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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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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유사강간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함께 데이트를 하다가 모텔로 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는데 의뢰인은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의뢰인을 유사강간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에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행위를 저지른 이후에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지만 피해자는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고 변호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성범죄자로 낙인 받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불안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며, 자신이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변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피해자와 본래 연인사이였던 것으로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며 의뢰인이 악질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님을 부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설득에 주력하여 마침내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으며,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 주실 것을 검찰에 호소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에서는 이러한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항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연인관계에 있는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지만 의뢰인의 범행은 자칫 커다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잘못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에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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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죄명 변경)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숙면을 취하기 위해 인근 찜질방을 방문하게 되었고, 찜질방 내에서 자신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져 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서 숙면을 취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에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를 우발적으로 만지게 되었다며, 이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의뢰인을 추궁하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며, 자신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손으로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게 될 경우 회사에서 해고 될 수 있다며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담담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지만 추행의 경미성,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부위가 아닌 종아리를 추행 한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강제추행죄가 아닌 공중장소밀집추행죄로 죄명을 변경하였고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당시 의뢰인의 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한하게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고 의뢰인 또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범죄 교육이수프로그램을 수강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중장소밀집추행죄로 죄명을 변경하였고 검찰단계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간절히 원하던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고 회사에서 불이익 또한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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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강제추행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갖고 술자리를 가지던 중 장난기가 발동하여 피해자를 한 차례 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2차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으며 여행 중 성관계를 가지기까지 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껴안으려 하였다는 사실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선처를 바라였지만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경차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서로 호감이 있었던 피해자와 당시 술자리에서 장난기가 발동하여 안으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바, 변호인에게 무혐의를 받아 사건을 종결 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고 의뢰인의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상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를 통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사건 당시 정황 및 이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래도 받아들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 변회은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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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준강제추행(항소심)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이 사건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법정에서 구속되었고, 이후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변호인과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고 의뢰인 또한 그 플랜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이 준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아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안타깝게도 1심 재판에서 사건의 진행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형량을 감형 받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및 재범률판단 자료를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해자와 여러 차례 합의가 무산되었음에도 끝내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재관과정에서 변호인은 구두 변론을 통하여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 또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 정도의 경미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이 사안에 대해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처한 사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배풀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준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으로 간절히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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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준강제추행(항소심)
-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계략적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부득이하게 의뢰인 혼자 피해자를 데려다주게 되었으나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실은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준강제추행죄로 구치소에 구금된 것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힘들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억울하다며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접견을 통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하였고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변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1심 재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에서 사건의 진행방향을 잘못 설정하여 진행되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항소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가능한 양형자료 및 재범률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범률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논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로 구금에 이르렀으나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으로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