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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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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건 불법인 줄 몰랐다”는 말이 딥페이크 시청 처벌의 바로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 딥페이크 성적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과 영상의 실제 성격을 몰랐다는 사정은 법적으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법률을 몰랐다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인식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사에서는 이 둘을 섞어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1.시청이 불법인 줄 정말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2.영상이 딥페이크인지 몰랐다는 말과는 무엇이 다른가요?3.경찰조사에서 “법을 몰랐다”고 먼저 말하는 게 나을까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시청이 불법인 줄 정말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형법 제16조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law.go.kr) 현재 허위영상물의 시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영상이 딥페이크인지 몰랐다는 말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 경우에는 법을 몰랐다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시청한 대상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성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영상을 접한 경우와 대화에서 “합성 영상”이라는 설명을 확인한 뒤 직접 찾아 재생한 경우는 검토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상 제목과 게시물 설명 • 썸네일이나 미리보기 • 링크를 받은 대화 • 검색어 • 반복 재생 여부 • 유사 콘텐츠를 추가로 찾아본 기록 Q.경찰조사에서 “법을 몰랐다”고 먼저 말하는 게 나을까요? 사실과 다른 방어논리를 미리 정해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이 법 규정을 실제로 몰랐다면 그 사실은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말이 곧 무혐의 사유가 된다고 기대하고 모든 진술을 그 방향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이 궁금해하는 것은 어떤 영상이었고, 피의자가 그 성격을 무엇으로 인식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법을 몰랐다’는 주장과 ‘영상의 성격을 몰랐다’는 주장을 구분해 각각 객관자료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주장부터 정해 놓지 않고 파일 유입 경위와 대화, 검색, 반복 접근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인식 범위를 확인합니다. 피해자나 파일을 보낸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자신이 몰랐다는 사실을 확인받으려 하는 행동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새로운 대화가 사건에 추가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문제와 대상 영상의 성격을 몰랐다는 문제를 구별하면 첫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넓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설명을 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시청처벌#법률의착오#허위영상물#성범죄조사#딥페이크혐의#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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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시청 처벌과 양형기준, 법정형과 실제 판단 요소의 차이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시청 혐의에서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서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별도의 기준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분류도 확인해서 봐야 합니다. 1.법정형은 성폭력처벌법에서 확인합니다2.현재 양형위원회 기준은 유형 구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3.실제 사건에서는 유무죄 판단이 먼저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초범이면 벌금형이라고 볼 수 있나요?7.다른 불법촬영물 시청 사건의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나요? 법정형은 성폭력처벌법에서 확인합니다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이 숫자만 보고 실제 선고형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죄 인정 여부 자체가 먼저이고 사건별 정상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양형위원회 기준은 유형 구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가 2026년 3월 30일 수정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페이지에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은 편집 등, 반포 등, 영리 목적 반포 등의 유형과 양형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sc.scourt.go.kr) 현재 공개된 같은 페이지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는 별도의 ‘소지 등’ 유형이 표시돼 있지만, 허위영상물 부분은 동일한 형태로 시청·소지 유형의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sc.scourt.go.kr) 따라서 다른 범죄유형의 양형범위를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 그대로 옮겨 와 “보통 몇 개월”이라고 단정하는 방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유무죄 판단이 먼저입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형량 예상보다 다음 문제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 문제 영상이 법률상 허위영상물인지 • 피의자가 실제 시청했는지 • 영상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 구입·저장까지 이루어졌는지 • 재전송이나 다른 행위가 있었는지 • 디지털 기록과 진술이 일치하는지 양형은 혐의 성립이 인정된 뒤의 문제입니다. 초기부터 “벌금으로 끝날까”라는 질문만 붙잡고 있으면 정작 다퉈야 할 구성요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처벌 수위를 먼저 예측하기보다 허위영상물의 성격, 실제 시청행위와 인식 여부를 확인해 혐의 성립 단계부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에 따라, 형량 상담과 구성요건 판단을 구분합니다.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다면 그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방식으로 조사 준비를 합니다. 관련 Q&A Q.초범이면 벌금형이라고 볼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한 가지 사정으로 특정 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와 행위 형태, 구체적인 사건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다른 불법촬영물 시청 사건의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나요? 범죄의 적용 조항과 양형기준상 유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는 법정형 숫자보다 자신의 사건이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딥페이크양형#딥페이크시청처벌#허위영상물#디지털성범죄양형#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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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받고 지인 딥페이크를 전달했다면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반포가 쟁점입니다
- 지인 딥페이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받았다면 일반적인 유포와 별도로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단순히 파일이 오갔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과 전송기록이 함께 맞물리는 사건입니다. 판매대금으로 볼 수 있는 송금, 거래를 제안한 대화, 반복적인 제공 흔적이 있다면 조사에서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1.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2.거래 전후 대화를 짧게 잘라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파일을 보낸 뒤 상대방이 고맙다며 돈을 보낸 경우도 영리 목적이 되나요?7.현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대가를 받았다면요?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law.go.kr) ‘돈을 받았다’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해당 금전이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시기에 입금과 파일 전송이 있었다면 그 둘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고, 전혀 다른 거래라면 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살펴볼 내용계좌·결제내역입금 시점과 상대방전송기록파일 전달 시각대화 전체가격 제안이나 거래 조건 존재 여부반복 거래 흔적동일한 방식의 제공이 이어졌는지계정 이용자료게시·판매 활동과 연결되는지 거래 전후 대화를 짧게 잘라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화 중 ‘얼마’, ‘보냈다’, ‘받았다’ 같은 문장만 떼어 보면 실제 거래의 목적을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입금 후 어떤 파일이 전달됐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반대로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친구끼리 장난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사실을 나누어야 조사에서 설명이 일관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영리 목적 반포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가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 금전이 실제 지급됐는지 • 지급한 사람과 파일을 받은 사람이 같은지 • 입금 전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 어떤 파일이 실제 전송됐는지 • 일회성인지 반복적 거래인지 • 다른 계정이나 결제수단까지 사용됐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리 목적 지인 딥페이크 사건에서 계좌내역과 전송 시각을 맞춰 금전거래가 허위영상물 제공의 대가였는지를 우선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계좌거래와 디지털 자료를 별개로 제출하기보다 서로 시간축을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실제 확인되는 거래와 추정에 불과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관련 Q&A Q.파일을 보낸 뒤 상대방이 고맙다며 돈을 보낸 경우도 영리 목적이 되나요? 금전이 오갔다는 결과만으로 사전에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입금 전 대화, 가격 협의 여부, 전송 시점과 입금 시점, 같은 방식의 반복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현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대가를 받았다면요? 조문은 ‘영리 목적’을 기준으로 두고 있으므로 거래 구조를 실제 내용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대가의 성격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확대해서 설명하지 말고,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돈의 흐름이 들어간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 제작 사건과 분석할 자료가 다릅니다. 거래 내역과 파일 이동 기록을 같은 시간선에 놓으면 실제 관여 범위를 훨씬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판매#지인딥페이크#허위영상물반포#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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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페이스 스왑 유죄판결 후 신상정보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 성적인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여부만 확인하다가 유죄판결 이후의 신상정보 제도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제14조의2도 이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등록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등록과 공개를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2.제도별 차이를 간단히 보면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아닌가요?7.등록되면 누구나 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나요? 등록과 공개를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법이 정한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국가가 이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등 법에서 정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신상정보공개는 별도의 공개명령 제도입니다. 따라서 ‘등록 대상이 되면 인터넷에 자동 공개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죄 자체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도별 차이를 간단히 보면 구분확인 내용형사처벌허위영상물 범죄에 대한 형의 선고신상정보등록등록대상 성범죄 유죄 확정 후 정보 등록·관리정보 제출법에서 정한 기본신상정보 제출신상정보공개별도의 법원 공개명령 여부 확인등록기간선고형 등에 따라 별도 규정 적용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선고형 구간에 따라 등록정보의 보존·관리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결과를 검토할 때는 ‘벌금이나 징역이 어느 정도인가’만 볼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이어지는 제도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수사 초기에는 아직 유죄가 확정된 단계가 아니므로 등록이나 공개가 결정됐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직접 제작한 사실이 있는지 • 성적인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합성인지 • 외부 유포 여부가 있는지 • 소지·시청 등 추가 행위가 있는지 • 행위 당시 적용법이 무엇인지 이 사실관계를 토대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기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이후 절차와 부수처분까지 단계별로 살펴보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형사처벌 가능성만 설명하지 않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과 별도의 공개명령 제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는 신상공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건과 맞지 않는 진술을 서둘러 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자료를 확인한 뒤 제작·유포·소지 가운데 실제 문제가 되는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파일 생성 기록과 대화, 전송 내역을 정리해 혐의 성립 자체를 먼저 판단합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아닌가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와 일부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이면 모두 제외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죄명으로 어떤 판결이 확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등록되면 누구나 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나요? 등록과 공개는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정보를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과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공개 여부는 별도의 공개명령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신상정보 문제는 분명 중요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공개가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이기보다 현재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부터 차례대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페이스스왑성범죄#허위영상물#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성폭력처벌법#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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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시청 혐의와 신분위장수사, 온라인 기록을 알아둘 이유
- 딥페이크 성범죄는 온라인 유통망 안에서 거래와 시청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일반적인 오프라인 사건과 수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신분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상대방을 단순 이용자라고 전제해서 사건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디지털 성범죄에는 별도의 수사 특례가 있습니다2.온라인에서 한 말도 사건의 일부가 됩니다3.온라인 상대방의 정체를 추측해 진술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경찰인 줄 몰랐다는 이유로 거래 기록을 부정할 수 있나요?7.위장수사면 경찰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건가요? 디지털 성범죄에는 별도의 수사 특례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 제2항은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범죄 저지, 범인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위장 신분을 이용한 계약·거래와 일정한 불법 촬영물·허위영상물 등에 관한 수사행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law.go.kr) 허위영상물을 시청한 행위 자체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한 말도 사건의 일부가 됩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구하는 과정에서 남긴 메시지는 단순한 잡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찾았는지, 영상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거래가 완료됐는지를 판단하는 정황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 순서가 연결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특정 콘텐츠를 문의한 대화 2.결제 또는 거래 약속 3.파일이나 링크 수신 4.파일 저장 또는 재생 5.이후 같은 콘텐츠를 다시 요청한 기록 온라인 상대방의 정체를 추측해 진술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대화 상대가 누구였는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조사 전에 그 상대가 수사관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과거 대화를 새롭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알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있는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분을 알았는지 여부와 콘텐츠의 성격을 인식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온라인 대화와 거래, 파일 전달, 실제 재생을 시간순으로 분리해 수사자료가 어떤 행위를 입증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온라인 대화 전체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일부 문장만 떼어 해석하지 않고 앞뒤 대화를 함께 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객관자료와 상충할 수 있는 섣부른 진술도 줄여야 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경찰인 줄 몰랐다는 이유로 거래 기록을 부정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신분을 몰랐다는 사실과 실제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구체적인 거래와 시청행위가 존재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인식했는지입니다. Q.위장수사면 경찰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요건과 허용 범위를 정하고 있고 별도의 허가 절차가 적용되는 수사도 있습니다. 사건 기록을 통해 실제 수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닉네임보다 자신에게 남은 대화·결제·파일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의 시작입니다. #딥페이크위장수사#딥페이크시청#디지털성범죄#허위영상물#경찰조사#온라인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