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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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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지하철에서 시작된 동행의 경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두 장면을 구분해야 했던 상황2.'오빠'라고 부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3.진술의 앞뒤 흐름을 연결하는 작업4.검찰이 두 혐의를 서로 다르게 판단한 이유5.관련 Q&A6.Q. 피해자의 호칭이나 친근한 태도는 강제추행 조사에서 중요한가요?7.Q. 증거불충분은 범죄가 전혀 없었다는 뜻인가요? 지하철에서 잠든 여성을 깨운 일이 이후 강제추행 혐의와 연결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오빠'라고 부른 뒤 함께 어깨동무를 하며 걸었다고 설명했고, 해당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파트 후문 앞에서 발생한 별도의 신체 접촉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두 장면을 구분해야 했던 상황 당시 문제 된 행동은 크게 두 부분이었습니다. 구분문제 된 행위확인해야 할 내용동행 중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행위동행하게 된 경위와 접촉의 성격아파트 후문 앞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행위행위의 내용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사정 두 행위 모두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 됐지만, 신체 접촉의 형태와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사정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쪽의 설명을 다른 쪽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오빠'라고 부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고,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을 보고 '오빠'라고 부르자 자연스럽게 어깨동무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설명은 두 사람이 함께 걷게 된 경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호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제추행에서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 당시의 관계, 접촉 방법, 행동에 이른 경위 등을 살핍니다. 형법 제298조의 적용에서 접촉 상황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진술의 앞뒤 흐름을 연결하는 작업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를 깨운 상황부터 동행 중 어깨를 만지게 된 경위까지 의뢰인의 설명을 연결해 검토하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검토해야 할 부분은 접촉 사실 자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이 당시의 행동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반면 치마 속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가 필요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의뢰인의 음주 상태와 피해 회복,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 등이 처분 판단과 관련된 사정으로 검토됐습니다. 검찰이 두 혐의를 서로 다르게 판단한 이유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어깨 접촉 부분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처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한 동행 경위가 뒷받침된 점은 해당 혐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후문 앞의 신체 접촉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합의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음주 당시의 판단 능력, 유죄판결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두 처분 모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혐의에 대한 판단 자체는 다릅니다. 관련 Q&A Q. 피해자의 호칭이나 친근한 태도는 강제추행 조사에서 중요한가요?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근한 호칭이나 행동이 곧 신체 접촉 전체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증거불충분은 범죄가 전혀 없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행동이 발생한 순서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진술의 흐름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쟁점을 검토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사건#강제추행증거불충분#혐의없음처분#성범죄진술분석#강제추행불기소#성범죄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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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특정 부위가 부각되지 않으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촬영 대상은 하체였지만 화면 구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2.옷을 입고 있어도 불법촬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3.화면에 담긴 내용과 반복성을 구분하는 접근4.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5.관련 Q&A6.Q. 신체 부위를 가까이 찍지 않았다면 무혐의인가요?7.Q. 영상의 특징이 기소유예 판단에도 영향을 줄까요?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촬영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상의 구도와 촬영 대상은 혐의를 판단할 때 살펴야 하는 요소입니다. 지하철 등에서 여성 10명의 신체를 총 12회 촬영한 의뢰인은 초범이고 영상물에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촬영 대상은 하체였지만 화면 구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문제 된 행위 중에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내려가는 치마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와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일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불특정 여성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촬영해 피해자는 10명, 촬영은 총 12회에 이르렀습니다. 촬영 부위만 보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별 영상이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죄의 성립이나 처분 수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옷을 입고 있어도 불법촬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신체 부위이거나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이 사건 영상물에는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촬영물의 구체적인 모습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이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화면에 담긴 내용과 반복성을 구분하는 접근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신체 부위 표현 방식과 12회에 걸친 촬영 사실을 서로 구분해 검토하고, 각각의 법적 의미를 살피는 대응 방향을 중시합니다. 영상 분석에서는 실제 화면에 드러나는 특징을 확인해야 하며, 형사처분에 관한 판단에서는 초범 여부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촬영물과 사건 경위 등 확인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필요에 따라 디지털 증거 해석과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검토 방식을 사용했다고 해서 기소유예 여부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종결 방식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둔 것입니다.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는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반대로 초범이라는 점과 영상물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함께 살펴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관련 Q&A Q. 신체 부위를 가까이 찍지 않았다면 무혐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의 구도와 촬영 대상, 촬영 경위 등을 살펴야 하며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만으로 무혐의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Q. 영상의 특징이 기소유예 판단에도 영향을 줄까요? 촬영물의 실제 내용은 사건의 경위와 중대성을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검사의 판단에는 다른 사정도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영상의 일부 특징을 전체 촬영 행위에 대한 면책 사유처럼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기소유예#불법촬영판단기준#촬영물분석#지하철촬영#교육이수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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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합의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존재했던 형사책임2.피해 회복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는 범위3.합의 사실과 함께 검토해야 했던 개인적 사정4.합의 이후 검찰에서 마무리된 사건5.관련 Q&A6.Q. 피해자와 합의하면 강제추행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나요?7.Q. 합의한 사건에서도 교육이수 조건이 붙을 수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합의 사실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 열차에서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고령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존재했던 형사책임 당시 23세였던 피해자는 의뢰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열차 내부에서 피해자 뒤쪽을 지나가며 한쪽 손으로 엉덩이를 쓸어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의 대상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 관계에서 발생한 접촉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별개로 추행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회복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는 범위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3조는 범행 후 정황을 판단할 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됐는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는 사정이었지만, 합의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사실과 함께 검토해야 했던 개인적 사정 피해 회복 외에도 의뢰인이 고령자라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근거라기보다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사정에 가깝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의뢰인의 연령과 동종 전력 유무를 함께 검토해 처분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주변인의 호소보다 실제 합의 여부와 확인 가능한 사건 경위에 무게를 둡니다. 합의 이후 검찰에서 마무리된 사건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으며,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처분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제한 결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합의가 있었고 고령과 동종 전력 부재라는 사정도 존재했지만, 각각의 반영 정도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강제추행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합의 이후에도 수사기관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의자의 전력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합의한 사건에서도 교육이수 조건이 붙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최종 처분에는 교육이수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입니다. 실제 처분을 검토할 때는 합의 내용과 함께 사건 전체의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합의#강제추행기소유예#피해자합의#성범죄합의#교육이수조건부#성범죄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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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자료 목적이 쟁점이 된 촬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직원 교육을 위해 촬영했다는 설명2.촬영 목적과 범죄 성립 요건을 구분하는 기준3.사진에 나타난 모습의 의미4.선처보다 혐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는 대응5.검찰에서 종결된 촬영 사건6.관련 Q&A7.Q. 교육자료로 사용하려고 촬영했다면 합법인가요?8.Q. 사진을 실제 교육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촬영 목적을 설명할 수 없나요? 직원 교육에 활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설명이 있다면, 그 목적과 촬영물의 내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지하철에서 브랜드 유니폼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승객을 한 차례 촬영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직원 교육을 위해 촬영했다는 설명 의뢰인은 전동차 반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화장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브랜드 유니폼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점이 촬영 경위에 관한 설명에 포함됐습니다. 의뢰인은 직원들에게 잘못된 사례를 소개하는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촬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부분은 의뢰인이 밝힌 목적과 실제 촬영물에 나타난 장면입니다. 교육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해당 목적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 사진에 어떤 신체 모습이 담겼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 목적과 범죄 성립 요건을 구분하는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촬영자가 설명하는 목적은 관련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목적 하나로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토할 사항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내용촬영 장소와 방식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촬영촬영 횟수1회사진에 담긴 모습피해자의 얼굴과 상체촬영 목적에 관한 설명직원 교육자료 활용 목적 이러한 사실을 구분해 보는 이유는 실제 행위와 의뢰인의 설명이 어느 부분에서 연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진에 나타난 모습의 의미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가 담긴 사진이라도 촬영 구도와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인지는 특정 신체 부위의 노출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리에서도, 일반적인 뒷모습 전체를 촬영한 경우와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한 경우에 서로 다른 법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화장하는 모습, 착용한 의복, 실제 촬영된 얼굴과 상체의 범위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검토할 지점이었습니다. 선처보다 혐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는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자의 설명에 담긴 교육 목적과 사진의 객관적인 내용을 구분하고, 해당 장면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봅니다.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촬영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촬영의 법적 성격을 다투는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실제 촬영 사실이 존재한다면 그 전제를 무시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혐의 자체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촬영 경위와 구체적인 사진 내용을 통해 범죄 성립 요건을 따져보는 방향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종결된 촬영 사건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입니다. 촬영 목적에 관한 설명이나 특정 사진 내용 중 무엇이 처분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촬영 행위와 범죄 성립에 대한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관련 Q&A Q. 교육자료로 사용하려고 촬영했다면 합법인가요? 교육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적법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와 실제 촬영물의 내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사진을 실제 교육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촬영 목적을 설명할 수 없나요? 촬영 당시 어떤 목적으로 행동했는지에 관한 설명과 실제 사용 여부는 구분되는 사실입니다.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주장의 설득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을 촬영한 사건에서는 촬영 이유를 설명하는 것과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자료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혐의#성범죄불기소#증거불충분#카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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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음주 중 접촉에 따른 교육 조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의 한계2.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의미3.음주 경위와 사건 이후 사정을 살핀 대응4.두 혐의에 대한 최종 불기소 결정5.관련 Q&A6.Q.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은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나요?7.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음주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접촉이 문제 됐지만,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어깨동무 과정에서 발생한 별도의 어깨 접촉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의 한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음주 상태였다는 설명만으로 신체 접촉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형사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 사실 자체가 곧 법률상 심신장애를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실제 판단 능력과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의미 검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교육 이수 조건이 붙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내리고 형벌을 선고하는 절차와 다릅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유예하면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처분입니다. 이처럼 교육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기소유예가 가능한지부터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 경위와 사건 이후 사정을 살핀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의 경위와 피해 회복 관련 사정을 구분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유죄판결 시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징계해고를 당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는 처분을 검토할 때 당사자의 생활환경과 관련해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지만,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근거는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금 및 처벌불원 의사도 검토됐습니다. 각각의 사정이 어느 정도 고려됐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소 여부를 정하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혐의에 대한 최종 불기소 결정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깨운 뒤 어깨동무를 하며 어깨를 만진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면 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혐의에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로 다른 두 판단이 하나의 사건 처리 과정에 포함된 것입니다. 관련 Q&A Q.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은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나요? 음주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행동, 책임능력, 피해 회복 등 구체적인 사정을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부과된 처분이므로, 통지된 교육 내용과 이행 방법을 확인하고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에 기초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재범 방지에 관한 설명을 객관화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모든 사건에 적용되거나 특정 처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음주강제추행#교육이수조건부#성범죄불기소처분#강제추행법률상담#성범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