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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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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했다면 딥페이크 성범죄의 고의는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 딥페이크 사건에서 “장난이었다”거나 “성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고의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사진을 선택했고, 어떤 형태로 합성을 요청했으며, 결과물을 확인·저장했는지 같은 행동 과정이 중요합니다. 반면 자동 생성이나 파일 수신 등 행위자의 의도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기록이 있다면 그 부분도 분리해 살펴봐야 합니다. 1.법은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2.“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과 사실관계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친구끼리 장난으로 만들었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를 바꾸나요?7.사진을 넣었지만 결과물은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제인가요? 법은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료확인할 내용원본 이미지어떤 인물의 사진을 선택했는지생성 명령성적 형태의 합성을 요청했는지반복 생성결과를 수정하며 재생성했는지결과 확인생성 후 직접 열람했는지저장·분류특정 폴더 등에 보관했는지대화기록제작 전후 어떤 대화를 했는지 형법상 고의는 행위자의 머릿속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보다 행위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통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생성 과정이 단계별로 남는다는 특징 때문에 디지털 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과 사실관계 법률을 정확히 몰랐다는 사실과 자신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몰랐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사람의 사진을 직접 입력하고 성적인 결과물을 반복 생성했다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관한 인식은 별도의 검토 대상입니다. 반대로 생성형 서비스의 자동 추천 기능이나 타인이 만든 파일을 단순 수신한 상황이라면 직접 편집·합성했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표현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보다 구체적 행위를 분해해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원본 사진의 확보 및 업로드 시각 2.AI 서비스 계정과 접속기기 3.생성 요청과 수정 요청의 내용 4.파일 생성 및 저장 시점 5.생성 이후 다른 사람에게 보낸 기록 6.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 7.해당 기기를 실제 사용한 사람 객관자료와 다른 진술을 첫 조사에서 단정적으로 하면 이후 포렌식 결과가 나왔을 때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제작 사건의 고의가 문제될 때 생성 명령, 반복 편집, 파일 저장과 대화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몰랐다”는 추상적인 설명보다 실제 생성행위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디지털 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접 생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계정·기기 사용주체를 객관적으로 구별하고, 직접 생성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불필요한 부인을 확대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친구끼리 장난으로 만들었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를 바꾸나요? 장난이라는 동기만으로 구성요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제작행위가 있었는지를 우선 판단하고, 구체적 동기는 별도의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사진을 넣었지만 결과물은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제인가요? 저장 여부와 편집·합성 행위 자체는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물이 생성됐는지, 생성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서비스 기록과 기기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고의는 한 문장의 해명보다 생성 과정 전체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 전에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딥페이크고의#허위영상물#AI합성사진#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증거#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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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소지 혐의,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나요?
- 불법촬영물소지 사건은 기기 안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으므로, 문제 된 파일의 성격과 취득·보관 경위, 당사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행 조문은 이 범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 전에는 단순히 “내 파일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거나 반대로 조사 분위기에 따라 모든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어떤 파일이 어떤 경로로 기기에 들어왔고 실제로 접근한 흔적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법에서 처벌하는 것은 소지만이 아닙니다2.기기에서 발견됐다는 사실과 인식 여부를 분리해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파일을 한 번만 본 경우에도 시청 혐의가 문제될 수 있나요?7.조사 전에 해당 파일을 지워도 되나요? 법에서 처벌하는 것은 소지만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는 소지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입, 저장, 시청도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에 따라서는 파일을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려받은 기록이 있는지, 직접 열람한 흔적이 있는지, 별도의 저장 행위가 확인되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4항의 객체는 아무 성적 영상이나 사진 전체가 아니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입니다. 어떤 자료가 발견됐는지뿐 아니라 그 자료가 법에서 정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나눠야 하는 이유입니다. 확인 영역조사에서 살필 자료쟁점파일 자체원본·복제본·썸네일처벌 대상 촬영물인지취득 경로다운로드·수신 기록어떻게 확보했는지저장 상태폴더·저장 위치·생성시각저장 행위가 있었는지이용 흔적열람·재생 기록시청 여부와 인식외부 전송전송·업로드 기록소지와 반포 등 혐의의 구분 기기에서 발견됐다는 사실과 인식 여부를 분리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같은 내용의 파일이 원본, 복제본, 미리보기 파일, 앱 내부 데이터 등 여러 형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에 파일 수가 많이 표시되었다고 해서 그 숫자를 곧바로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취득한 횟수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파일이 특정 폴더에 정리되어 있거나 반복적으로 열람된 흔적, 검색과 다운로드 기록 등이 함께 확인된다면 그 자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흔적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 생성시각, 저장경로, 접근 이력, 관련 앱의 작동방식까지 한 흐름으로 맞춰 보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째, 문제 된 자료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실제 저장 위치와 취득 경로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당사자가 해당 자료의 존재와 성격을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 진술과 디지털 기록이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파일을 없애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전에 증거 상태가 달라지면 오히려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원본 상태를 보존한 채 분석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파일 경로와 포렌식 결과, 당사자의 인식 시점을 서로 대조해 첫 진술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파일 목록을 그대로 하나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원본인지 복제본인지, 실제 접근한 자료인지 시스템상 생성된 부수 데이터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해야 할 객관적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첫 조사 전에 나누어야 이후 진술이 불필요하게 흔들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파일을 한 번만 본 경우에도 시청 혐의가 문제될 수 있나요? 법문은 횟수를 별도의 성립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시청 자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성립 여부를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재생 여부, 파일의 성격에 대한 인식, 접근 경위 등이 확인돼야 하므로 포렌식 기록과 진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조사 전에 해당 파일을 지워도 되나요?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사건이 문제 된 상황에서 임의로 파일이나 기기 데이터를 변경하면 수사기관이 확보할 자료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고, 정상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기록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보다는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적법한 절차에서 자료의 의미를 다투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 사건은 파일의 존재, 객체의 성격, 취득과 저장 과정, 당사자의 인식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첫 진술 전에 디지털 기록의 시간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불법촬영물소지#디지털성범죄#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카메라등이용촬영#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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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유포하지 않은 제작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 현재 법에서는 성적인 딥페이크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제작했다면 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처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제작죄에서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됐기 때문에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설명만으로 제작 혐의가 해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성적 형태의 편집인지, 누가 생성했는지는 별도로 입증돼야 합니다. 1.제작과 반포는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2.“내가 만든 파일이 아니다”라는 경우3.조사 전 피해야 할 대응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형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7.AI가 자동으로 만든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제작과 반포는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가공을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렇게 만들어진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작과 유포를 구분해 놓았다는 것은 유포가 없더라도 제작 부분의 성립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위 단계우선 확인할 쟁점원본 확보누구의 사진·영상·음성을 사용했는지편집·합성성적 형태의 가공에 해당하는지결과물 생성실제 결과파일이 만들어졌는지저장본인 기기나 클라우드에 남았는지전송·게시제3자에게 제공된 별도 행위가 있는지 제작과 유포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파일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행위 시점과 방법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제작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제작 부분과 반포 부분이 각각 검토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파일이 아니다”라는 경우 디지털 사건에서는 파일의 존재와 제작자를 곧바로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신저에서 자동 내려받기 된 파일, 클라우드 공유로 들어온 파일, 다른 사람이 사용한 공용기기에 남은 파일 등 생성과 소지의 경로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 사실을 다투려면 단순한 부인보다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1.사용한 AI 서비스 또는 편집 프로그램의 접속기록 2.원본 사진이 기기에 들어온 시점 3.결과물의 생성·수정 메타데이터 4.서비스 계정의 로그인 기기 5.파일명이 변경되거나 이동된 기록 6.전송·업로드 기록의 존재 여부 이 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다면 직접 제작 여부에 관해 확인해야 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 전 피해야 할 대응 딥페이크 파일이 문제됐다고 해서 파일이나 앱을 일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기준에서도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는 불리한 요소로 제시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도 증거은폐 시도와 피해확산방지 조치를 서로 다른 방향의 요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유포하지 않았으니 문제 삼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합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수사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포되지 않은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 결과파일의 존재뿐 아니라 생성 서비스 기록과 기기 사용자를 대조해 첫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수사 초기에 제작 자체가 명확한 사건인지, 파일만 존재하고 제작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인지부터 구별하면 불필요한 진술 확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제작주체, 대상자의 특정 가능성, 결과물의 성격을 객관자료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형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제작죄의 성립과 실제 유포 여부는 구별됩니다. 유포가 없다는 사실이 제작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피해확산의 정도와 후속 범행의 유무는 사건 평가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AI가 자동으로 만든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생성형 AI가 결과물을 자동 생성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사진을 입력했는지, 어떤 요청을 했는지, 생성된 결과를 저장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이용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포가 없다는 한 가지 사실에만 대응 논리를 두기보다 제작행위와 파일 생성과정을 먼저 정확히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제작#AI합성#경찰조사대응#디지털증거#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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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강제추행 조사, 권리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구체화되면 피의자로 지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히 사건을 아는 사람으로 진술하는 것과 달리 자신의 형사책임이 직접 문제 됩니다. 이전에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느 시점부터 자신에 대한 혐의가 제기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 때 한 말을 무리하게 유지하거나 반대로 전부 뒤집는 방식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1.참고인과 피의자의 출발점은 다릅니다2.참고인으로 한 진술은 없어지는 건가요?3.피의자로 바뀌면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4.참고인 때와 피의자 때 설명이 다르면 불리한가요?5.첫 피의자 조사 전 체크리스트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참고인과 피의자의 출발점은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의 기본 조항인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인으로 시작했더라도 자신이 제298조 위반 혐의를 받는 주체로 전환되었다면 이후 조사는 자신의 방어권과 직접 연결됩니다. Q.참고인으로 한 진술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작성된 진술이나 조사 과정은 이후 수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말을 전부 없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참고인 당시 어떤 전제에서 답했는지입니다. 자신이 범행 혐의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인지, 특정 접촉 여부를 직접 질문받았는지, 이후 새 자료가 제시되면서 설명이 달라진 것인지 순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피의자로 바뀌면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자신의 진술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참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에 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어느 질문에 답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객관자료로 명확히 확인되는 사실까지 이유 없이 감추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 질문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 분명히 기억하는 사실, 자료를 확인해야 말할 수 있는 사실, 기억이 없어 답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구분을 해 두면 당황해서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Q.참고인 때와 피의자 때 설명이 다르면 불리한가요? 변경 자체보다 왜 달라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인 때 사건 시간을 잘못 알고 답했다가 객관자료를 보고 바로잡은 경우와, 같은 질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설명을 바꾸는 경우는 평가가 같지 않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위치, 접촉 경위, 상대방 반응, 직후 행동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진술과 이후 진술을 문장 단위로 비교한 뒤 어떤 부분이 실제 모순이고 어떤 부분이 질문 범위의 차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첫 피의자 조사 전 체크리스트 • 참고인으로 출석한 날짜와 질문 내용을 정리합니다. •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표시합니다. • 이전 진술 중 직접 기억한 내용과 추측한 표현을 구분합니다. • 새로 제시된 CCTV·통화·메시지 등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진술이 달라지는 부분은 변경 이유와 근거를 미리 정리합니다. • 피해자나 다른 참고인에게 연락해 진술 내용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참고인 진술과 피의자 전환 뒤 진술을 시간순으로 비교해 설명이 달라진 이유를 점검하고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의자 전환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질문에서 어떤 정보가 전제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참고인 진술에 불필요하게 넓은 표현이 있다면 실제 기억과 객관자료가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 점검하고, 피의자 조사에서는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참고인 때의 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같은 설명을 유지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불리해 보이는 내용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서는 더 큰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기록, 새로 확인된 자료, 실제 기억을 기준으로 진술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제추행피의자#참고인조사#피의자전환#경찰조사대응#진술분석#성범죄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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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딥페이크로 협박했다면 성착취물 협박·강요죄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특정 행동을 강제한 경우에는 일반 딥페이크 협박 규정보다 청소년성보호법의 별도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사건에서는 영상의 법적 성격과 협박의 상대방, 요구 내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2.실제 영상이 아니라 AI 합성물이어도 적용될 수 있나요?3.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면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나요?4.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협박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Q.실제 영상이 아니라 AI 합성물이어도 적용될 수 있나요? 그 결과물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에 해당한다면 합성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먼저 표현물의 내용과 대상의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면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강요가 기수에 이르렀는지와 별개로 제11조의2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실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범행 진행 정도에 따라 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한두 개의 자극적인 문장보다 전체 대화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성착취물을 처음 언급한 시점 • 실제 파일 또는 캡처 전송 여부 •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표현 • 요구한 행동의 내용 • 피해자의 거부 또는 대응 • 반복적인 연락 • 다른 계정을 통한 추가 접촉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협박 사건에서 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메시지의 협박·강요 구조를 함께 분석해 적용 조항을 구분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대화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더라도 수사 상황을 고려한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협박은 법정형이 무겁고 미수까지 처벌되므로 첫 경찰조사 전 전체 메시지와 파일의 생성·전송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협박#딥페이크강요#아동청소년성착취물#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