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11038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블랙아웃이 있었다고 해도 준강간의 심신상실이 바로 인정되나요?
- 블랙아웃이 있었다는 사실과 준강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구별됩니다. 기억 형성에 장애가 생겼더라도 사건 당시 의식과 판단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신상실을 판단하려면 문제 된 행위 당시 의식을 잃었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는지도 중요합니다. 1.블랙아웃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상태가 중요합니다2.조사 과정 자체가 영상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3.심신상실 여부는 한 장면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잠들어 있었다는 진술만 있으면 심신상실이 인정되나요?7.심신상실이 아니라면 준강간 혐의가 바로 없어지나요? 블랙아웃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상태가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판례 자료는 알코올 블랙아웃을 기억형성 실패와 관련된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의식상실 상태와 구별합니다. 반면 술에 취해 잠드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것도 블랙아웃이라는 진단명이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 자체가 영상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사실을 알리고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도록 정합니다. 녹화가 완료된 뒤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원본을 봉인하고, 요구가 있으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재생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 준비 항목확인할 내용직접 기억실제로 기억하는 장면과 시간상대방 상태당시 관찰한 말·반응·행동자료 확인기록을 보고 알게 된 사실불명확 영역기억과 추정을 섞지 않은 부분진술 변화이전 설명과 달라진 이유가 있는지 심신상실 여부는 한 장면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한때 대화했다고 해서 이후 잠들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잠시 눈을 감고 있었다는 장면만으로 사건 전체 시간 동안 심신상실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수사에서는 문제 된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시점에 초점을 맞춰 전후 상태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때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함께 조사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심신상실이 쟁점인 블랙아웃 준강간 사건에서 문제 된 시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분리해 조사 전 진술 방향을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먼저 보기 위해서는 “기억이 없다”는 표현보다 그 표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Q&A Q.잠들어 있었다는 진술만 있으면 심신상실이 인정되나요? 진술은 중요한 자료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다른 정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언제부터 잠들었는지, 외부 자극에 반응했는지, 다른 자료와 시간대가 맞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심신상실이 아니라면 준강간 혐의가 바로 없어지나요? 항거불능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의식상실이 없어도 판단과 저항 능력이 현저히 낮아졌다면 형법 제299조가 적용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간#심신상실#블랙아웃#패싱아웃#피의자조사#성범죄경찰조사
-
- 성적 페이스 스왑을 이용해 행동을 요구했다면 허위영상물 강요죄를 봐야 합니다
- Q.페이스 스왑 영상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요구하면 어떤 혐의가 문제되나요?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단순 협박을 넘어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의 강요 유형이 검토됩니다. 현행법은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협박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으므로 실제 요구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 요구 때문에 행동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1.페이스 스왑 영상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요구하면 어떤 혐의가 문제되나요?2.단순히 “말을 들어라”라고 했다면 모두 강요죄가 되나요?3.요구는 했지만 상대방이 따르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4.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쟁점확인 내용영상실제 허위영상물이 존재했는지고지상대방에게 어떤 해악이 전달됐는지요구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는지결과상대방이 그 요구로 권리행사를 포기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 Q.단순히 “말을 들어라”라고 했다면 모두 강요죄가 되나요? 문구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과 구체적인 요구가 어떤 관계였는지, 상대방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일부만 캡처하면 앞뒤 맥락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 대화의 시간 순서를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Q.요구는 했지만 상대방이 따르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상대방이 실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됐는지 여부가 강요 기수 판단에서 중요하지만, 미수범 처벌 규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3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허위영상물 자체와 함께 전체 대화, 통화기록, 파일 전송 시각을 보존해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 영상이 언급됐고 요구가 제시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 제시 시점, 요구 문구와 상대방의 반응을 대화 순서에 맞춰 분석해 협박과 강요의 사실관계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단순히 ‘겁을 주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실제 대화에서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자료로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먼저 검토한 뒤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강요 사건은 파일의 존재뿐 아니라 그 파일이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는지가 핵심입니다. #페이스스왑#허위영상물강요#촬영물협박#딥페이크처벌#성폭력처벌법#형사전문변호사
-
- 합의금 협의 중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처벌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는 형사절차에서 의미가 있지만, 피해자가 형량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될 수도 있고 엄벌 의사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1.피해자는 법원에서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2.합의금을 받으면 피해자는 더 이상 엄벌 의견을 낼 수 없나요?3.피해자가 처음부터 엄벌을 원하면 합의 시도는 의미가 없나요?4.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면 무혐의 주장은 할 수 없나요? Q.피해자는 법원에서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일정한 요건에서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고, 이 경우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의미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음피해자가 엄벌 의사 표시피해자의 처벌 의견으로 검토 가능합의금 지급피해 회복 관련 자료합의 결렬그 자체로 형량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음 Q.합의금을 받으면 피해자는 더 이상 엄벌 의견을 낼 수 없나요?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법적으로 구별되므로 실제 합의서에 무엇을 약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에 관한 합의만 있었다면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이 별도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 사실 하나로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Q.피해자가 처음부터 엄벌을 원하면 합의 시도는 의미가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상대방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접촉을 거절했다면 반복적으로 연락해 입장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되 거절 이후에는 연락을 늘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실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수사기록상 의사를 구분해 사건 자료를 정리합니다. Q.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면 무혐의 주장은 할 수 없나요? 피해자의 처벌 의견과 혐의의 증명은 다른 문제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CCTV, 사건 전후 대화, 목격자 진술, 이동 동선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 중 객관자료와 맞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근거가 있다면 피해자의 엄벌 의견만으로 방어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형사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을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 피해자 의사, 증거를 각각 분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피해자의견#강제추행합의금#처벌불원#엄벌의사#성범죄재판#강제추행경찰조사
-
- 페이스 스왑 허위영상물을 보내려다 중단한 경우에도 미수 처벌이 가능한가
- Q.허위영상물을 전송하려다 실패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실행에 어느 정도까지 나아갔는지에 따라 기수가 아닌 미수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1.허위영상물을 전송하려다 실패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2.파일을 만들었지만 보내지 않았다면 ‘유포미수’만 문제되나요?3.전송 버튼을 눌렀는데 오류가 났다면 어떤 자료를 보나요?4.스스로 전송을 멈췄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파일을 만들었지만 보내지 않았다면 ‘유포미수’만 문제되나요? 현재법에서는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가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포가 실패했으니 아무 범죄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제작행위가 이미 완성됐는지, 이후 별도의 전송 시도가 있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Q.전송 버튼을 눌렀는데 오류가 났다면 어떤 자료를 보나요? 실제 전송 여부를 알 수 있는 대화방 기록, 업로드 진행 기록, 서버 응답, 파일 첨부 흔적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기억만으로 ‘안 갔다’거나 ‘갔다’고 단정하기보다 기기에 남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처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허위영상물의 최초 생성 시각을 확인합니다. 2.파일이 첨부된 대화나 게시물 작성 흔적을 찾습니다. 3.실제 상대방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합니다. 4.실패 또는 취소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5.이후 다시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분리합니다. Q.스스로 전송을 멈췄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중단 경위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정입니다. 다만 스스로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완성된 제작행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떤 단계에서 왜 중단했는지에 따라 미수와 관련한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파일 생성과 전송 시도를 서로 다른 단계로 나눈 뒤 실제 실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디지털 기록과 맞춰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초기에는 ‘실패했으니 처벌받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보다 제작, 첨부, 업로드, 실제 전달의 각 단계를 사실대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자료를 맞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페이스스왑미수#허위영상물#딥페이크유포#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대응#디지털증거
-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페이스 스왑은 어떤 처벌 규정을 보나요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성적 페이스 스왑은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사건보다 먼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어려 보이는 얼굴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결과물을 제작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의 무거운 법정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가 먼저입니다2.제작에 적용되는 법정형3.일반 허위영상물과 함께 확인할 부분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실제 아동·청소년이 촬영에 참여하지 않은 합성물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7.대상자의 정확한 나이를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가 먼저입니다 프로젝트 참고 PDF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법리를 정리하면서,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등장하고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표현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페이스 스왑’이라는 기술명이 아니라 완성된 결과물의 내용과 등장 대상에 대한 법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작에 적용되는 법정형 현재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조문은 2026년 5월 12일 시행 법률에서 확인됩니다. 단계확인할 내용등장 대상아동·청소년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영상 내용성착취물 정의에 해당하는 표현인지제작실제 합성·생성 행위에 피의자가 관여했는지저장·유통제작 이후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인식대상과 영상 내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일반 허위영상물과 함께 확인할 부분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여부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규정을 무리하게 하나로 합쳐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결과물이 어떤 법률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기기의 파일명, 원본 이미지, 생성 과정, 영상 내용, 대화내용 등을 보존한 상태에서 확인해야 하며 삭제나 초기화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 관련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결과물의 법적 성격과 실제 제작 관여 여부를 먼저 나누어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도 ‘AI가 만들었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하지 않고 어떤 입력자료를 사용해 어떤 결과물이 생성됐는지 객관기록과 맞춰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실제 아동·청소년이 촬영에 참여하지 않은 합성물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합성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와 결과물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대상자의 정확한 나이를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나이에 대한 인식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야 할 쟁점입니다. 추측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대화와 원본 자료 등 당시 알 수 있었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페이스스왑처벌#딥페이크성범죄#아청법#디지털포렌식#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