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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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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사건에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
- 준강간 사건에서는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하나만으로 혐의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가 문제 삼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실제 존재했다면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의 여부를 검토할 때는 당시 상태와 당사자들의 인식, 사건 전후의 일관된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동의 주장을 검토하기 전에 구성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2.자료는 한 장면보다 시간의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3.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이 가능했는지가 핵심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관련 Q&A7.이전에도 서로 합의한 관계가 있었다면 이번 사건에도 도움이 되나요? 동의 주장을 검토하기 전에 구성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즉 준강간 역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성립과정을 판단하는 출발점은 강간죄와 다릅니다. 쟁점준강간에서 확인할 내용상태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가능한 상태였는지인식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이용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인지의사표현당시 의사가 실제로 형성·표현될 수 있었는지사후 정황전후 행동이 당시 상태에 관한 설명과 부합하는지 따라서 사건 전이나 이후에 친밀한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시점의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구성요건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문제된 시점의 구체적인 상태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료는 한 장면보다 시간의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사건 직전, 문제된 시간대, 사건 직후를 나누어 자료를 배열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특정 문장이나 특정 행동만 떼어보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가 있었다면 그 내용 자체보다 상대방이 문맥을 이해하고 스스로 선택한 답변을 할 수 있었는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의사소통이 이어졌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동이나 결제가 확인된다면 단순히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시간대가 진술과 부합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객관자료 역시 동의 여부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와 당시 의식·행동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의 의미를 과장하거나 일부만 선택해서 설명하면 조사 단계에서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이 가능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준강간의 구조에서는 상대방이 물리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동의가 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당시 일부 의사표현이 있었다는 사정 역시 그 표현이 어느 정도의 판단능력에서 나온 것인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기억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 대화했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피의자는 무엇을 근거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이해했는지 등 본인이 실제 경험한 사실을 사실과 평가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까지 추측해 채우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혐의에서 당사자 사이의 관계 자체보다 문제된 시점의 의식 상태와 의사표현, 사건 전후 자료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첫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유리한 자료만 찾기보다 불리하게 해석될 자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준비할 수 있고, 피의자의 설명이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되,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주장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에 대해 피의자가 직접 확인한 사실 2.상대방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구체적 근거 3.최초 고소 내용과 이후 조사 진술의 핵심 부분 4.사건 전후 행동을 보여주는 객관자료 5.피의자 진술과 자료 사이의 시간 차이 6.다툼이 없는 사실과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실 7.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여부 관련 Q&A Q.이전에도 서로 합의한 관계가 있었다면 이번 사건에도 도움이 되나요? 기존 관계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시점의 동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준강간 혐의에서는 문제된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이를 피의자가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자료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어느 한쪽 주장만 옳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첫 경찰조사 준비의 핵심입니다. #준강간사건#준강간대응#성적자기결정권#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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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 보는 자료
-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사건이 반드시 검찰 송치나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의 기본 조항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결국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해당 구성요건 중 어떤 부분이 자료로 확인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1.구성요건별로 자료를 배치합니다2.불송치 주장은 결론이 아니라 자료 구조여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구성요건별로 자료를 배치합니다 쟁점주요 확인자료검토 방향촬영물의 성격파일 내용·출처제14조 제1·2항 객체인지취득 경위다운로드·수신 기록구입·저장 과정인식검색·대화·열람 기록고의 판단자료지배·보관저장위치·계정 상태소지 경위시청재생·접근 기록실제 열람 여부전송메시지·업로드 기록제2항 혐의 구분 불송치 주장은 결론이 아니라 자료 구조여야 합니다 “억울하다”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표현만으로 경찰 판단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파일이 왜 기기에 존재하게 됐고 당사자가 언제 인식했는지, 실제로 열람·저장한 흔적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명확하게 인정되는 사실까지 부인하면서 무혐의만 주장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과 인정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번째는 제14조 제4항의 객체입니다. 두 번째는 소지·구입·저장·시청 가운데 어떤 행위가 실제로 특정됐는지입니다. 세 번째는 그 행위 당시 촬영물의 성격에 대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입니다. 여기에 압수·포렌식 절차와 파일의 생성·접근정보를 검토합니다. 조사 전에는 불리해 보이는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지 않고 기존 상태에서 분석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파일 객체성, 취득경로, 인식과 포렌식 기록을 구성요건별로 정리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아직 확보하지 않은 자료까지 추측해서 설명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필요하다면 포렌식 목록과 대화·접속기록을 대조해 당사자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객관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의 송치와 그 밖의 경우의 처리절차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결과 통지와 이후 절차는 사건의 지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결과를 미리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경찰 단계에서 구성요건과 객관증거를 면밀히 확인해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불법촬영물소지#불송치#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성폭력처벌법#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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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포털에서 강제추행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방법
- 강제추행 사건번호가 생긴 뒤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매번 전화하는 방법 외에도 형사사법정보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건 진행정보가 있습니다. 다만 포털에서 보이는 진행상황과 수사기록 전체를 열람하는 것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사건이 접수됐다는 표시만 보고 구체적인 수사결과를 미리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온라인 정보와 실제 출석요구·처분 통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KICS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2.사건조회와 기록열람은 구분해야 합니다3.포털 상태가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4.진행상황 확인이 진술 준비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포털에 사건이 안 보이면 수사가 끝난 건가요?8.사건번호를 알면 피해자 진술도 볼 수 있나요? KICS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법무부는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해 사건조회, 사건처분결과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공식 안내에는 사건 진행상황 조회와 각종 민원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의 2024년 운영자료에도 KICS의 사건진행 상황 조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강제추행의 기본 처벌 조항은 형법 제298조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건조회와 기록열람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일정한 처분 결과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이나 수사보고서의 구체적 내용까지 모두 자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 열람·등사는 별도의 법적 절차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 중”이라는 한 줄을 보고 경찰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고 있다고 해석하거나, 반대로 검찰로 이동했다는 표시만으로 기소가 확정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포털에서 확인할 항목의미별도 확인이 필요한 내용사건번호사건 식별구체적 공소사실처리기관현재 담당기관수사관 판단 내용진행상태절차상 위치피해자 진술 세부내용처분결과공식 처리 결과결정 이유·증거내용 Q.포털 상태가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이동했다면 기존 경찰 조사기록과 제출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가 표시됐다면 결정문이나 통지 내용을 보관하고, 이의신청 또는 재수사 가능성과 관련한 추가 연락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정식 기소 상태가 확인된다면 공소장 송달과 재판기일을 기준으로 대응 단계가 달라집니다. 포털 표시보다 법원이 송달한 문서와 공식 통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상황 확인이 진술 준비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조회만 반복한다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중에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접촉 경위,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이동 동선 등 본안 자료를 계속 보존해야 합니다. 담당기관이 바뀌었다면 이전 단계에서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전혀 다른 설명이 나오면 진술 신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사법포털의 사건 진행정보와 실제 수사기록을 구분해 확인하고 단계별로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또는 불기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포털 상태를 사건 결과처럼 해석하지 않습니다. 현재 담당기관을 확인한 뒤 그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하고,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다시 점검합니다. 수사기관이 바뀌더라도 사건의 시간축과 증거구조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관련 Q&A Q.포털에 사건이 안 보이면 수사가 끝난 건가요? 온라인 조회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종결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사건 정보가 정확한지와 공식 통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사건번호를 알면 피해자 진술도 볼 수 있나요? 사건번호는 사건을 식별하는 정보이고 수사기록 전체의 열람권과는 별개입니다. 기록의 종류와 사건 단계에 따라 별도의 열람·등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진행상황 조회는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실제 대응은 그 단계에서 확보된 기록과 진술을 검토하는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강제추행사건조회#형사사법포털#KICS#사건진행상황#성범죄수사#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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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송치 후 성범죄 양형자료, 일주일 안에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 검찰 송치 후 시간이 촉박하다면 자료를 무작정 늘리기보다 사건 입장, 재범위험성평가, 실제 이행 자료의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으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한 뒤 반성문·탄원서·상담 자료의 역할을 나누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우선순위는 분명히 세울 수 있습니다. 1.단계별 준비 Q&A2.첫날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3.재범위험성평가는 언제 진행하나요?4.탄원서는 몇 장을 받아야 하나요?5.기소유예를 기대하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6.일주일 우선순위7.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단계별 준비 Q&A Q.첫날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송치된 혐의와 인정 여부, 제출 가능한 시점, 피해 회복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반성문이 기존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Q.재범위험성평가는 언제 진행하나요? 가능하면 초기에 진행해 상담·교육·생활관리 계획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종합하는 재범위험성평가이므로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의 해석 시간이 필요합니다. Q.탄원서는 몇 장을 받아야 하나요? 정해진 적정 수량은 없습니다. 작성자와 당사자의 관계, 실제 관찰한 변화, 감독 가능성이 구체적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Q.기소유예를 기대하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사건 유형과 법정형, 피해 정도, 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전체 사정을 보아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51조가 열거하는 연령·환경·피해자와의 관계·범행 후 정황 등을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해당되는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일주일 우선순위 1.사건 기록과 입장 확인 2.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3.상담·교육의 실제 시작과 증빙 4.피해 회복 절차의 적법성 검토 5.반성문·탄원서와 객관 자료의 교차 점검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급히 확보할 자료와 장기적으로 이행할 자료를 구분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에 두고 형식적인 문서 수집을 줄이며, 실제 진행한 조치만 제출 구조에 반영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제출 가능한 객관 자료의 우선순위를 사건별로 정리합니다. 시간이 짧을수록 반성문 수보다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로 성·마약·폭력·성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료로 소명하는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검찰송치#성범죄양형자료#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기소유예준비#반성문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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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강제추행 피고인의 형사공탁 절차
- 강제추행 사건이 재판에 넘어간 뒤 피해 회복을 검토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임의로 알아내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법령상 제한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일정한 방식으로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공탁을 했다는 사실이 혐의를 없애거나 선고 결과를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에 관한 다툼과 양형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1.형사공탁 특례가 적용되는 단계2.수사 중 피의자와 재판 중 피고인을 구분해야 합니다3.공탁과 본안 방어는 분리해서 작성합니다4.공탁을 했다고 직접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공탁하면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하는 것인가요?8.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나요? 형사공탁 특례가 적용되는 단계 현행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 대신 재판 계속 법원과 사건번호·사건명, 기록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사 중 피의자와 재판 중 피고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의 특례는 조문상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전제로 합니다. 경찰에서 아직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단계와 정식 기소되어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단계는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부터 이 특례를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됐는지,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살펴볼 내용사건 단계정식 기소 후 재판 계속 여부피해자 정보법령상 인적사항 확인 제한 여부공탁 법원형사사건 계속 법원 소재지본안 입장혐의 인정·다툼 범위양형자료공탁 외 피해 회복 노력 공탁과 본안 방어는 분리해서 작성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다투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공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문서 내용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하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탁을 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양형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는 피해자 진술, 접촉 경위, 고의, 객관자료를 따로 검토하고, 양형에서는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별도 항목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공탁을 했다고 직접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공탁 제도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설계된 절차입니다. 공탁 사실을 알리기 위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따로 알아내거나 지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촉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과 공탁 절차를 기준으로 필요한 통지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탁금의 액수만으로 사건 결과를 예측해서도 안 됩니다. 양형에서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재판에서 본안 방어와 형사공탁을 구분하고 피해자 직접 접촉 없이 적법한 피해 회복 절차와 양형자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단계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사건이 기소된 경우에도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다시 확인합니다. 형사공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재 사건 단계와 피해자 인적사항 제한 여부를 먼저 살피고, 공탁이 본안 입장과 모순되는 표현을 만들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관련 Q&A Q.공탁하면 강제추행 유죄를 인정하는 것인가요? 공탁의 존재만으로 법적 평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탁서와 의견서에 어떤 취지로 기재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다투는 범위와 피해 회복의 취지를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나요? 피해자의 수령 여부와 별개로 공탁을 한 경위와 실제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 하나만으로 양형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정상자료와 본안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우회해 알아내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직접 접촉 없이 법이 정한 절차로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강제추행형사공탁#형사공탁#성범죄재판#피해회복#양형자료#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