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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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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 소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양형자료의 발급일과 행동 시작일을 맞추는 순서
- 성착취물 소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양형자료를 준비한다면 서류 발급일과 실제 행동이 시작된 날을 같은 날짜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확인서를 늦게 발급받았어도 상담은 더 일찍 시작됐을 수 있고, 교육 신청일과 첫 출석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가 자료의 시간축을 읽을 수 있도록 신청·이행·발급을 나눕니다.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2.송치 뒤 적용되는 절차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발급일이 송치 뒤면 준비가 늦었다고 보나요?6.날짜가 없는 생활계획서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송치일, 상담 예약일과 첫 방문일, 교육 신청일과 수강일, 평가일과 보고서 발급일을 나열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가 어느 시점의 생활을 반영했는지도 표시합니다. 항목확인할 사실문서화 방식신청예약·접수·결제참여 전 상태이행첫 방문·출석·과제실제 행동 시작발급확인서·수료증·보고서문서 생성 시점 예약 문자, 결제내역, 출석표, 수료증,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 발급대장을 날짜별로 둡니다. 반성문에는 실제 시작한 행동만 적고, 탄원서는 동행이나 일정 확인처럼 작성자가 본 범위로 제한합니다. 자료로 소명되는 날짜와 본인의 설명을 구별합니다. 늦게 발급된 문서를 오래 실천한 증거로 확대하거나 신청한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발급일을 바꾸거나 날짜가 없는 문서를 임의로 소급해 배열해서도 안 됩니다. 송치 뒤 적용되는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는 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관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송치 후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새 자료가 생기면 수사기록과 양형자료의 기준일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신청·이행·발급 날짜를 나누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기준일과 맞춥니다. 서류의 발급일보다 행동의 시작일과 지속기간을 먼저 맞춥니다. 신청·이행·완료 상태를 나누면 반성문과 교육자료가 평가 뒤의 변화만 보조하게 됩니다. 관련 Q&A Q.발급일이 송치 뒤면 준비가 늦었다고 보나요? 발급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시작일과 지속 경과를 증빙해 설명할 수 있는지 봅니다. Q.날짜가 없는 생활계획서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작성일과 적용 시작일을 구분해 기재하고, 이후 기록으로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양형자료의 날짜는 문서가 생긴 날과 행동이 시작된 날을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두 날짜를 가르면 송치 뒤 급히 만든 자료인지 지속한 행동인지도 과장 없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소지#검찰송치#양형자료준비#발급일#행동시작일#NSORA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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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페이스 스왑으로 행동을 강요했다면 허위영상물 강요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성적인 페이스 스왑 영상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한 사건은 제작이나 유포 혐의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은 촬영물이나 허위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1.‘퍼뜨리겠다’는 말 뒤에 요구가 있었는지 봅니다2.강요 혐의에서 나눠 볼 요소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상대가 요구를 거절했다면 강요죄는 전혀 문제되지 않나요?7.돈을 요구한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보면 되나요? ‘퍼뜨리겠다’는 말 뒤에 요구가 있었는지 봅니다 허위영상물을 공개하겠다는 말만 문제 되는 사건과 그 말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한 사건은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사에서는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 요구 때문에 실제 행동을 했는지, 권리행사를 포기했는지 등을 대화 기록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요했다’ 또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결론부터 내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제14조의3 제2항의 강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강요 혐의에서 나눠 볼 요소 확인 영역실제 자료허위영상물파일·미리보기·전송 기록해악 고지문자·메신저·통화 내용요구 내용상대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행동 변화요구 뒤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반복 여부추가 요구나 압박이 계속됐는지유포 여부실제 외부 게시까지 이어졌는지 메신저 사건이라면 대화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요구가 먼저 있었고 이후 허위영상물이 언급된 것인지, 영상을 보여 준 뒤 특정 행동을 요구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허위영상물 강요 사건에서 영상 제작과 메시지, 상대방에게 한 요구, 이후 실제 행동을 시간 순서로 배열해 각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이런 사건은 진술 대 진술처럼 보이더라도 대화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메시지만 제출된 상태라면 앞뒤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원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때는 상대방에게 요구한 사실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그 요구와 허위영상물 협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 전에 아래 항목을 사건 일지처럼 만들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1.페이스 스왑 파일이 만들어진 시점 2.상대방이 해당 파일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 3.최초로 유포 가능성을 언급한 시점 4.상대방에게 요구한 내용 5.상대방이 이에 답하거나 행동한 내용 6.이후 추가 요구와 반복 연락 7.실제 게시 또는 제3자 전송 여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강요가 아니었다고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식의 대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뒤의 접촉 자체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상대가 요구를 거절했다면 강요죄는 전혀 문제되지 않나요? 요구가 실제로 관철됐는지는 중요한 확인점입니다. 다만 사건 전체에서 협박 행위 자체나 다른 범죄의 성립 가능성까지 함께 존재할 수 있으므로 ‘거절했으니 아무 범죄도 아니다’라고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Q.돈을 요구한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보면 되나요? 금전 요구가 있는 사건은 요구 내용과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화와 돈의 흐름을 확인하지 않고 죄명을 미리 정하기보다 실제 행위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페이스 스왑 결과물을 이용해 상대의 행동을 통제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사건은 단순한 이미지 제작의 문제를 넘어갑니다. 메시지와 실제 행동의 연결 관계를 정확히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페이스스왑강요#허위영상물강요#딥페이크범죄#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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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포된 페이스 스왑 허위영상물은 삭제지원 절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적인 페이스 스왑이 이미 온라인에 유포된 사건은 형사고소와 별개로 추가 확산을 막는 조치도 중요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삭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피해영상이 여러 곳에 퍼졌다면 확산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2.사건 초기에는 URL과 게시 상태를 정리합니다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삭제지원이 시작되면 게시자가 바로 특정되나요?7.피해자가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직접 연락해서 합의해도 되나요? 피해영상이 여러 곳에 퍼졌다면 확산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법은 온라인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허위 편집물과 그 복제물도 포함됩니다. 형사수사는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밝히는 절차입니다. 삭제지원은 이미 올라간 콘텐츠의 추가 유통과 피해 확대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 절차가 진행된다고 다른 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허위영상물 자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제작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URL과 게시 상태를 정리합니다 피해 사실이나 유포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실제 게시물의 URL과 게시 계정을 확인합니다. 2.게시 날짜와 확인 날짜를 따로 기록합니다. 3.같은 파일이 다른 사이트에 재게시됐는지 봅니다. 4.검색 결과나 게시 화면을 필요한 범위에서 보존합니다. 5.플랫폼 삭제신청이나 지원 요청의 처리 결과를 정리합니다. 6.경찰 신고를 했다면 사건 접수 자료와 분리해 보관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성물을 계속 내려받아 보관할 필요는 없지만, 수사에 필요한 범위의 증거 확보 방식은 안내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유포 사건에서 형사절차와 온라인 삭제지원 절차를 혼동하지 않고 게시 URL, 계정, 최초 확인 시점과 수사자료를 나눠 정리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에서는 반대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 요청 여부나 신고 여부를 캐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유포 사실이 문제 된 사건에서 추가 연락은 사건과 무관한 새로운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 실제 제작·게시 계정과 기기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유포된 파일이 본인이 제작한 것인지, 타인이 만든 파일을 다시 게시한 것인지도 구분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의자 사건이라면 다음 자료를 중심으로 봅니다. • 합성물 원본과 게시 파일의 동일성 • 게시 계정의 실제 사용자 • 최초 업로드 시각 • 재게시 또는 링크 공유 여부 • 게시물 삭제 시점 • 신고 전후의 메시지 • 파일 제작에 사용된 원본 자료 삭제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정 자체로 제작자나 유포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형사책임은 실제 행위와 증거를 기준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관련 Q&A Q.삭제지원이 시작되면 게시자가 바로 특정되나요? 삭제지원과 수사는 목적이 다른 절차입니다. 콘텐츠를 내리는 과정만으로 게시자의 형사책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별도의 계정·접속·파일 자료를 확인합니다. Q.피해자가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직접 연락해서 합의해도 되나요? 이미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이는 범죄 성립 여부와 별도의 양형 요소로 검토해야 합니다. 페이스 스왑 유포 사건은 형사절차와 피해 확산 방지 절차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둘의 목적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페이스스왑피해#허위영상물삭제#딥페이크삭제지원#디지털성범죄#성폭력방지법#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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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판매를 위한 성적 페이스 스왑 유포는 일반 유포와 처벌 구조가 다릅니다
- Q.성적인 페이스 스왑을 돈을 받고 판매했다면 단순 공유 사건과 똑같이 조사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따로 규정합니다.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 함께 문제되기 때문에 무료 공유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1.성적인 페이스 스왑을 돈을 받고 판매했다면 단순 공유 사건과 똑같이 조사되나요?2.돈이 오갔다는 사실만 보면 부족합니다3.제작만 해주고 돈을 받았지만 직접 인터넷에 게시하지 않았다면요?4.한 번만 돈을 받았다면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5.계좌 내역을 삭제하거나 결제 계정을 탈퇴해도 될까요?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 보면 부족합니다 확인 대상살펴볼 자료판매 대금계좌·간편결제·가상자산 거래 기록주문 과정메시지·게시글·가격 안내제작 의뢰어떤 이미지와 조건을 전달받았는지파일 제공다운로드 링크·메신저 발송 기록반복성여러 거래가 있었는지대상자의 의사합성 및 제공에 동의했는지 유료 서비스나 의뢰 형식이었다면 결제 기록과 메시지 기록이 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계좌 내역만 보거나 채팅만 보는 식으로 나누기보다 ‘요청 → 제작 → 결제 → 전달’의 순서를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Q.제작만 해주고 돈을 받았지만 직접 인터넷에 게시하지 않았다면요? A. 관련 문의 답변 외부 공개 게시물의 존재만으로 법적 평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의뢰자에게 파일을 제공한 과정이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 실제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동시에 제작 단계 자체가 별도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과 판매를 하나의 행위처럼 묶어 설명하면 실제 적용 조항을 놓치기 쉽습니다. Q.한 번만 돈을 받았다면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거래 횟수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받게 된 경위, 처음부터 대가를 조건으로 제작했는지, 가격을 제시했는지, 반복 거래를 계획했는지 등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합니다. 한 번이라는 숫자만으로 영리 목적의 유무가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계좌 내역을 삭제하거나 결제 계정을 탈퇴해도 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수사에 대비해 거래기록을 없애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문과 제작 관계를 설명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기록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판매형 사건에서는 아래 순서로 보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1.누가 제작을 먼저 제안했는지 2.어떤 원본 자료가 전달됐는지 3.제작 대가가 정해졌는지 4.실제 결제가 이뤄졌는지 5.완성 파일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6.같은 방식의 거래가 반복됐는지 7.결과물이 추가로 게시·유포됐는지 이 과정에서 계좌와 메신저의 시간을 맞추면 한 거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비교적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료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결제내역과 제작 요청 메시지, 파일 전달기록을 시간 순서로 연결해 영리 목적 유포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입금 내역의 존재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보다 그 입금이 무엇과 연결된 거래였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이미지 제작이나 다른 거래가 섞여 있다면 사건 관련 거래와 무관한 거래를 분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거래 사실이나 합성 동의를 확인받으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전의 대화와 기록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판매가 들어간 페이스 스왑 사건은 단순 제작 사건보다 결제와 전달이라는 객관자료가 추가됩니다. 돈의 흐름과 파일의 흐름을 함께 봐야 실제 혐의 범위가 드러납니다. #페이스스왑판매#허위영상물유포#딥페이크판매#성폭력처벌법#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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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얼굴을 합성했다면 아청법 적용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 Q.미성년자의 얼굴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들어간 성적 페이스 스왑은 성폭력처벌법만 적용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일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화상·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1.미성년자의 얼굴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들어간 성적 페이스 스왑은 성폭력처벌법만 적용되나요?2.법에서 보는 대상을 먼저 구분합니다3.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몰랐다면 바로 처벌되는 건가요?4.실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AI가 만든 얼굴이라면요?5.성인이지만 어려 보이는 사람의 사진을 썼다면요?6.제작자가 아니라 받은 사람이라면요?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8.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결과물을 제작한 것으로 인정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법에서 보는 대상을 먼저 구분합니다 구분확인할 내용실제 인물실제 나이와 신원표현물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결과물 내용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내용인지제작 자료원본·생성 과정·편집 기록제작자의 인식대상과 결과물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현행법은 단순히 ‘어려 보이는 얼굴’이라는 일상적인 표현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조문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기준이 있으므로 실제 결과물의 전체 내용을 보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Q.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몰랐다면 바로 처벌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실제 대상이 누구인지와 제작 당시 어떤 자료를 접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필의 나이 표시, 당사자가 나이를 언급한 대화, 원본 사진을 전달받은 경위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를 객관자료와 맞춰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실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AI가 만든 얼굴이라면요? A. 관련 문의 답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표현물’도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아청법 검토가 끝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결과물 전체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인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Q.성인이지만 어려 보이는 사람의 사진을 썼다면요? A. 관련 문의 답변 실제 성인이라는 사실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자료입니다. 동시에 결과물이 어떤 형태로 표현돼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외모 평가가 아니라 법이 규정한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문제이므로 사진 한 장만 보고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제작자가 아니라 받은 사람이라면요? A. 관련 문의 답변 제작과 배포, 소지·시청은 각각 다른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받았고, 파일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으며, 이후 저장이나 재전송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대상자의 실제 나이, 결과물의 표현 방식과 제작자가 접한 나이 정보를 분리해 적용 법률을 검토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적용 조항에 따라 법정형과 부수적인 법적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죄명을 성급히 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원본 자료와 대화, 제작 과정에서 나이와 관련해 확인한 정보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대상자의 실제 나이 • 나이를 표시하거나 언급한 자료 • 합성 결과물의 전체 내용 • 원본 사진의 출처 • 제작자가 대상자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 직접 제작인지 수신인지 • 외부 제공이나 저장·시청 여부 미성년자가 관련됐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반대로 단순히 ‘AI 이미지였다’는 이유로 사건을 가볍게 보는 것 모두 피해야 합니다. #페이스스왑아청법#아동청소년성착취물#딥페이크성범죄#미성년자성범죄#성범죄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