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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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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받고 찍은 사진을 전송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일까?
-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행위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행위와 촬영물 반포·제공 행위는 서로 다른 요건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초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송 혐의에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송 대상과 경위, 촬영물의 성격, 사후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서로 동의하고 촬영한 사진인데 전송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2.특정한 사람 한 명에게만 보냈다면 유포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나요?3.촬영대상자 본인에게만 사진을 전송한 경우에도 제공죄가 성립하나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서로 동의하고 촬영한 사진인데 전송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률상 촬영 동의와 전송 동의는 서로 다릅니다. 상대방이 촬영 자체를 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전달할 권한까지 부여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교제 중 촬영한 사진을 관계가 종료된 뒤 타인에게 보냈다면 전송 당시의 의사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전송 과정에서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동의의 범위를 넘는 이용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무죄 주장을 위해서는 촬영 당시의 동의만 내세우지 말고 전송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타인에게 제공했는지, 제공한 파일이 법에서 정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Q.특정한 사람 한 명에게만 보냈다면 유포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경우와 특정인에게 전달한 경우는 법률상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 한 명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로 설명하고,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행위로 구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릴 의사가 없었다면 반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정인에 대한 제공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남습니다. 한 명에게 전송했다는 사실과 그 전송의 적법성은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 된 사건에서는 실제 수신자가 누구인지, 전송된 파일이 무엇인지, 전송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가 어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전송 기록이 남아 있다면 파일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었는지와 실제 전송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확인 대상구체적인 쟁점수신자촬영대상자 본인인지 제3자인지전송 범위특정인에게 전달했는지 다수에게 공개했는지전송 의사반복적으로 확산할 의사가 있었는지동의 여부전송 당시 촬영대상자가 허락했는지파일의 내용법률이 규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인지 Q.촬영대상자 본인에게만 사진을 전송한 경우에도 제공죄가 성립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촬영대상자 본인에게 해당 촬영물을 전달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촬영물의 제공을 특정한 한 사람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촬영대상자 본인은 이때의 제공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대상자 본인에게만 촬영물을 전달했다면 제14조 제2항의 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법리는 실제로 전송한 파일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가 정확하게 확인되었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계정이나 제3자에게도 전달된 정황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송된 메시지에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실제 전송 상대방과 메시지 흐름을 분석해 반포·제공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고 초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때 파일을 직접 촬영했는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동의가 있었는지를 각각 구분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전송 기록의 의미가 실제 행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촬영물 관련 사건에서 무죄 여부를 판단하려면 촬영의 적법성과 전송의 적법성을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행위에 관한 동의를 하나로 묶어 해석하면 판단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무죄#촬영물유포#촬영물제공#불법촬영물전송#디지털성범죄#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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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몰카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불법촬영물 유포죄도 성립할까?
- 지하철에서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촬영물 유포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과 전송은 법률상 구분되는 행위이며, 최초 촬영 당시의 위법성과 이후 전송 과정의 위법성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특히 영상의 촬영 대상자가 외부 전송에 동의했는지, 실제로 어떤 자료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전송한 사람이 최초 촬영자와 다르더라도 유포에 관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촬영과 유포는 왜 구별해야 하나요?2.한 사람에게 전송한 경우에도 유포죄가 성립할까요?3.전송 기록에서 확인할 사항4.영리 목적이 있으면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5.경찰 단계에서 촬영과 전송행위를 구분하는 이유6.관련 Q&A7.지하철에서 촬영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만 해도 유포죄가 되나요? Q.촬영과 유포는 왜 구별해야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정한 성적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한편 제14조 제2항은 법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제2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에서도 촬영과 유포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에서 몰카를 촬영했다는 사실과 그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최초 촬영행위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이후의 모든 전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촬영한 영상을 전달받아 전송한 경우에도 해당 전송행위에 관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촬영과 유포를 함께 조사한다면 어떤 행위에 피의자가 관여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한 사람에게 전송한 경우에도 유포죄가 성립할까요? 유포라는 표현을 들으면 많은 사람에게 공개하는 행위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사용하는 반포와 제공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제15판의 쟁점 205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하려는 의사가 있는 반포와 특정인 또는 소수에게 이루어지는 제공을 구분하는 법리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전송 상대방이 한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 제14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파일을 보냈는지, 해당 파일이 처벌 대상 촬영물인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송이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외부 전송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 동의와 제삼자에게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송 기록에서 확인할 사항 디지털 촬영물의 유포 혐의에서는 실제 파일이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검토 자료확인할 사실원본 촬영 파일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시점전송 메시지전송 대상자와 대화 맥락첨부파일 기록실제 전송한 파일의 내용수신 관련 자료전달된 자료의 동일성촬영 대상자의 의사외부 전송에 관한 동의 여부 이때 파일을 보낼 의사를 표현한 대화와 실제 파일을 전송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촬영물의 원본이 아닌 복제본을 전송했더라도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본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유포에 관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뒤 다시 유통되었다면 피의자가 실제로 수행한 전송행위와 다른 사람의 추가 유통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삼자의 행동을 처음 전송한 사람에게 어디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관여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이 있으면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촬영물 유포와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를 구분하여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하철에서 촬영한 영상을 유료로 판매했다면 판매대금과 거래 방식 등을 통해 영리 목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을 받지 않은 전송이라면 제3항의 영리 목적 가중처벌과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다만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적인 촬영물 유포에 관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촬영행위와 유포행위가 각각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촬영과 전송행위를 구분하는 이유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에서 유포 혐의까지 제기되었다면 실제로 전송한 파일이 무엇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지하철 불법촬영물의 원본과 전송 기록을 대조하여 촬영 및 유포 혐의의 성립 여부를 각각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촬영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도 유포 혐의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살펴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일부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지하철에서 촬영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만 해도 유포죄가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단순히 보여주었다는 표현만으로 법률상 유포행위가 성립하는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보여주었는지와 제삼자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했는지, 법에서 정한 반포·제공·공공연한 전시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파일을 직접 전송한 경우와 기기 화면을 통해 잠시 보여준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법률상 구성요건을 연결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지하철 몰카 촬영과 촬영물 유포는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최초 촬영에 관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전송 사실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반대로 촬영자가 아닌 사람도 유포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몰카유포#불법촬영물전송#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물유포죄#지하철몰카처벌#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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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불송치 후 고소인이 이의신청했다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
-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 등으로 후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사건에 관한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불송치 이유와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추가 자료가 제출되었다면 기존 증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1.공중밀집장소추행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2.경찰에서 무혐의 취지로 불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다시 조사받을 수 있나요?3.고소인이 새로운 진술을 제출했다면 기존 불송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4.후속 수사에 대비해 정리할 내용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공중밀집장소추행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르면 고소인 등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이의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서는 송치된 사건의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여 후속 처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이의신청 자체에 지나치게 반응하기보다 경찰이 어떤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정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후속 절차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Q.경찰에서 무혐의 취지로 불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다시 조사받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나 자료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해당 단계에서 확보된 증거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거나 검사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피의자를 다시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기록 검토나 추가 자료 확인 등 진행 방식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존 경찰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무엇을 부인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면 이후 새로운 자료가 어떤 부분을 보완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 특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인물의 이동기록이나 영상이 새롭게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후속 절차에서는 기존 진술을 무조건 반복하는 것보다 당시 확보되지 않았던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고소인이 새로운 진술을 제출했다면 기존 불송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새로운 진술의 내용과 신빙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새롭게 진술되었다면 그 내용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술이 추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사실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부위와 방식, 행위자의 움직임, 피해자가 상대방을 인식한 과정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진술이 이러한 사항을 설명한다면 기존 진술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진술이 변경된 이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 내용에 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가 추가된 경우에도 해당 자료가 기존 불송치 이유를 실제로 보완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후속 수사에 대비해 정리할 내용 불송치 이후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면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불송치 결정 이유 확인: 접촉행위, 고의, 행위자 특정 중 어떤 부분이 문제 되었는지 살펴봅니다. 2.기존 진술 정리: 경찰조사에서 인정하거나 부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3.추가 증거 확인: 새롭게 제출된 영상이나 진술이 있는지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합니다. 4.객관자료 보존: 기존에 확보한 이용기록과 관련 자료를 보존합니다. 5.후속 의견 준비: 새 자료가 법률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의견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항목을 준비할 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진술을 변경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불송치 결정 이유와 후속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기존 수사자료와 새롭게 제출된 증거의 차이를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수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불송치 이후 사건이 다시 검토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방어 입장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경찰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가 실제로 범죄 성립 요건을 뒷받침하는지 검토합니다. 또한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이미 제출되었다면 해당 자료가 후속 절차에서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불송치 이후의 대응은 기존 수사를 처음부터 반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이 판단한 이유와 새롭게 제시된 쟁점을 구분하고, 그 차이에 맞춰 후속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불송치#지하철성추행이의신청#경찰불송치결정#성범죄재수사#검찰송치#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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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참여를 고민하는 준강제추행 초범, 경찰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준강제추행 혐의로 처음 조사받는 사람도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대신 사실을 꾸며내거나 답변을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권리가 지켜지도록 돕고 진술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건 내용을 충분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술과 증거가 어긋난다면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변호인 참여 권한의 유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1.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나요?2.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데 변호인 참여가 오히려 불리하지 않을까요?3.경찰에서 묻는 질문마다 길게 설명하는 편이 좋을까요?4.변호인과 함께 조사받으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Q.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 뒤 의견을 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식 법령 보기 다만 변호인이 참여한다고 조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실제 기억을 바탕으로 답하고 변호인은 절차와 쟁점을 점검합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피의자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대신 조사 내용을 꾸미거나 답변을 유도하도록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에 기록된 문장이 실제 답변 취지를 반영하는지도 수사 절차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Q.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데 변호인 참여가 오히려 불리하지 않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 인정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허용한 방어권 행사이므로 '결백하면 혼자 조사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신체접촉 경위와 당시 인식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단정적인 답변을 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장면을 추정으로 채우면 훗날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줄이는 데 사건 기록의 사전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조사받는 사람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질문의 법적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때 거부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답하는 것과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었다'는 법적 평가를 인정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질문을 정확히 듣고 어떤 사실을 묻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알게 된 사정을 과거에 인식했던 사실로 바꾸어 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대비할 때는 다음 사항부터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조사 통지에 적힌 혐의명과 사건 발생 시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 자신이 직접 본 사실과 상대방에게서 들은 사실을 분리하기 • 대화 전체, 통화 내역, 영상 자료를 가능한 원본 그대로 보존하기 • 인정하는 접촉과 다투는 접촉의 범위를 정리하기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한 설득을 시도하지 않기 Q.경찰에서 묻는 질문마다 길게 설명하는 편이 좋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질문의 취지와 범위를 이해한 다음 필요한 사실을 답하면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세히 하려다가 질문과 관계없는 추정이나 전해 들은 내용을 사실처럼 말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말을 들은 시점이나 행동을 실제로 봤다면 그 부분은 진술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는 사항에 대해 분명하게 모른다고 설명하는 것과 책임을 피하려고 거짓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조사 중 자신이 제출한 자료에 관해 질문받을 때에도 파일의 생성 경위나 수집 경로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무관한 자료를 대량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무엇을 증명하는 기록인지 짧게 정리하는 일이 낫습니다. 영상이 있다면 영상에 보이는 행동만 설명하고 보이지 않는 장면까지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기록도 일부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변호인과 함께 조사받으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변호인 참여 자체만으로 특정 수사 결과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형법 제299조의 요건에 맞게 사실관계를 검토하면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므로 성립 여부에 관한 설명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방어에 도움이 되는 기록뿐 아니라 불리한 기록도 함께 검토해야 일관된 입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살펴 무혐의나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판단하고, 근거 없는 기대를 만들지 않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접촉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상대방의 당시 상태에 관한 인식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 상태를 어떻게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접촉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누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서로 다른 증거를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감정적인 표현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경찰조사를 마친 뒤에도 보존된 기록의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출석 한 번으로 준비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 온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준강제추행 초범의 첫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충돌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변호인 참여를 통해 부당한 질문 방식이 문제 되는지도 살피고, 필요하다면 진술 내용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을 점검합니다. 사건의 진행 방향에 따라 증거에 대한 의견 제출과 이후 절차에 관한 준비도 분리해 진행합니다. 변호인이 동석하는 목적은 조사 결과를 약속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조사받는 사람이 사실을 정확히 말하고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초범#변호인참여#경찰조사동석#성범죄변호사#피의자권리#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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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 합의한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
-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와 처벌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과 범행 후 정황을 설명할 수 있지만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대신 판단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됐다면 당사자 간 합의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의의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1.관련 Q&A2.지하철성추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3.합의를 시도하려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4.합의서를 제출하면 조사에서 접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5.합의 이후의 사건 처리에서 확인할 기준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관련 Q&A Q.지하철성추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제기가 법적으로 막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행위의 성립 여부와 증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합의 과정이 자발적이었는지, 피의자가 이후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는 사건의 처리나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제출할 때에도 문서의 작성 경위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양형 관련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원문 이는 합의서를 내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사건의 경중, 피해 회복, 다른 수사자료 등을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합니다. Q.합의를 시도하려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 지인을 통해 접촉을 요청하는 방법은 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합의 시도 과정 자체가 별도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승차역이나 생활 장소를 확인하려는 시도도 위험합니다. 피해 회복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상대방의 의사를 살피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금전을 전달하거나 사과문을 작성할 때에도 원하지 않는 접촉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을 빨리 끝내기 위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은 의도와 달리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 이유를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리기보다 현재 가능한 적법한 대응과 법률상 쟁점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Q.합의서를 제출하면 조사에서 접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합의서의 문구와 작성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사과와 민사상 분쟁 해결의 취지를 나타낸 문서라도, 구체적 범행을 인정하는 문장이 포함돼 있다면 형사절차에서 해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의 고의나 구체적인 추행 내용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문서가 자신의 실제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경험했다고 말한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서면에 적힌 표현을 사후에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출 전 문구를 검토하고 수사기관에 어떤 취지로 전달할지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돼 있다는 사실과 검사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각각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모든 기록을 원래 상태로 보존하고 조사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합의 이후의 사건 처리에서 확인할 기준 합의가 완료됐다고 주장하기 전에 몇 가지 사실을 분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와 의사 표시가 명확한지 • 작성된 서면의 범죄사실 표현이 실제 입장과 일치하는지 •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의 범위와 시점이 적절한지 •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이 사실로 확인되는지 • 피해자와의 추가 접촉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을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줄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실행했고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합의의 의사와 혐의 인정 여부를 구분한 뒤 수사 단계에 제출할 자료의 취지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은 객관자료와 진술을 먼저 대조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사안은 피해 회복 과정을 사실에 맞게 설명하도록 돕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결론을 서두르는 방식 대신 절차상 적법성과 자발적인 의사를 우선합니다. 합의에 관해 이야기할 때에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상 분쟁을 종결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의 문서가 모든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아니며, 해당 문서가 실제로 어떤 분쟁에 관한 의사를 담고 있는지 읽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추가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면서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합의의 효력을 지나치게 크게 생각하면 오히려 사건의 실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수사기관의 법적 판단은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절차를 확인할 때에도 합의가 있었다는 말보다 실제 서면의 내용과 제출 경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합의#성추행처벌불원#성범죄기소유예#피해회복#공중밀집장소추행#성추행경찰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