 결과는 기록 옆에 놓고 읽습니다3.제출 순서는 설명 순서와 같지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5.관련 Q&A6.수사기관에 낸 자료를 법원에 다시 제출하면 되나요?7.재판 직전에 한 번에 내는 편이 낫나요? 기소 후에는 기록 기준표가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중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보관한 서류 등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열람 범위와 절차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하지만, 기소 뒤 양형자료를 기록과 대조할 법적 출발점을 보여 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기록에서 확인할 것양형자료에서 맞출 것점검 이유공소사실의 시기·범위반성문 인정 범위진술 충돌 방지수사 중 제출 내역상담·교육 시작일중복과 날짜 오류 방지피해 관련 기록회복 노력의 방식직접 접촉·압박 방지전력·생활환경재범 관리 계획추상적 계획 보완 N-SORA 결과는 기록 옆에 놓고 읽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제공합니다. 평가 결과가 공소사실을 증명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무죄 쟁점과 양형 쟁점을 문서 묶음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성 영역의 취약점은 상담 목표, 폭력 영역은 갈등 대처 교육, 성향 영역은 생활 점검표처럼 후속 자료를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마약 영역과 무관한 사건이라도 결과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삭제하지 말고 검사 해석 범위 안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제출 순서는 설명 순서와 같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법적 쟁점, 재범위험성평가, 후속 이행, 피해 회복, 사회적 지지 순으로 검토하되 실제 제출은 재판 일정과 증거신청, 개인정보 범위를 고려해 조정합니다. 반성문·탄원서·수료증은 평가 결과를 반복하는 서류가 아니라 행동 변화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조하는 자료입니다. 목록을 만들 때에는 자료명만 적지 말고 작성자, 작성 목적, 기준일, 원본 보관 여부를 함께 표시합니다. 같은 상담 확인서가 수사기록에 있는지, 기소 후 새 회차가 추가되었는지 구분하면 중복 제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많은 진료기록은 사건과 관련된 범위, 가림 처리, 원본 확인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 양형자료 준비가 방어 논리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문서의 표현을 정렬해야 합니다. 평가에 참여한 이유를 유죄 인정으로 쓰지 않고, 생활관리와 예방 목적임을 밝힙니다. 인정 사건에서도 공소사실보다 넓은 행동을 반성문에 넣거나 확인되지 않은 피해 내용을 단정하지 않도록 기록과 문장을 비교해야 합니다. 제출용 의견서는 자료를 요약하되 원자료보다 강한 결론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평가기관이 ‘추가 관찰 필요’라고 적었다면 ‘위험 없음’으로 바꾸지 않고, 상담기관이 출석만 확인했다면 치료 효과까지 확장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수치, 전문가 기록, 당사자 진술의 발급 주체를 구별해야 각 자료의 증명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료별 제출 목적을 한 문장으로 적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담 확인서는 참여의 지속성을, 교육 기록은 위험요인에 대한 학습을, 근무 자료는 생활 안정과 관리 가능성을 보여 주는 식입니다. 목적을 쓰기 어려운 문서는 단순히 분량을 늘리는 중복 자료인지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록 열람이 제한되거나 일부만 확보된 시점에는 확인된 범위를 표시해야 합니다. 추후 열람할 자료를 이미 검토한 것처럼 전제하지 않고, 현재 확인된 공소장과 기존 제출 내역을 기준으로 임시 목록을 만든 뒤 기록이 추가될 때 갱신합니다. 이러한 버전 관리는 사실관계 충돌을 줄이는 실무적 장치가 됩니다. 양형자료의 파일명과 종이 묶음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상담·교육·피해 회복·생활환경 순으로 분류코드를 붙이고, 각 자료가 원본인지 사본인지 표시합니다. 서명이나 기관 직인이 필요한 문서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 화면을 캡처한 자료는 출처와 확인일을 남깁니다. 제출하지 않기로 한 자료도 폐기하지 말고 변호인 검토 목록에 남겨야 다음 보완 때 같은 검토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기소 후 열람한 기록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조하여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이 섞이지 않도록 제출 구조를 설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문서별 작성일, 발급기관, 제출 목적을 목록화하고 성·마약·폭력·성향 수치와 실제 이행 자료 사이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기록과 다른 표현은 수정하고, 설명되지 않는 공백은 추가 상담이나 사실 확인으로 보완합니다. 관련 Q&A Q.수사기관에 낸 자료를 법원에 다시 제출하면 되나요? 기록 편철 여부와 현재 쟁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자료라도 기소 이후 변화가 있다면 후속 이행을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재판 직전에 한 번에 내는 편이 낫나요? 재판 일정과 심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급하게 모은 자료는 날짜와 내용의 불일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출 시점은 변호인과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 후 양형자료 준비는 수집보다 대조의 작업입니다. 기록, 객관적 수치, 실제 이행이 같은 사실관계를 향하도록 정돈해야 검토 가능한 설명이 됩니다. #성범죄양형자료#기소후준비#기록열람#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공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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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진술이 압박이나 기망으로 나왔다면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강제추행 수사 중 피의자가 한 진술이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증거능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분위기가 불편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진술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질문과 상황에서 어떤 진술이 나왔는지, 신체구속이나 압박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1.수사관이 계속 같은 질문을 했으면 강요된 진술인가요?2.“인정하면 빨리 끝난다”는 말을 듣고 인정했다면 어떻게 보나요?3.임의성이 문제 되면 강제추행 사건은 바로 무혐의가 되나요?4.조사 뒤 진술이 강요됐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법적 기준 • Q&A로 살펴보는 조사 상황 • 객관자료와 조사기록 • 대응 방향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317조는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경우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고문·폭행·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가 있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진술의 임의성 문제는 강제추행 구성요건과 별개의 증거법상 쟁점이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Q.수사관이 계속 같은 질문을 했으면 강요된 진술인가요? 반복 질문만으로 곧바로 임의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답변을 강제했는지, 피의자가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로 답할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반복 질문 때문에 답변이 달라졌다면 최초 답변과 이후 답변을 비교하고 어느 시점에 어떤 자료가 새로 제시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인정하면 빨리 끝난다”는 말을 듣고 인정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실제 조사 당시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와 피의자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단순한 절차 설명이 있었는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믿게 하여 자백을 유도한 것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조사 상황을 과장하기보다 수사과정 기록, 영상녹화 여부, 변호인 참여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임의성이 문제 되면 강제추행 사건은 바로 무혐의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진술의 증거능력과 사건 전체의 혐의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CCTV,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메시지 등 다른 증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성 문제가 있다면 해당 진술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다른 객관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Q.조사 뒤 진술이 강요됐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조사 시작·종료 시각, 휴식 여부, 영상녹화 여부, 당시 참여자, 어떤 질문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느꼈는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조사 시간과 영상녹화·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 된 진술의 경위와 강제추행 객관자료를 분리하여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되, 단순히 조사 방식만 문제 삼아 본안 증거 검토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고 어느 부분에서 갈리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진술#진술임의성#형사소송법317조#경찰조사#성범죄피의자#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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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과정의 반복 연락이 준강간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
- 준강간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답변을 재촉하면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피해자에게 압력을 주는 행동은 구별돼야 합니다. 특히 연락을 거절한 뒤에도 반복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1.양형위원회는 2차 피해를 별도 요소로 봅니다2.혐의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직접 연락을 피합니다3.피해 회복은 별도 절차로 진행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사과를 한 번 전달하는 것도 모두 불리한가요? 양형위원회는 2차 피해를 별도 요소로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2차 피해 야기를 일반 가중요소로 제시하면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대한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동검토가 필요한 이유반복 전화·문자접촉 자체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음지인을 통한 연락우회 압박으로 해석될 가능성고소 취하 요구피해자의 절차 선택을 압박할 수 있음진술 변경 요청수사절차에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오해 가능공개적 언급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혐의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직접 연락을 피합니다 억울한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하거나 오해를 풀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추가 대화가 수사 중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대화가 존재한다면 그대로 보존하고 이후 접촉은 중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한 경우에도 즉흥적으로 길게 답변하기보다 사건의 현재 절차와 내용에 따라 대응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문구나 진술을 바꿔 달라는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별도 절차로 진행합니다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답변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의 한 요소이지 처벌을 없애는 장치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혐의 대응과 합의 창구를 분리해 피해자에 대한 직접·반복 접촉을 방지하고 기존 자료를 토대로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춰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사 대응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는 절차를 사용합니다. 관련 Q&A Q.사과를 한 번 전달하는 것도 모두 불리한가요? 표현, 경위와 상대방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 연락을 반복하거나 진술 변경·취하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연락 자체가 새로운 쟁점이 되지 않도록 피해 회복과 수사 대응을 분리해야 합니다. #준강간합의#2차피해#성범죄양형#피해자연락#경찰조사대응#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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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가 압수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전자정보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강제추행 수사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됐다고 해서 기기 안의 모든 정보가 아무 제한 없이 사건 증거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정보 압수는 사건과의 관련성 및 압수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동시에 피의자가 스스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영장과 압수목록, 수사기관이 확보하려는 정보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전자정보 압수의 기본 원칙2.강제추행 사건에서 확인할 데이터3.압수 뒤 피의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4.디지털 자료와 진술을 맞추는 방법5.관련 Q&A6.휴대전화 전체를 압수했다면 모든 사진과 메시지를 조사할 수 있나요?7.삭제했던 메시지가 복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자정보 압수의 기본 원칙 • 강제추행 사건에서 확인할 데이터 • 압수 뒤 피의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 디지털 자료와 진술을 맞추는 방법 • 관련 Q&A 전자정보 압수의 기본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은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압수하도록 하고,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규정합니다. 범위 특정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확인 대상살펴볼 내용영장혐의사실과 압수 대상기간검색·확보 대상이 된 시간범위계정·앱사건과 관련해 특정된 정보압수목록실제 확보된 물건과 자료원본성파일 생성·수정 시각과 보관 경위 강제추행 사건에서 확인할 데이터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기록, 사진, 위치 또는 일정 정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데이터가 실제 사건과 관련되는지는 혐의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문장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 대화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고 원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 하더라도 임의로 없애는 행동은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압수 뒤 피의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기기를 반환받았거나 다른 연동 기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클라우드 계정이나 메시지 데이터를 정리하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와 이후 상태가 달라질 경우 자료의 신뢰성과 증거보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메시지의 의미를 새로 확인하거나 삭제를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고 신병 문제에서도 불필요한 사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와 진술을 맞추는 방법 전자정보가 확보됐다면 자신의 기억을 데이터에 억지로 맞추기보다 어떤 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통화 시각이 확인된다는 사실과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수준의 사실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압수된 전자정보의 시간대와 사건 전후 대화, 피의자 진술을 함께 정리해 강제추행 혐의와 직접 연결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면서 압수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데이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자료의 생성 시각과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반대로 불리해 보이는 부분도 숨기지 않은 채 설명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휴대전화 전체를 압수했다면 모든 사진과 메시지를 조사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영장 범위와 사건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정보 압수에는 법률상 범위와 절차가 있으므로 실제 영장과 압수목록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Q.삭제했던 메시지가 복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구된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과 삭제 시점, 삭제 이유를 사실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 대비해 추가 삭제나 기기 초기화를 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떤 범위의 어떤 데이터가 사건과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장과 압수목록, 전자정보의 시간축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압수수색#휴대전화포렌식#전자정보압수#성범죄수사#디지털증거#경찰조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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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을 자백했더라도 다른 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확정되나요?
- 피고인의 자백만이 자신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자백에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 CCTV,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여러 자료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자백 외 증거가 없다”는 판단부터 정확히 해야 합니다. 1.경찰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자백인가요?2.피해자 진술이 있으면 보강증거 문제는 끝나는 건가요?3.자백을 번복하면 자동으로 무죄가 되나요?4.첫 조사에서 실수로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백 보강법칙의 법적 의미 • Q&A로 확인하는 증거 구조 • 첫 진술 이후의 대응 • 본 법률사무소의 검토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기본 죄명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자백이 있는지와 구성요건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존재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경찰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자백인가요? 문장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다고 인정한 것인지, 접촉 사실을 인정한 것인지, 강제추행의 고의와 유형력까지 인정한 것인지 조사 전체 맥락을 봐야 합니다. 사건 직후의 사과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진 것에 대한 사과인지, 특정 신체접촉을 인정하는 사과인지 앞뒤 문맥을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 진술이 있으면 보강증거 문제는 끝나는 건가요? 피해자 진술이 어떤 방식으로 증거가 되는지와 그 내용의 신빙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지 기록에 피해자 진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쟁점이 해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CCTV나 메시지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고 다른지를 정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Q.자백을 번복하면 자동으로 무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백이 왜 바뀌었는지, 기존 진술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다른 증거와 무엇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최초 자백을 단순히 불리하다는 이유로 바꾸면 오히려 진술의 신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첫 조사에서 실수로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됐는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조서, 영상녹화 여부와 객관자료를 확인하고 잘못 설명한 이유를 정리한 뒤 후속 조사나 의견서에서 바로잡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자백으로 보이는 진술의 정확한 범위와 이를 뒷받침한다고 제시된 피해자 진술·CCTV·대화자료를 각각 분리하여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도 불리한 진술을 없던 것으로 만들거나 증거를 삭제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증거 구조 안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법적 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자백#자백보강법칙#형사소송법310조#성범죄증거#경찰조사준비#형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