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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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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계정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계정 명의와 실제 사용자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 가족이나 연인, 동료가 하나의 클라우드·메신저·콘텐츠 계정을 함께 사용했다면 계정 명의자와 실제 파일을 저장한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에서는 “내 명의 계정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이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누가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시청했는지 전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접속기기, 로그인 위치, 2단계 인증 기록, 활동로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계정 명의보다 구체적인 행위증거를 봅니다2.실제 사용자를 가리는 확인 목록3.공동사용 주장 자체보다 평소 사용 구조가 중요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줬다는 말만 하면 되나요?7.계정 명의자가 아니라면 아무 책임도 없나요?8.2단계 인증과 알림 기록은 공동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9.공동사용자의 기기별 활동을 분리합니다10.계정 소유자의 자동 동기화 설정도 따로 봅니다11.공유 계정의 권한 구조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계정 명의보다 구체적인 행위증거를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의 인정이 증거에 의해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공유 계정 사건에서는 계정 소유와 실제 이용을 구분할 수 있는 접속 기록이 중요합니다. 특정 시간대에 어떤 기기가 로그인했고 파일을 조작했는지 확인하면 단순 명의보다 구체적인 행위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용자를 가리는 확인 목록 1.계정에 등록된 기기 목록을 확인합니다. 2.문제 파일 업로드·다운로드 시각의 로그인 기록을 봅니다. 3.접속 IP와 기기 종류를 비교합니다. 4.파일을 열어본 앱과 단말기 기록을 확인합니다. 5.공동사용 사실을 보여주는 기존 대화나 설정을 보존합니다. 6.비밀번호 변경·2단계 인증 시점을 확인합니다. 7.조사 후 다른 사용자와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합니다. 공동사용 주장 자체보다 평소 사용 구조가 중요합니다 사건이 생긴 뒤 처음으로 “같이 썼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과거부터 여러 기기가 등록돼 있었고 로그인 활동이 실제로 분산돼 있었다는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명의자 개인 휴대전화만 장기간 접속했고 문제 파일을 분류·재생한 기록까지 이어진다면 공동사용 설명의 설득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평소 계정 운영 구조를 객관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공유 계정 사건에서 명의자 정보와 접속기기·활동로그를 분리해 실제 파일 조작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문제 파일이 저장된 시각을 기준으로 전후 1~2시간의 계정 활동을 추출해 로그인 기기와 IP, 파일 조작 내역을 연결합니다. 공동사용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 주로 쓰던 기기와 장소를 구분하고, 자동 로그인된 공용기기가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계정 명의와 행위자를 같은 개념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Q&A Q.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줬다는 말만 하면 되나요? 진술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 로그인 기록, 등록기기, 공동사용 대화 등 객관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사용자를 만들어내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계정 명의자가 아니라면 아무 책임도 없나요?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로 파일을 알고 저장·시청한 사용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자라고 해서 다른 사용자의 모든 행동이 자동 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유 계정 아청물소지 사건은 누구 명의인지보다 누가 언제 어떤 기기로 파일을 조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정 활동로그를 기기 단위로 재구성하면 실제 행위자 특정 문제를 더 명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인증과 알림 기록은 공동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유 계정이라도 특정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인증문자나 보안 알림이 남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문제 파일이 업로드된 시각에 어느 기기가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면 실제 사용자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전에 로그인된 공용기기가 계속 세션을 유지했다면 별도 인증 없이 접근했을 수도 있으므로 서비스별 로그인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 비밀번호가 언제 변경됐고 어떤 기기가 로그아웃됐는지도 중요합니다. 특정 시점 이후 명의자만 접근할 수 있었다면 그 이전·이후 파일 조작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사용 주장은 막연한 설명보다 실제 보안로그와 등록기기 이력으로 뒷받침해야 하며, 다른 사용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한 진술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사용자의 기기별 활동을 분리합니다 하나의 계정에 휴대전화 두 대와 PC 한 대가 등록돼 있다면 문제 파일을 조작한 기기를 먼저 특정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서비스가 기기 이름이나 브라우저 종류를 기록한다면 파일 업로드 시각과 연결해 실제 사용자를 좁힐 수 있습니다. 기기 이름이 동일하거나 초기화 후 재등록돼 혼동되는 경우에는 기기 식별자, 로그인 IP, 2단계 인증 기록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이 공유됐다는 설명만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활동을 기기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정 소유자의 자동 동기화 설정도 따로 봅니다 공유 계정이 여러 기기에 로그인돼 있으면 한 사용자가 올린 파일이 다른 기기로 자동 내려갈 수 있습니다. 명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발견됐더라도 최초 업로드가 다른 기기에서 이루어졌는지, 명의자가 그 파일을 실제로 열어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명의자가 직접 공유설정을 바꾸고 파일을 분류했다면 관리행위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유 계정의 권한 구조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공유 계정 사건에서는 파일을 삭제하거나 이동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 전용 계정과 편집 가능한 계정은 통제 범위가 다르며, 실제 권한 행사기록이 남아 있다면 단순 명의보다 구체적인 사용자 행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공유계정#사용자특정#아동청소년성착취물#클라우드로그#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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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첨부로 받은 불법촬영물, 소지·저장 시점은 언제 문제되나요?
- 이메일에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파일이 첨부돼 있었다면 메일을 수신한 시점과 첨부파일을 실제로 내려받거나 열람한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받은편지함에 첨부파일 표시가 있다는 사실과 사용자의 기기 저장공간에 파일이 생성됐다는 사실은 기술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도 법적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이메일을 통해 전달된 파일 역시 구체적인 자료의 성격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메일 수신과 기기 저장은 서로 다른 단계일 수 있습니다2.미리보기와 다운로드 기록도 구분해야 합니다3.이메일 원문과 기기기록을 함께 보존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첨부파일을 열지 않았어도 이메일 계정에 남아 있으면 소지인가요?7.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바로 닫았다면요? 메일 수신과 기기 저장은 서로 다른 단계일 수 있습니다 웹메일은 서버에 첨부파일이 저장된 채 사용자가 클릭할 때만 로컬기기로 내려오는 방식이 있고, 메일 애플리케이션 설정에 따라 첨부파일 일부가 자동 캐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다음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이메일이 도착한 시각 2.발신자가 첨부파일에 대해 어떤 설명을 했는지 3.첨부파일 미리보기를 열었는지 4.별도의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는지 5.파일이 어느 폴더에 생성됐는지 6.이후 다른 위치로 이동하거나 보관했는지 7.제3자에게 전달한 흔적이 있는지 메일이 도착했다는 사실만 알고 첨부파일을 열지 않은 경우와 파일을 내려받아 별도 폴더에 보관한 경우는 동일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미리보기와 다운로드 기록도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별도의 저장 없이 브라우저 화면에서 이미지나 영상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지·저장과 별도로 제14조 제4항의 시청 행위가 문제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첨부파일 제목만 보았고 내용을 열지 않았다면 실제 파일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제목이 내용을 명확하게 드러냈는지, 발신자가 설명한 문구가 있었는지, 이전 대화에서 어떤 자료를 보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원문과 기기기록을 함께 보존합니다 사건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메일을 삭제하거나 첨부파일을 지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메일 헤더와 수신시각, 첨부파일 식별정보가 오히려 파일이 언제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를 설명하는 객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신자에게 연락해 메일을 지워 달라고 요구하거나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이메일 첨부파일이 문제 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서버 수신, 미리보기, 다운로드, 별도 저장 단계를 구분해 실제 행위와 인식 시점을 정리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메일을 받은 사실과 파일을 실제로 저장했다는 사실을 하나로 묶지 않고 단계별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다운로드 로그나 파일 생성기록을 확보한 경우에는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첨부파일을 열지 않았어도 이메일 계정에 남아 있으면 소지인가요? 계정에 첨부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파일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사용자가 파일을 지배·관리하거나 시청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수신 사실만으로 모든 요소가 자동으로 확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바로 닫았다면요? 다운로드와 저장행위가 이미 이루어졌는지, 파일의 성격을 언제 알게 됐는지, 실제 재생 여부가 무엇인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짧게 보았다는 사정 하나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메일 사건에서는 수신, 열람, 다운로드와 재전송이라는 여러 단계를 분리할수록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의 실제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소지#이메일첨부파일#디지털성범죄#전자증거#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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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저장장치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발견된 경우 소지 책임을 가르는 기준
- 중고로 구입한 노트북, 외장하드, USB에 이전 사용자의 파일이 남아 있었다면 현재 소유자가 곧바로 아청물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 자료의 존재를 알게 된 뒤에도 의도적으로 보관·관리했는지, 직접 열거나 다른 저장공간으로 옮겼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기기 사건에서는 ‘누가 처음 만들었는가’와 ‘현재 사용자가 언제부터 인식하고 지배했는가’를 시간순으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증거의 의미는 여러 정황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2.중고기기 사건에서 우선 정리할 증거 목록3.파일을 발견한 이후의 행동도 별도 쟁점입니다4.첫 조사 전 진술을 준비하는 방법5.관련 Q&A6.중고기기를 초기화하지 않고 썼다면 불리한가요?7.판매자에게 지금 연락해 확인서를 받아도 되나요?8.중고기기 거래기록은 파일보다 먼저 확보할 가치가 있습니다9.파일 접근 흔적이 거래일 이후에 생겼는지 따져봅니다 증거의 의미는 여러 정황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합니다. 중고기기 사건에서도 하나의 메타데이터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구입일, 이전 사용자 흔적, 최초 실행일, 현재 계정의 접근기록을 종합해 파일 귀속을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파일 생성일이 기기 구입일보다 훨씬 이전이라면 중요한 출발점이 되지만, 이후 현재 사용자의 재생·이동 흔적이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기기 사건에서 우선 정리할 증거 목록 • 중고 거래일과 결제내역 • 판매자와 주고받은 제품 상태 관련 메시지 • 기기 초기 설정일과 현재 사용자 계정 생성일 • 문제 파일의 생성·수정·마지막 접근 시각 • 이전 사용자 이름이 남은 폴더나 프로그램 프로필 • 현재 사용자의 재생·복사·이동 기록 • 외장 저장장치가 연결된 시점과 파일 이동 이력 파일을 발견한 이후의 행동도 별도 쟁점입니다 처음에는 이전 사용자의 잔존파일이었다 하더라도 현재 사용자가 내용을 알게 된 뒤 별도 폴더로 옮기거나 반복 시청했다면 단순 잔존파일과는 다른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숨김 폴더나 시스템 백업 영역에서 수사기관이 파일을 발견한 경우라면 인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소지·시청 책임을 논할 때는 현재 사용자가 해당 자료를 알면서 지배했다는 점이 어떻게 증명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중고 저장장치 사건에서 기기 구입 시점과 파일 생성 시점을 먼저 분리하고, 현재 사용자의 접근·복사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경찰 단계에서 소지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첫 조사 전 진술을 준비하는 방법 기기의 과거 사용자를 모르는 경우에도 임의로 판매자에게 삭제나 진술을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 플랫폼에 남아 있는 기존 대화와 결제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자신이 기기를 언제 받아 어떤 초기 설정을 했는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판매자의 책임을 단정하기보다 객관자료가 보여주는 시간축만 제시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중고기기를 초기화하지 않고 썼다면 불리한가요? 초기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전 사용자의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자가 문제 파일을 실제로 알고 이용했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기 전체 사용 이력과 문제 파일의 접근기록을 같이 봐야 합니다. Q.판매자에게 지금 연락해 확인서를 받아도 되나요? 수사가 시작된 뒤 상대방에게 특정 내용의 확인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맞추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거래기록을 보존하고 필요한 사실확인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고 저장장치 사건은 소유권 이전과 파일 지배의 시작 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입일 전후의 디지털 흔적을 나누면 이전 사용자의 잔존파일인지, 현재 사용자의 고의적 소지인지 보다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고기기 거래기록은 파일보다 먼저 확보할 가치가 있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의 구매일, 제품 사진, 판매글, 대화기록은 기기가 언제 현재 사용자에게 넘어왔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문제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이 거래일 이전이라면 이전 사용자 시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고, 거래일 이후 현재 계정에서 재생되거나 이동된 흔적이 있다면 그 이후 행위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기기 초기화 여부도 단순히 유불리로 평가하기보다 실제 사용환경을 설명하는 자료로 봐야 합니다. 공장초기화를 하지 않고 전달받은 기기라면 이전 사용자 계정, 브라우저 기록, 폴더 구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화 후에도 외장 저장장치나 백업에서 파일이 복원됐다면 다른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기기 상태를 임의로 바꾸지 않고 거래 시점과 사용자 변경 시점을 객관자료로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 접근 흔적이 거래일 이후에 생겼는지 따져봅니다 중고기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선 중 하나는 기기 인도일입니다. 거래일 이전의 파일 생성·재생 흔적과 인도일 이후의 흔적을 나누면 이전 사용자 영역과 현재 사용자 영역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계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한 파일이라면 최초 취득 책임과 연결하기 어렵지만, 인도 이후 현재 사용자가 반복 열람한 기록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 평가가 필요합니다. 중고 거래가 현금 직거래였다면 플랫폼 대화, 약속 장소 기록, 기기 사진, 판매글 캡처처럼 거래일을 보조할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수사에 맞춰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중고노트북#외장하드포렌식#아동청소년성착취물#경찰조사준비#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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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일과 수정일이 다른 불법촬영물 파일, 포렌식 시간정보는 어떻게 읽나요?
-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파일의 생성일, 수정일, 마지막 접근일이 서로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날짜들은 각각 다른 기술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가장 최근의 날짜만 보고 “그날 다운로드했다”거나 가장 오래된 날짜만 보고 “그때부터 계속 소지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실제 소지·저장 시점을 특정하려면 파일시스템의 시간정보가 어떤 사건을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생성일은 반드시 최초 촬영일을 뜻하지 않습니다2.수정일은 실제 영상 편집 외의 이유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3.전자정보 압수에서도 범위와 출처를 확인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수정일이 조사 직전으로 되어 있으면 최근에 파일을 봤다는 뜻인가요?7.오래된 촬영일이 남아 있으면 오래 소지한 것으로 보나요? 생성일은 반드시 최초 촬영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파일을 다른 휴대전화나 USB로 복사하면 새 저장장치에서 생성일이 새롭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다시 내려받거나 압축을 해제하는 과정에서도 시간값이 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파일 내부의 촬영 메타데이터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원본 촬영일과 현재 저장공간의 생성일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수정일은 실제 영상 편집 외의 이유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파일명을 변경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이 메타데이터를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수정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일이 최근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용을 편집하거나 반복 이용했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정보를 볼 때에는 다음 항목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파일시스템 생성시각 • 수정시각 • 마지막 접근시각 • 촬영 메타데이터 • 다운로드 로그 • 클라우드 업로드·복원 기록 • 메신저 수신시각 • 기기교체 시점 전자정보 압수에서도 범위와 출처를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포렌식 보고서에 시간정보가 제시됐다면 어떤 원본매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출된 값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 파일이 여러 기기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각 기기의 시간값을 서로 대조해야 실제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물 파일의 생성·수정·접근시각을 기기교체와 다운로드·백업 기록에 맞춰 비교해 실제 저장과 열람 시점을 재구성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날짜를 묻는 질문에 파일 속성 하나만 보고 단정적으로 답하기보다 어떤 시간값인지 확인한 뒤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시점은 추측하지 않아야 이후 포렌식 결과와 충돌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수정일이 조사 직전으로 되어 있으면 최근에 파일을 봤다는 뜻인가요? 반드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파일명 변경이나 자동 동기화 등 다른 이유로 수정시각이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접근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오래된 촬영일이 남아 있으면 오래 소지한 것으로 보나요? 촬영일과 당사자가 파일을 처음 취득한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나 수신기록을 통해 언제 기기에 들어왔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정보가 많은 사건일수록 각 날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불법촬영물 소지 조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불법촬영물소지#포렌식시간정보#파일메타데이터#전자정보압수#성범죄수사#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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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시간이 지나 사라진 메신저 파일도 불법촬영물 소지 수사가 가능한가요?
- 메신저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파일이나 임시 열람 방식의 콘텐츠가 문제 됐다면 현재 기기에 원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저장·시청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서버상 전송기록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불법촬영물을 장기간 보관했다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대상으로 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동 소멸형 콘텐츠에서는 어느 시점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더욱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현재 파일이 없더라도 당시 이용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2.자동 삭제와 사용자의 삭제도 구분합니다3.시청 후 저장하지 않은 경우도 별도로 검토됩니다4.관련 Q&A5.파일이 이미 자동 삭제돼 포렌식으로도 나오지 않으면 혐의가 없어지나요?6.한 번 보고 자동으로 사라진 영상도 시청이 문제될 수 있나요? 현재 파일이 없더라도 당시 이용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자동 소멸형 메신저라도 메시지 수신시각, 콘텐츠 열람 여부, 알림 기록, 앱 내부 캐시나 상대방 기기의 전송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메시지 수신 시각 • 파일 열람 가능 기간 • 실제 열람 표시 • 화면 저장·별도 다운로드 여부 • 앱 내부 임시 데이터 • 상대방과의 전후 대화 • 같은 파일의 재전송 여부 메신저 특성상 파일이 서버에서 사라졌더라도 당시 이용내역을 다른 자료와 결합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동 삭제와 사용자의 삭제도 구분합니다 서비스 정책에 따라 시간이 지나 자동으로 사라진 것인지 사용자가 직접 삭제버튼을 눌렀는지는 의미가 다릅니다. 자동 삭제가 예정돼 있었다면 그 기술적 구조를 확인해야 하고, 직접 삭제했다면 삭제시점과 이유를 객관자료와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를 알게 된 뒤 관련 메시지를 직접 삭제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삭제행위 자체가 추가 설명을 필요로 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이용기록까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시청 후 저장하지 않은 경우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원본파일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청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4조 제4항은 시청을 독립된 행위로 규정하므로 실제 화면을 열었는지와 파일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자동 소멸형 메신저 파일이 문제 된 사건에서 수신·열람·자동삭제와 별도 저장 여부를 시계열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기록과 진술을 대조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현재 파일이 없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당시 어떤 기능이 작동했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파일이 이미 자동 삭제돼 포렌식으로도 나오지 않으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파일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증거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다른 접속·대화·서버기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로 확보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한 번 보고 자동으로 사라진 영상도 시청이 문제될 수 있나요? 법문은 시청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관기간과는 별도로 실제 시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영상이었고 그 성격을 언제 인식했는지에 관한 자료도 함께 검토됩니다. 자동 소멸형 파일 사건에서는 현재 데이터 상태만으로 과거 행위를 추정하지 않고 사용기록의 시간 순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메신저파일#불법촬영물시청#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