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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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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에서 폭행·협박이 약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게 잡지 않았다”, “위협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대응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2.기습추행은 폭행과 추행이 하나의 동작일 수 있습니다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4.관련 Q&A5.손으로 잠깐 건드린 정도라면 폭행이 아니지 않나요?6.상대방이 당시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나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프로젝트 PDF에 수록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폭행·협박이 먼저 이루어진 형태의 강제추행에서도 종전처럼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폭행은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로 보는 법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에는 이 쟁점을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분핵심 판단조사에서 확인할 내용폭행이 먼저 있었던 경우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인지잡은 부위, 힘의 방향, 지속시간협박이 문제 된 경우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인지실제 발언, 말투, 전후 상황기습접촉접촉 자체가 추행과 유형력을 겸하는지접근 방식, 갑작스러움, 직후 행동우발적 접촉 주장추행의 고의와 객관적 맥락당시 목적, 주변 상황, 반복 여부 이 기준 때문에 단순히 힘의 세기만 강조하는 방어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는 왜 그 신체접촉이 발생했는지와 그 행위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함께 묻게 됩니다. 기습추행은 폭행과 추행이 하나의 동작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에는 먼저 폭행으로 상대방을 제압한 뒤 별도의 추행을 하는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것처럼 하나의 행동 자체가 유형력 행사이면서 동시에 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별도로 때리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구성요건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모든 갑작스러운 접촉이 강제추행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행동의 목적, 신체 부위, 접촉 방식, 접촉이 생긴 경위, 당사자 관계와 당시 주변 상황을 종합해야 합니다. 특히 접촉이 우연한 충돌인지, 다른 목적의 행동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상대방을 향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사 전에는 접촉을 ‘했다·안 했다’로만 정리하지 말고 다음 순서로 재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접촉이 시작되기 직전 당사자의 위치와 행동을 정리합니다. 2.어느 신체 부위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확인합니다. 3.상대방이 즉시 보인 반응과 피의자의 후속 행동을 구분합니다. 4.전체 장면을 확인할 CCTV나 제3자 진술이 있는지 봅니다. 5.이후 대화에서 당시 행동을 직접 언급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영상이 있다면 한 장면을 캡처해서 보는 것보다 몇 초 전과 몇 초 뒤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접촉의 경위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순간 영상만으로는 우발성과 고의성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폭행의 강약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접촉 전후 동작과 당사자 위치, 피해자 진술 및 객관자료를 대조해 강제추행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중 어떤 부분에 증거가 있고 어떤 부분이 추정에 머물러 있는지도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과 맞춰 보고,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당시 주변인의 직접 목격 범위와 사건 직후의 말까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재판을 전제로 대응하기보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로 종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손으로 잠깐 건드린 정도라면 폭행이 아니지 않나요? 접촉 시간이 짧고 힘이 약하다는 사정은 판단자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폭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자체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접촉의 강도뿐 아니라 신체 부위와 방법, 의도, 주변 정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Q.상대방이 당시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나요? 사건 직후 반응은 검토 대상이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동의 여부나 범죄 성립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보이는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시 반응과 이후 대화, 주변인에게 한 말, 객관자료를 함께 놓고 평가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에서 폭행의 기준을 과거의 강간죄와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면 사건 분석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리에 맞춰 유형력의 성격과 추행의 의미를 별도로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성립요건#기습추행#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대응#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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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유죄판결 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도 함께 선고될 수 있나요?
- 준강간 사건은 징역형의 법정형만 확인해서는 전체적인 법적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준강간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판결의 내용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이수명령 등 부수적인 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명령의 내용은 판결 형태와 법률상 예외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성폭력처벌법 제16조의 구조2.형사처벌과 부수적인 법적 효과3.혐의 단계에서는 성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4.관련 Q&A5.집행유예를 받으면 수강명령도 없는 것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6조의 구조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준강간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을 성폭력범죄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몇 년인가”만으로 사건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부수적인 법적 효과 구분검토 내용확인 시점주된 형준강간의 징역형판결수강·이수치료·재범예방 프로그램판결신상정보등록대상 여부와 기간유죄 확정 전후취업제한 등적용 법률과 대상기관별도 확인 혐의 단계에서는 성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부수처분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합의를 서두르거나 객관자료 검토 없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인정되는 사건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당시 객관자료가 진술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혐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사건이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사건에서 법정형만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혐의 성립 여부와 유죄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법적 효과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합의가 곧 준강간 혐의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실체 판단과 양형을 구별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집행유예를 받으면 수강명령도 없는 것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가 유죄판결에 수강·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구조를 두고 있으므로 실제 판결 내용과 예외 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형량 외의 법적 효과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걱정하기 전에 구성요건과 증거부터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준강간#성폭력치료프로그램#수강명령#성범죄처벌#성범죄피의자#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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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피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 피해자가 촬영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일반적인 성인 피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럼 범행일부터 곧바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 자료는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리합니다. 따라서 촬영일뿐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과 성년 도달일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1.미성년 피해 사건의 시효는 촬영한 날부터 시작하지 않나요?2.피해자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충분한가요?3.촬영은 미성년 때, 유포는 성년 이후에 이루어졌다면요?4.오래된 사건에서는 디지털 자료와 연령 자료를 함께 맞춥니다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6.오래된 미성년 피해 사건이면 시효 주장을 할 수 없는 건가요? Q.미성년 피해 사건의 시효는 촬영한 날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제공 자료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정리에 따르면 미성년자 피해 성폭력범죄에는 별도의 기산점 특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구조이므로 성인 피해 사건의 일반적인 범행일 기준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현행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미성년 피해 특례가 적용된다면 그 7년을 어디에서부터 계산할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확인 항목성인 피해 사건미성년 피해 사건기본 촬영죄제14조 제1항제14조 제1항기본 공소시효7년7년을 기본으로 검토원칙적 기산점범죄행위 종료성년 도달일 특례 확인핵심 자료촬영일촬영일·피해자 연령·성년 도달일 Q.피해자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충분한가요?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면 대략적인 연령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미성년자인지 여부와 성년 도달일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측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생년월일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록이나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연령이 어떻게 특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접촉은 공소시효 판단과 별개로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Q.촬영은 미성년 때, 유포는 성년 이후에 이루어졌다면요? 촬영과 유포는 서로 다른 행위일 수 있으므로 동일한 날짜 하나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각 범죄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 자료는 기본 촬영·반포등을 7년 구간으로,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등을 10년 구간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촬영 대상자의 연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후 실제로 어떤 행위가 추가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디지털 자료와 연령 자료를 함께 맞춥니다 미성년 피해 사건에서 공소시효를 따질 때 촬영일이 불명확하면 계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원본파일, 메타데이터, 클라우드 백업, 당시 메시지와 이동기록으로 촬영 시점을 좁히고 수사기록에 기재된 피해자 연령 자료와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파일이 여러 개라면 촬영 시기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이던 시기의 촬영과 성년이 된 이후 촬영이 함께 존재한다면 파일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 피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일과 피해자 연령 자료를 분리해 확인하고, 성년 도달일 기산 특례가 실제 공소시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수사 초기에 정리합니다. 공소시효 특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대상과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등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효 문제와 혐의 성립 문제를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Q.오래된 미성년 피해 사건이면 시효 주장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공 자료가 제시한 제21조 제1항 특례의 적용 여부와 실제 성년 도달일을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촬영 외 영리 목적 반포나 다른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지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기본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촬영한 지 몇 년 지났는가”보다 먼저 “시효가 어느 날부터 진행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연령, 행위일, 적용 조항을 순서대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성년피해성범죄#공소시효특례#성폭력처벌법21조#불법촬영수사#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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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제작·유포가 문제 된 딥페이크 성범죄, 상습성은 무엇을 보나요?
- 딥페이크 성범죄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면 개별 제작·유포 혐의뿐 아니라 상습범 가중 규정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기간과 횟수, 반복 방식, 동종 행위의 계속성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여러 파일이 한 번에 생성됐는지 장기간 반복됐는지 역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현행법에는 상습범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2.파일 개수만 세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3.계정이 여러 개라면 실제 사용자를 확인해야 합니다4.반복 범행 사건은 첫 진술의 범위를 더 세밀하게 정해야 합니다5.관련 Q&A6.같은 사진으로 여러 장을 생성하면 모두 별개의 범행으로 보나요? 현행법에는 상습범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반포등,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파일을 만들고 한 번 전송한 사건과 일정 기간 동안 대상을 바꾸거나 계정을 바꾸며 반복적으로 제작·유포한 사건은 수사에서 보는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일 개수만 세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작업 과정에서 여러 버전의 파일이 자동 생성됐다면 파일 수와 실제 제작행위 횟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물은 적더라도 일정 기간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바꾸며 반복한 정황이 있다면 반복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 최초 생성일과 마지막 생성일 • 대상자가 몇 명인지 • 생성 세션이 몇 차례 있었는지 • 사용한 계정과 기기 수 • 유포 또는 판매가 이루어진 횟수 • 같은 파일의 복제본인지 서로 다른 결과물인지 • 이전 삭제 후 다시 제작한 기록이 있는지 계정이 여러 개라면 실제 사용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SNS나 메신저 계정이 여러 개 등장하는 사건에서는 계정 숫자가 곧바로 사람의 범행 횟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한 계정인지, 자동 로그인된 기기가 있었는지, 실제 게시시각에 어느 기기에서 접속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 계정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같은 패턴으로 파일을 게시한 기록이 있다면 행위의 반복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IP 접속기록, 로그인 알림, 이메일 인증내역, 기기정보 등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반복 범행 사건은 첫 진술의 범위를 더 세밀하게 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건을 한꺼번에 제시하는 경우 기억만으로 “전부 내가 했다”거나 “전부 모른다”고 답하면 이후 개별 파일 분석 결과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일별로 자신이 제작한 것, 전달받은 것, 본 적 없는 것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범행 횟수나 기간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단순한 부인보다 계정과 기기별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복된 딥페이크 사건에서 파일 개수만 기준으로 삼지 않고 생성일, 계정 접속기록, 대상자와 전송 흐름을 나누어 상습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같은 사진으로 여러 장을 생성하면 모두 별개의 범행으로 보나요? 실제 죄수와 범행 횟수는 구체적인 제작 과정과 행위 단위에 따라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생성 버튼을 한 번 눌러 여러 결과물이 나온 경우와 서로 다른 시점에 반복 작업한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작업 로그와 파일 생성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몇 개가 발견됐는가”보다 어떤 행위가 몇 차례 있었는가를 정확히 재구성해야 합니다. 상습 가중 가능성까지 연결되는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파일별 사실관계를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상습범#허위영상물제작#딥페이크유포#성폭력처벌법#디지털증거#성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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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장치 부착은 준강간 사건이라고 자동으로 명령되는 것인가요?
- 준강간이라는 범죄명만으로 전자장치 부착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은 준강간을 ‘성폭력범죄’ 범주에 포함하지만, 실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별도의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준강간 혐의를 받으면 곧바로 전자장치를 부착한다’는 식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1.법에서는 준강간을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합니다2.수사 초기에는 부착 여부보다 준강간 자체를 먼저 봅니다3.부수처분에 대한 불안 때문에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마십시오4.관련 Q&A5.전자장치 부착법에 준강간이 적혀 있으면 유죄 시 반드시 부착되나요? 법에서는 준강간을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합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성폭력범죄’를 정의하면서 형법 제297조 강간, 제298조 강제추행과 함께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우선 법에서 사용하는 범죄의 범위를 정하는 정의조항입니다.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는 사실과 실제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진다는 결론은 구별해야 합니다. 단계확인 사항의미범죄 분류준강간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법 적용 대상 범위사건 판단유죄 여부구성요건 입증별도 절차부착명령 법정 요건개별 사건 검토판결 결과실제 명령 유무법원의 판단 확인 수사 초기에는 부착 여부보다 준강간 자체를 먼저 봅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먼 장래의 부수처분을 예상해 혐의를 성급히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특히 술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기억을 저장하지 못했던 것인지, 의식을 잃었거나 정상적인 판단·대응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대화기록, CCTV, 택시 호출, 카드 결제, 전화통화와 주변인 진술을 시간 순서로 비교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장면만 고르지 않고 전체 동선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부수처분에 대한 불안 때문에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마십시오 사건 결과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고소 취하나 합의를 부탁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필요하다면 적법한 방식으로 검토하되, 준강간의 성립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혐의 단계에서 전자장치 등 장래의 결과를 먼저 단정하지 않고 경찰조사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객관자료부터 점검합니다. 관련 Q&A Q.전자장치 부착법에 준강간이 적혀 있으면 유죄 시 반드시 부착되나요? 아닙니다. 제2조는 법에서 사용하는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이며 실제 부착명령은 해당 법률의 다른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와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동일한 단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 초기에는 구성요건과 증거부터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준강간#전자장치부착#성범죄처벌#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준비#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