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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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출미끼로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시공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사건 당시에도 일거리가 없어 소득이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어느 날 생활비는 물론 카드대금과 대출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던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생활자금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를 받고 문자에 기재된 연락처로 대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자신을 대출담당자라 소개한 A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 증권계좌 개설 등의 요구에 순차적으로 응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실제 대출을 실행하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A의 말에 의뢰인은 직접 이동하여 지시에 응하게 되었습니다.A는 의뢰인에게 기존 통장의 재발행을 지시한 뒤,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증권 어플을 통한 이체 및 출금을 요구했습니다.하지만 어플 사용에 익숙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이를 수행하지 못했고, 이후 A는 현금 인출을 지시하면서 지하철역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제3자에게 현금 및 수표를 전달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이후 같은 방식의 ‘거래실적’ 요구가 반복되었고, 의뢰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현금화한 뒤 또다시 제3자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의뢰인은 줄곧 정식 금융기관의 대출 절차라고 믿고 있었으며, 사기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은 통장이 정지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이상함을 느꼈고, A에게 연락하였지만 ‘곧 풀릴 것’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하지만 상황이 이상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야겠다 생각했고, 알아보던 중 법률사무소 니케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단지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당황하였고, 결국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벌칙)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먼저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흐름이 담긴 경위서를 요청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행위의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의뢰인은 단지 생계형 대출을 목적으로 통장과 신분증, 증권계좌 등을 제공하였을 뿐, 자신이 연루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이러한 배경은 의뢰인에게 큰 충격과 억울함으로 다가왔고, 수사기관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한 상태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향후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진술의 방향과 요지를 명확히 설정하고,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체계적인 진술 구성과 표현 방법을 함께 설계하였습니다.진술 준비 과정에서는 단순한 내용 암기가 아닌, 실제 조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술 연습과 상황별 대처 방안까지 포함한 ‘진술 시뮬레이션’을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와 함께 2회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이 조사당일 긴장감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심리적 준비까지 병행하였습니다.또한, 조사당일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 과정 전반을 지원하였고, 진술 이후에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범죄에 가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며, 단지 생계를 위한 대출 시도 과정에서 범죄에 악용된 것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더불어, 의뢰인 또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진심 어린 안타까움과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기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 같은 태도를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 회복 방안을 논의하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이후 재판 절차에서는, 의뢰인이 명의와 계좌를 제공한 행위가 범죄 가담의 고의에 기반한 것이 아닌 ‘착오에 의한 피해자’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 대출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과 의뢰인의 인지능력, A와의 실제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무죄 취지를 적극 주장하였고, 형사처벌의 필요성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와 함께 피해를 입은 구조라는 점을 부각하여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은행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은행의 연락을 받은 이후부터 자료를 모두 보관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의뢰인은 모자나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은행 창구를 여러 차례 방문하였고,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때에도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본인의 정체를 숨기려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대출실적을 쌓기 위해 A의 지시를 따를 때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았고, 주변 지인들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을 하였던 점   ▣ 사건 결과  ✅  무죄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과 명의를 제공했을 뿐, 범죄의 의도나 구조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한 일환이라 생각하고 행동하였기에 억울했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이 같은 의뢰인의 호소를 변론 및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였고, 무죄를 선고해 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벌금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4-14
475
기소유예
[기소유예] 무의식적 행동으로 인한 공연음란 (공연음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대학생입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일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지하철 역 근처 쇼핑센터에 위치한 식료품점에 방문하여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의뢰인은 물건 구매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고, 집까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곳에서 볼일을 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건물 내 화장실을 방문하였습니다.의뢰인은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며 본인의 머리와 옷차림을 정리한 후 소변기에서 용변을 보았습니다.그 순간 최근 계속 생각해왔던 학교 과제 발표와 시험 준비에 대한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왔고, 의뢰인은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며 용변을 보던 자세에서 성기를 움켜쥔 채 움직이지 못하고 몇 분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이때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열려 있던 남자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성기를 노출하고 서 있는 의뢰인을 목격하였습니다.의뢰인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건물 내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신고를 하였고, 이후 CCTV를 통해 의뢰인이 특정되어 결국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성적인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결국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의견서 제출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 수임 직후,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담은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그리고 경위서의 사실 여부와 주요 진술 포인트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또한, 경찰 조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의뢰인이 심리적 위축 없이 진술에 임할 수 있도록, 진술 포인트 구성부터 어휘 선택, 감정 조절 방식까지 세심한 지도가 이루어지는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고,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특히 조사 환경에 대한 낯섦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경찰 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인이 실제 조사실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 후, 수사관 역할을 맡아 실전과 같은 리허설 조사를 두 차례 이상 진행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제 조사 시 예상 질문과 흐름에 대비할 수 있었으며,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경찰 조사 당일에는 담당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면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사건에 대한 법적 입장과 핵심 주장, 참고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과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며 합의점을 조율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은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있을 뿐 성기를 흔드는 등의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화장실에서 신체를 노출한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의뢰인의 행위의 불법성이 일반적인 공연음란 행위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의뢰인은 성적인 목적이 아닌 그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걱정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문을 닫지 않았던 부주의함으로 인해 그런 모습을 목격해버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수시로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4-07
474
[집행유예] 단순 호기심에 의한 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종종 드라이브나 산책을 자주 하는 편이었고, 이번에도 길거리에서 산책을 하던 중 평소보다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주 보였습니다.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이 들어 숨죽이며 몰래 지나가는 사람들을 촬영하였고, 몇 번을 촬영해도 들키지 않는 것을 알고 나중에는 수십 장을 촬영하였습니다.의뢰인은 며칠 동안 사람이 많은 곳에 가기만 하면 계속해서 촬영을 하였고, 나중에는 주변 건물 또는 경치를 찍는 척하며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다 사건 당일 평소와 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촬영을 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의뢰인의 팔을 잡으며 몰카를 찍는 것을 목격했다고 소리쳤습니다.의뢰인은 순간 당황하여 아니라고 말했지만 계속해서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기에 해당 남성을 데리고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이후 갤러리에서 사진을 삭제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해당 남성은 몰카범이라고 더 크게 소리쳤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의뢰인을 제압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이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의뢰인의 휴대폰 속 영상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여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조사 리허설 진행4. 포렌식 선별 조사 참석5. 경찰조사 동행6. 의견서 제출7.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한 후, 사건의 핵심 쟁점과 해결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수시로 삭제를 하였으나 그동안 100장이 넘는 사람들을 촬영하였기에 포렌식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겁이 났습니다.이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우선, 의뢰인이 조사에서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고, 불리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또한, 경찰 조사가 처음인 의뢰인이 낯선 환경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조사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경찰 출신 담당 실장과 변호사가 조사관 역할을 맡아 실제 조사 환경과 유사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예상 질문을 던지며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경찰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조력하였습니다.조사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 측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노출이 있는 사진을 찍은 것도 맞지만 단순 뒷모습 전신을 찍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개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변호인은 포렌식 선별 조사에 참여하여 해당 혐의와 관련이 없는 사진을 선별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수차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3-11
473
[집행유예] 미성년자처럼 보이기는 하였지만...(아청성매수등)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일 휴가를 맞아 평일 낮에 차를 끌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휴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그러다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날 사람을 찾다가 본인을 20대 여성으로 소개하는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채팅을 보냈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차에 태워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처음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왜소한 모습을 보고 미성년자가 아닌가 의심이 생겼으나 피해자의 말투도 그렇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성년자처럼 보이지 않아 의뢰인은 안심하며 의심을 거뒀습니다.그 후 모텔에 도착해 성관계를 가졌고, 서로의 SNS 아이디를 공유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이후 SNS를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결국 연락을 그만뒀습니다.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고, 본인이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피해자가 연락을 중단한 당시 피해자의 부모가 해당 어플의 존재를 알게 되어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특정되어 입건되었던 것입니다.결국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증거기록을 통해 진술 분석3. 의견서 제출4.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도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이 경험한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과 주요 사실들을 문서화한 후, 이를 세심하게 검토하며 사건의 핵심 사항들을 파악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세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해왔기 때문에 사건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변호인은 사건을 신속하게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이 분석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이를 통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법적 절차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한 전략을 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합의 조율을 시도했습니다.동시에,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변론을 통해 법원에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성매매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였던 점✏  진심으로 성매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성교육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성일탈검사 결과에 따르면, 의뢰인은 모든 영역에서 정상 수준 판정을 받아 재범의 우려가 낮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니케를 선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하였지만 결국 나중에는 확신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토로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 제출 및 변론을 통해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3-10
472
[혐의없음] 전형적인 보복성 신고 (아청성착취물제작배포)
▣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같은 학교 같은 반으로 처음 알게 되었고, 서로 친하게 지내다 호감이 생겨 사귀게 되었습니다.둘은 처음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약 두 달 정도 지나서 처음 성관계를 가졌고, 그 이후부터 서로 성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성관계도 여러 번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외부에서 데이트를 즐긴 후 피해자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성관계를 가지는 편이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동의 하에 촬영을 하곤 했습니다.처음에는 침대 선반에 카메라를 두어 성관계 하는 전체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나중에는 동의 하에 서로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서로의 나체사진을 SNS을 통해 공유하면서 즐겼습니다.그러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약 2년 동안 사귀다가 사소한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싸우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그 후 가지고 있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친 앞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로 다른 학생과 사귀게 되었는데, 이를 안 피해자가 사귀게 된 학생은 물론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면서 피해를 입혔습니다.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학교폭력위원회는 물론 경찰 조사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이로 인해 학교에서도 소문이 돌았고, 서로 동의 하에 찍은 것인데 본인만 가해자가 된 것이 억울했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니케를 알게 되었고,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우선 의뢰인에게 사건에 관한 상세한 경위서를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의뢰인은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 헤어지자는 말에 보복성으로 신고 및 고소를 한 것 같아 억울함이 큰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진술 전략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면밀한 진술 준비를 돕기 위해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제공했습니다.또한 경찰 조사를 처음 받는 의뢰인이 실제 조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찰 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을 재현한 환경에서 실전과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실제 상황에 대한 심리적 준비를 하였고,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진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였습니다.또한, 경찰 조사 후에는 의견서를 통해 서로 동의하에 소지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학교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음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서로 합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졌고,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관계 및 촬영에 나아갔던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강요에 의하여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사진들을 전송한 점✏  피해자의 모친의 요구로 유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면서 모친 앞에서 모든 영상을 삭제한 점✏  헤어진 후 의뢰인은 물론 지인들의 이미지 및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보아 보복성 신고로 보이는 점✏  의뢰인의 촬영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에 해당하여 처벌받아야 한다면 피해자 또한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함이 타당한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  변호인은 경찰 조사 및 의견서를 통해 단순히 소지목적으로 서로 동의하에 촬영을 한 것일뿐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3-07
471
[집행유예] 미성년자 대상 강간 혐의로 입건 (아청강간)
▣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사건 2주 전 의뢰인은 어플을 둘러보던 중 피해자의 프로필에 ‘만날사람’이라는 상태메시지를 보고 먼저 연락을 하게 되었고, SNS 및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그러다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의뢰인은 다시 어플을 들어가보니 또 다시 만날 사람을 구하는 피해자의 상태메시지를 보았고, 다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그런데 피해자가 의뢰인이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이 없었고, 왜 대답이 없냐는 의뢰인의 물음에 피해자는 안 듣고 있었다는 식으로 무시하는 말을 하였습니다.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한 후 끊었고, 이후 SNS를 통해 서로 욕을 하면서 싸웠습니다.그러다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얼굴 사진을 SNS에 뿌리겠다며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는 지워달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사건 당일 둘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그러다 피해자를 본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이 들었고, 할 이야기가 있다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추행을 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행위가 끝난 후 의뢰인은 번호를 지우라고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잠깐 나가 있으라는 말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지만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주변을 수색하다가 의뢰인을 발견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아청법상 강간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순간적인 충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고,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증거기록 검토 및 의견서 제출3.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만나게 된 경위 및 사건 당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또한 니케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몇 차례 공판을 진행한 상황이었고,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해왔기에 하루빨리 사건을 파악하고 해당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가장 먼저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의뢰인 및 피해자의 진술 분석 및 이를 토대로 범행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그리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의 번호를 파악하여 수시로 연락하면서 합의 조율을 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합의금을 마련하여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체결한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재범가능성 평가에서 재범 우려가 낮다고 평가된 점✏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강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적극 도울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의뢰인은 공판단계까지 혐의를 부인해왔다가 니케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했기에 양형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이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여 철저히 항소심을 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합의금을 전달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2025-02-25
470
[각하] 상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업무상횡령)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사건 당시 해외 지사로 발령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출국하면서 본사로부터 회사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받았고, 현지 체류비, 사무실 운영비, 숙소 및 식비 등의 전도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어느 날 해외 지사장이 의뢰인에게 현금을 요구하였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업무 외 비용으로 소비하였습니다.또한, 지사장은 의뢰인에게 이를 메꿀 방법까지 지시하며 보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지 직원들의 월급 일부를 전도금 부족분에 충당하였고 현지 직원은 월급 지급 당시 지급된 돈이 아닌 지급받아야 할 액수가 적힌 수령증에 서명을 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퇴사를 결정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회사에 퇴직금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로부터 해외 지사 근무자는 퇴직금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를 알게 된 회사 측은 해외 지사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원 월급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월급 지급 당시 직원의 서명을 받은 수령증을 가지고 있으며, 전도금 명부에서도 금전적인 문제없이 서류를 정리해 두었습니다.그러나 회사는 직원 수령증에 적힌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횡령 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의 니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단지 회사에 오래 근무한 지사장의 지시라 의심을 하지 않았고,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도 없었기에 억울함을 풀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경위서를 토대로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조사가 처음인 의뢰인을 위해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옆에서 조력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를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이 사건 지사장은 회사의 원로로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점✏  전도금 사용과 충당방법은 사무실내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관행이기에 의뢰인은 지사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시받은 내용을 업무의 일환으로 여겨 행동에 옮겼을 뿐인 점✏  회사의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점✏  의뢰인의 퇴직금 요청에 회사가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사건 결과 ✅  각하의뢰인은 그저 지사장을 신뢰하여 행동한 일일뿐인데 단지 퇴직금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하지도 않은 일로 고소를 당한 것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들어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2-24
469
불송치(혐의없음)
[혐의없음] 많은 인파로 인한 오해 (강제추행)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갓 제대한 평범한 대학생입니다.사건 당일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인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재학 중인 대학교 인근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2시간가량 마신 후 2차로 근처 클럽에서 놀기로 결정하였고, 그 곳에서 친구 한 명을 더 불러 같이 클럽에 들어갔습니다.클럽에 입장을 하였으나 내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세 사람이 놀만한 공간이 보이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친구들에게 돌아보고 오겠다고 말한 후 많은 인파를 지나며 클럽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의뢰인이 클럽의 DJ 부스를 지나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가 의뢰인의 오른팔 소매를 붙잡았고, 누군가 본인의 팔을 잘못 잡은 것이라 생각하며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소리로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소리쳤습니다.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데리고 클럽 입구 쪽으로 이동하여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끝까지 의뢰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누구를 성적인 의도로 추행하려는 생각은 해 본 적도 없었기에 억울함을 풀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통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이 조사에서 혐의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경찰 조사가 처음인 의뢰인이 조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이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는 의뢰인이 엉덩이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상 의뢰인이 피해자를 지나갈 때 사람이 많아 손을 허리 위로 올리고 지나가는 장면이 촬영된 점✏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정확히 기억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의뢰인의 조사 당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CCTV 상에서 피해 내용이 촬영되어 있지 않고, 목격한 목격자 또한 없는 점✏  의뢰인이 클럽에 들어온 지 10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추행행위를 한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인 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손을 잡기 전까지 피해자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해당 자리에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거나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모두 협조하는 등 해당 사건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해당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1-15
468
기소유예
[기소유예]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실수 (마약)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 외국회사 관리직에 재직중인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의뢰인은 회사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여 힘들어 하던 와중에 우연히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인 상피의자가 마약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말에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상피의자를 통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그 후 의뢰인은 상피의자와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책에게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고, 이후 판매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판매상이 알려주는 장소에서 대마를 수거한 후 의뢰인의 차량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그러다 한동안 마약에 대한 것은 잊고 살다가 판매책이 마약 판매 혐의로 적발되었고, 계좌내역을 통해 의뢰인도 같이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은 마약을 매수하고 흡연한 것은 잘못된 행위임을 알고 있었지만 호기심으로 인한 한번의 실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고, 결국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떤 경로로 대마를 매수하고 어디서 흡연하였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처음에는 초범이고 흡연 횟수가 적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상담을 통해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행위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졌습니다.이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이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상피의자에게 자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판매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검찰에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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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혐의없음] 보기만 했을 뿐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어 억울한 상황 (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의뢰인은 평소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을 하는 편이었고, 이번에도 퇴근 후 공원을 방문하여 유산소 운동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운동을 하고 의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건너편 주차장에서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차량을 발견하였고, 이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차량으로 다가가 살펴보았으나 별다른 장면을 보지 못한 채 물러났습니다.흔들리던 차량을 본 뒤 성적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이후 해당 공원을 방문할 때마다 흔들리는 차량이 있는지 찾아보았고, 그럴 때마다 차량 내부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흔들리는 차량을 찾기 위해 그 주변을 배회하던 중 누군가 지인 2명을 대동하여 의뢰인이 불법촬영을 했다며 붙잡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의뢰인은 호기심에 차량 내부를 보려고 한 것은 맞으나 촬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잘 설명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실대로 이야기하였으나 이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후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까 겁이 났고, 결국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4. 경찰 조사 동행5.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촬영을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혹여나 말을 잘못하여 본인에게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할까 걱정이 많은 상태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경찰 조사가 처음인 의뢰인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의뢰인이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그 후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고 진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을 보충하고 의뢰인이 성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를 첨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촬영할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차량 내부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차량에 접근한 점✏  사건 당일 휴대폰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전자기기도 소지하지 아니한 점✏  휴대폰 포렌식 수사 결과 이 사건 혐의 관련 증거물이 확인되지 않는 점   ▣ 사건 결과  ✅  혐의없음 의뢰인은 단순히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을 겪어가며 힘들어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에게 불송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