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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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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영상을 실수로 열어본 경우 시청 처벌에서 고의는 어떻게 보나요?
- 파일이나 링크를 한 번 잘못 열었다는 사실과 형사책임이 곧바로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 시청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사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실수로 열린 경우와 내용의 성격을 알고 찾아본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1.실수로 재생된 딥페이크도 시청에 해당하나요?2.“딥페이크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 해결되는 건가요?3.자동재생이나 미리보기 화면도 똑같이 보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실수로 재생된 딥페이크도 시청에 해당하나요? 법 문언에는 시청이 처벌 대상 행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에는 재생됐다는 기술적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는 고의의 기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됩니다. (law.go.kr)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 대입하면 영상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잘못 접속한 상황과, 제목·썸네일·대화 내용을 보고 성적 허위영상물임을 인식하면서 재생한 상황 사이에는 판단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링크를 전달받은 대화의 앞뒤 내용 • 접속 전 검색한 단어 • 영상 제목이나 썸네일 • 재생 직후 종료했는지 여부 • 같은 영상이나 유사 영상에 다시 접근했는지 • 파일을 따로 저장하거나 구입했는지 Q.“딥페이크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 해결되는 건가요? 말 한마디만으로 고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당사자의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화방에서 해당 파일을 두고 성적 합성물이라는 이야기를 나눈 뒤 재생했다면 “무슨 영상인지 몰랐다”는 설명과 기록 사이에 간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명이 일반적인 형태이고 별도 설명 없이 전달됐으며 곧바로 닫은 흔적이 있다면 그 사정도 함께 확인해 볼 부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른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섣불리 단순화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law.go.kr) Q.자동재생이나 미리보기 화면도 똑같이 보나요? 자동재생이라는 기능만으로 일률적인 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영상이 실제로 어느 정도 재생되었는지, 사용자가 즉시 종료했는지, 다시 재생하거나 다른 게시물까지 이동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용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앱에 따라 짧은 미리보기가 자동으로 표시되기도 하고, 사용자가 직접 재생 버튼을 누르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앱의 기능적 특성과 실제 조작 내역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수로 열린 영상인지 의도적인 시청이었는지를 단정적인 진술보다 접속 시각, 검색 흐름, 대화기록과 반복 재생 여부를 통해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는 “몰랐다”는 결론부터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찾아야 합니다. 휴대전화 사용기록과 당일 대화가 남아 있다면 조사 전에 시간순으로 배열해 보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거나 선처를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에 대비한다며 휴대전화나 계정을 초기화하면 기존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도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딥페이크 시청 혐의에서 고의는 당사자의 마음을 추측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무엇을 볼 수 있었고 어떤 행동을 이어갔는지를 외부에 남은 기록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딥페이크시청#딥페이크시청처벌#허위영상물시청#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증거#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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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페이스 스왑을 공유하면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 Q.미성년자 관련 페이스 스왑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일반 허위영상물 유포와 같은 기준만 보면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해당 파일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배포·제공 규정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뿐 아니라 배포·제공, 광고·소개, 공연한 전시·상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제공 등이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1.미성년자 관련 페이스 스왑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일반 허위영상물 유포와 같은 기준만 보면 되나요?2.공유 사건의 구조3.친한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배포 사건과 무관한가요?4.받은 파일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면요?5.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몰랐다고 하면 되나요?6.게시물을 삭제하면 배포 사실도 없어지나요?7.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8.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공유 사건의 구조 단계살펴볼 내용원본 확보누구의 사진·영상이 사용됐는지제작누가 페이스 스왑을 만들었는지수신파일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제공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게시온라인 공간에 올렸는지재확산이후 다른 사람이 다시 공유했는지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에서는 ‘내가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가’라는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배포·제공 행위가 따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친한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배포 사건과 무관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가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 가능성을 바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제공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메신저 첨부파일인지, 다운로드 링크인지, 게시물 공유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받은 파일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면요? A. 관련 문의 답변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작 혐의를 검토할 때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전송이라는 별도의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에 대한 검토가 남습니다. 수신 시점과 재전송 시점, 파일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Q.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몰랐다고 하면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단순한 문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파일 내용, 함께 전달된 메시지, 파일명, 앞선 대화 등 자신이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몰랐다’는 진술과 실제 대화가 충돌하지 않는지 조사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게시물을 삭제하면 배포 사실도 없어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삭제는 이후 노출을 줄일 수 있지만 이전의 게시·전송 사실 자체를 소급해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전후의 기록이 플랫폼이나 기기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파일의 최초 제작자를 모르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행위 범위를 먼저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 파일을 처음 받은 시점 • 파일의 출처 • 처음 열어 본 시점 • 상대에게 전달한 시점 • 전달한 사람 수와 방법 • 별도 게시 여부 • 삭제 시점 • 거래나 대가의 존재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 관련 페이스 스왑 공유 사건에서 제작과 수신, 재전송을 분리하고 메신저 원본과 파일 시각을 대조해 실제 행위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는 해당 파일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와 피의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관련 대화를 삭제하거나 파일 출처를 숨기려고 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수신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페이스 스왑 파일은 일반적인 허위영상물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일 자체의 법적 성격과 자신의 전송 행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페이스스왑유포#성착취물배포#딥페이크성범죄#메신저증거#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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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로 딥페이크를 결제해 본 경우 구입·시청 처벌이 함께 문제될 때
- 딥페이크 성적 영상을 돈을 내고 구입한 뒤 시청했다면 결제행위와 재생행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에는 허위영상물의 구입과 시청이 모두 처벌 대상 행위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거래와 이용 과정에서 여러 행위 표현이 확인된다고 해서 죄의 수를 임의로 계산해서는 안 되고, 실제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1.돈을 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가요?2.결제했지만 실제 재생하지 않았다면 똑같이 보나요?3.결제 기록을 없애면 조사에 도움이 되나요?4.판매자에게 연락해 환불받으면 괜찮아지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돈을 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가요? 결제내역은 해당 콘텐츠에 의도적으로 접근했는지를 판단할 때 상당히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료 링크가 우연히 열린 상황과 달리 특정 콘텐츠를 선택하고 금액을 지급한 과정이 남기 때문입니다. 관계부처는 2024년 11월 6일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에서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orea.kr) 적용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결제했지만 실제 재생하지 않았다면 똑같이 보나요? 법에는 ‘구입’ 자체도 행위유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시청 여부만으로 전체 법률관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제 후 어떤 파일이나 접근 권한을 받았는지,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는지, 실제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확인할 내용결제내역결제 시각, 금액, 거래명주문·구독 화면어떤 콘텐츠에 대한 결제인지메시지판매자와 주고받은 설명다운로드 내역파일을 실제 내려받았는지재생기록결제 후 영상에 접근했는지 Q.결제 기록을 없애면 조사에 도움이 되나요?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거래내역, 대화, 파일을 임의로 지우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삭제 흔적 자체가 추가로 설명해야 할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고 해서 먼저 지울 것이 아니라 그 자료가 실제로 어떤 사실을 나타내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Q.판매자에게 연락해 환불받으면 괜찮아지나요? 환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이미 발생한 형사법상 행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상대방과 추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대화기록이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중인 상황에서는 임의 연락보다 사건 자료부터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료 딥페이크 사건에서 결제내역, 제공받은 콘텐츠, 실제 재생·저장 과정과 관련 대화를 하나의 시간선으로 맞춰 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에 따라,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를 한꺼번에 인정하지 않고 구입·저장·시청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각각 구분합니다. 유료 콘텐츠 사건은 카드·계좌·가상자산 등 거래 흔적과 계정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어 기억만으로 진술을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구입#딥페이크시청처벌#허위영상물구입#디지털성범죄#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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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로 보이는 딥페이크 시청은 아청법 적용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 시청한 딥페이크 영상이 아동·청소년과 관련돼 보인다면 성폭력처벌법만 확인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콘텐츠가 법에서 정의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의 별도 조항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어려 보이거나 실제 미성년자의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 조항을 먼저 단정하지 말고 법률상 정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은 별도로 처벌되나요?2.미성년자의 얼굴이 나오면 무조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가요?3.조사에서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4.피해자의 나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괜찮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은 별도로 처벌되나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을 거친 현재 조문에서도 이 규정이 확인됩니다. (law.go.kr) 따라서 딥페이크라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시청죄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콘텐츠의 법적 성격을 추가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Q.미성년자의 얼굴이 나오면 무조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가요?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은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영상에 나타난 대상, 표현 방식과 구체적인 성적 내용이 아청법 제2조 제5호가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단순한 ‘미성년자 딥페이크’라는 표현만으로 형사책임을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Q.조사에서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자료확인 내용영상 자체등장 인물·표현물과 구체적 내용파일명·게시물나이 등에 관한 설명대화기록콘텐츠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검색어특정 대상을 찾아본 정황반복 시청동일·유사 콘텐츠 접근 과정 Q.피해자의 나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괜찮나요? 나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정보를 접했고 콘텐츠를 무엇으로 인식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 관련 딥페이크 사건에서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을 섞어 설명하지 않고 대상 콘텐츠가 어느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영상의 실제 내용, 게시물의 설명, 검색과 대화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법정형과 부수적 법률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죄명을 임의로 단정해 진술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나 게시자에게 직접 연락해 나이 또는 영상 성격을 확인받으려 하지 말고 현재 남아 있는 자료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아청법#딥페이크시청#아동청소년성착취물#성범죄수사#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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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수사로 확인된 딥페이크 시청 혐의, 수사 절차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위장수사는 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아무 절차 없이 진행되는 수사는 아닙니다. 수사 방식과 기간, 허가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딥페이크 시청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위장수사였으니 전부 무효” 또는 “경찰이 확보했으니 다 인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양쪽 어느 방향으로도 단순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위장수사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요?2.위장수사는 기간 제한이 없나요?3.위장수사 상대에게 허위영상물을 구매했다면 어떻게 되나요?4.조사 전에 대화방을 나가도 될까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위장수사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은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허가서에는 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해야 합니다. (law.go.kr)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 어떤 수사방법으로 자료가 수집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위장수사는 기간 제한이 없나요? 같은 조항은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을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로 두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시 법원 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전체 수사기간에도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law.go.kr)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간을 추측해 대응할 일이 아니라 실제 사건기록에서 자신과 관련한 증거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보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위장수사 상대에게 허위영상물을 구매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 상대의 신분과 별개로 본인이 어떤 콘텐츠를 어떤 인식 아래 구입·시청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대상 허위영상물에 대한 소지·구입·저장·시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검토 순서확인 내용수사 방식비공개수사인지 위장수사인지허가 자료법이 정한 절차가 적용됐는지거래 내용실제 구매·전달이 있었는지파일 내용법률상 허위영상물인지피의자 인식해당 영상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Q.조사 전에 대화방을 나가도 될까요?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화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자료를 확보했을 수도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전체 대화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장수사로 확보된 거래·대화 자료와 본인의 기기 기록을 대조해 실제 혐의 범위와 진술해야 할 사실을 나눕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방식의 적법성 문제와 범죄 성립요건을 서로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위장수사라는 말 자체가 사건의 결론은 아닙니다. 실제 확보된 증거가 무엇인지와 그 증거가 딥페이크 시청의 구성요건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지가 별도의 검토 대상입니다. #딥페이크위장수사#딥페이크시청처벌#성폭력처벌법#디지털성범죄수사#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