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6310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수사가 검토될 때 법원이 보는 사정
-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수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법이 정한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별도로 검토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건 자체의 증거뿐 아니라 주거, 출석 경위, 증거보존 상태, 관계인에 대한 접촉 여부도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신병 문제와 본안 방어는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1.강제추행 법정형과 구속의 기준2.구속 문제에서 별도로 살펴볼 요소3.구속영장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4.구속되지 않으면 사건이 유리해진다는 뜻인가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초범이면 구속되지 않나요?8.피해자와 연락한 적이 있으면 바로 구속되나요? 강제추행 법정형과 구속의 기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법정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의 구속사유 중 하나가 있을 때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구속할 수 있도록 하며, 영장 청구에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속 문제에서 별도로 살펴볼 요소 구속 여부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강제추행 혐의가 무겁다는 말만 보지 않습니다.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해 왔는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사건 관계인에게 접촉해 진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 내용을 묻거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 본래 의도와 달리 증거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 1.실제 거주지와 직업·생활기반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2.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한 내역과 일정 조정 기록을 확보합니다. 3.휴대전화·메시지·CCTV 등 사건 자료를 훼손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4.피해자·목격자와 별도 접촉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5.본안에서는 접촉 사실, 고의,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따로 정리합니다.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자료와 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다투는 자료는 목적이 다릅니다. 직장이나 가족관계 자료가 구속 필요성 판단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문제 된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Q.구속되지 않으면 사건이 유리해진다는 뜻인가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는 사정과 강제추행 혐의의 인정 여부는 별개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고, 반대로 구속됐다가 이후 혐의가 다투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병 결정 하나를 사건 전체의 결론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접촉 방식, 사건 전후 대화, CCTV나 동선자료 등을 계속 검토해야 합니다. 신병 문제에만 집중해 첫 조사 준비를 놓치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구속 필요성을 다투는 사정과 강제추행 구성요건을 나누어 검토하고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할 객관자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주거와 출석상황 같은 신병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동시에 사건 발생 전후의 행동과 기록을 하나의 시간축으로 맞춥니다. 구속을 피하는 것만을 목표로 진술 방향을 바꾸지 않고, 이후 본안 수사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관련 Q&A Q.초범이면 구속되지 않나요? 전과 여부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구속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속사유와 필요성은 사건별 자료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Q.피해자와 연락한 적이 있으면 바로 구속되나요? 연락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락의 시기·내용·횟수에 따라 증거인멸이나 관계인에 대한 영향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추가 연락을 하지 않고 기존 연락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구속 대응은 신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속사유를 다투면서도 본안 증거와 첫 진술을 함께 준비해야 이후 수사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제추행구속#구속영장#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증거보존#불송치검토
-
-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앞뒀다면 준비사항
-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암기하는 것보다 문제 파일과 디지털 기록을 먼저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신문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한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고지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해당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1.먼저 사건 자료부터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2.첫 조사에서는 모르는 사실을 추측하지 않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일단 혼자 가서 설명해도 되나요? 먼저 사건 자료부터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준비 항목정리 내용조사에서의 목적문제 파일파일명·종류·개수객체 범위 특정취득 시점생성·다운로드 시각취득 경위 확인저장 위치폴더·계정·클라우드저장 방식 구분접근 흔적재생·열람 기록시청 여부 확인외부 이동전송·업로드 기록추가 혐의 분리수사자료압수목록·출석요구 내용조사 범위 파악 첫 조사에서는 모르는 사실을 추측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포렌식 결과가 뒤늦게 제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억이 불분명한 시점이나 파일을 단정적으로 답할 경우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사실, 기억하는 사실,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명확한 자료가 있는데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전략도 신중해야 합니다. 무엇이 혐의 성립의 핵심인지 파악한 뒤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쟁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째, 조사받는 혐의가 소지인지 저장·시청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어떤 기기나 계정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살핍니다. 셋째, 해당 파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 경위를 확인하거나 합의를 먼저 시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접촉이 새로운 분쟁이나 압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피해 회복 절차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 압수자료와 파일별 경로를 정리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별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형사소송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사 직전에 사건을 처음 파악하기보다 미리 포렌식 예상 쟁점과 질문 범위를 정리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일단 혼자 가서 설명해도 되나요? 출석 자체보다 먼저 어떤 혐의와 자료가 문제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디지털 기록을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조사는 사건을 설명할 첫 공식 기록이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여부와 파일 경위를 객관자료에 맞춰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첫경찰조사#피의자신문#성범죄수사#디지털포렌식#형사전문변호사
-
- 억울하게 딥페이크 유포자로 지목됐다면 계정·기기 기록은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할까요?
- 딥페이크 유포자로 신고되거나 입건됐지만 실제로 자신이 올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나는 아니다”라는 말보다 계정과 기기의 객관적인 사용기록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성범죄는 계정 명의자, 휴대전화 소유자와 실제 게시자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므로 최초 업로드 시각부터 역순으로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먼저 혐의의 구조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2.기기 포렌식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3.첫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준비하는 방법4.양형기준에서도 증거 관련 행동은 중요합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계정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이 알고 있었다면 충분한가요?8.내 휴대전화에는 해당 파일이 없습니다. 유리한가요? 먼저 혐의의 구조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편집·합성·가공뿐 아니라 반포, 영리 목적 반포,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각각 규정합니다. 따라서 “유포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제작이나 저장 등 다른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자료1문제된 게시물의 최초 업로드 시각2해당 계정의 로그인 기기3IP·접속지역 및 로그인 알림4게시 시각의 본인 동선5동일 파일의 기기 내 존재 여부6파일 생성·다운로드 경로7메신저 전송 및 공유 기록 기기 포렌식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 포렌식에서는 단순히 파일이 있는지뿐 아니라 생성·수정·삭제 시간, 앱 사용기록, 브라우저 접속, 계정 로그인, 클라우드 동기화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계정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 사람의 사용 가능성과 당시 본인의 기기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시각 업로드 앱이 실행됐고 원본 파일과 게시물이 연결된다면 그 자료를 무시한 진술은 이후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준비하는 방법 1.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추측해 단정하지 않기 2.계정 명의와 실제 사용자를 구분하기 3.게시 시각 당시 본인 위치자료 확보하기 4.공동 사용 기기가 있었다면 사용자 범위 정리하기 5.파일 수신과 직접 업로드를 구별하기 6.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7.기기나 계정을 초기화하지 않기 객관자료와 맞는 설명을 준비해야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도 증거 관련 행동은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7월 1일 시행 디지털 성범죄 기준은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불리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일반적 수사협조,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은 별도의 요소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사건일수록 기기를 지우거나 계정을 없애기보다 현재 기록을 보존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유포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최초 게시 시각과 계정 로그인, 기기 포렌식, 당시 동선을 맞춰 실제 업로드 주체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 부인보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게시계정의 명의가 본인이라는 사실과 실제 게시자가 본인이라는 사실 사이에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Q&A Q.계정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이 알고 있었다면 충분한가요? 그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기의 로그인기록, 접속 IP, 당시의 메시지나 동선 등 실제 사용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내 휴대전화에는 해당 파일이 없습니다. 유리한가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클라우드·웹 업로드나 삭제 이력 등 다른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유포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진술보다 먼저 ‘게시물-계정-기기-사람’을 연결하는 증거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누명#딥페이크유포#허위영상물#디지털포렌식#불송치검토#성범죄변호사
-
- 피해자와 대질을 제안받은 강제추행 피의자, 참여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요?
-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진술이 크게 엇갈리면 수사기관이 대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질은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서로를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진술의 구체적인 지점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방법입니다. 따라서 참여 여부를 검토할 때는 대질이 필요한 쟁점이 무엇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상대방을 직접 설득하거나 사과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대질은 어떤 법적 근거로 이루어지나요?2.대질을 하면 누가 거짓말하는지 바로 드러나나요?3.대질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질문해도 되나요?4.피해자 진술을 들은 뒤 기억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대질은 어떤 법적 근거로 이루어지나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과의 대질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 발견에 필요할 때 피의자를 다른 피의자나 피의자가 아닌 사람과 대질하게 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대질의 목적은 강제추행 사건의 결론을 그 자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진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대질 전 쟁점확인할 내용접촉 여부서로 일치·불일치하는 범위접촉 방식손·몸의 위치와 움직임거부 표현시점과 구체적 내용객관자료CCTV·동선·통화기록기존 진술최초 진술과 후속 진술 차이 Q.대질을 하면 누가 거짓말하는지 바로 드러나나요? 대질 자체가 진실을 자동으로 판별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한쪽이 더 적극적으로 말하거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 진술이 곧 사실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진술과 대질에서 나온 설명이 객관자료와 얼마나 맞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만졌다”와 “만지지 않았다”처럼 결론만 충돌하는 경우보다 접촉 위치, 자세, 손의 방향, 당시 말, 직후 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가 중요합니다. 대질 전에는 이 항목들을 문장별로 비교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대질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질문해도 되나요? 조사는 수사기관의 통제 아래 진행되므로 개인적인 해명이나 설득을 시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질문할 내용이 있다면 조사 절차 안에서 필요한 쟁점을 정리하고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대질 이전이나 이후에도 별도로 연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피해자 진술을 들은 뒤 기억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 말을 듣고 자신의 기억까지 맞춰 바꾸면 진술의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새롭게 떠오른 사실이 있다면 무엇을 계기로 기억했는지, 기존 기록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은 상대방 진술을 듣고 추측해 채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질 전에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자료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해 두면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에 즉흥적으로 끌려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질 전 양측 진술의 핵심 차이를 항목별로 분리하고 CCTV와 동선 자료를 대조해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대질을 말싸움의 형태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최초 진술, 후속 진술, 객관자료를 한 시간축에 배치해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불일치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합니다. 답변이 필요한 부분과 기억이 없어 답하기 어려운 부분도 사전에 나누고, 대질 중 새로운 주장이 제시되더라도 추측으로 설명을 추가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강제추행대질#대질조사#피해자진술#진술분석#경찰피의자조사#성범죄대응
-
- 해외 출국 일정이 있는 강제추행 피의자, 수사만으로 출국금지되나요?
- 강제추행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의자의 출국이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국금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출장이나 유학 등 일정이 있다면 항공권이 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현재 수사 진행상태와 출석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 후 연락을 피하려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도록 수사기관과의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1.수사 중 출국금지의 법적 기준2.출국 계획과 수사 회피는 구분해야 합니다3.출국 전 준비 단계4.기소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항공권을 이미 샀으면 출국금지를 해제해 주나요?8.출국금지가 없으면 해외에서 조사에 안 나가도 되나요? 수사 중 출국금지의 법적 기준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출국금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출국금지를 필요한 범위에서 하도록 기본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출국 계획과 수사 회피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이전부터 예정된 출장이나 유학 일정이 있다면 예약내역, 업무명령, 학교 일정 등으로 계획의 형성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석요구를 받은 뒤 갑자기 장기간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수사기관과 연락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 다른 의미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계획이 있다면 출석요구와 겹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사 일정을 먼저 조율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중에도 연락 가능한 방법과 귀국 예정일이 분명한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 전 준비 단계 1.현재 출국금지 여부가 실제로 결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경찰·검찰의 다음 출석 일정과 해외 일정이 겹치는지 봅니다. 3.출국 계획이 만들어진 시점과 목적을 설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4.귀국 예정일과 국내 연락수단을 확인합니다. 5.사건 자료가 있는 휴대전화·계정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6.피해자에게 해외에서 별도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기소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중 피의자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구조가 다릅니다. 정식 기소됐다면 단순히 “수사 때 출국이 가능했으니 지금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출국금지 조치가 없다는 사실이 강제추행 혐의가 약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출국 제한은 신병·수사관리 문제이고 본안은 피해자 진술, 접촉 경위,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해외 일정과 수사 출석 경위를 함께 확인하고 강제추행 본안의 증거구조와 출국금지 가능성을 별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면서, 출국 일정이 있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과의 연락 상태와 기존 여행계획의 형성 시점을 확인합니다. 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안 진술을 급하게 변경하지 않고, 출국 여부와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대응을 각각 정리합니다. 관련 Q&A Q.항공권을 이미 샀으면 출국금지를 해제해 주나요? 항공권 구매 사실만으로 출국금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금지의 법적 사유와 수사의 필요성, 현재 절차를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출국금지가 없으면 해외에서 조사에 안 나가도 되나요? 출국 가능 여부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는 다른 문제입니다. 해외 일정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조율해야 하며 연락을 끊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수사와 해외 일정이 겹친다면 먼저 실제 출국금지 여부와 수사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 자체보다 수사 회피로 오해받지 않도록 기록과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출국금지#성범죄수사#해외출국#피의자조사#출입국관리법#경찰조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