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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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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면 안 되는 이유
- 준강간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겠다”고 시도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당사자는 사실관계를 설명하려는 의도일 수 있지만, 반복적인 연락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수사기관이 사건 이후 행동을 함께 살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1.사건 이후 행동도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2.“사과하고 싶다”는 연락도 상황을 봐야 합니다3.억울한 경우에도 직접 확인하지 않습니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6.관련 Q&A7.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면 답장도 하면 안 되나요? 사건 이후 행동도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에 2차 피해 야기를 두고 있습니다. 강요죄 등 별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설명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모든 연락을 곧바로 2차 피해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중 연락의 내용과 방법이 또 다른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행동이유반복 전화·문자압박으로 인식될 수 있음진술 변경 요구회유 문제로 번질 수 있음지인을 통한 설득간접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합의금부터 제시사실관계 확인 전 대응이 왜곡될 수 있음SNS 공개 해명피해자 신원·사생활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 “사과하고 싶다”는 연락도 상황을 봐야 합니다 사과가 필요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는 방법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면 사과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미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합의나 피해 회복 관련 의사 전달은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억울한 경우에도 직접 확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물어보면 당시 동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된 뒤 진술 내용을 맞추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 통화기록, 사진, 결제내역과 CCTV 가능 장소를 먼저 정리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고소 전후에 이미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연락 횟수, 상대방의 반응, 대화를 중단한 시점도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경우에도 감정적인 대화를 이어가기보다 수사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수사 중 직접 접촉으로 추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연락 이력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대응과 피해 회복 절차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면 답장도 하면 안 되나요? 무조건 답장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의 핵심 사실이나 합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면 대화 내용이 다시 증거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답변 전에 사건 상황을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강간#피해자연락#성범죄합의#2차피해#성범죄전문변호사#준강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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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매수 혐의를 인정한 뒤 반성문에 재발 방지 행동을 날짜별로 쓰는 법
- 아청법 성매수 혐의를 인정한다면 반성문에는 추상적인 다짐보다 사건 뒤 시작한 재발 방지 행동을 날짜별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을 예약한 날과 실제 참석한 날, 교육을 신청한 날과 수료한 날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아직 하지 않은 계획은 이행한 행동처럼 쓰지 않습니다.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3.확인 목록4.자료와 법적 기준5.관련 Q&A6.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하면 날짜를 매번 바꿔야 하나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성매수 반성문에 적힌 계획과 실제 이행일을 구분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맞춰 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아청법성매수·반성문 사건에서 계획과 완료된 행동을 한 문장에 섞지 않습니다. 아청법성매수·반성문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결과와 상담·교육·피해 회복 자료를 작성자와 기준일에 따라 나눈 뒤 보조관계를 검토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건 인지일, 조사 통지일, 상담 접수일, 첫 회기, 교육 수료일, 생활규칙 시작일을 구분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확인된 취약점과 행동계획이 실제로 연결되는지도 살핍니다. 확인 목록 • 행동을 시작한 날짜와 증빙을 맞춥니다. • 신청·참석·수료 상태를 따로 표시합니다. • 평가된 취약영역과 실행계획을 연결합니다. • 작성자가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탄원서에서 뺍니다. • 앞으로 할 일은 계획으로 분리합니다. 예약 문자, 출석확인, 교육 과제, 생활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붙입니다. 탄원서는 작성자가 직접 본 변화만 설명하고, 반성문 문구를 반복하지 않게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반성의 정도를 재는 문서가 아니라 객관적 수치와 자료로 위험요인을 보는 자료입니다.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원하는 답을 추측해 과장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넓혀 적을 필요는 없으며, 법적 입장과 양형자료의 표현이 어긋나지 않게 검토합니다. 자료와 법적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8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 진술거부권 등 권리 고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반성문은 조사 진술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혐의 인정 범위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 Q&A Q.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하면 날짜를 매번 바꿔야 하나요? 새 행동이 생겼다면 그 경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새로 한 일처럼 날짜만 바꾸어 반복하지 않습니다. 반성문은 문장의 강도보다 행동이 언제 시작됐고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보여 줄 때 구체적입니다. 평가 결과와 날짜가 있는 실행자료가 맞물려야 재발 방지 계획의 실제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성매수#반성문#재발방지계획#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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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관리 기준
- 강제추행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더라도 모든 사람의 등록기간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원인이 된 성범죄에서 선고받은 형의 종류와 기간을 기준으로 등록정보의 관리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등록기간을 확인하려면 죄명뿐 아니라 확정된 선고형을 함께 봐야 합니다. 1.성폭력처벌법 제45조가 등록기간을 구분합니다2.벌금형의 액수와 등록기간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벌금형이면 신상정보가 잠깐만 등록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5조가 등록기간을 구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기본신상정보의 최초등록일부터 선고형에 따라 등록정보를 일정 기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이 같은 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원인이 된 성범죄의 선고형법률상 관리기간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30년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20년3년 이하 징역·금고15년벌금형10년 강제추행죄 자체의 형법 제298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표의 기간은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아니라 실제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에서 선고받은 형을 기준으로 하는 법정 관리기간입니다. 둘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벌금형의 액수와 등록기간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벌금 액수가 다르다고 등록기간도 그 비율만큼 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징역형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등록기간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구간의 선고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등록기간과 신상공개·고지 기간을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등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와 일반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는 별도의 법적 판단을 거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등록기간을 문의할 때에는 판결문에서 다음 내용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 확정된 죄명 • 선고된 형 • 징역형의 기간 • 집행유예 여부 •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안내 • 법원이 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 수사 중이라면 아직 선고형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등록기간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법정형이 아닌 실제 선고형과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공개·고지 문제와 별도로 설명합니다. 현재 경찰조사 단계라면 객관자료와 진술을 먼저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피고, 사건 결과가 구체화됐을 때 등록기간 등의 후속 효과를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 먼 미래의 등록기간만을 기준으로 진술 방향을 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가 잠깐만 등록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벌금형의 경우에도 별도의 등록정보 관리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실제 확정판결과 적용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벌금 액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죄명 하나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정된 선고형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등록·제출·공개 제도를 각각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강제추행등록기간#신상정보등록#성폭력처벌법45조#성범죄처벌#강제추행판결#신상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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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에서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기준
- 미성년자가 관련된 추행 사건은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신체접촉이라도 적용되는 법률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정 연령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폭행·협박 여부와 별개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일반적인 성인 대상 강제추행 사건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1.만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2.미성년자라는 표현만으로 사건을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두 형법 제305조가 적용되나요? 만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제297조·제298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먼저 확인할 항목이유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적용 법률 검토의 출발점행위자의 당시 연령제305조 제2항 적용 여부 확인접촉의 구체적 모습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폭행·협박 유무별도 강제추행 성립 검토연령을 알게 된 경위사건의 다른 법적 쟁점 검토 미성년자라는 표현만으로 사건을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18세인 경우와 12세인 경우는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다릅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 “미성년자 사건”이라는 말만 듣고 일반 성인 대상 강제추행 사건과 동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연령을 추측하거나 외모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당시 실제 나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대화 내용에 연령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은 선정적으로 상황을 재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양측의 당시 연령 • 서로 알게 된 경위 • 사건 전 대화 • 문제 된 신체접촉의 형태 • 접촉 직후의 행동 • 대화·통화·이동 기록 • 고소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본인 기억의 차이 상대방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연락 자체가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강제추행 사건에서 상대방과 행위자의 정확한 연령부터 확인하고 적용 법률과 다투어야 할 사실을 분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 확인한 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봅니다. 연령에 따라 법적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성인 사건에서 사용하던 판단기준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디지털 대화가 남아 있다면 연령에 관한 인식, 관계 형성 과정과 사건 전후 흐름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두 형법 제305조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는 상대방과 행위자의 구체적인 연령구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넓은 표현만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사건 당시의 정확한 만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나이가 어렸다’는 문장 하나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적용조항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생년월일과 행위 당시 연령을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가장 앞에 와야 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형법제305조#강제추행#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대응#아동청소년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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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쓰면 불리해질까
- 강제추행 피의자라고 해서 수사기관의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전부 또는 일부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어느 질문에 답하고 어느 부분에서 진술권 행사를 검토할지는 혐의 내용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1.조사 전에 권리를 고지받아야 합니다2.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과 무조건 침묵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사실 질문5.자료 질문6.평가 질문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8.관련 Q&A9.일부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가요? 조사 전에 권리를 고지받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한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황검토할 점기억이 명확한 질문객관자료와 맞는 범위에서 설명기억이 불명확한 질문추측해 답하지 않기처음 듣는 사실즉석에서 가정하지 않기법률평가를 요구하는 질문사실과 평가를 구분하기자료 확인이 필요한 질문확인 전 단정 여부 신중히 판단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과 무조건 침묵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전면 진술거부가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CCTV와 메시지가 이미 확보돼 있고 사실관계 설명이 필요한 사건도 있으며, 반대로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새로운 내용에 즉석에서 답변하기보다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술거부권의 존재를 알고도 불안감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관계에 맞는 답변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 전에 질문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질문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처럼 직접 경험한 내용을 묻습니다. 자료 질문 카카오톡이나 CCTV에 나타난 행동에 대해 설명을 요구합니다. 평가 질문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는지 등 고의와 인식에 관련됩니다. 각 질문마다 실제 기억과 자료의 범위가 다르므로 같은 방식으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조사 전 진술할 사실과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피의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즉석에서 채우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객관자료와 양측 진술을 검토해 혐의 성립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변호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질문과 사실대로 설명할 질문을 사건자료에 맞게 검토합니다. 관련 Q&A Q.일부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가요? 형사소송법은 일체의 진술뿐 아니라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권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조사에서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지는 해당 질문과 사건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권리가 아닙니다. 답하지 않을 권리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은 구별해야 하며, 강제추행 조사에서는 자신의 기억 범위를 정확히 표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진술거부권#강제추행조사#형사소송법244조의3#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피의자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