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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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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계약이 아니어도 유기죄의 계약상 보호의무가 생기는 이유
- 계약에 돌봄이라는 이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기죄의 보호의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의 생명과 신체를 배려할 의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사상 보호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를 자동으로 뜻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2011도12302 판결은 이 두 방향의 설명을 함께 제시합니다. 1.주된 급부와 부수적 의무를 나누어 읽습니다2.민사상 의무가 있으면 형사상 의무도 같을까요?3.주점 운영자에게 인정된 의무의 구체적인 바탕4.의무와 행위의 검토는 서로 이어져야 합니다5.계약의 제목보다 맡은 역할을 상담에 가져오십시오 주된 급부와 부수적 의무를 나누어 읽습니다 주된 급부는 계약에서 중심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간호사나 보모처럼 부조를 제공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 계약에서는 보호의무와 계약 목적의 연결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가 이러한 유형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계약을 해석했을 때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상대방의 신체나 생명을 배려하는 부수적 의무의 한 내용으로 부조가 요구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부수적 의무는 중심적인 급부와 함께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생기는 의무를 뜻합니다. 이름이 부수적이라고 해서 생명 보호의 의미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계약 제목보다 실제 관계의 내용입니다. 어떤 것을 제공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놓였으며, 필요한 부조가 계약의 목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지요. 계약이 문서화되었는지만 묻거나 직업 이름만 확인하면 그 내용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민사상 의무가 있으면 형사상 의무도 같을까요? 대법원 2011도12302 판결은 부수의무로서 민사적 부조의무나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서 형법 제271조의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긍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이 문장은 계약상 의무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빠뜨릴 수 없는 제한입니다. 민사상 의무가 있다는 평가는 계약의 이행과 상대방의 보호에 관한 책임을 설명합니다.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는 그 사람이 형사책임의 주체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조건입니다. 민사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그대로 형사상 책임의 조건에 옮기면 별도의 검토가 생략됩니다.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가 있었다는 말과 그 거래관계에서 부조의무를 부담한다는 말은 다른 내용을 담습니다.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의무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거나, 돌봄 서비스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하는 설명 모두 판례의 범위를 충분히 읽지 못한 것입니다. 주점 운영자에게 인정된 의무의 구체적인 바탕 해당 사건에서는 손님이 주점에 와서 수일 동안 식사를 한 끼도 하지 않고 계속 술을 마시며 만취했습니다. 운영자는 피해자를 주점 안에 그대로 방치했고 피해자는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운영자에게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약상 부조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을 “서비스업자에게는 손님의 모든 결과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다”는 말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판례가 제시한 것은 주점이라는 관계와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태, 방치의 경과가 결합된 사안입니다. 각 요소를 유지해야 의무가 인정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점 사건을 읽을 때는 돌봄이 주된 계약 목적이 아니어도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면과 모든 민사상 의무가 형사상 의무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면을 함께 보십시오. 한쪽만 강조하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거나 좁아집니다. 계약의 명칭으로 끝내지 않되 계약의 존재로도 끝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계약관계에서 살필 지점구체적으로 설명할 내용중심적인 제공 내용당사자가 무엇을 맡고 제공했는지부조와의 연결생명·신체를 배려하는 의무가 문제되는 경위피해자의 상태그 관계 안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했는지형사상 평가민사적 의무와 유기죄의 의무를 동일시하지 않는지 의무와 행위의 검토는 서로 이어져야 합니다 계약상 보호의무를 확인한 다음에는 실제 유기행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가 밝혀져야 하지요. 장소를 옮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방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기에는 그대로 두고 떠나거나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형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 유기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71조 제1항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계약상 의무가 인정되었다고 그 처벌이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조를 필요로 하는 상태와 유기행위, 당시의 인식 등에 대한 설명이 연결되어야 범죄의 조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위한 정리에서도 계약의 존재만 보여주는 자료와 보호조치의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를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의 문구가 있다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까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기록에 없는 관리방식이나 연락 내용을 추가하지 말고 당사자가 실제로 맡았던 역할을 설명하십시오. 계약의 제목보다 맡은 역할을 상담에 가져오십시오 계약상 보호의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약정의 문구, 계약을 맺게 된 경위, 당사자의 역할을 토대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인증과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을 확인하고, 수사 초기에 계약의 내용과 진술을 어떤 순서로 읽을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계약이 있었다는 결론을 되풀이하는 상담보다 그 계약에서 문제되는 부조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 김민수 변호사는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고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위 경력에서 계약상 유기 사건의 수임 경험을 덧붙일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거래관계와 실제 보호조치의 경위를 제시한 뒤 사건에 가까운 경험을 확인하십시오. 어느 약정과 어느 행동이 쟁점인지 구체적으로 듣는 과정에서 민사상 의무와 형사상 보호책임의 차이도 분명해집니다. #유기죄#계약상보호의무#부수적의무#계약해석#형사책임#변호사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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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에 잘못이 없는 운전자도 구호의무가 있을까, 유기죄 판례의 구별
- 교통사고에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뒤의 구호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0도1731 판결은 해당 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구호조치와 신고의무가 부과된다고 설명합니다. 유기죄의 보호의무를 읽을 때 참고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사고를 일으킨 책임과 사고 후의 보호책임을 구별해 보겠습니다. 1.판례는 누구에게 의무가 부과되는지 밝힙니다2.귀책사유가 없다는 말이 답하는 질문3.구호의무가 있으면 유기죄도 바로 인정될까요?4.사고 당시와 사고 이후의 진술을 분리합니다5.수사 초기에는 책임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판례는 누구에게 의무가 부과되는지 밝힙니다 대법원 2000도1731 판결이 설명하는 사람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해당 차량의 운전자입니다. 지나가며 사고를 본 사람 모두를 같은 주체로 설명하는 판례가 아닙니다. 의무의 대상자를 정한 문구부터 유지해야 범위를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2항의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에 있어 고의·과실이나 유책·위법의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운전자에게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합니다. 유기죄의 보호의무를 설명할 때 이러한 법률상 의무의 근거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못이 없어도 사고 자체의 책임을 동일하게 부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관한 책임 판단과 발생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무 판단을 나누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모든 주변인에게 같은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법률이 예정한 사람과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귀책사유가 없다는 말이 답하는 질문 귀책사유는 결과에 대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를 뜻합니다. 이 판례에서 언급한 귀책사유는 사고 발생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사고의 잘못이 없다는 말은 사고 원인에 대한 설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로 사고 뒤의 구호조치가 필요한지까지 답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원인과 이후 행동을 한 문장으로 묶으면 “내 잘못이 없으니 돌볼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쉽습니다. 판례는 바로 그 연결을 끊어 읽도록 합니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사고 발생의 고의·과실 유무와 독립하여 검토된다는 설명이지요. 사건의 경위를 정리할 때도 이 구별이 필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상황, 본인이 인식한 피해자의 상태, 그 뒤 취한 행동을 서로 다른 시간대로 설명하십시오. 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면 이후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실이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치가 없었다는 평가만으로 사고 원인의 책임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설명할 내용서로 다른 판단 대상사고의 발생 경위고의·과실이나 귀책사유에 관한 사실해당 차량의 운전자 지위법률상 의무가 부과되는 사람인지피해자의 상태부조가 필요한 상황을 설명할 사실사고 뒤 행동구호조치와 신고에 관한 실제 경과 Q.구호의무가 있으면 유기죄도 바로 인정될까요? 보호의무는 유기죄 성립의 출발점 중 하나입니다. 의무가 인정된다고 범죄의 모든 조건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어떤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고, 보호 없는 상태에 두는 행동이 있었으며,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86도225 판결은 보호책임의 원인이 된 사실과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운전자에게 의무가 부과된다는 판례와 이 인식의 기준은 서로 다른 질문을 다룹니다.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상태를 알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까지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기본 유기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71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처벌을 무과실 운전자에게 무조건 적용하는 안내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것은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의무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며, 실제 유기죄 여부는 나머지 조건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다른 죄명이나 세부 신고 절차에 대한 결론을 위 판례만으로 확장할 수도 없습니다. 판례가 언급한 구호와 신고의무의 근거를 넘어 확인되지 않은 절차나 예외를 보충하면 설명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신에게 문제된 혐의와 당시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고 당시와 사고 이후의 진술을 분리합니다 사고를 설명하는 말에서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잠시 내려놓고 실제 상황을 적어 보십시오. 그 결론의 바탕이 된 경위가 무엇인지, 사고 뒤 어떤 사실을 알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각각 남겨 두면 서로 다른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답을 미리 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호조치를 했다고 설명한다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되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연락이나 조치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이 어느 시점을 보여주는지 표시하십시오. 결과를 보고 나서 당시의 상태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례와 다른 사실도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판례의 주체는 해당 사고 차량의 운전자이므로 본인의 지위가 무엇인지 먼저 밝혀야 하지요. 피해자와 운전자의 관계, 사고 뒤의 경과를 정확히 제시하면 보호의무와 행동에 관한 질문을 섞지 않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책임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변호사 선택 시 형사전문 명칭과 함께 유사한 사고 후 행위가 문제된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확인하십시오. 사고 원인과 보호조치에 관한 진술을 어떻게 나누어 읽는지, 초기 자료에서 어떤 질문에 답하려는지도 들을 만합니다. 귀책사유라는 단어에 모든 판단을 맡기지 않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을 받은 변호사로서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직접 맡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력에 교통사고 유기 사건의 수행 이력이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사고 경위와 사고 뒤 행동, 관련 진술과 자료를 제시하고 연결되는 경험을 직접 물어보십시오. 사고 책임의 주장과 보호의무의 검토를 나누면 초기에 설명해야 할 사실이 더 선명해집니다. #유기죄#구호조치의무#교통사고운전자#귀책사유#보호책임#수사초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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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 뒤 사망했다는 순서만으로 유기치사죄의 인과관계가 완성될까요?
-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뒤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그 순서만으로 유기치사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방치와 사망 사이에 결과를 책임으로 연결할 근거가 있는지 살핍니다. 대법원 67도1151 판결에서는 피해자를 발견했을 당시의 치료 가능성이 판단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시간의 흐름과 법적인 연결이 왜 다른지 설명하겠습니다. 1.앞서 일어난 행동이면 사망의 원인도 되는 걸까요?2.발견 당시의 상태를 왜 따로 읽어야 할까요?3.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보호의무도 없었다는 뜻일까요?4.사망 사건을 설명할 때 결론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Q.앞서 일어난 행동이면 사망의 원인도 되는 걸까요? 유기치사죄를 이해하려면 유기행위가 있었는지라는 질문에 더해 그 행동과 사망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뒤에 사망했다’는 말은 시간 순서를 알려줍니다. 상당인과관계는 그 사망을 해당 행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법적인 연결인지 묻는 표현입니다. 순서의 확인과 연결의 평가는 같은 일을 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대법원 67도1151 사건에서는 손님을 초대해 술을 마시며 담소하던 중 손님이 청산가리 음독증세를 일으켰습니다.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지 않았고 손님이 사망한 사안입니다. 판례는 피해자를 발견했을 당시 이미 독극물이 혈관에 흡수되어 안색이 변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의학기술과 의료시설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결국 사망하게 된다는 사정을 근거로 유기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치료받게 하지 않은 행동이 사망보다 먼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발견 당시의 상태와 치료 가능성이라는 조건이 판단에 포함됩니다. Q.발견 당시의 상태를 왜 따로 읽어야 할까요? 위 판결은 행위자의 발견 시점을 붙여 설명합니다. 그때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고 치료를 통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음독했다는 사실만 나열하면 이런 시점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사망 원인에 관한 말이 있어도 방치와 사망을 연결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발견 이전의 상태와 발견 당시의 상태를 구별하면 판례의 판단 범위가 좁고 정확해집니다. 판결이 어떤 시간대의 치료 가능성을 설명했는지 유지해야 합니다.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표현만으로 어느 순간에 어떤 조치가 가능했는지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지금의 모든 음독 사건에 대한 의학적 결론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위 판례의 당시 상태와 의료수준에 관한 설명은 확인된 그 사건의 판단 근거입니다. 특정 물질을 먹었다면 언제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현재 의료상태나 다른 피해자의 전망을 이 판례로 직접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를 읽으며 구별할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에게 음독증세가 있었던 경과 • 행위자가 그 상태를 발견한 때 • 발견 당시 안색과 의식에 관한 설명 • 그때의 치료 가능성에 대한 판례의 판단 • 유기행위와 사망의 법적 연결에 대한 결론 Q.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보호의무도 없었다는 뜻일까요? 사망과의 연결이 부정되었다는 판단을 보호의무 자체가 없었다는 말로 바꾸어 읽을 수는 없습니다. 보호의무의 근거는 누가 부조를 해야 하는지를 묻고, 인과관계는 결과를 어떤 행동의 책임으로 연결할지를 묻습니다.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위 판결의 인과관계 설명만으로 모든 다른 책임에 대한 결론까지 덧붙이면 판단의 범위를 넘어갑니다. 유기치사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75조 제1항에 따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결과범의 책임을 설명할 때에는 사망의 존재와 법적 연결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결과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조건을 생략하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건의 결과를 미리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면 당사자의 행동을 그 결과만으로 설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치료받게 하지 않아 사망했다”는 표현에는 이미 인과관계에 대한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 경위를 정리할 때에는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사실과 사망에 관한 사실을 먼저 나누어 적고 연결의 판단을 상담에서 듣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원의 판단 문장과 당사자의 의료적 추측도 구별해 두십시오. 생존 가능성이 낮아 보였다는 개인의 생각을 치료가 불가능했다는 판례의 판단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된 상태와 자료의 내용을 제시해야 하며 자신이 평가할 수 없는 의료적 결론은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의 ‘치료가 불가능했다’는 문장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좋다는 행동 지침이 아닙니다. 이미 발생한 사건에서 사망을 그 유기행위의 책임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판단한 이유입니다. 법원의 사후 평가를 당시의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일반 지침으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이 차이를 지키면 인과관계의 부정과 보호의 필요를 혼동하는 설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망 사건을 설명할 때 결론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발견 시점, 당시의 관찰, 취한 조치와 취하지 않은 조치, 이후의 경과를 시간에 따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록이 반드시 인과관계를 증명한다는 식의 목록은 만들 수 없습니다. 자료가 보여주는 내용과 아직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사망 결과와 행위의 연결이 쟁점인 사건을 실제로 수행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형사전문 인증과 별도로 이런 경험의 내용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진술을 어떤 기록과 대조할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남겨 둘지도 상담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 김민수 변호사는 살인사건과 폭행치사 사건,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이력으로 유기치사 사건의 수행을 보장하거나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사건의 발견과 조치 경과를 제시하고 어떤 경험이 그 쟁점과 맞닿는지 물어보십시오. 사망이라는 결과를 앞세운 단정 대신 시간과 상태를 설명하는 상담에서 인과관계의 질문이 분명해집니다. #유기치사죄#상당인과관계#발견시점#사망결과#판례해설#형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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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죄의 인식 기준, 사후에 드러난 위험과 당시 알고 있던 사실의 차이
- 사건 뒤에 위험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행위자가 그때도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기죄에서는 보호책임의 원인이 된 사실과 그에 따른 부조를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86도225 판결은 이 인식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결과를 알고 읽는 사람의 시점과 실제 행동한 사람의 당시 시점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유기죄라는 이름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일까요?2.위험한 결과가 발생하면 고의도 자동으로 인정될까요?3.본인이 몰랐다고 말하면 검토도 끝나는 걸까요?4.초기 상담에서는 아는 범위를 먼저 분명히 합니다 Q.유기죄라는 이름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대법원 86도225 판결은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요부조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해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표현을 풀면 보호책임과 연결되는 사실을 알고 그에 따른 부조를 하지 않는 상황을 인식하는지가 문제입니다. 판결의 문장은 죄명을 외우거나 조문의 문구를 알고 있었는지를 조건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식의 대상을 사실과 부조의무의 해태에 붙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죄가 있는지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판례가 요구하는 인식이 없다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호책임의 법적 평가와 그 발생원인이 된 사실의 인식도 구별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말만 하면 당시 알고 있던 관계나 상태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확인한 사실을 전달한 뒤 그 사실이 어떤 책임과 연결되는지 설명을 듣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당시의 인식을 정리할 때 구별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직접 보거나 들었던 상태 •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았던 정보와 그 시점 • 실제로 맡았던 보호의 역할에 관한 내용 • 사건이 끝난 뒤 새로 알게 된 사실 Q.위험한 결과가 발생하면 고의도 자동으로 인정될까요? 유기죄의 인식은 결과를 보고 나서 붙이는 설명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있었다는 판단과 그 위험에 관한 사실을 당시 인식했는지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사후 자료로 상태가 밝혀졌다고 그 자료의 내용을 행위자가 그때 알고 있었다고 적으면 시점이 바뀝니다. 이 문제는 피해자의 상태를 몰랐다는 말의 해석에서도 나타납니다. 정말로 어떤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인지, 직접 본 상태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 구별만으로 인식의 유무를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경위와 진술을 읽어야 합니다. 고의를 판단하는 질문은 보호의무의 존재를 판단하는 질문과도 다릅니다.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확인되어도 인식에 관한 사실을 생략할 수 없고, 위험을 인식했다고 해서 없던 보호의무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 필요한 조건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식에 대한 설명이 길다고 주체의 조건까지 채워지는 것은 아니지요. 기본 유기죄의 처벌은 형법 제271조 제1항에 정해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정형은 좋지 않은 결과를 목격한 모든 사람에게 붙는 책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보호의무와 유기행위, 인식이 확인되는 구조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Q.본인이 몰랐다고 말하면 검토도 끝나는 걸까요? 당사자가 몰랐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은 인식에 대한 설명의 출발점이지 검토의 끝은 아닙니다. 무엇을 몰랐는지를 밝히지 않은 말은 너무 넓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인지, 뒤늦게 발견했다는 것인지, 전달된 내용을 다르게 이해했다는 것인지가 진술에 나타나야 합니다. 반대로 주변 사람이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말만으로 모든 인식의 내용이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어떤 상태를 설명했는지와 당시 전달된 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지요.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서로 동일한 정보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인식의 대상에 맞추어 질문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불리한 사실을 지우거나 진술을 바꾸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직접 알고 있던 내용과 사후에 들은 내용이 섞이지 않게 전달하자는 의미입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 상태를 그대로 밝히십시오. 기록에 맞추어 알지 못한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채우거나, 실제로 알았던 사실을 막연히 몰랐다고 줄이면 정확한 상담이 어려워집니다. 또 결과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과거의 장면을 모두 확정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사후 설명과 당시에 주고받은 말은 시간대가 다릅니다. 그 차이를 남겨 두어야 어떤 순간의 인식이 문제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식이라는 법률 용어가 추상적으로 들리더라도 실제 상담에서는 누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라는 구체적인 사실로 풀립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아는 범위를 먼저 분명히 합니다 유기죄의 인식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경위와 진술을 자세히 읽을 수 있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에게 유사 사건의 직접 수행 경험과 수사 초기 대응을 물어보면서, 당시의 인식을 어떤 사실로 확인하려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형사전문이라는 명칭만으로 진술의 쟁점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인증을 받고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해당 경력에서 유기죄 고의가 다투어진 사건을 맡았다는 이력을 추정하지는 마십시오. 자신의 인식이 문제되는 시점과 전달받은 정보를 제시하고 그와 가까운 쟁점의 경험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당시의 말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나누어 상담하면 결과에서 과거를 거꾸로 단정하는 설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기죄#유기의고의#보호책임#당시의인식#진술정리#초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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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의 수혈을 거부하고 방해한 유기죄 판례, 치료 의견과 행위의 경계
- 딸의 수혈을 거부하고 방해한 생모의 행동이 유기의 형태로 설명된 판례가 있습니다. 사망 위험이 예견되는 상태에서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를 완강히 거부한 사안입니다. 단지 치료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요약만으로는 판단 이유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79도1387 판결이 어떤 관계와 위험, 행동을 함께 읽었는지 보겠습니다. 1.판례의 조건을 하나씩 남겨 읽어야 합니다2.종교적 신념이나 염려가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봅니다3.곁을 떠나지 않았는데 유기라고 읽는 이유4.기본 유기죄와 결과에 관한 질문은 구별됩니다5.보호자의 판단을 상담에서 설명하는 방법 판례의 조건을 하나씩 남겨 읽어야 합니다 해당 판례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딸이고 행위자는 생모입니다. 딸에게는 사망 위험이 예견되었으며 의사는 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고 권유했습니다. 생모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의 염려만을 이유로 그 권유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방해했습니다. 판결은 이러한 행위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경우와 다름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첫째로 읽을 내용은 도움의 필요입니다. 수혈이라는 의료행위의 이름만이 아니라 사망 위험과 치료에 대한 권유라는 조건이 함께 제시됩니다. 둘째는 보호관계입니다. 생모라는 관계를 지워서 모든 제삼자의 의견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셋째는 실제 행동입니다. 거부와 방해라는 표현을 단순한 질문이나 걱정의 표시로 줄이면 판례에 확인된 행위가 달라집니다. 이 조건들은 각각 판단의 바탕을 설명합니다. 여러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비슷한 의료상황 전부에 동일한 결론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판례를 적용하려면 자신의 사건에서 확인되는 관계와 상태, 행동이 무엇인지 먼저 밝혀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료자료를 상상해 판결의 조건에 맞추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 신념이나 염려가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봅니다 판례는 생모가 제시한 이유를 언급합니다.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의 존재만으로 설명을 끝내지 않습니다. 사망 위험이 예견되는 딸에 대한 권유를 완강히 거부하고 방해한 실제 행동으로 판단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독자는 신념이라는 추상적인 말과 행위의 내용을 분리해 읽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한 평가만 길게 쓰면 딸에게 필요한 보호와 그 보호가 제공되지 않은 경과가 빠집니다. 반대로 거부라는 단어 하나만 강조하면서 위험과 권유의 내용을 빼도 판단 범위가 넓어집니다. 후유증이 걱정되었다는 진술 역시 그때 어떤 정보를 받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판례가 후유증의 종류나 발생 확률을 밝혔다는 식으로 수치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그 염려만을 이유로 한 완강한 거부와 방해입니다. 걱정의 존재와 보호행위의 책임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판례가 밝힌 요소설명할 때 지켜야 할 범위사망 위험의 예견구체적인 위험이 있었던 사안임의사의 수혈 권유수혈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설명이 있었음종교적 신념·후유증 염려거부 이유로 제시된 사정임완강한 거부와 방해치료에 관한 모든 의견 차이와 동일하지 않음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 유기라고 읽는 이유 유기는 적극적으로 보호 없는 상태로 옮기는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광의의 유기도 있습니다. 대법원 79도1387 판결이 해당 행위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경우와 다름없다고 설명한 것은 이러한 행위 형태와 연결됩니다. 물리적으로 자리에 있는지와 생존에 필요한 보호가 이루어지는지는 다른 내용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필요한 치료가 문제되었고 보호자가 거부하고 방해했다는 사실을 읽습니다. 장소를 옮기지 않았으므로 보호를 계속했다는 결론은 이 판단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판례의 표현을 가져와 치료가 시행되지 않은 모든 경우를 같은 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무엇이 권유되었는지, 보호자가 어떤 내용을 알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이 판결만으로 모든 진료의 선택과 중단, 의료상 과실에 관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유기죄와 결과에 관한 질문은 구별됩니다 기본 유기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71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보호의무와 위험, 행위의 조건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수혈의 거부라는 단어만으로 처벌을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또 사망 위험이 예견된다는 설명과 실제 사망이 발생했다는 설명은 서로 다릅니다. 해당 판례의 요지를 읽으면서 확인되지 않은 결과나 선고형을 보충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상태를 설명한 문장에 결과를 덧붙이면 법원의 판단 대상으로 소개하는 사실관계가 바뀝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치료를 권유받은 내용과 자신의 응답, 그 뒤 행동을 시간에 따라 적을 수 있습니다. 이 정리는 특정 의료행위를 스스로 평가하라는 안내가 아닙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법률상 질문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후의 설명을 당시의 인식과 섞지 않도록 구별해 두면 좋습니다. 보호자의 판단을 상담에서 설명하는 방법 보호자가 어떤 이유로 행동했는지와 필요한 보호가 제공되지 않은 경위를 함께 설명하십시오. 유사한 생명·신체 사건을 실제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의료자료를 어떻게 읽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변호사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보호자의 감정만 듣거나 결과만 강조하는 설명으로는 행위의 쟁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 김민수 변호사의 확인된 경력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과 살인사건·폭행치사 사건 및 성범죄 사건의 직접 수행이 포함됩니다. 위 경력이 수혈 거부 유기 사건의 수행 이력은 아닙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받은 권유와 진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유사 쟁점에 관한 경험을 따로 물어보십시오. 판단의 이유와 행동의 경과를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판례가 설명한 범위와 지금 사건의 차이를 차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기죄#수혈거부#보호자의무#광의유기#생명신체보호#형사사건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