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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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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딥페이크를 이용해 겁을 줬다면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이 문제됩니다
- 성적 딥페이크를 만든 뒤 그 영상의 존재나 유포 가능성을 이용해 지인을 겁줬다면 제작·유포 문제와는 별도로 협박에 관한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딥페이크 파일 자체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영상물을 어떤 방식으로 언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삭제 여부만 따질 사건이 아니라 메시지와 파일이 연결된 전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 1.허위영상물도 협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2.말 한마디보다 전후 시퀀스를 확인해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딥페이크 파일을 실제로 보내지 않았어도 협박 문제가 생기나요?7.상대방이 먼저 심한 말을 해서 대응한 경우는 어떤가요? 허위영상물도 협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뿐 아니라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law.go.kr) 즉 실제 신체를 촬영한 영상만을 전제로 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한 성적 합성물이 존재하고 그것을 상대방을 겁주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라면 제14조의3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대상검토할 내용허위영상물실제 어떤 파일이 존재했는지대화내용파일 또는 유포 가능성을 어떻게 언급했는지전송시각영상과 메시지가 어떤 순서로 전달됐는지상대방 반응이후 대화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추가 요구협박 뒤 별도의 요구가 있었는지 말 한마디보다 전후 시퀀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중 일부 표현이 거칠었다고 해서 딥페이크 이용 협박의 구조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영상 자체를 직접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파일을 두고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가 연결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퍼뜨리겠다”,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문제 된다면 앞뒤 메시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농담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설명이 당시 대화와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실제 딥페이크 파일이 존재했는지 • 상대방이 그 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 파일을 언급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 유포 또는 공개에 관한 표현이 있었는지 • 메시지 뒤 별도의 요구가 이어졌는지 • 상대방과 직접 연락이 계속되고 있는지 사건이 이미 신고 단계라면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의미를 해명하려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새로운 대화 자체가 추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이용 협박 사건에서 영상의 존재 시점과 메시지 시퀀스를 함께 배치해 어떤 표현이 어떤 자료를 전제로 오갔는지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협박 사실을 전부 부인하거나 반대로 대화 전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기보다, 실제 작성한 문구와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분리해야 합니다. 초기 자료를 통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객관적인 대화 내용에 맞춰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딥페이크 파일을 실제로 보내지 않았어도 협박 문제가 생기나요? 파일을 직접 전송했는지만으로 적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편집물을 이용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에게 전달된 표현의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실제 파일 존재 여부와 대화의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먼저 심한 말을 해서 대응한 경우는 어떤가요? 상대방과 다툰 경위는 전체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은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존한 뒤 자신의 발언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협박 사건은 영상과 대화를 떼어서 볼 수 없습니다. 파일의 존재, 언급 방식, 후속 요구를 한 시간선에 놓고 정리해야 실제 혐의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협박#지인딥페이크#촬영물이용협박#성폭력처벌법#성범죄변호사#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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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지인 딥페이크에서 공동가담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 지인 딥페이크 제작에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누가 더 많이 했는가”라는 이야기만으로 사건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원본 사진을 제공한 사람, 합성 작업을 한 사람, 결과물을 전달한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관여 범위를 다른 사람의 행동과 구분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1.공동가담 사건은 역할을 세분화해야 합니다2.다른 사람의 행동을 전부 자신의 행동처럼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저는 사진만 전달했고 합성은 다른 사람이 했다면요?7.다른 사람이 제 휴대전화로 작업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공동가담 사건은 역할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허위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law.go.kr)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기준은 허위영상물 범죄의 일반 양형인자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와 ‘계획적인 범행’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범으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도 별도로 다룹니다. (scourt.go.kr) 따라서 공동사건이라면 “같이 있었다”는 표현보다 각자 무엇을 했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 누가 지인 사진을 준비했는지 • 누가 생성 도구를 사용했는지 • 누가 결과물을 확인했는지 • 누가 파일을 보관했는지 • 누가 외부에 전송했는지 • 사전에 역할 분담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전부 자신의 행동처럼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체 대화방이나 공동 작업이 있었다고 해서 구성원 모두의 행동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실제로 작성한 메시지, 파일 업로드, 송금, 생성기록을 기준으로 역할을 특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함께 계획한 내용이 자료로 확인되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전부 책임을 돌리는 방식 역시 이후 객관자료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개인별 행동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공동사건에서는 다음 세 묶음으로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행위 전: 누가 처음 제안했고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행위 중: 누가 자료를 제공하고 누가 실제 작업을 했는지 행위 후: 누가 저장·게시·전송했는지 이렇게 구분하면 제작과 유포에 대한 각자의 관여 범위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여러 사람이 연루된 지인 딥페이크 사건에서 개인별 메시지와 파일 작업기록을 나눠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부분을 별도로 재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공범 전체의 행위가 아니라 의뢰인의 행동이 어떤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를 봅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면 그 차이 역시 정리 대상입니다. 관련 Q&A Q.저는 사진만 전달했고 합성은 다른 사람이 했다면요? 사진 전달만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바로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사진을 전달한 목적과 이후 제작 과정에 관한 인식·대화, 결과물의 취급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다른 사람이 제 휴대전화로 작업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기기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접속·작업기록과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에서 흔적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를 임의로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 딥페이크 사건은 사람 수가 늘어날수록 진술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객관자료로 좁혀 두는 것이 첫 조사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딥페이크공범#지인딥페이크#허위영상물#공동가담#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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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얼굴 합성에 쓰인 페이스 스왑 제작,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나요?
- 현재는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뿌릴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페이스 스왑 제작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024년 10월 개정에서 허위영상물 제작죄의 ‘반포 등을 할 목적’ 요건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법률 정보를 기준으로 대응하면 첫 경찰조사부터 쟁점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2024년 10월 16일 공개한 개정법 시행 안내에도 이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1.과거의 ‘유포 목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2.그렇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사건 당시에는 ‘반포 목적’이 필요했던 시기라면 어떻게 되나요?7.결과물을 바로 지웠다는 사실은 도움이 되나요? 과거의 ‘유포 목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성적인 얼굴 합성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친구에게도 보내지 않았고 혼자 보려고 만든 것뿐’이라는 설명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이 설명만으로 제작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부는 2024년 10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내용을 공포하면서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 상향과 함께 ‘허위영상물 제작죄에서 반포 등 목적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안내했습니다. 즉 제작 단계와 반포 단계가 각각 별도의 법적 검토 대상이 되는 구조가 더 분명해진 것입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제작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Q.그렇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 쟁점확인하는 자료실제 제작 여부생성 파일, 편집 프로젝트, 앱 사용기록대상자 특정원본 사진·영상과 합성본 비교성적인 형태완성된 결과물의 내용과 편집 범위의사에 반한 합성인지제작 전후 대화, 동의 범위추가 행위 여부공유·업로드·메신저 전송 기록 ‘반포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제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제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반포나 판매가 없었다면 별도의 유포 혐의가 있는지를 가릴 때는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예를 들어 파일이 개인 기기에서 생성된 뒤 외부로 전송되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제작 이후의 행위 범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클라우드 공유 링크나 메신저 전송 흔적이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상태로 제공됐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진술을 준비할 때는 의도를 추상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실제 행위 단계를 나누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진 확보 → 프로그램 입력 → 얼굴 교체 → 추가 편집 → 파일 저장 → 외부 전송 여부’ 이 흐름을 먼저 적어 본 뒤 각 단계와 연결되는 디지털 기록을 붙이면 됩니다. 여기서 생성형 AI가 자동으로 출력한 이미지와 사용자가 프롬프트나 편집 기능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결과물을 수정한 과정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묻는 질문 역시 단순히 ‘딥페이크를 만들었습니까’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원본이 사용됐는지, 대상자를 알고 있었는지, 결과물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별도로 전송한 적이 있는지가 순차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제작 사건에서 개정 전 법률과 현재 법률을 혼동하지 않도록 행위 시점과 제작·저장·전송 단계를 분리해 첫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유포를 안 했다’는 한 문장에 기대지 않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대상자의 의사, 결과물의 성적 성격, 실제 편집·합성·가공 행위가 있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앱의 자동 생성 기능을 사용했다고 해서 사용자의 행위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휴대전화에 파일이 발견됐다고 해서 누가 제작했는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정 사용기록, 파일 생성 시각, 기기 로그인 정보 등까지 맞춰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련 Q&A Q.사건 당시에는 ‘반포 목적’이 필요했던 시기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조문만 보고 과거 행위를 그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작일, 저장일, 전송일이 언제인지 먼저 특정한 뒤 그 시점의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Q.결과물을 바로 지웠다는 사실은 도움이 되나요? 삭제 사실 자체만으로 제작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파일의 생성·삭제 흔적이나 클라우드 기록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추가로 자료를 없애기보다는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법 개정으로 페이스 스왑 사건의 출발점이 달라졌습니다. ‘유포 목적이 있었는가’부터 묻기 전에 현재는 제작 행위 자체가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페이스스왑#허위영상물제작#딥페이크성범죄#성폭력처벌법#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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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 스왑 제작을 끝내지 못했어도 미수범 처벌이 문제될 수 있나요?
- Q.얼굴 합성을 완성하지 못했다면 허위영상물 제작죄는 무조건 성립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완성 여부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작업이 진행됐는지, 단순 준비 단계에 그쳤는지 아니면 범죄의 실행에 나아갔는지를 구체적인 제작 기록으로 살펴야 합니다. 완성된 허위영상물 제작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15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얼굴 합성을 완성하지 못했다면 허위영상물 제작죄는 무조건 성립하지 않나요?2.원본 사진만 준비해 둔 상태라면요?3.AI가 오류를 내서 영상이 생성되지 않은 경우에는요?4.중간에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5.미완성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는요?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원본 사진만 준비해 둔 상태라면요? A. 관련 문의 답변 원본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과 실제 편집·합성 작업에 들어간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 여부는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사진 파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사용한 프로그램을 열었는지, 원본을 업로드했는지, 얼굴 교체나 생성 작업을 실행했는지, 중간 결과물이 남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I가 오류를 내서 영상이 생성되지 않은 경우에는요? A. 관련 문의 답변 결과 파일이 없다는 사실은 확인할 부분이지만, 사용자가 어떤 작업을 실제로 실행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생성 실패 로그, 작업기록, 프롬프트 입력 내용 등이 남아 있다면 제작 시도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결과물이 없으니 아무 일도 없었다’거나 반대로 ‘시도했으니 무조건 미수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실행 단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중간에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왜 중단했는지와 어느 단계에서 중단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생성 자체를 실행하지 않은 것인지, 결과물을 확인한 뒤 추가 작업만 하지 않은 것인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프로그램 기록과 파일 생성 시각을 봐야 합니다. 작업 종료 이유에 대한 설명도 실제 기록과 맞아야 합니다. Q.미완성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는요? A. 관련 문의 답변 제작의 완성 여부와 별도로 실제로 어떤 파일이 전송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된 파일 자체가 법에서 말하는 성적인 허위 편집물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작업 파일에 불과한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미수 사건은 완성본보다 제작 과정 자료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기록 • 원본 사진 입력 시점 • 프롬프트 또는 편집 명령 • 자동 생성 임시파일 • 렌더링·출력 실패 기록 • 중단 시점 • 외부 전송 여부 이 자료들을 임의로 정리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디에서 작업이 멈췄는지를 설명할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완성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결과물의 존재 여부만 보지 않고 작업 로그와 임시파일, 프로그램 사용기록을 통해 실제 실행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는 준비 단계와 실행 단계가 혼동되지 않도록 진술을 정리합니다. 실제 기록과 맞지 않는 과장된 부인이나 불필요한 인정은 피해야 합니다. 페이스 스왑 제작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허위영상물 제작의 미수범까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완성본 없음’ 한 줄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작업 단계가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페이스스왑미수#허위영상물미수#딥페이크제작#성폭력처벌법#디지털증거#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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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16일 이후 달라진 딥페이크 시청 처벌 기준
- 딥페이크 성적 영상의 ‘시청’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 시점은 2024년 10월 16일입니다. 그 전후의 행위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형사법이 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본 영상과 개정 후 다시 본 영상이 섞여 있다면 시점을 한 덩어리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1.개정의 핵심은 ‘시청’까지 처벌 범위에 넣었다는 점입니다2.날짜가 중요한 사건은 기억보다 기록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3.첫 조사에서는 ‘언제’를 애매하게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2024년 10월 16일 전에 한 번 보고 이후에는 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7.예전에 받은 파일이 지금도 휴대전화에 있으면 바로 같은 처벌을 받나요? 개정의 핵심은 ‘시청’까지 처벌 범위에 넣었다는 점입니다 법무부는 2024년 10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사실을 알리면서,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로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명시했습니다. 해당 개정은 공포일에 시행됐습니다. (moj.go.kr) 이 개정 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대상 허위영상물을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시점·행위우선 확인할 내용2024.10.16 이전당시 어떤 행위를 했는지2024.10.16 이후새로 시청·구입·저장한 사실이 있는지장기간 보관파일 유입 시점과 이후 이용내역반복 접속각 접속 일시와 영상의 동일성기기 변경클라우드·새 기기로 이동된 경위 날짜가 중요한 사건은 기억보다 기록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예전에 받은 파일이다”라는 설명은 출발점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현재 법적 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언제 파일을 받았는지, 이후 어느 시점에 열어봤는지, 클라우드나 다른 기기로 옮겨졌는지 등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사진이나 파일이 자동으로 새 기기에 복원된 경우처럼 사용자가 기억하는 날짜와 기기상 생성·수정 시각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곧바로 범죄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발생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자료입니다. 첫 조사에서는 ‘언제’를 애매하게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다 보면 “몇 년 전쯤”,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라는 답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데도 추측으로 날짜를 정해 말하면 이후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조사 전에 파일 속성, 메신저 기록, 이메일, 결제 기록이나 계정 접속기록 등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법 개정 전후의 행위를 섞지 않고 파일 유입, 최초 확인, 재접속, 저장 여부를 날짜별로 나눠 첫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법 시행 시점과 실제 디지털 기록을 먼저 대조합니다. 개정 전 행동에 신설 규정을 단순히 끌어다 붙이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반대로 개정 전 받은 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정 후의 별도 행위까지 전부 같은 시점으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관련 Q&A Q.2024년 10월 16일 전에 한 번 보고 이후에는 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구체적인 행위 시점이 중요합니다. 해당 신설 규정이 시행된 날짜와 실제 시청일을 구분해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현재 기기에 흔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청 날짜를 임의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Q.예전에 받은 파일이 지금도 휴대전화에 있으면 바로 같은 처벌을 받나요? 파일을 받았던 시점, 현재까지 어떠한 상태로 남아 있었는지, 이후 실제 이용 행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소지와 시청을 구분해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이 바뀐 사건일수록 “봤다, 안 봤다”보다 “언제 어떤 상태에서 무엇을 했는가”가 더 정확한 질문이 됩니다. #딥페이크시청처벌#딥페이크법개정#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