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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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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명이 평범하거나 확장자가 바뀐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인식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이 일반적인 문서 이름이나 숫자 조합으로 저장돼 있거나 확장자가 다른 형태로 바뀌어 있다면, 파일명만으로 피의자가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파일명이 중립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내용 인식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청물소지 혐의에서는 파일의 실제 내용, 재생 흔적, 이름 변경 시점, 원래 파일명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1.먼저 파일 자체가 법률상 성착취물인지 확인합니다2.이름 변경 행위의 주체를 특정해야 합니다3.확장자가 달라도 실제 재생 가능성은 따로 봅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파일명이 전혀 다른 내용이면 무혐의가 되나요?7.확장자를 제가 바꿨다면 반드시 불리한가요?8.이름 변경 전후의 기록을 연결하면 조작 주체를 좁힐 수 있습니다9.파일명과 실제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의 진술 준비 먼저 파일 자체가 법률상 성착취물인지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이 정한 성적 행위 등의 내용을 표현한 영상·화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확장자나 파일명은 법률상 정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콘텐츠가 무엇인지가 구성요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파일 관련 흔적확인할 내용인식 판단에서의 의미원래 파일명다운로드 출처의 명칭취득 당시 정보 수준변경 파일명누가 언제 이름을 바꿨는지적극적 관리 여부확장자 변경재생을 위해 변환했는지사용자 조작 흔적재생 프로그램실제 실행 기록내용 노출 가능성썸네일자동 생성인지 수동 열람인지인식 정황 보조자료 이름 변경 행위의 주체를 특정해야 합니다 파일명이 바뀌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직접 변경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름을 정리하거나 압축 해제 과정에서 폴더 구조가 바뀔 수 있고, 다른 사용자가 기기를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름 변경 시각이 특정 사용자 로그인 시간과 일치하고, 변경 후 별도 폴더로 분류한 흔적이 이어진다면 적극적 관리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확장자가 달라도 실제 재생 가능성은 따로 봅니다 확장자가 잘못됐거나 임의로 바뀐 파일은 일반 프로그램에서 바로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별도 플레이어로 실행하거나 확장자를 다시 바꾼 흔적이 있다면 내용을 인식했을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포렌식 결과에서는 단순 파일 존재뿐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 해당 파일을 호출했는지, 최근 실행 목록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파일명·확장자와 실제 콘텐츠를 분리하고 이름 변경 시각, 재생 기록, 사용자 계정을 대조해 아청물소지의 인식 여부가 객관자료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이 유형에서는 파일명을 증거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하고 결론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원본명, 현재 이름, 해시값, 재생 프로그램 기록을 연결한 뒤 누가 어떤 조작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여러 파일이 비슷한 이름으로 일괄 변경돼 있다면 자동 정리 기능이 작동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Q&A Q.파일명이 전혀 다른 내용이면 무혐의가 되나요? 파일명이 내용과 무관하다는 사정은 인식 여부를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실제 재생·이동·분류 흔적과 취득 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Q.확장자를 제가 바꿨다면 반드시 불리한가요? 확장자 변경의 이유와 시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파일 복구나 호환성 문제인지, 내용을 숨기거나 반복 재생하기 위한 조치였는지는 다른 자료와 함께 평가됩니다. 사실과 다른 이유를 만들지 말고 객관기록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파일명이 평범한 아청물소지 사건은 이름 자체보다 ‘취득 당시 무엇을 알았고 이후 어떤 조작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콘텐츠의 법적 성격과 인식 정황을 구분해 정리하면 첫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추측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름 변경 전후의 기록을 연결하면 조작 주체를 좁힐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나 파일관리 프로그램에는 이름 변경 직전·직후의 최근 파일 기록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라면 버전 기록이나 활동내역에서 파일명 변경 계정을 확인할 수 있고, 압축 해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름을 바꾼 경우에는 같은 규칙이 다른 파일에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비교하면 사용자가 직접 숨기기 위해 이름을 변경한 것인지, 프로그램이 일괄 처리한 것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확장자를 바꾸는 행위가 실제 재생을 위한 것인지 단순 파일 정리 과정인지도 전후 로그를 봐야 합니다. 확장자를 변경한 직후 미디어 플레이어 실행이 이어졌다면 내용 인식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고, 자동 변환 프로그램이 전체 폴더를 일괄 처리했다면 사용자의 개별 선택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명과 실제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의 진술 준비 수사기관이 선정적인 원래 파일명을 제시했는데 현재 기기에는 다른 이름으로 남아 있다면 그 변경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임시 이름을 붙였다가 완료 후 바꾸는 구조인지, 압축을 풀면서 이름이 바뀐 것인지, 사용자가 직접 변경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첫 조사에서 “왜 이름을 바꿨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기억나지 않는 이유를 임의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포렌식상 이름 변경 시각과 로그인 계정을 확인한 뒤 설명 가능한 부분만 답하고, 실제 조작 주체가 불명확하다면 그 점을 분명히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청물소지#파일명변경#확장자변경#아동청소년성착취물#디지털증거#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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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협박이 없었다면 강간과 준강간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 강간과 준강간은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구성요건의 구조가 다릅니다. 강간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반면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점이 중심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1.폭행이 전혀 없으면 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나요?2.준강간에서도 동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나요?3.강간인지 준강간인지 경찰이 처음부터 확정하나요?4.두 범죄를 구별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폭행이 전혀 없으면 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나요? 일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별도로 준강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 혐의를 전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준강간에서도 동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형식적인 반응이나 소극적인 행동만으로 유효한 동의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가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떤 대화와 행동 때문에 그렇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강간인지 준강간인지 경찰이 처음부터 확정하나요? 고소 내용에 죄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죄명 명칭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Q.두 범죄를 구별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다음 네 가지 묶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된 자료 • 피해자의 당시 의식·판단·대응 상태 • 양측의 사건 전후 대화 • CCTV·통화·결제·이동기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고소장 또는 경찰이 설명한 혐의에서 어떤 사실을 강간 또는 준강간의 근거로 보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폭행·협박 여부와 항거불능 상태를 동시에 뒤섞어 해명하면 진술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간과 준강간의 경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폭행·협박에 관한 주장과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주장을 분리해 구성요건별로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할 때에도 죄명보다 사실관계가 먼저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필요한 요건 중 무엇이 실제 자료와 맞지 않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는 단순히 ‘폭행이 있었는지’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범행 수단과 피해자의 상태, 피의자의 인식이 각각 어떤 구조였는지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강간#준강간#성폭행혐의#성범죄피의자#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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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렌트로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와 배포 혐의는 어디서 나뉘나요?
- 토렌트나 P2P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은 사건은 단순 소지만 살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이미 받은 조각을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실제 업로드가 있었는지, 공유 설정이 어떻게 작동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배포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문제 파일의 저장 상태와 외부 전송 기록을 별개의 사실로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1.현행법은 소지와 배포를 다른 행위로 규정합니다2.프로그램 구조와 실제 전송을 구분해야 합니다3.소지 혐의를 인정한다고 배포까지 포괄해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4.네트워크 자료를 볼 때 주의할 점5.관련 Q&A6.업로드량이 0으로 표시되면 배포 혐의는 사라지나요?7.다운로드만 문제라면 형량도 가벼운가요?8.토렌트 사건은 IP와 기기 사용자를 따로 특정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소지와 배포를 다른 행위로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의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므로, 실제 파일을 내려받은 행위와 다른 사람에게 제공된 행위는 법정형과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토렌트 기록확인할 쟁점법적 의미다운로드 완료율실제 파일이 어느 정도 저장됐는지소지 대상 존재 여부업로드 전송량외부로 데이터가 나갔는지배포·제공 가능성 검토시드 상태다운로드 후 공유가 계속됐는지반복 전송 정황프로그램 설정자동 업로드 제한이 있었는지사용자 설정과 실제 동작 비교접속 피어 기록다른 이용자와 연결됐는지전송 구조 확인 프로그램 구조와 실제 전송을 구분해야 합니다 토렌트는 기술적으로 여러 사용자 사이에서 파일 조각을 주고받는 방식이지만, 형사책임은 추상적인 프로그램 특성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로그에서 실제 업로드 바이트, 접속 상대, 전송 시각이 확인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된 뒤에도 프로그램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됐는지, 공유가 중단됐는지, 해당 파일이 공유대상 폴더에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소지 혐의를 인정한다고 배포까지 포괄해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파일을 둘러싸고 소지와 배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지만, 각각의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다릅니다. 로컬 저장장치에서 완성 파일이 발견됐다면 소지 관련 자료가 될 수 있고, 네트워크 기록에서 다른 피어에게 조각을 전송한 내역이 확인되면 배포 여부를 따로 검토하게 됩니다. 첫 조사에서 프로그램을 썼다는 이유로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모두 했다”고 포괄적으로 진술하면 실제 로그보다 넓은 사실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토렌트 사건에서 저장된 파일, 프로그램 설정, 실제 업로드 로그를 각각 분리해 단순 아청물소지인지 배포·제공 혐의까지 문제 되는지 경찰 단계에서 먼저 정리합니다. 네트워크 자료를 볼 때 주의할 점 IP 접속기록은 특정 회선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일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모든 조작 행위를 한 사람까지 자동으로 특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기 사용자, 기기 사용자, 프로그램 계정을 확인해야 하고, 로그의 시간대가 실제 기기 시간과 일치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또한 여러 파일이 한꺼번에 토렌트 목록에 올라간 사건에서는 파일별 다운로드·업로드량을 별도 표로 정리해야 범죄사실이 과장되지 않습니다. 관련 Q&A Q.업로드량이 0으로 표시되면 배포 혐의는 사라지나요? 프로그램 화면의 한 수치만으로 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포렌식 결과, 네트워크 로그,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외부 전송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배포·제공 여부를 다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다운로드만 문제라면 형량도 가벼운가요? 행위 유형별 법정형은 다르지만 실제 선고는 파일의 성격, 반복성, 범행 경위, 전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함께 봅니다. 단순히 배포 혐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토렌트 사건은 기술 구조 때문에 소지와 배포가 한꺼번에 언급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는 저장과 외부 전송을 별도 증거로 확인해야 하며, 실제 로그가 어디까지 존재하는지가 첫 조사 준비의 중심이 됩니다. 토렌트 사건은 IP와 기기 사용자를 따로 특정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에 특정 IP가 표시됐다고 해서 곧바로 그 회선 명의자가 프로그램을 조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용 공유기, 공동 사무실, 기숙사처럼 여러 기기가 하나의 공인 IP를 사용하는 환경이라면 접속 시각의 내부 기기와 사용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의 설치 계정, 실행 시각, 저장경로, 자동실행 여부가 실제 사용자 특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토렌트 파일이나 마그넷 링크를 추가한 시각과 실제 데이터 전송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부팅과 동시에 자동 재개됐는지, 사용자가 직접 실행한 것인지, 다운로드가 끝난 뒤 시드 상태가 얼마나 지속됐는지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배포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토렌트는 공유 프로그램이다”라는 일반론보다 해당 사건의 실제 업로드 로그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아청물소지#토렌트성범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P2P수사#디지털포렌식#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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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클라우드 초대만 받은 경우 불법촬영물 소지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 다른 사람이 만든 클라우드 공유폴더에 초대된 사실만으로 그 안의 모든 불법촬영물을 자신의 소지·저장·시청행위로 곧바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공유폴더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는지와 실제 특정 파일에 접근했는지는 별개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클라우드 계정 사건에서도 어떤 자료를 어떤 인식 아래 지배·관리하거나 열람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1.공유 권한과 실제 사용기록을 구분합니다2.자동 동기화 설정도 함께 확인합니다3.압수된 클라우드 자료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공유폴더에 초대됐지만 한 번도 접속하지 않았다면요?7.공유폴더 파일을 내 드라이브에 바로가기만 추가했다면요? 공유 권한과 실제 사용기록을 구분합니다 클라우드 정보확인할 사실의미초대 메일초대 시점접근 가능성 발생권한 수준보기·편집 여부관리 가능 범위로그인 기록실제 접속 여부사용행위 확인파일 열람특정 파일 접근시청 여부다운로드로컬 복사저장·소지 검토내 드라이브 추가별도 관리적극적 보관 가능성 공유폴더가 계정에 표시됐다는 사실과 사용자가 내부 파일을 실제 확인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 동기화 설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공유폴더를 한 번 열면 데스크톱 프로그램이 일부 자료를 자동으로 동기화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일이 로컬기기에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다운로드한 것인지 시스템이 자동으로 만든 것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유폴더의 자료를 자신의 개인폴더로 복사하거나 오프라인 저장을 설정한 기록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관리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압수된 클라우드 자료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정보 수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이 정보저장매체의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건에서도 어떤 계정과 어떤 기간의 자료가 사건 관련 정보로 분석됐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폴더 전체가 포렌식 목록에 포함돼 있다면 각 파일에 실제 접근한 흔적과 단순히 권한만 부여된 파일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공유 클라우드가 문제 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초대·접속·파일 열람·로컬 저장 단계를 분리하고 계정 로그와 포렌식 결과를 대조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공유폴더에 있었으니 모두 내 파일이다” 또는 “내가 올린 것이 아니니 전혀 관계없다”는 양쪽의 단순한 설명을 피합니다. 실제로 어떤 권한이 있었고 어떤 파일을 이용했는지 자료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공유폴더에 초대됐지만 한 번도 접속하지 않았다면요? 로그인과 파일 접근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시청이나 저장까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기기에서 접근한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공유폴더 파일을 내 드라이브에 바로가기만 추가했다면요? 서비스마다 바로가기의 기술적 구조가 다릅니다. 파일 자체가 복제된 것인지 주소만 연결된 것인지, 이후 실제 열람이나 다운로드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공유 클라우드 사건은 접근 권한과 실제 이용행위를 분리할수록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소지#공유클라우드#클라우드포렌식#전자정보압수#성범죄수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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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리 파일전송으로 받은 불법촬영물, 수신과 저장은 어떻게 나눠 보나요?
- 휴대전화의 근거리 파일전송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받은 경우에는 단순 전송요청이 나타난 단계, 수신을 승인한 단계, 실제 파일이 저장된 단계를 나눠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파일전송 기능은 사용자의 승인 후 파일을 기기에 생성하지만 기기 설정과 운영체제에 따라 저장 위치와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전송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 어떤 행위까지 진행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송 단계대표 기록확인할 쟁점전송 요청알림·기기 식별수신 전 단계수신 승인시스템 이벤트적극적 수락 여부파일 생성생성시각·폴더저장 완료 여부파일 열람최근 항목·재생기록시청 여부재전송공유 기록추가 혐의 가능성 1.상대방이 갑자기 보내서 수신만 했다면 소지가 되나요?2.수신 버튼을 잘못 눌렀다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3.파일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요?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상대방이 갑자기 보내서 수신만 했다면 소지가 되나요? 예상하지 못한 파일을 받은 경위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신 완료 후 파일의 성격을 알게 된 다음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신 당시 파일명이나 미리보기 화면에서 내용을 알 수 있었는지, 받은 뒤 열람했는지, 별도 폴더로 이동했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도착했다는 사실과 이후의 보관행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Q.수신 버튼을 잘못 눌렀다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잘못 눌렀다는 설명은 실제 기기 이용상황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수신 직후의 열람기록이나 동일 송신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파일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차례 우발적인 수신 뒤 실제 열람도 없고 별도 관리행위도 없다면 그 자료 역시 당시 인식과 행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파일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요? 이 경우에는 제14조 제4항의 소지·저장·시청뿐 아니라 제14조 제2항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등 별도 행위가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2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4항과 다릅니다. 근거리 전송은 송수신 시각이 비교적 명확하게 남는 경우가 있어 최초 수신과 재전송을 시계열로 나누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근거리 파일전송 사건에서 수신요청·승인·저장·열람·재전송 기록을 단계별로 분석해 단순 수신과 적극적인 소지·제공행위를 구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전송기능의 작동방식과 실제 사용자 조작을 대조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송신자에게 직접 연락해 기록을 없애거나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근거리 파일전송 사건은 “받았다”는 한 단어 안에 여러 단계가 섞여 있으므로 각 단계가 실제로 완료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근거리파일전송#디지털포렌식#불법촬영물전송#성범죄수사#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