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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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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 성적인 딥페이크는 온라인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제작 단계에서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실제 유포 여부와 별개로 어떤 자료를 사용했고, 어떤 방식으로 결과물을 만들었으며, 파일이 언제 생성됐는지가 먼저 확인될 수 있습니다. 1.제작만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2.단순 편집과 허위영상물 범죄는 구분해야 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휴대전화에 남아 있어도 괜찮나요?7.AI가 자동으로 만든 결과물이라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나요? 제작만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을 거쳐 현재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진에 얼굴을 합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편집물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과물이 법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확인 항목수사에서 살펴볼 내용원본 자료얼굴·신체·음성의 출처와 확보 경위합성 과정사용한 앱·프로그램과 생성 시점결과물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됐는지대상자의 의사편집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저장 상태결과물과 프로젝트 파일이 남아 있는지 단순 편집과 허위영상물 범죄는 구분해야 합니다 AI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진 보정, 패러디 이미지, 비성적인 합성물과 성폭력처벌법이 규율하는 허위영상물은 같은 범주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결과물 한 장만 떼어 보는 것보다 원본 사진과 합성 결과, 생성 과정, 파일명과 수정 시각, 사용한 서비스의 이용기록 등을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사용했다면 프롬프트나 생성 이력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될 수도 있고, 직접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작업파일과 결과물 사이의 관계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임의로 지우는 방식은 대응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의 경위를 설명할 자료까지 없어질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딥페이크 제작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음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문제가 된 원본 사진이나 영상의 출처 • 편집 또는 생성에 사용된 프로그램 • 결과물이 만들어진 시점 • 생성한 파일의 개수와 보관 위치 •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 결과물의 구체적인 형태 • 대상자와 합성에 관해 대화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 경찰이 확보했다고 밝힌 자료와 실제 기기 기록이 일치하는지 특히 “장난이었다”거나 “유포하려던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만 먼저 꺼내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조문에서는 제작 단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의도를 추상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어떤 행위를 했고 하지 않았는지를 디지털 기록과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제작 혐의에서 원본 파일, 생성 시점, 작업기록과 실제 결과물을 나눠 살펴보고 첫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제14조의2가 요구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물이 실제 존재하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단순한 이미지 편집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합성을 구별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관련 Q&A Q.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휴대전화에 남아 있어도 괜찮나요?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은 전송행위에 관한 판단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제작 혐의를 곧바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현재 제14조의2 제1항은 일정한 성적 형태의 편집·합성·가공행위 자체를 규율합니다. 실제 결과물이 무엇인지, 대상자 의사에 반한 편집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AI가 자동으로 만든 결과물이라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나요? 프로그램이 자동 생성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입력을 했는지, 결과물을 선택·저장했는지, 다시 수정했는지 등 구체적인 이용 과정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기록과 기기 내부 자료를 사실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유포했는가”보다 앞 단계인 제작행위부터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첫 진술 전에 결과물과 생성 과정을 구분해 놓아야 불필요하게 사실관계를 넓혀 진술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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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재판을 앞두고 N-SORA프로그램 재평가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
- 준강제추행 재판이 임박했다고 해서 N-SORA프로그램을 곧바로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평가 뒤 거주환경, 상담 경과, 위험요인처럼 평가의 기초가 된 사정이 실제로 달라졌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같은 답변을 짧은 간격으로 반복하는 것보다 변화를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1.공식 기준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4.관련 Q&A5.상담을 시작했다면 바로 재평가해도 되나요?6.이전 점수보다 높게 나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식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8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재평가 보고서는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는 여러 자료 중 하나이며, 재판의 결론을 정하는 계산표는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최초 평가일과 재판일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기초자료가 그대로라면 새 수치가 필요한 이유가 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담 목표, 약물 사용 여부, 생활감독 구조처럼 평가 전제가 바뀌었다면 그 변경일과 증빙을 먼저 모읍니다. 구분확인할 내용정리 기준최초 평가평가일·기초자료·영역별 결과당시 상태변경 사정상담·주거·감독·생활습관변경일과 증빙재평가 판단새 측정의 필요성과 간격기관 설명 최초 보고서, 평가기관의 재평가 안내, 상담 경과표, 현재 생활계획을 시간순으로 둡니다. 반성문은 평가 뒤 행동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이고, 탄원서는 주변인이 직접 본 변화만 보탭니다. 새 보고서를 받더라도 이전 자료를 없었던 것처럼 처리하지 않습니다. 재판 날짜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평가를 반복하거나 낮은 점수만 기대해 기관을 바꾸는 방식은 자료의 생성 경위를 흐릴 수 있습니다. 재평가 사유와 달라진 입력자료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재판 전 N-SORA프로그램의 최초 결과와 달라진 생활자료를 대조해 재범위험성평가의 재실시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준강제추행·NSORA프로그램 자료에서 평가가 이뤄진 날과 후속 행동이 시작된 날을 먼저 갈라 봅니다. 준강제추행·NSORA프로그램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별 객관적 수치를 중심에 두고,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 자료는 재범위험성평가 뒤의 변화를 확인하는 범위에서 연결합니다. 관련 Q&A Q.상담을 시작했다면 바로 재평가해도 되나요? 상담 시작만으로 변화가 측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여 기간과 행동 변화가 자료로 남았는지 확인한 뒤 재평가 시점을 정합니다. Q.이전 점수보다 높게 나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평가를 받은 경위와 기존 제출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를 선택적으로 숨기는 방식보다 차이의 원인을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평가는 재판 직전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변화된 사정을 다시 측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의미가 생깁니다. 처음 수치와 이후 행동을 함께 놓아야 재범위험성평가의 흐름이 보입니다. #준강제추행#NSORA프로그램#재평가#재범위험성평가#재판준비#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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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은 어떤 자료를 확인하는 데 쓰이나요?
- 준강간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은 “삭제된 메시지를 찾아내는 기술” 정도로만 이해하면 범위가 지나치게 좁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대화, 통화 흔적, 사진·영상의 생성 시각, 위치와 연결될 수 있는 기록 등 디지털 자료의 존재와 처리 과정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1.디지털 증거는 보존부터 중요합니다2.포렌식이 모든 내용을 되살리는 것은 아닙니다3.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도 임의로 손대지 않습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경찰 연락을 받으면 휴대전화를 새것으로 바꿔도 되나요? 디지털 증거는 보존부터 중요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수사준칙 제41조는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범죄사실과 관련된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현장에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전부 복제 또는 원본 봉인·반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휴대전화 자료가 수사에서 단순한 화면 캡처보다 원본성과 처리 과정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자료준강간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메신저만남·이동·사건 전후 대화통화기록연락 시점과 빈도사진·영상생성·촬영 시각과 당시 상황지도·호출 앱이동 시점과 경로결제 앱장소 및 승인 시각삭제 흔적자료의 존재 여부와 처리 경위 포렌식이 모든 내용을 되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된 자료가 있다고 해서 항상 복구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도 기기 상태와 서비스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삭제했지만 포렌식으로 무조건 나온다” 또는 “삭제하면 확인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분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도 임의로 손대지 않습니다 대화 중 일부가 오해를 낳을 것 같다는 이유로 메시지를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 중 증거의 상태를 바꾸려 했다는 별도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료 자체보다 앞뒤 맥락이 중요한 경우도 많으므로 전체 시퀀스를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어떤 기기와 계정을 사건 당시 사용했는지, 기기 교체가 있었는지, 메시지 자동삭제 기능이 설정돼 있었는지처럼 현재 상태를 먼저 기록합니다. 그 뒤 사건 관련 자료가 어느 서비스에 존재하는지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한 범위를 사건 쟁점에 맞춰 정하고, 디지털 자료와 피해자·피의자 진술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포렌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구성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먼저 정해야 불필요한 자료 해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경찰 연락을 받으면 휴대전화를 새것으로 바꿔도 되나요? 사건 관련 자료가 들어 있는 기기는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기록을 없애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기 교체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기존 기기와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간#디지털포렌식#휴대전화포렌식#성범죄증거#형사전문변호사#준강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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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차례 접촉이 문제 된 강제추행의 범죄 수 판단
- 한 사건에서 신체접촉이 여러 번 있었다면 모두 하나의 강제추행으로 처리되는지, 접촉마다 별도의 범죄가 문제 되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행동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접촉이 별개의 추행행위인지, 시간과 장소·행위의 연속성이 어떠했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문제 된 행위를 한 덩어리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2.접촉별로 작은 사건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3.첫 번째 행동4.두 번째 행동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7.관련 Q&A8.같은 장소에서 몇 분 사이에 일어난 접촉은 모두 하나의 강제추행인가요? 문제 된 행위를 한 덩어리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프로젝트 판례 자료에는 강제추행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범죄가 성립하며, 문제가 되는 각 행위별로 폭행 또는 협박,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내용에 “여러 차례 만졌다”라고만 적혀 있다면 각각의 시점과 행동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접촉은 인정하지만 두 번째 접촉은 기억이 다르거나, 일부 접촉은 CCTV로 확인되지만 나머지는 진술만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접촉별로 작은 사건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 • 시각 • 접촉 부위 • 양측의 위치 • 접촉 방법 • 관련 대화 • CCTV 존재 여부 두 번째 행동 • 첫 행동과의 시간 간격 • 장소가 달라졌는지 • 새로운 의사표현이 있었는지 • 접촉 방식이 같았는지 • 목격자가 달라졌는지 이렇게 나누면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고소 내용에만 등장하는 부분도 구별하기 쉬워집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수사기관이 여러 행위를 하나의 흐름으로 질문하더라도 답변까지 한 덩어리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접촉했다”는 표현보다 첫 행동과 다음 행동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CCTV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한 구간의 영상에 접촉이 확인된다고 해서 다른 시점까지 자동으로 확인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각 행동에 대응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여러 행동이 문제 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을 시점별로 분리한 뒤 각 행위에 대응하는 진술과 객관자료를 따로 연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행위는 인정하고 다른 행위는 다툴 필요가 있는지, 반복된 하나의 설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각 행위별로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지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을 다른 장면으로 대신 설명하지 않는 것도 원칙입니다. 특정 시점의 CCTV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시점의 영상에서 유리한 장면만 가져와 전체 사건을 설명하면 오히려 논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같은 장소에서 몇 분 사이에 일어난 접촉은 모두 하나의 강제추행인가요? 시간과 장소가 가깝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접촉이 별개의 추행행위로 평가되는지, 행동 사이의 연속성과 의사의 단일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행동을 하나씩 나누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 행동이 문제 된 사건일수록 “그날 있었던 일”이라는 하나의 이야기로 기억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접촉별로 인정 여부와 자료를 나누어야 조사에서도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사건#반복강제추행#성범죄혐의#피의자진술#경찰수사대응#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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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의 딥페이크 필터링 의무,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 일정한 온라인 사업자는 불법촬영물과 성적 딥페이크 등의 유통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플랫폼의 필터링 제도와 개별 이용자의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파일이 필터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확정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1.업로드하자마자 차단됐다면 성범죄가 확정된 건가요?2.필터에 걸리지 않고 올라간 딥페이크라면 적법한 파일인가요?3.플랫폼에서 계정을 정지한 자료도 경찰이 볼 수 있나요?4.업로드 기록이 제 계정에 있지만 다른 사람이 올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도 같은 조 제1항에서 불법촬영물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Q.업로드하자마자 차단됐다면 성범죄가 확정된 건가요? 플랫폼의 기술적 차단과 형사사법기관의 범죄 판단은 구별됩니다. 자동 식별 시스템에서 차단됐다는 사실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형사책임은 실제 파일과 행위, 인식 등을 확인한 뒤 판단됩니다. 수사를 받게 됐다면 차단 안내 화면만 보고 혐의를 전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업로드한 파일의 원본과 생성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필터에 걸리지 않고 올라간 딥페이크라면 적법한 파일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술적 조치가 모든 위법 콘텐츠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터링되지 않았다는 사정과 성폭력처벌법 적용 여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플랫폼에서 계정을 정지한 자료도 경찰이 볼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보관·제공되는지는 플랫폼과 수사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이 정지됐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기록이 모두 없어졌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Q.업로드 기록이 제 계정에 있지만 다른 사람이 올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가 실제로 계정과 기기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용 PC 사용내역, 계정 접근 대화, 로그인 시각 등이 있다면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플랫폼 사건에서는 계정 소유, 로그인, 파일 선택, 업로드를 각각 구분합니다. 한 사람이 계정을 만들고 다른 사람이 파일을 올린 사건이라면 각 단계의 실제 행위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계정을 탈퇴하거나 관련 기록을 삭제하면 오히려 자신이 하지 않은 부분을 설명할 자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플랫폼 차단이 포함된 딥페이크 사건에서 필터링 결과와 실제 업로드 기록을 분리해 피의자의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확인되는지 살펴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플랫폼의 자동 조치가 아니라 형사법상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계정만 연결돼 있고 실제 업로드를 했다는 자료가 부족하다면 해당 부분의 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플랫폼의 콘텐츠 차단과 형사처벌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기술 시스템의 결과보다 실제 이용기록과 파일 내용이 수사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딥페이크필터링#플랫폼규제#허위영상물#전기통신사업법#디지털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