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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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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소지 혐의에서 브라우저 다운로드 기록과 실제 파일 존재가 다를 때 확인 순서
- 브라우저 기록에는 다운로드가 완료된 것으로 표시되지만 실제 저장장치에서는 파일이 발견되지 않거나, 반대로 브라우저 기록은 없는데 파일만 남아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불일치는 곧바로 어느 한쪽 자료가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파일 이동, 외부 저장장치 사용, 다른 브라우저나 앱을 통한 취득, 자동 삭제 설정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청물소지 혐의에서는 기록 간 시간순 관계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1.다운로드 기록만 있으면 소지가 인정되나요?2.파일만 있고 기록이 없으면 다운로드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나요?3.브라우저 기록의 파일명과 실제 파일명이 다르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4.기록 불일치 사건의 증거 목록5.기록이 서로 다르면 수사기관 자료를 믿지 않아도 되나요?6.브라우저 기록의 상태값을 그대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7.다운로드 후 파일이 이동된 경로를 추적합니다8.로그 삭제 주기도 고려해야 합니다9.브라우저 로그 보존기간도 확인합니다 Q.다운로드 기록만 있으면 소지가 인정되나요? 다운로드 기록은 특정 파일을 받기 위한 동작이 있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파일이 저장됐는지, 현재 또는 과거에 지배 가능한 상태였는지는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전자정보 압수에서 관련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의 이 규정은 디지털 사건에서도 사건과 관계된 구체적 전자정보를 특정해 보는 절차적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Q.파일만 있고 기록이 없으면 다운로드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나요? 브라우저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메신저, P2P, 클라우드 동기화, 외부기기 복사 등 다른 경로로 파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파일의 최초 생성 시각과 유입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Q.브라우저 기록의 파일명과 실제 파일명이 다르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해시값, 파일 크기, 다운로드 시각, 원본 URL, 이후 이름 변경 시각을 대조해야 합니다. 같은 파일이 이름만 바뀐 것인지, 별개 파일인지 구분하지 않고 숫자를 합치면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기록 불일치 사건의 증거 목록 1.브라우저 다운로드 데이터베이스 2.운영체제의 최근 파일 목록 3.다운로드 폴더와 휴지통 기록 4.외장하드·USB 연결 로그 5.클라우드 동기화 내역 6.파일 해시값과 메타데이터 7.재생 프로그램의 최근 실행 기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브라우저 기록과 실제 파일 목록이 어긋나는 사건에서 URL·해시값·파일 이동 이력을 대조해 실제 취득과 소지 시점을 특정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Q.기록이 서로 다르면 수사기관 자료를 믿지 않아도 되나요? 기록 불일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이지 어느 한쪽 자료가 자동으로 배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로그가 무엇을 기록하는 시스템인지 이해하고, 시간대와 데이터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자료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라우저 기록과 파일 존재가 다른 아청물소지 사건에서는 한 화면의 기록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취득 경로, 파일 이동, 재생 여부를 연결해 실제 행위의 시간축을 복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브라우저 기록의 상태값을 그대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브라우저마다 ‘완료’, ‘취소’, ‘실패’와 같은 상태값을 기록하는 방식이 다르고, 파일이 저장된 뒤 사용자가 다른 위치로 이동하면 원래 경로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으면서 파일이 없는 경우 휴지통, 외장장치, 클라우드 업로드, 보안프로그램 격리 내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파일이 존재하지만 브라우저 기록이 없는 경우 다른 앱이나 운영체제의 공유기능을 통해 들어왔을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특정 파일의 해시값과 생성 시각을 기준으로 기기 전체 로그를 검색하면 유입경로를 좁힐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브라우저 기록 한 줄을 특정 파일 소지와 연결했다면 그 사이에 실제 저장·이동 과정이 확인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후 파일이 이동된 경로를 추적합니다 브라우저는 기본 다운로드 폴더에 파일을 저장하지만 사용자가 저장 위치를 직접 지정하거나 다운로드 직후 다른 앱이 파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파일이 보이지 않을 때는 최근 파일 목록, 외부기기 연결 기록, 클라우드 업로드 로그를 확인해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기록에 남은 원본 URL과 실제 파일의 해시값이 연결된다면 같은 자료인지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URL은 남아 있지만 파일 데이터가 전혀 없고 다운로드 상태도 실패로 기록돼 있다면 실제 취득 여부를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로그 삭제 주기도 고려해야 합니다 브라우저나 보안 프로그램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을 자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파일 사건에서 다운로드 이력이 없다는 사실이 단순히 기록 보존기간이 끝난 결과인지, 애초에 해당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정 동기화 기록이나 다른 기기의 브라우저 데이터가 남아 있다면 보조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크릿 모드나 앱 내부 브라우저처럼 일반 다운로드 목록에 흔적이 제한적으로 남는 기능도 있어, 파일 자체의 생성경로를 별도로 추적해야 합니다. 브라우저 로그 보존기간도 확인합니다 브라우저 기록은 계정 동기화 때문에 다른 기기의 활동이 함께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동일 계정으로 PC와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면 어느 기기에서 다운로드가 실행됐는지 장치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의 존재와 실제 저장장치를 대응시켜야 사용자 행위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브라우저기록#다운로드로그#아동청소년성착취물#전자정보압수#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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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피의자의 아청물소지 사건, 소년보호사건과 형사절차의 갈림길
- 미성년자가 아청물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성인 사건과 같은 구성요건 검토에 더해 연령과 소년법상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파일 소지 혐의라도 피의자의 정확한 나이, 범행 당시 연령, 사건의 중대성, 전력 등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과 형사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단순히 “미성년자니까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성인과 동일한 결과가 정해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소년법이 적용되는 연령부터 확인합니다2.보호처분은 형벌과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3.디지털 자료에 대한 기본 검토는 성인 사건과 같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만 14세가 안 됐다면 아무 절차도 없나요?7.부모가 조사에 대신 답할 수 있나요?8.보호자 대응에서 피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9.학교 징계와 형사·소년절차는 별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10.조사 전 보호자와 자녀의 역할을 나눕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연령부터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년법 제4조는 죄를 범한 소년 등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범행 당시 나이와 현재 나이를 구분해야 하고, 형사미성년자 여부와 소년보호사건 대상 여부도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정확한 생년월일과 행위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소년사건에서 보는 이유필요한 자료범행 당시 연령적용 절차 판단생년월일·범행시점파일 취득 경위고의와 비행 정도대화·다운로드 기록반복성사건 중대성 평가파일별 시간표가정·학교 환경보호처분 판단 자료생활환경 자료전력절차·처분 검토기존 사건 기록 보호처분은 형벌과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보호처분 유형을 규정합니다.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는 연령과 사건 내용에 따라 제한이 있으며,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성인 형사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형사절차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초기부터 절차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에 대한 기본 검토는 성인 사건과 같습니다 미성년 피의자라고 해도 문제 파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실제로 알고 소지·시청했는지, 자동 수신인지 직접 취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아이의 휴대전화를 대신 정리하거나 파일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에는 기기 상태를 보존하고 자녀가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자료를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성년 아청물소지 사건에서 구성요건과 디지털증거를 먼저 확인한 뒤 연령에 따른 소년보호절차와 형사절차를 구분해 경찰조사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첫째, 범행 주장 시점의 정확한 연령을 확인합니다. 둘째, 성인 사건과 동일하게 파일 취득·재생·보관 경위를 정리합니다. 셋째, 학교생활과 가정환경 등 소년보호절차에서 필요한 자료를 혐의 성립 자료와 섞지 않고 별도 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그 이후에 절차상 처분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관련 Q&A Q.만 14세가 안 됐다면 아무 절차도 없나요? 형사책임과 소년보호절차는 구분됩니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문제와 소년법상 보호사건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나이 하나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부모가 조사에 대신 답할 수 있나요? 피의자 본인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이므로 부모가 기억을 대신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는 절차를 지원하되 아이가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자료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아청물소지 사건은 죄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따른 절차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구성요건 검토와 소년법 절차를 순서대로 나누면 과도한 불안이나 잘못된 전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호자 대응에서 피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자녀의 휴대전화를 대신 확인하면서 문제 파일을 삭제하거나 메신저 대화를 정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뒤 기기 상태가 달라지면 포렌식 분석과 증거보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특정 답변을 외우게 하거나 친구들과 진술을 맞추도록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년사건에서는 혐의 성립과 보호 필요성을 서로 다른 단계에서 봐야 합니다. 먼저 파일이 실제 성착취물인지, 자녀가 내용을 알고 취득·시청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학교생활·가정환경·재범방지 노력 등 보호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데도 보호처분만 생각해 사실과 다른 인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징계와 형사·소년절차는 별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 신분의 피의자는 학교 차원의 생활지도나 징계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지만 형사수사와 학교절차가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확인되는 범죄사실과 학교가 파악한 사실을 구분하고, 서로 다른 절차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학교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피해자나 다른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관계자 접촉은 압박이나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 보호자와 자녀의 역할을 나눕니다 보호자는 출석일정과 기기 보존, 생활자료 정리를 지원하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파일 취득·재생 사실은 자녀의 기억과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호자가 대신 사실관계를 만들어 답변을 정하면 조사에서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물소지#소년법#미성년피의자#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년보호사건#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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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소지 혐의에서 검색어와 결제내역이 증거가 되는 범위
- 아청물소지 수사에서는 문제 파일 자체 외에도 검색어, 결제내역, 송금기록, 판매자와의 대화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사용자가 어떤 콘텐츠를 찾고 무엇을 구입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 있지만, 특정 결제 한 건이 곧바로 특정 파일의 소지를 전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색·결제 자료와 실제 다운로드·재생 파일을 서로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검색어는 내용 인식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2.결제했다는 사실과 소지는 구분됩니다3.검색기록의 시간대도 중요합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검색어가 남아 있으면 파일을 소지했다는 뜻인가요?7.결제 후 사기를 당해 파일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8.결제수단 명의와 실제 구매자를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9.결제내역의 상품 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10.판매자 계정과 실제 파일 출처의 동일성도 확인합니다 검색어는 내용 인식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13조가 전제하는 고의 문제와 관련해 검색어는 사용자가 어떤 내용을 의도적으로 찾았는지를 판단하는 간접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성인물 검색어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명확히 지칭하는 검색어는 의미가 다를 수 있고, 자동완성이나 과거 검색기록이 섞일 수도 있으므로 검색 시각과 이후 행동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자료확인할 연결고리주의할 점검색기록검색 후 방문한 사이트·파일자동완성 여부결제내역판매자·금액·시각실제 상품 특정 필요송금메모거래 목적 표시작성 주체 확인판매자 대화파일 설명·링크 전달대화 전체 맥락다운로드 로그결제 이후 실제 취득특정 파일과 연결 결제했다는 사실과 소지는 구분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구입과 소지, 시청을 함께 규정하지만 각 행위의 사실관계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을 보냈지만 파일을 받지 못한 경우와 실제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한 경우는 증거 구조가 다릅니다. 결제자료가 있다면 무엇을 구입하기로 했는지, 판매자가 실제로 어떤 자료를 전달했는지, 사용자가 받은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기록의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문제 파일이 저장된 이후에 검색한 단어라면 최초 취득 당시 인식 여부를 설명하는 의미가 제한될 수 있고, 반대로 구체적 검색 직후 동일한 명칭의 파일을 다운로드한 기록이 이어진다면 연결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기록의 로컬 시간과 서버 시간, 계정 동기화 기록이 서로 다를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시간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색어, 결제내역, 판매자 대화와 실제 다운로드 파일을 일대일로 대응시켜 어떤 자료가 고의와 구입·소지를 뒷받침하는지 구분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수사기관이 제시한 결제목록을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각 결제와 연결되는 대화·링크·파일을 대응시킵니다. 연결이 끊긴 결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별도로 표시하고, 검색기록 역시 실제 다운로드와 시간상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하나의 결제나 검색어를 여러 파일 전체에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Q&A Q.검색어가 남아 있으면 파일을 소지했다는 뜻인가요? 검색행위와 파일 소지는 별개의 사실입니다. 검색어는 인식이나 목적을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지만 실제 파일을 지배했는지는 저장·다운로드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Q.결제 후 사기를 당해 파일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전달 여부와 결제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결제사실만으로 파일 소지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법은 구입 행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과정과 당시 적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검색·결제 자료가 있는 아청물소지 사건은 의도와 실제 행위를 연결하는 증거 구조가 핵심입니다. 검색, 송금, 전달, 저장, 재생을 시간순으로 분리하면 각 자료가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명확해집니다. 결제수단 명의와 실제 구매자를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가족카드, 공동계좌, 간편결제처럼 결제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결제내역만으로 파일 구매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결제 시각의 로그인 계정, 판매자 대화, 인증기기, 배송된 링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 계정에서 구체적 자료를 문의한 직후 본인 결제로 송금하고 같은 기기에서 다운로드가 이어졌다면 자료 간 연결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검색기록도 단순 키워드 목록보다 검색 직후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검색 결과를 클릭하지 않았는지, 특정 판매자 페이지로 이동했는지, 결제와 다운로드까지 연결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각각의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분명해집니다. 하나의 검색어를 전체 파일의 고의에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 타당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내역의 상품 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편결제나 계좌이체 내역에는 판매자 이름과 금액만 남고 실제 구매한 콘텐츠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판매자와의 대화, 결제 직후 받은 링크, 파일명, 거래 플랫폼의 주문내역을 연결해야 어떤 자료를 사려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제메모나 상품명이 매우 구체적이라면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판매자에게 다른 콘텐츠도 구매했다면 결제 한 건을 모든 파일과 연결하지 말고 거래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판매자 계정과 실제 파일 출처의 동일성도 확인합니다 결제 상대방과 파일을 보낸 계정이 다르다면 둘 사이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자가 전달한 링크인지, 판매자가 다른 계정을 사용한 것인지, 결제와 무관한 파일이 나중에 섞였는지에 따라 결제내역의 증명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결제 한 건과 여러 파일을 연결했다면 실제 전달 경로가 객관자료로 이어지는지 살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검색기록#결제내역#아동청소년성착취물#디지털증거#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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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접속 중 저장된 불법촬영물, 실제 사용자를 특정할 때 묻는 질문
- 내 컴퓨터에 불법촬영물 파일이 존재하지만 원격접속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기기 소유자와 실제 파일을 저장한 사용자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원격접속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파일을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행위자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형법 제13조의 범의 원칙에 따라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질문확인할 자료목적누가 접속했나원격접속 계정사용자 특정언제 접속했나세션 로그파일 생성시각 대조어떤 작업을 했나프로그램 실행기록저장행위 확인파일을 누가 열었나접근기록시청 여부본인이 알고 있었나대화·사용패턴인식 범위 1.원격접속 로그가 있으면 제 파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2.내 계정으로 로그인돼 있었어도 다른 사람이 조작했다면요?3.원격접속 후 내가 파일을 발견하고 열어봤다면 어떻게 되나요?4.원격접속한 사람에게 연락해 확인해도 되나요?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원격접속 로그가 있으면 제 파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로그가 실제 파일 생성시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접속한 기록이 있더라도 문제 파일이 그 세션에서 저장됐다는 자료가 없다면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원격접속 세션 동안 특정 브라우저나 파일전송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바로 그 시간에 파일이 생성됐다면 사용자 특정에 중요한 객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내 계정으로 로그인돼 있었어도 다른 사람이 조작했다면요? 계정 명의와 실제 조작자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원격접속 IP, 접속 기기정보, 세션 시작·종료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 접속했을 수도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실제 로그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Q.원격접속 후 내가 파일을 발견하고 열어봤다면 어떻게 되나요? 최초 저장행위가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와 이후 본인이 파일을 인식하고 열람·보관한 행위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발견한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다시 나눠 살펴야 합니다. Q.원격접속한 사람에게 연락해 확인해도 되나요? 수사대상과 관련된 사람에게 진술을 맞추거나 데이터 삭제를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사실 확인은 기존 로그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원격접속이 문제 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접속세션과 파일 생성시각, 실제 열람기록을 대조해 저장행위의 사용자를 특정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기기 명의보다 실제 파일 생성과 이용행위의 주체를 객관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격접속 사건은 “내 컴퓨터에 있었다”와 “내가 저장했다” 사이에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원격접속#디지털포렌식#성범죄고의#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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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찍은 영상이 타인에게 퍼진 뒤 불법촬영물 소지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촬영대상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도 이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퍼졌다면 성폭력처벌법상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하면서, 사후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이 이루어진 경우를 처벌합니다. 제14조 제4항은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찍은 영상이니 불법촬영물과 관계없다”는 전제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1.영상의 제작주체와 유통과정을 따로 봅니다2.‘직접 찍은 영상’이라는 말만으로 파일 성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3.파일을 받은 사람의 인식도 별도로 검토합니다4.관련 Q&A5.상대방이 직접 보내준 영상을 받은 것이라면 이후에도 계속 보관해도 되나요?6.무단 유포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는요? 영상의 제작주체와 유통과정을 따로 봅니다 직접 촬영한 영상은 최초 제작단계에서 제14조 제1항의 의사에 반한 촬영과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후 제3자에게 전달된 과정에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 등이 발생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의 소지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영상 제작주체 • 최초 제공 상대방 • 전송 허용 범위 • 이후 재전송 기록 • 촬영대상자의 삭제 또는 유포중단 요청 여부 • 파일을 받은 사람이 알게 된 경위 • 저장·시청·재전송 여부 ‘직접 찍은 영상’이라는 말만으로 파일 성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사에서 영상이 당사자의 셀프촬영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사후 유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제14조 제2항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파일을 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촬영주체만 확인하지 말고 유포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와 어떻게 충돌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파일을 받은 사람의 인식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파일을 전달한 사람이 촬영대상자의 허락이 있다고 설명했는지, 대화에서 무단 유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측성 진술보다 당시 실제로 확인한 정보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본인 촬영 영상이 사후 유포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영상 제작과 유통을 분리하고 제3자가 어떤 경로와 인식 아래 자료를 취득했는지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객관적으로 저장·시청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통경위와 파일 성격에 대한 인식 시점을 정리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직접 보내준 영상을 받은 것이라면 이후에도 계속 보관해도 되나요? 최초 제공 당시 허락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후 보관·유통에 관한 의사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14조 제2항과 연결되는 사후 유통이 문제 된 경우라면 단순한 최초 제공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Q.무단 유포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는요? 언제 알게 됐고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최초 취득 당시 인식과 이후의 보관·시청행위를 시간 순서로 분리해야 합니다. 본인 촬영 영상도 사후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 제작자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셀프촬영영상#촬영물유포#성폭력처벌법#성범죄경찰조사#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