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법률사무소 니케의
법률사무소 니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총 4263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접촉을 막지 않았다면 처벌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 내용2.방어행위와 범죄의 고의는 구분해야 합니다3.이의 행동은 어떻게 확인됐을까요?4.방어행위 부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증거5.관련 Q&A6.Q.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어려운가요? 신체 접촉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클럽에서 발생한 접촉을 즉시 피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문제 됐던 의뢰인도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가 검토된 끝에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 내용 의뢰인은 사건 당일 클럽에서 이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이이 의뢰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문제 된 혐의에는 의뢰인이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별다른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행위도 강제추행 혐의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접촉 사실을 인식했다는 사정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신체 접촉을 의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방어행위와 범죄의 고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행위의 객관적인 모습과 함께 고의가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접촉에 관여한 사람 모두에게 같은 책임을 묻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이해할 때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내용사건에서 문제 된 부분신체 접촉 인식의뢰인이 손의 접촉을 인식했다는 사정접촉의 시작이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추행의 고의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는지 여부 강제추행에 관한 판례에서도 문제가 되는 개별 행위에 대해 추행행위와 범의가 인정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법리가 제시됩니다. 즉, 행동의 일부만 떼어내 판단하기보다 그 행동이 이루어진 전체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의 행동은 어떻게 확인됐을까요? CCTV 영상과 이의 진술에서는 이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의뢰인이 신체 접촉을 인식했음에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검토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할 정황이었습니다. 접촉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접촉에 대한 고의를 다투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신체 접촉 당시의 반응만으로 범의를 단정하지 않고, 접촉을 시작한 행동과 피의자의 관여 정도를 구별해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방어행위 부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증거 검찰은 사건의 CCTV 영상과 관련 진술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접촉을 즉시 막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더라도, 이이 갑자기 손을 잡아 접촉하게 한 경위를 배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인 결정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었습니다. 관련 Q&A Q.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어려운가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접촉의 경위와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이 손을 움직인 경위가 확인된 사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살펴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처벌#추행범의#성범죄무혐의#강제추행증거#증거불충분
-
- [형사] [성공사례] 카촬, 상대방이 보낸 셀카도 불법촬영인가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사진을 전달받은 사람과 촬영한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2.촬영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이유3.서로 다른 사진을 같은 혐의로 판단하지 않도록4.검찰의 판단은 사진별 사실관계를 구분한 뒤 내려졌습니다5.관련 Q&A6.Q. 상대방이 직접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라면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도 되나요?7.Q. 상대방이 보낸 사진을 다시 게시하면 문제가 될까요? 상대방이 직접 촬영해 보내준 사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신자가 그 사진을 불법 촬영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촬영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 여자친구의 사진 7장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은 그중 여러 장이 고소인이 직접 촬영해 전송한 사진이라는 사정 등을 검토받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명예훼손은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사진을 전달받은 사람과 촬영한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게시물에 포함된 사진은 모두 7장이었지만, 의뢰인이 직접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범죄일람표 1·2·3·7번 사진은 고소인이 직접 촬영해 의뢰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진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한 행위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이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진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촬영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사진 속 인물이 직접 카메라를 사용해 촬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면, 전달받은 사람이 그 사진을 직접 촬영했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진을 전달받았다는 사실과 제3자에게 공개할 권한을 얻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현행법상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사진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진을 같은 혐의로 판단하지 않도록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고소인이 직접 촬영해 전송한 사진들과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구분하고, 각 사진에 적용되는 촬영 관련 법률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4번 사진은 교제 당시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촬영 당시 고소인의 표정과 자세에 나타난 정황이 문제 됐습니다. 5번과 6번은 영상통화 화면 캡처 등에 해당해 실제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인지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진의 촬영 주체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촬영 경위와 사진의 출처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일이 우선됩니다. 검찰의 판단은 사진별 사실관계를 구분한 뒤 내려졌습니다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명예훼손 혐의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른 공소권없음이 각각 적용됐습니다. 촬영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끝났다는 것은 해당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명예훼손의 공소권없음과는 다른 법적 판단입니다. 관련 Q&A Q. 상대방이 직접 찍어서 보내준 사진이라면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도 되나요? 사진을 받게 된 경위와 보관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달받은 사실만으로 모든 형태의 저장이나 활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상대방이 보낸 사진을 다시 게시하면 문제가 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동의 없는 유포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사진의 촬영자를 구분하는 일이 촬영 혐의의 판단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게시 행위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촬혐의없음#셀카사진유포#불법촬영죄#사진전송#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증거불충분
-
- [형사] [성공사례] 카촬, 영상통화 캡처도 직접 촬영인가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영상통화 화면을 저장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나요?2.Q. 그러면 영상통화 화면을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3.Q. 다른 사진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4.Q. 실제로 검찰은 어떤 처분을 내렸나요? 영상통화 화면을 캡처한 행위와 카메라로 상대방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는 구별됩니다. 이 사례에서 의뢰인이 게시한 7장의 사진 가운데 2장이 영상통화 화면 캡처였고, 해당 사진의 법적 성격도 쟁점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Q. 영상통화 화면을 저장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나요? 촬영죄의 성립 여부만 놓고 보면, 화면 속 이미지의 저장과 실제 신체의 직접 촬영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다른 기기에서 전달받은 화면상의 이미지를 저장하는 행위는 그 문언과 촬영 대상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에서 5번과 6번 사진은 영상통화 화면을 캡처한 사진 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적용된 직접 촬영 혐의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Q. 그러면 영상통화 화면을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아닙니다. 촬영행위에 대한 판단과 인터넷 게시에 대한 판단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만들어진 방법 외에도 게시 행위의 성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진 7장을 동의 없이 성인물 사이트에 게시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영상통화 캡처 사진에 대한 검토가 온라인 게시 행위 전체의 적법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Q. 다른 사진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범죄일람표 1·2·3·7번 사진은 고소인이 직접 촬영해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의 직접 촬영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검토 방향이 달랐습니다. 4번은 교제 당시 모텔 욕조에서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촬영 당시 고소인의 표정이나 자세를 촬영 회피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통화 캡처 사진과 직접 촬영 사진의 차이를 중심으로 각각의 촬영 경위가 혐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사진의 생성 방식과 촬영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우선해 살피는 것이 적절합니다. Q. 실제로 검찰은 어떤 처분을 내렸나요?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별도로 문제 된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혐의 모두 불기소로 마무리됐지만 각각의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달랐습니다. 영상통화 화면과 실제 신체를 직접 촬영한 사진은 같은 기준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장과 유포의 형사책임은 적용 법률과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상통화캡처#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증거불충분#성범죄불기소#촬영물유포#형사사건성공사례
-
- [형사] [성공사례] 아청법 강제추행, 학생의 처벌불원 의사가 참작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학생과 매점 운영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2.피해자의 의사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3.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4.Q.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같은 뜻인가요?5.Q.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피해자에게도 통지하나요?6.처벌불원 의사와 별도로 검토할 부분7.피해 회복 사정이 있었던 사건의 마지막 결정 학교 매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같은 학교 학생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받았습니다. 피해자가 학생이었고 총 8회의 접촉이 문제 된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 참작할 사정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생과 매점 운영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 의뢰인은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매점 안에서 의뢰인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입을 맞춘 행위와 정면에서 껴안은 행위가 각각 3회였고, 가슴 옆 부위와 엉덩이 옆 부위를 접촉한 행위가 각각 1회씩 포함됐습니다. 전체 8회의 행위가 문제 됐으므로 반복성과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피해 회복 상황과 관련해 검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특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피해자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같은 뜻인가요? 서로 관련은 있지만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해결에 관한 것이고,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정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의미를 구분해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Q.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피해자에게도 통지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처분 취지를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통지 역시 해당 사건의 절차와 법적 요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통지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 의사와 별도로 검토할 부분 의뢰인은 고령이었으며 동종 전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별개로, 이런 사정도 기소 여부 판단에서 참작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갖는 법적 의미를 검토하면서, 의뢰인의 동종 전력 부재와 연령 등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객관적인 사정과 재범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접근하며, 사건에 따라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나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검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사정이 있었던 사건의 마지막 결정 검찰이 내린 처분은 불기소 중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하지 않는 대신 교육 이수 조건을 부여한 것이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동종 전력 부재 및 고령이라는 사정이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검찰이 그중 어느 사정을 결정적인 이유로 삼았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절차에서 존중하고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렇더라도 피해자가 학생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성까지 살펴야 한다는 점이 이 사례에서 드러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피해자처벌불원#강제추행합의#성범죄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청소년성보호
-
-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를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강제추행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같은 결과인가요?2.Q. 의뢰인에게 어떤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됐나요?3.Q. 어떤 사실이 혐의없음 판단과 관련됐나요?4.Q. 검찰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5.처분의 명칭보다 중요한 판단 내용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에 속하지만, 그 판단 근거는 다릅니다. 클럽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은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Q. 강제추행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같은 결과인가요? 두 처분은 구별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의 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 처벌 필요성을 검토하는 사건은 대응의 초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제추행 사건의 처분은 기소유예가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추행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을 결정했습니다. Q. 의뢰인에게 어떤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됐나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클럽에서 이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이이 의뢰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혐의에서는 의뢰인이 이러한 접촉을 인식하면서도 방어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내용이 문제 됐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혐의 성립을 검토해야 했지만, 접촉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Q. 어떤 사실이 혐의없음 판단과 관련됐나요? CCTV 영상과 이의 진술에서 이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접촉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내용은 의뢰인이 스스로 추행행위를 하려 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손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의도적인 추행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검토할 때 우선 범죄 성립 여부를 살피고, CCTV와 관련 진술을 바탕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구별하는 방향에 중점을 둡니다. Q. 검찰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검찰은 이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세부 결정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었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선처한 기소유예와는 다른 판단입니다. 처분의 명칭보다 중요한 판단 내용 같은 불기소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어떤 범죄 성립 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처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자료보다 실제 행동과 고의에 관한 증거를 검토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혐의없음#기소유예차이#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강제추행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