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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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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카촬, 의혹은 남았지만 기소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범행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소할 수 있나요?2.Q.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어떤 점을 검토하나요?3.Q. 검찰은 왜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구분하나요?4.Q. 이번 사건은 어떤 이유로 불기소됐나요?5.의심과 입증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형사사건에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동종 전력으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디지털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Q. 범행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소할 수 있나요? 형사절차에서 기소 여부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관계됩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입증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 여성이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당했다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있었으므로 수사기관이 촬영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배경이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실제 촬영 행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Q.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어떤 점을 검토하나요?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증거가 실제 촬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이 없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뒷받침할 촬영물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수사기관이 고려해야 할 사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포렌식 결과는 문제 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의 삭제 여부나 별도의 복원 결과 등은 확인된 사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Q. 검찰은 왜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구분하나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1항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 결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불기소라는 결과라도 그 이유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기소를 유예하는 경우와,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불기소 처분을 검토할 때 수사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하고, 처분 사유가 갖는 의미를 살핍니다. Q. 이번 사건은 어떤 이유로 불기소됐나요? 검찰은 피해 여성의 구체적인 진술과 의뢰인의 동종 전력에 비추어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디지털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는 등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내린 처분은 불기소였고, 구체적인 이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한 뒤 처벌을 가볍게 해 준 결과가 아닙니다. 확보된 증거만으로 촬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심과 입증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피의자에게 불리한 전력이나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근거한 검토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의 의미는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으면 언제나 혐의없음으로 끝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남아 있어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검찰이 불기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촬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불기소#검찰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디지털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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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승강장 촬영 정황과 범죄 성립의 차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촬영 사건2.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을 구별하는 기준3.범죄 성립에 관한 검토가 먼저였던 이유4.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5.관련 Q&A6.Q. 공공장소에서 촬영했다면 불법촬영이 아닌가요?7.Q.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촬영행위가 적법했다고 확정되는 건가요? 지하철 승강장에서 화면에 촬영 장면이 표시되지 않는 앱을 이용한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202개의 촬영물이 문제 됐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촬영행위에 관한 의심과 법률상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 사이에는 구체적인 증거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촬영 사건 촬영 장소는 지하철 승강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에 설치된 'Quick Video Recorder'를 이용해 의자에 앉아 있던 바지 차림의 여성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죄일람표에는 총 202개의 촬영물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화면이 보이지 않는 촬영 방식과 촬영물의 수량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촬영 경위에 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촬영 방식이 일반적인 휴대전화 카메라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을 구별하는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려면 법에서 정한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가 노출됐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촬영된 장면의 구도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전신 촬영과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촬영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여성 신체 전체가 촬영됐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 나타난 모습과 함께 촬영 경위 등을 검토하는 것이 법률적 판단에 필요한 접근입니다. 범죄 성립에 관한 검토가 먼저였던 이유 형사사건에서는 먼저 문제 된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구성요건이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해 놓은 조건을 의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나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촬영된 신체의 모습과 영상에 나타난 구도 등을 토대로 법률상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살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적으로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성립 자체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재범 위험성이나 선처에 관한 자료보다 촬영행위가 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야 할 법률적 쟁점과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촬영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결과는 촬영행위에 관한 모든 의심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정한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검찰의 처분은 범죄 혐의의 입증이 충분한지를 기준으로 내려졌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이 202개였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촬영물의 수가 상당하더라도 법률상 성립 요건과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Q&A Q. 공공장소에서 촬영했다면 불법촬영이 아닌가요? 공공장소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영상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촬영행위가 적법했다고 확정되는 건가요? 증거불충분 처분은 해당 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개별 촬영행위가 언제나 적법하다는 일반적인 판단과는 다릅니다. 촬영 정황이 불리하게 보이는 사안일수록 의심을 불러일으킨 사정과 실제 범죄 성립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 역시 그 구별이 필요한 촬영 사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지하철촬영혐의#불법촬영사건#성범죄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사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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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재판 없이 종결된 지하철 추행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반드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나요?2.재판에 넘길지 판단해야 했던 구체적인 행위3.Q.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건에서는 어떤 사정이 검토될 수 있나요?4.Q.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재판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5.Q. 재판 없이 종결되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나요? 지하철 열차 안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검찰 단계에서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동종 전력 부재 등의 사정이 존재했고,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Q.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반드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 결과와 관련 사정을 검토한 뒤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수사를 거친 사건을 형사재판에 넘길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마지막에는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에 넘길지 판단해야 했던 구체적인 행위 피해자는 23세의 여성이었으며 의뢰인과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열차 내부에서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한쪽 손으로 엉덩이를 한 차례 쓸어 만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한 번의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건이지만, 접촉 부위와 행위 방식으로 볼 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래 친분이 없었다는 사실도 사건 경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Q.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건에서는 어떤 사정이 검토될 수 있나요? 범행 자체에 대한 판단과 함께 피해 회복 여부, 과거 전력, 연령 등의 개인적인 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이 없는 고령자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처분 판단 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검토하면서 피해자 합의 및 동종 전력 부재 등의 사정을 기소 여부 판단과 연결해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의 종결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도 확인 가능한 사실과 처분에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재판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합의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처럼 실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도 범행 내용과 과거 전력 등 다른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재판 없이 종결되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나요?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처분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혐의없음인지, 기소유예인지, 다른 불기소 유형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의뢰인에 대한 최종 처분은 불기소,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형사재판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된 것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 전력 부재, 고령 등의 사정이 존재했던 사건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검찰단계#강제추행불기소#강제추행기소유예#지하철추행사건#형사재판#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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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전신 촬영도 처벌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승강장에서 이루어진 촬영과 수사 쟁점2.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면 모두 성범죄일까3.촬영물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 법적 검토4.검찰이 내린 혐의없음 처분5.관련 Q&A6.Q. 바지를 입은 사람의 전신을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7.Q.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무죄판결과 같은 의미인가요? 전신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총 202개의 촬영물이 문제 됐지만,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촬영 방식과 실제 영상에 담긴 내용 사이의 차이가 법적으로 중요했던 사안입니다. 승강장에서 이루어진 촬영과 수사 쟁점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Quick Video Recorder'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앱은 촬영 중 화면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있던 바지 차림의 여성 등이 촬영 대상이었습니다. 문제 된 촬영물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02개였습니다. 촬영 사실과 관련된 영상이 다수 존재했고, 촬영 화면을 표시하지 않는 앱이 이용됐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촬영 목적과 경위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면 모두 성범죄일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사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촬영 대상과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타인의 모습이 영상에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촬영이 동일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촬영물에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복장을 한 여성의 신체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촬영인지, 전체적인 모습을 담은 영상인지에 따라 법적 검토가 달라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촬영물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 법적 검토 촬영 화면을 숨길 수 있는 앱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촬영 의도를 판단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앱의 기능만 확인하고 촬영물의 내용을 살피지 않는다면 범죄 성립 여부를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안에서 촬영 방식과 영상에 나타난 신체 부위 및 구도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수사 초기부터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영상이 법에서 정한 촬영 대상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촬영물과 객관적인 정황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검찰이 내린 혐의없음 처분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202개의 촬영물이 문제 됐고 화면이 보이지 않는 촬영 앱이 사용됐다는 정황도 있었지만, 최종 처분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개별 증거가 처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Q. 바지를 입은 사람의 전신을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옷차림과 촬영 범위 외에도 촬영 각도, 거리, 장소, 특정 신체 부위의 강조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평범한 복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무죄판결과 같은 의미인가요? 둘은 다릅니다. 혐의없음은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고, 무죄는 재판에서 법원이 내리는 판단입니다. 이 사례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촬영행위가 문제 됐을 때는 촬영 사실을 부인하거나 횟수만 설명하기에 앞서 영상의 내용이 법률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야 합니다. 같은 전신 촬영이라도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혐의#증거불충분#혐의없음#성범죄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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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모르는 승객에게 한 행동이 문제 된 사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발생한 추행2.피해자와의 관계도 법적 판단에서 다뤄지는 이유3.합의 사실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이유4.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건의 마무리5.관련 Q&A6.Q. 모르는 사람의 신체를 한 번 만져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7.Q. 피해자와 원래 알고 지냈는지도 처분에 영향을 주나요? 지하철 열차 안에서 전혀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가 아니었던 만큼 신체 접촉의 경위와 내용이 중요했으며, 검찰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발생한 추행 의뢰인은 직업이 없는 고령자로, 피해자는 23세의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였고, 의뢰인이 열차 내부에서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한쪽 손으로 엉덩이를 한 차례 쓸어 만진 행동이 문제가 됐습니다.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나 친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실제 접촉의 성격은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포함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도 법적 판단에서 다뤄지는 이유 형법 제51조 제2호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를 형사사건의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로 규정합니다. 이는 행위자와 피해자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살펴 범행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친분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 차례 이루어진 신체 접촉의 내용이 분명히 문제 됐으므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검토하더라도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평가를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합의 사실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이유 의뢰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두 사람 사이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범행 후 정황을 검토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과 이후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구분하고, 고령 및 동종 전력 부재 등 처분에 관련된 사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 역시 추측이나 주변인의 평가보다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건의 마무리 검찰이 내린 최종 결정은 불기소 처분이며, 구체적인 처분명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결정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다는 사실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추행 행위의 내용과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연령 및 동종 전력 부재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관련 Q&A Q. 모르는 사람의 신체를 한 번 만져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라면 신체 접촉이 한 차례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Q. 피해자와 원래 알고 지냈는지도 처분에 영향을 주나요? 관계는 사건 경위와 행위의 성격을 파악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관계 외에도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됩니다. 지하철과 같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도 타인의 신체에 대한 접촉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그러한 행위가 문제 된 상황에서 어떤 개인적 사정과 피해 회복 내용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사례#지하철강제추행#모르는사람강제추행#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합의#교육이수조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