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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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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질문이 반복되는 강제추행 조사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
-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에서 질문이 유도적이거나 이미 답한 내용을 특정 방향으로 바꾸도록 반복 요구한다면 그 조사방식 자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를 대신해 모든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제로 행사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사 중 문제가 생겼다면 감정적으로 수사관과 다투기보다 어떤 질문과 답변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조사에는 임의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2.변호인 참여는 답을 만들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3.조사 중 표현이 잘못 전달되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4.강제추행 조사에서 특히 조심할 질문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수사관의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8.변호인이 조사 중 계속 대신 말해줄 수 있나요? 조사에는 임의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찰청의 공식 범죄수사규칙은 조사 과정에서 고문·폭행·협박이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하게 할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원하는 진술을 시사해 유도하거나 진술의 대가로 이익을 약속하는 등 진실성을 잃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는 답을 만들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더라도 피의자가 사실과 다른 답을 하도록 지도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질문이 실제 사실을 묻는 것인지, 법적 평가를 전제로 자백을 요구하는 형태인지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강제로 만진 것이 맞죠”라는 질문에는 접촉 사실, 상대방 의사, 유형력, 추행의 고의가 한꺼번에 섞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사실을 분리해서 묻도록 확인하고, 피의자가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정확히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장면확인할 문제정리 방향결론을 전제한 질문사실과 평가가 섞였는지질문 범위 구체화같은 질문 반복답변 변경을 요구하는지기존 답변 확인기억 없는 부분추측을 요구하는지기억 여부 명시진술 유도특정 답을 시사하는지조사방식 이의 검토 조사 중 표현이 잘못 전달되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피의자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조서에는 “그랬을 수도 있다”고 적히는 것처럼 취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사 종료 후 한꺼번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답변의 의미가 달라진 지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서 열람 과정에서도 질문과 답변이 실제 취지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장을 부드럽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접촉 사실을 인정한 것인지, 고의까지 인정한 것인지 구분해 기록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조사에서 특히 조심할 질문 피해자가 싫어했는데 왜 계속했느냐는 식의 질문은 이미 거절 인식과 반복 접촉을 전제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CCTV 등으로 특정 행동이 확인되는데도 질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실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기록이나 영상이 제시됐을 때도 즉시 법적 평가에 동의하기보다 화면이 어느 시점의 자료인지, 전체 맥락이 있는지, 자신의 기억과 어떤 부분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조사에서 사실과 법적 평가가 섞인 질문을 분리하고 피의자의 실제 답변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점검하면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조사 전 예상답변을 암기시키기보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답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조사 중에는 질문 전제가 실제 기록과 다른지 살피고,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한 뒤 답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합니다. 조사 뒤에는 새 설명을 추가하기보다 실제 진술과 조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관련 Q&A Q.수사관의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이 불편하다는 이유와 법적으로 진술 여부를 선택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이해한 뒤 진술 여부를 판단하고, 질문 자체에 잘못된 전제가 있다면 그 점을 먼저 명확히 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변호인이 조사 중 계속 대신 말해줄 수 있나요? 피의자신문의 진술 주체는 피의자입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조력하고 부당한 조사방식이나 답변 취지의 왜곡을 점검하지만, 사실관계를 대신 만들어 답변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첫 조사는 진술 내용뿐 아니라 그 진술이 어떤 질문을 통해 형성됐는지도 중요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기록해야 이후 절차에서도 실제 취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조사#변호인참여#피의자신문#진술거부권#경찰조사준비#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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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미수와 기수를 나누는 실행행위 기준
- 준강간은 실제 간음이 완성된 경우뿐 아니라 일정한 단계까지 실행행위가 진행된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따라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했는지보다 어느 시점부터 준강간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행위가 시작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준강간도 미수범이 처벌되나요?2.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보나요?3.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면 준강간은 성립하지 않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중간에 스스로 멈췄다면 처벌이 없어지나요?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준강간도 미수범이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준강간의 기수에 해당하면 제299조와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의 출발점이 되고, 미수인 경우에는 미수범에 관한 법률 규정과 구체적인 범행 진행 정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구분확인 내용준비 단계아직 실행행위가 시작되지 않았는지실행의 착수준강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이 시작됐는지미수실행에 착수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못했는지기수구성요건상 간음이 이루어졌는지 업로드된 형법논점 PDF는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도로 간음의 수단이 되는 행동을 시작한 시점을 살피는 판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피해자의 의식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간 경우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사례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Q.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보나요? 수사기관은 단순히 결과가 없었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구체적인 실행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진술에서는 행동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행동과 하려고 생각한 행동, 상대방의 상태에 대해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측한 사실을 혼합하면 안 됩니다. 특히 사건 이후의 결과를 알고 난 뒤 과거 행동의 의미를 다시 만들어 설명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면 준강간은 성립하지 않나요? 기수 여부와 미수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행위자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해 간음하려고 실행행위에 착수했지만 실제로는 그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에도 불능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PDF 역시 준강간 불능미수에 관한 판례 법리를 별도의 쟁점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의 인식, 당시 구체적인 행동,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실제 간음이 이루어졌는지 • 구체적인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 상대방의 상태를 피의자가 어떻게 인식했는지 • 행동을 중단한 시점과 이유가 무엇인지 • 진술과 객관자료에서 행동 순서가 일치하는지 • 수사기관이 기수와 미수 중 어느 혐의를 전제로 조사하는지 Q.중간에 스스로 멈췄다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그 사실만으로 처벌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행의 착수 이후라면 중지미수 등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중단 이유와 범행 진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했다는 법적 평가는 같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미수 사건에서 행동의 시간 순서를 세분화해 실행의 착수 시점과 피의자의 당시 인식을 구분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우선 검토합니다. 미수 사건은 일부 행동만 강조하면 전체 과정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 실제 행동, 중단 시점, 피의자의 인식, 상대방의 반응을 각각 나누어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해 추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미수#준강간혐의#성범죄미수#실행의착수#형사전문변호사#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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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불송치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어디로 이동하나요?
-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 보고 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어떤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지와 제출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기존 경찰 기록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현재 이의신청 절차2.경찰 불송치와 검찰 검토는 구분해야 합니다3.이의신청 후 준비할 자료 비교 목록4.검찰에서 다시 출석을 요구하면 어떻게 준비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다시 경찰이 처음부터 조사하나요?8.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휴대전화 자료는 지워도 되나요? 현재 이의신청 절차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고발인을 제외한 사람이 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검토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다고 해서 경찰의 판단이 즉시 취소되거나 강제추행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이 확보한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송치 결론만 기억하기보다 결정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는지, 접촉을 인정할 객관자료가 부족했는지,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는지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유지해야 할 핵심 논리가 달라집니다. 이의신청 후 준비할 자료 비교 목록 • 경찰에서 제출한 피의자 의견서와 증거 목록 • 최초·추가 피의자신문조서의 핵심 답변 •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거나 충돌한 부분 • CCTV·통화내역·결제내역 등 원본 보관 상태 • 경찰 불송치 결정에서 핵심이 된 사실 • 경찰 조사 이후 새로 발견된 자료의 존재 여부 새 자료가 있다면 왜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했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이유를 묻거나 설득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Q.검찰에서 다시 출석을 요구하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경찰에서 했던 말을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검사는 이미 경찰 기록을 볼 수 있으므로 이전 진술과 다른 답변이 나오면 그 이유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경찰 당시 자료가 부족해 추정으로 말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먼저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에서 새로운 질문을 받았을 때 경찰 조서 문구에 얽매여 실제 기억과 다른 답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술이 보완되는 경우에는 언제 무엇을 확인한 뒤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 불송치 결정의 핵심 이유와 검찰로 송부된 기록을 기준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다시 문제 될 지점을 점검하고 불기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이미 정리된 객관자료를 보존하면서 검찰이 새롭게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쟁점을 분리합니다. 불송치 결과만 강조하기보다 구성요건별로 어떤 자료가 부족했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자료가 있다면 기존 진술과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다시 경찰이 처음부터 조사하나요? 현행 절차에서는 경찰이 사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이후 필요한 조사 방향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경찰 기록과 추가 요청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휴대전화 자료는 지워도 되나요?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임의로 판단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의신청이나 검찰 검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원본 상태를 유지해야 기존 불송치 판단의 근거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뒤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결과보다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무엇이 확인됐고 검찰에서 무엇을 다시 볼 수 있는지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불송치#이의신청#검찰송치#성범죄수사#피의자대응#불기소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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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위험성평가를 함께 제출하는 순서
- 성범죄 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와 별개의 자료로 흩어놓기보다 사건 단계에 맞춰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와 안전을 해치지 않는 적법한 절차가 먼저이며, 직접 연락이나 반복적인 합의 요구는 피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결과는 피해 회복을 포함한 사건 후 행동을 설명하는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1.피해 회복을 보는 공식 양형 기준2.자료를 정리하는 순서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양형자료는 의미가 없나요?6.공탁을 하면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나요? 피해 회복을 보는 공식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2026년 9월 1일 확인)은 유형에 따라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을 양형인자로 두는 한편,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불리한 요소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결과만을 서두르기보다 과정의 적법성과 피해자 보호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 1.피해자 직접 연락 없이 가능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2.실제로 이루어진 피해 회복 노력만 증빙합니다. 3.재범위험성평가 결과 중 피해 인식·충동 관리와 연결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4.상담·교육·치료 기록과 향후 실행 계획을 붙입니다. 5.반성문과 탄원서의 표현이 위 자료와 충돌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피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피해 회복 자료를 평가 결과와 함께 보되, 피해자의 의사를 추정하거나 결과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단계핵심 질문자료의 역할절차 확인연락 방식이 적법한가추가 피해 방지사실 정리무엇을 실제로 했는가객관적 증빙평가 연결어떤 위험요인을 관리하는가재범위험성 소명지속 계획앞으로 무엇을 이행하는가변화의 지속성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검토하되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접근을 배제합니다. 관련 Q&A Q.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양형자료는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사건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재범 방지 노력과 상담·교육, 생활환경 변화 등 다른 사정도 사건별로 검토됩니다. Q.공탁을 하면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나요? 공탁의 의미와 평가 방식은 사건의 유형, 피해자의 의사, 진행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기록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은 각각 사실에 맞게 증빙되어야 합니다. 결국 N-SORA프로그램으로 성·마약·폭력·성향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고 객관적 수치와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피해회복노력#성범죄양형자료#재범위험성평가#NSORA프로그램#성범죄선처#상담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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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영상으로 협박한 경우 허위영상물죄와 협박죄는 어떻게 나뉘나요?
- 성적인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겁을 주었다면 단순 제작·유포 문제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는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을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영상을 어떻게 이용했고, 상대방에게 어떤 취지의 요구나 위협을 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은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요?2.실제로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도 협박죄가 문제되나요?3.제작죄도 같이 문제될 수 있나요?4.협박 뒤 돈이나 행동을 요구했다면 어떻게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은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뿐 아니라 제14조의2 제2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영상이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합성된 딥페이크라는 이유로 협박 조항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Q.실제로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도 협박죄가 문제되나요? 협박의 성립 여부는 실제 게시가 완료되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편집물을 이용했다면 협박 혐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표현이 단순한 감정적 말다툼인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인지, 실제 편집물이 존재했는지 등을 메시지 전체 맥락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제작죄도 같이 문제될 수 있나요? 직접 딥페이크를 제작한 뒤 이를 협박에 이용했다면 제작 부분은 제14조의2 제1항, 협박 부분은 제14조의3 제1항의 적용 가능성을 각각 검토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전달받아 이용한 사건이라면 직접 제작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협박 뒤 돈이나 행동을 요구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겁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제14조의3 제2항의 강요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 내용과 상대방이 실제 무엇을 하게 되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조사 전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딥페이크 파일의 제작자 •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 전체 • 파일 또는 캡처의 전송 여부 • ‘공개하겠다’는 표현의 구체적인 문맥 • 금전·만남·행위 요구 여부 • 상대방의 반응과 이후 행동 • 실제 게시·재전송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협박 사건에서 영상 제작과 협박 메시지, 이후 요구행위를 시간순으로 나누어 각 단계에 어떤 법적 쟁점이 발생하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별도의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 두고 있으며, 2026년 기준 협박은 기본 권고범위를 1년~3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개별 양형인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메시지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메시지 원문과 실제 요구 범위를 기준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협박#허위영상물협박#디지털성범죄#성범죄경찰조사#메신저증거#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