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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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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지인이 대상인 딥페이크 성범죄도 위장수사 범위에 들어옵니다
-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위장수사와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근거가 확대됐습니다. 온라인에서 딥페이크를 제작·유통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제 상대방의 신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보다 어떤 자료를 주고받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1.위장수사가 아동·청소년 사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2.수사 방식보다 자신이 한 행동부터 확정해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먼저 딥페이크를 요구했다면 책임이 없어지나요?7.위장수사였다면 무조건 무혐의가 되는 건가요? 위장수사가 아동·청소년 사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법무부가 2025년 5월 27일 발표한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개정 안내는 2025년 6월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제도가 적용되도록 수사 특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 제2항도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범죄 저지·범인 체포·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의 기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mojhome.moj.go.kr) 구분확인할 내용상대방 신원실제 지인인지 제3자인지계정 이용어떤 계정으로 접촉했는지파일 거래무엇을 전송·수신했는지대화 흐름누가 먼저 무엇을 제안했는지시점법 개정 이후 행위인지 수사 방식보다 자신이 한 행동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상대가 경찰이었는가”에만 관심을 쏟다 보면 본인의 파일 생성·전송행위를 정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형사책임을 검토하려면 누가 접촉했는지와 별도로 자신이 어떤 파일을 보내거나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수사 적법성에 의문이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상대방을 추적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법적 쟁점을 따져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성인 지인 딥페이크 사건이라면 다음 자료를 우선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제작에 사용한 원본 자료 • 생성 서비스 및 파일 생성기록 • 전송 상대방과 대화 시작 경위 • 발신·수신된 파일 • 금전거래 여부 • 게시 또는 재유포 흔적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인 대상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수사 방식만 추측하지 않고 실제 파일·계정·대화기록을 기준으로 혐의 성립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동일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내용을 억지로 맞추기보다 객관자료에 기초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먼저 딥페이크를 요구했다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제작·전송한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Q.위장수사였다면 무조건 무혐의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장수사의 적법성과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각각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수사 방법과 실제 대화·파일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2025년 이후 디지털 성범죄 수사 환경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온라인 상대방의 정체를 추측하기보다 자신에게 남은 기록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성인딥페이크#지인딥페이크#위장수사#디지털성범죄#성폭력처벌법#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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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성적 페이스 스왑 제작, 성착취물 제작죄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나요?
- 미성년자 관련 페이스 스왑 제작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문제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을 독립적으로 처벌하고 있고, 제2조 제5호가 성착취물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1.‘미성년자의 사진을 썼다’는 말만으로 분석을 끝내면 안 됩니다2.제작자의 인식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관련 Q&A6.사진 속 사람이 19세 이상이면 아청법은 전혀 검토할 필요가 없나요?7.성착취물 여부와 허위영상물 여부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의 사진을 썼다’는 말만으로 분석을 끝내면 안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화상·영상 등을 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원본 사진 속 사람의 실제 나이, 합성된 결과물의 내용, 표현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페이스 스왑에서 얼굴만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과물이 어떤 내용을 나타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자의 인식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진술을 준비할 때는 그 말을 뒷받침하는 실제 자료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원본 이미지가 전달된 대화에서 나이를 언급했는지, 프로필에 학교나 나이에 관한 정보가 있었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객관자료에서 명확히 확인되는 사건에서 단순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면 첫 진술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미리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대상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원본 이미지의 출처와 나이 관련 대화, 합성 결과와 제작기록을 맞춰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혐의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혐의를 하나로 뭉뚱그려 설명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료가 중심인 사건에서는 사용한 프로그램, 원본 파일, 생성 시각과 파일 이동 기록을 확보한 뒤 제작 주체와 결과물의 성격을 차례대로 살핍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합성에 사용된 원본 인물이 실제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2.사건 당시 나이를 확인합니다. 3.제작자가 나이 정보를 접한 자료를 찾습니다. 4.최종 결과물의 전체 내용을 검토합니다. 5.프로그램 사용 및 생성기록을 확인합니다. 6.외부 전송 여부를 분리합니다. 7.같은 유형의 파일이 추가로 존재하는지도 확인합니다. 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제작 경위나 파일의 성격을 설명할 자료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사진 속 사람이 19세 이상이면 아청법은 전혀 검토할 필요가 없나요? 실제 나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만 법의 정의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도 포함돼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결과물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성착취물 여부와 허위영상물 여부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나요?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 법률의 적용 가능성이 수사 단계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최종적으로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인 결과물과 제작 과정, 적용 법리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페이스 스왑 사건은 단순한 얼굴 합성 사건보다 적용 법률을 세심하게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첫 진술 전에 나이 관련 자료와 제작 과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페이스스왑#성착취물제작#아청법#딥페이크성범죄#경찰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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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부 사실만 인정할 때 반성문을 나누어 쓰는 기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일부 촬영은 인정하지만 다른 행위나 횟수는 다투는 상황이라면 반성문에도 인정 범위와 다툼 범위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인정하는 행동에 대한 태도와 사건 뒤 조치를 적되, 확인되지 않은 공소사실까지 받아들이는 문장은 피합니다. 생활개선 자료도 유무죄 판단과 양형 설명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2.진술과 문서의 법적 출발점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실무 점검 목록5.관련 Q&A6.반성문을 제출하면 다투는 혐의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7.인정 부분과 다툼 부분을 문서 두 개로 나눠야 하나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인정 부분과 다툼 부분을 구분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위치를 따로 잡습니다. 법적 입장과 양형자료의 역할이 섞이지 않도록 문장을 대조합니다. 계획은 신청자료로, 이행은 출석과 점검기록으로 나누어 자료로 소명되는 범위를 표시합니다. 진술과 문서의 법적 출발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수사에서 밝힌 인정 범위와 재판용 반성문이 충돌하지 않도록 기존 진술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인정하는 일시와 행위, 다투는 횟수나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행동을 따로 적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이며 촬영 사실의 성립 여부를 정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실무 점검 목록 • 공소사실을 행위와 횟수별로 나눕니다. • 기존 진술에서 인정한 범위를 표시합니다. • 반성문에는 확인된 행동만 적습니다. • 재발 방지 기록의 시작일을 붙입니다. • 평가결과와 사실판단을 구별합니다.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요지, 공소사실, 반성문 초안, 상담·교육 출석, 기기 이용규칙을 차례로 검토합니다. 탄원서는 사건 내용을 대신 판단하지 않고 작성자가 본 변화만 보태도록 합니다. 객관적 수치는 법적 입장과 다른 층위에 둡니다. 반성의 강도를 높이려고 다투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문장을 넣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를 무죄 근거처럼 표현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관련 Q&A Q.반성문을 제출하면 다투는 혐의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문서 전체 표현과 사건 기록에 따라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인정 범위가 문장마다 일관되는지 확인합니다. Q.인정 부분과 다툼 부분을 문서 두 개로 나눠야 하나요? 문서 수보다 내용의 경계가 분명한지가 중요합니다. 의견서와 반성문의 역할을 사건에 맞게 정합니다. 일부 인정 사건의 반성문은 감정 표현보다 문장의 범위를 세밀하게 맞추는 일이 어렵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행동을 고쳤는지 각각 증빙과 연결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부혐의인정#반성문#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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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를 받아 만든 성적 페이스 스왑이 나중에 문제되면 반포죄는 어떻게 보나요?
- Q.제작할 때는 상대가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영상을 보내거나 올려도 문제가 없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제작 동의와 이후 유포에 대한 동의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합성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라도 이후 그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상황을 규율합니다. 따라서 ‘만드는 건 허락받았다’는 설명만으로 이후 공유까지 정당화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허위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1.제작할 때는 상대가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영상을 보내거나 올려도 문제가 없나요?2.‘둘만 보기로 했다’는 대화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3.한 사람에게만 보낸 것도 유포로 조사될 수 있나요?4.상대방이 나중에 마음을 바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5.제가 직접 올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시 퍼뜨렸다면요?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7.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둘만 보기로 했다’는 대화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그런 대화는 제작·보관·공유에 대한 당시 당사자들의 인식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성물 제작 자체는 허락했지만 외부 공유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후 전송에 관한 동의 범위를 판단할 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들어도 된다’는 짧은 문장만 있고 공유 범위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그 문장을 곧바로 공개 또는 제3자 제공의 포괄적 동의로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대화 앞뒤에서 해당 문장이 나왔는지 전체 대화 흐름을 봐야 합니다. Q.한 사람에게만 보낸 것도 유포로 조사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사건에서는 ‘몇 명에게 보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이 규정하는 반포등의 범위와 실제 제공 방식, 상대방, 전송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방이나 공개 게시판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메신저 송신 기록과 파일 첨부 이력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보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보다 실제 기록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상대방이 나중에 마음을 바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핵심은 각 행위 시점에 어떤 동의가 있었는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제작 당시의 동의, 파일을 보관하는 데 대한 의사,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대한 의사가 전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외부로 제공된 뒤 상대방이 삭제를 요구했다면 이후 추가 전송이나 게시가 있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감정적인 연락을 반복하기보다는 기존 대화와 요청 시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Q.제가 직접 올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시 퍼뜨렸다면요? A. 관련 문의 답변 최초 제공과 이후 재전송의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관여했는지, 최초 전송 이후 다른 사람의 행위를 지시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확산 결과를 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귀속시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지만, 최초 제공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는 별도로 남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제작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배열해 제작 동의와 보관·제공 동의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나눠 검토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대화 시퀀스 분석이 특히 중요합니다. 문장 한두 개를 캡처해 제출하기보다 전후 맥락이 보이는 원본 대화가 있어야 ‘무엇을 허락했는지’를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때도 전송 여부를 객관자료와 맞춰 봅니다. 메신저 발신 기록, 게시물 작성 시각, 클라우드 공유 링크가 있다면 실제 행위자가 누구인지 구분하고, 사건 후 삭제된 게시물이 있다면 남아 있는 관련 기록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페이스 스왑 제작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 상대방이 제작물의 성적인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 제작 동의가 확인되는 원본 대화가 있는지 • ‘둘만 보기’, ‘저장 금지’, ‘공유 금지’와 같은 범위 제한이 있었는지 • 최초 파일 전달 시점과 수신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 • 이후 재전송·게시의 주체가 누구인지 • 상대방이 중단이나 삭제를 요청한 시점이 언제인지 피해자로 지목된 상대에게 사건 후 새로운 동의를 받아내려고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당시의 동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페이스 스왑 제작에 동의했다고 해서 이후 이용 방식 전부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작과 반포를 시간대별로 나눠 보는 것이 이 유형 사건의 핵심입니다. #페이스스왑합성#허위영상물반포#딥페이크유포#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대응#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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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매수 경찰조사·검찰송치·재판에서 평가 기준일을 바꾸어 적으면 생기는 문제
- 아청법 성매수 사건에서 같은 평가보고서를 경찰, 검찰, 법원에 낼 때 기준일을 각 단계의 제출일로 바꾸어 적어서는 안 됩니다. 평가 기준일은 면담과 자료가 반영된 시점이고 제출일은 문서를 낸 날입니다. 두 날짜를 구별해야 이후 상담과 교육이 평가에 포함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제출서류의 법률상 위치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같은 보고서를 재판에 다시 내도 되나요?6.오래된 보고서면 새 평가가 필요한가요? 제출서류의 법률상 위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낸 평가자료가 검찰 기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후 제출본과 기준일이 일치하는지 관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평가 면담일, 보고서 기준일, 발급일, 경찰 제출일, 송치일, 재판 제출일을 나열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이후 행동까지 포함한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시점을 적습니다. 항목확인할 사실문서화 방식평가 시점면담일·기준일·발급일보고서가 반영한 기간절차 시점경찰 제출·송치·재판 제출문서 이동 날짜후속 행동상담·교육·주거 변화평가 이후 자료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원보고서, 제출목록, 송치통지, 상담 출석, 교육 수료, 생활환경 변화자료를 단계별로 둡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각 단계 이후 새로 생긴 사실만 갱신하고, 객관적 수치 자체를 최신 값처럼 바꾸지 않습니다. 파일명을 새 날짜로 저장한 뒤 평가일도 달라진 것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재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오래된 수치를 현재 상태의 측정값으로 소개해서도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성매수 사건의 평가 기준일과 제출일을 분리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시간 범위를 표시합니다. 경찰·검찰·법원에 들어간 문서의 기준일과 제출일을 추적합니다. 평가 뒤 새 행동은 상담 출석이나 교육 수료처럼 실제 날짜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추가합니다. 관련 Q&A Q.같은 보고서를 재판에 다시 내도 되나요? 기존 기록 포함 여부와 제출 목적을 살피고, 동일본이라는 사실과 기준일을 표시합니다. Q.오래된 보고서면 새 평가가 필요한가요? 시간 경과, 생활변화, 평가기관 안내와 사건 쟁점을 보고 검토합니다. 제출일만 바꾸는 방식은 대안이 아닙니다. 평가자료는 제출할 때마다 새로 측정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기준일을 고정하고 이후 행동을 별도 자료로 덧붙이면 단계별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아청법성매수#경찰조사#검찰송치#재판준비#평가기준일#NSORA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