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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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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신저 자동저장 파일이 아청물소지 혐의가 된 경우 고의는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 메신저가 받은 사진이나 영상을 자동으로 저장하도록 설정돼 있었다면, 기기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그 내용을 알고 일부러 보관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자동저장 기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에서는 파일이 생성된 기술적 경위와 사용자가 해당 파일의 성격을 인식한 정황을 따로 확인한 뒤 두 자료가 서로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대량 대화방, 자동 미디어 다운로드, 사진 앱 동기화가 겹친 사건은 저장행위와 인식행위를 분리해 조사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고의 판단은 자동저장 설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2.자동으로 받아진 뒤 사용자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3.첫 조사에서는 저장과 인식을 한 문장으로 묶지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을 나중에 한 번 열어봤다면 어떻게 되나요?7.자동저장 설정을 지금 끄거나 파일을 지워도 되나요?8.자동저장 사건에서 포렌식 보고서를 읽는 포인트 고의 판단은 자동저장 설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는 고의의 기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서도 단순히 저장 위치에 파일이 존재했다는 객관적 상태와, 그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지배하고 있었는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역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으므로, 자동저장 사건은 인식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확인 자료자동저장 사건에서 보는 내용의미메신저 설정사진·영상 자동 다운로드가 켜져 있었는지파일 생성 경위 확인대화방 구조다수 파일이 일괄 수신됐는지개별 선택 여부 검토재생 기록문제 파일을 실제로 열었는지내용 인식 정황 확인폴더 이동별도 폴더로 옮기거나 이름을 바꿨는지적극적 관리 여부삭제·정리 이력과거 정리 행위가 있었는지인식 이후 행동 분석 자동으로 받아진 뒤 사용자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동저장으로 파일이 처음 생성됐더라도 이후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반복 재생하거나 별도 폴더로 이동하고 즐겨찾기·분류를 했다면 단순 자동수신과 다른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수백 개의 미디어가 자동으로 내려받아지는 구조에서 문제 파일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같은 시각에 여러 파일이 기계적으로 저장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인식 여부를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이때 메신저 자체의 다운로드 로그, 사진 앱의 최근 항목, 파일시스템의 접근 시각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저장과 인식을 한 문장으로 묶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는데 왜 가지고 있었습니까?”라고 질문하더라도 자동저장 사건이라면 먼저 어떤 앱에서 어떤 설정으로 생성된 파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또는 “전혀 몰랐습니다”처럼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설정과 로그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좁혀야 진술 번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다른 파일까지 스스로 열어보거나 정리하려는 행동은 새로운 사용 기록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메신저 자동저장 설정, 실제 재생기록, 폴더 이동 흔적을 시간순으로 나눠 경찰조사 단계에서 소지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이 유형에서는 첫째, 앱의 자동 다운로드 기능이 언제부터 켜져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문제 파일이 다른 미디어와 같은 방식으로 일괄 저장됐는지 비교합니다. 셋째, 저장 이후 사용자가 파일을 열거나 이동한 흔적이 있는지 포렌식 결과와 대조합니다. 단순히 “자동이었다”는 설명에 의존하지 않고 자동 생성 구조와 사용자 조작 흔적을 따로 정리해야 수사기록의 의미를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을 나중에 한 번 열어봤다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저장 여부와 시청 여부는 별도 행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처음 생성된 것은 앱의 설정 때문이더라도 이후 사용자가 내용을 인식하면서 실제로 열어봤다면 현행법상 시청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 시각과 재생 시각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Q.자동저장 설정을 지금 끄거나 파일을 지워도 되나요? 수사 연락을 받은 뒤에는 문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한 채 기존 설정과 로그를 확인해야 과거 파일 생성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조치는 피해야 합니다. 메신저 자동저장 사건은 ‘파일이 있었다’와 ‘알면서 보관했다’를 같은 문장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자동 생성 경로와 내용 인식 흔적을 분리해 보면 소지죄의 고의가 실제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동저장 사건에서 포렌식 보고서를 읽는 포인트 포렌식 보고서에 같은 파일이 사진 앱, 메신저 폴더, 썸네일 데이터베이스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 개의 독립적인 저장행위가 있었던 것인지, 하나의 자동저장 파일에서 파생된 자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앱 버전과 운영체제에 따라 자동 다운로드와 미리보기 생성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당시 사용하던 설정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파일의 생성 시각보다 메신저 메시지 수신 시각이 먼저인지, 재생 시각이 따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면 자동 생성과 사용자 조작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동저장 기능이 평소 모든 대화방에서 동일하게 작동했는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문제 대화방에서만 특정 파일을 수동 저장한 흔적이 있다면 단순 자동수신 설명과 충돌할 수 있고, 반대로 일상적으로 수백 개의 이미지가 같은 규칙으로 내려받아졌다면 개별 파일 선택 여부를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설정 화면만 제시하는 것보다 실제 파일 생성 패턴까지 연결해 설명하는 편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아청물소지#메신저자동저장#아동청소년성착취물#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대응#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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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바꾼 파일이 불법촬영물 소지 고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파일의 이름이 다운로드 당시와 다르게 바뀌어 있다면 수사기관은 누가 언제 이름을 변경했는지, 그 과정에서 파일 내용을 인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보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운영체제나 앱이 파일명을 자동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여러 파일을 일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의 문제에서는 형법 제13조가 정한 범의의 일반 원칙, 즉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형법 조문도 이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파일명을 직접 바꿨다면 고의가 인정되는 건가요?2.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라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3.파일명을 알아보기 어렵게 바꾼 사실이 있으면 양형에도 영향을 주나요?4.진술에서는 객관적 변경기록과 기억을 구분합니다 Q.파일명을 직접 바꿨다면 고의가 인정되는 건가요? 파일명 변경은 적극적인 파일 관리행위 중 하나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건의 주관적 요소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날짜 형식으로 일괄 변경했는지, 파일 내용을 확인한 뒤 특정 내용을 연상시키는 이름으로 바꿨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이름 변경 전후의 파일 접근기록과 편집 프로그램 사용기록, 동일 폴더에 있던 다른 파일의 이름 변경 패턴을 비교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의미함께 볼 자료변경 시각실제 관리시점파일 수정정보변경 방식개별·일괄 여부앱 로그변경 전 이름당시 내용 인식 가능성다운로드 기록변경 후 이름직접 분류 가능성폴더 구조이후 열람지속적 보관 여부접근 기록 Q.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라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자동으로 바뀌었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어떤 앱이나 서비스가 어떤 규칙으로 파일명을 생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시점에 저장된 정상적인 사진이나 영상에도 동일한 이름 규칙이 적용되었다면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 파일만 별도의 명칭으로 변경된 기록이 있다면 자동 생성 주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자료와 실제 기기 설정을 먼저 확인한 뒤 진술해야 합니다. Q.파일명을 알아보기 어렵게 바꾼 사실이 있으면 양형에도 영향을 주나요? 파일명 변경의 목적과 사건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정리인지, 다른 사람이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행동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기준은 소지 등 사건에서도 범행수법, 동기, 반복성,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살피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기술적 행동만 떼어 형량을 예상하기보다 전체 행위를 분석해야 합니다. 진술에서는 객관적 변경기록과 기억을 구분합니다 파일명을 바꾼 사실이 확실하다면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왜 변경했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동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측으로 이유를 만들어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파일명 변경이 문제 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변경시각과 앱의 파일관리 방식, 실제 열람기록을 대조해 인식과 관리행위가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파일명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검색기록, 저장경로, 접근횟수와 같은 자료를 함께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이름 변경은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 의미는 파일을 어떻게 취득했고 어떤 상태에서 변경했는지까지 확인해야 정확해집니다. #불법촬영물소지#파일명변경#성범죄고의#디지털포렌식#경찰조사준비#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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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없이 썸네일만 남은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입증할 자료
- 포렌식 결과에 원본 영상이나 사진은 없고 작은 미리보기 이미지인 썸네일만 발견됐다면 그 썸네일이 어떤 과정으로 생성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썸네일은 사용자가 직접 만든 이미지일 수도 있지만 사진 앱이나 메신저, 파일관리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하는 데이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포렌식에 작은 이미지가 표시된다는 이유만으로 원본 촬영물을 실제로 소지·시청한 행위까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는 데이터의 생성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먼저 확인할 부분해석 시 주의점썸네일만 존재생성 앱자동 생성 가능성원본 없음원본 삭제·미수신 여부과거 존재 여부캐시 이미지저장경로직접 저장과 구별생성시각앱 사용시점접근 경위중복 썸네일같은 원본 여부파일 수 과대평가 주의 1.썸네일은 원본 파일과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2.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정도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3.원본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습니다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5.관련 Q&A6.썸네일이 여러 개면 불법촬영물을 여러 개 소지한 것으로 보나요?7.원본이 없으면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지 않나요? 썸네일은 원본 파일과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진 앱은 화면에 목록을 빠르게 보여주기 위해 작은 이미지를 자동 생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썸네일의 존재만으로 사용자가 별도로 저장 버튼을 눌렀다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썸네일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과거 어떤 원본이나 화면을 앱이 처리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생성경로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원본이 실제로 있었는지, 단순 웹페이지 이미지 캐시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정도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특별 감경요소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형 단계의 기준이므로 썸네일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썸네일의 해상도와 실제 표시크기, 사람이 누구인지 또는 어떤 장면인지 식별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수사 대응을 위해 다른 앱을 설치하거나 파일복구 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실행하면 기존 메타데이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자료의 원래 상태를 보존하면서 전문가가 생성경로를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원본 없이 썸네일만 발견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자동 생성 데이터와 실제 저장파일을 구분하고 원본 존재와 열람 여부가 어느 자료로 확인되는지 점검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썸네일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억지로 부인하기보다 그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원본의 존재 여부와 이용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관련 Q&A Q.썸네일이 여러 개면 불법촬영물을 여러 개 소지한 것으로 보나요? 같은 원본에서 여러 크기의 썸네일이 자동 생성될 수 있으므로 숫자만으로 실질적인 촬영물 수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 해시와 생성경로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Q.원본이 없으면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기기나 계정기록, 메시지, 과거 접근기록 등으로 원본의 존재와 이용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썸네일 사건은 작은 이미지 하나를 원본파일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생성과정과 실제 이용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썸네일포렌식#디지털증거#성범죄경찰조사#전자정보분석#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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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파일 안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열지 않았다면 아청물소지 고의 인정의 핵심
- 압축파일을 전달받았지만 내부 파일을 실제로 열지 않았다는 사건에서는 ‘압축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안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들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명이 노골적이었는지, 판매자나 전송자가 내용을 설명했는지, 비밀번호와 함께 안내문을 받았는지, 같은 유형의 파일을 이전에도 취득했는지 등에 따라 인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압축을 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거나 반대로 압축파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압축을 풀지 않았는데도 소지죄가 문제될 수 있나요?2.파일명을 보고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나요?3.비밀번호를 받았지만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4.증거를 정리할 때 확인할 순서5.조사 전에 압축을 풀어 내용을 직접 확인해도 되나요?6.압축파일의 내부 목록이 보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7.전송 대화의 전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8.포렌식에서는 해제 흔적과 내부 파일 생성을 분리합니다 Q.압축을 풀지 않았는데도 소지죄가 문제될 수 있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시행 중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5유형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구입·소지·시청 행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성요건 자체는 현행 법률이 정하므로 핵심은 문제 자료가 실제 성착취물에 해당하고, 피의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배했는지입니다. 압축 상태라는 기술적 형식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파일명을 보고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나요? 파일명은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정황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어, 숫자, 임의 문자열처럼 내용과 무관한 이름이라면 그 의미가 제한적일 수 있고, 반대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전달받았다면 인식 정황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파일명만 보지 말고 전송 대화, 결제내역, 비밀번호 전달 방식, 다운로드 후 행동을 함께 봐야 합니다. Q.비밀번호를 받았지만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비밀번호를 받았다는 사실은 접근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내용 인식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전송자가 비밀번호와 함께 파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고지했는지, 피의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구매했는지, 압축파일을 별도로 보관·정리했는지를 종합해야 합니다. 증거를 정리할 때 확인할 순서 1.압축파일의 최초 수신 시각과 출처를 확인합니다. 2.전송 대화에서 파일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봅니다. 3.압축 해제 또는 미리보기 흔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비밀번호 저장·복사 기록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5.같은 유형의 압축파일을 반복 취득했는지 구분합니다. 6.파일을 다른 저장장치로 옮긴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압축파일 사건에서 파일의 물리적 존재보다 전송 대화, 비밀번호 전달, 해제 흔적을 연결해 내용 인식 여부를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소지 혐의 성립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Q.조사 전에 압축을 풀어 내용을 직접 확인해도 되나요? 수사 연락을 받은 뒤 문제 파일을 새로 열거나 압축을 해제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로운 접근·재생 기록이 생길 수 있고 기존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떤 파일이 문제 되는지는 수사기록과 적법한 포렌식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압축파일 아청물소지 사건은 ‘열었느냐’ 하나로 결론을 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 내용에 대한 인식과 실제 지배 상태를 뒷받침하는 대화·결제·접근 로그를 함께 보아야 형사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압축파일의 내부 목록이 보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압축을 완전히 해제하지 않아도 일부 프로그램은 내부 파일명이나 미리보기 목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축을 풀지 않았다”는 사실과 “내부 내용을 전혀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은 항상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압축 프로그램의 최근 열기 기록, 내부 목록 열람 흔적, 썸네일 캐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면 실제 노출 범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파일 자체가 손상돼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열리지 않았거나 내부 목록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면 그 기술적 상태도 자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송자가 보낸 설명 메시지에서 파일의 성격을 이미 구체적으로 알렸는지 여부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결국 암호화·압축 형식은 하나의 기술적 조건일 뿐이고, 내용 인식과 실질적 접근 가능성을 여러 자료로 나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송 대화의 전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 압축파일을 받은 직전과 직후의 대화는 내부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구체적인 내용이나 연령을 설명했는지, 피의자가 특정 자료를 요청했는지, 단순한 일반 파일로 알고 받은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떼어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앞뒤 대화의 순서를 유지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제내역이 있다면 대가 지급의 목적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상대방과 여러 거래가 있었다면 어느 결제가 어느 압축파일과 연결되는지 구분하고, 파일을 받은 뒤 별도의 비밀번호 요청이나 재전송 요청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포렌식에서는 해제 흔적과 내부 파일 생성을 분리합니다 압축 해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는 기록이 있어도 반드시 해당 문제 파일의 해제에 성공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기록에 대상 경로와 성공 여부가 남아 있는지, 압축파일과 같은 시각에 내부 파일이 새로 생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공 흔적이 없다면 단순 실행과 실제 접근을 구분할 수 있고, 내부 파일이 생성됐다면 그 이후 재생·이동 여부를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아청물소지#압축파일#아동청소년성착취물#고의판단#디지털포렌식#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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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캡처본을 보관한 경우에도 불법촬영물 소지의 복제물에 포함되나요?
- 불법촬영물로 문제 되는 영상을 재생한 뒤 화면을 캡처해 이미지로 보관한 경우에는 캡처본이 원본 영상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명시하고 있고,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다만 모든 화면 캡처가 언제나 법문상 복제물이라고 기계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캡처된 이미지의 내용과 원본과의 관계, 생성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 요소자료검토 목적원본 파일영상·사진출처 확인캡처 시각메타데이터생성행위캡처 범위실제 이미지원본과 관계저장위치스크린샷 폴더직접 생성 여부이후 이용열람·전송추가 행위 1.직접 캡처한 기록은 생성행위와 인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2.캡처파일과 원본파일을 각각 구별합니다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4.관련 Q&A5.영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 화면 한 장만 캡처했어도 문제될 수 있나요?6.다른 사람이 보내준 캡처본을 받은 경우는요? 직접 캡처한 기록은 생성행위와 인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스크린샷 폴더에 파일이 있고 생성시각이 문제 영상의 재생시점과 일치한다면 누가 캡처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면을 직접 캡처하려면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조작이 필요하므로 자동 캐시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원격접속이나 시스템 기능 등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객관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캡처파일과 원본파일을 각각 구별합니다 원본 영상이 기기에 존재하면서 캡처 이미지도 여러 장 있다면 모든 파일을 같은 의미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파일이 최초 취득된 것이고 어떤 파일이 이후 캡처 과정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제14조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원본과 캡처본의 관계를 정확히 분석해야 사건의 실질적인 파일범위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화면 캡처본이 발견된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원본·캡처본의 생성시각과 저장위치를 비교하고 사용자의 직접 생성 여부를 포렌식 자료로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스크린샷의 존재를 적극적인 관리행위로 보고 있다면 어떤 기기와 계정에서 캡처됐는지, 원본은 어디에서 재생됐는지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관련 Q&A Q.영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 화면 한 장만 캡처했어도 문제될 수 있나요? 캡처된 이미지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와 원본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검토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다른 사람이 보내준 캡처본을 받은 경우는요? 직접 캡처한 사건과 달리 취득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파일의 성격을 언제 알았고 이후 저장·시청·전송을 했는지 별도로 검토됩니다. 화면 캡처본 사건에서는 원본파일과 파생된 이미지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소지#화면캡처#복제물#디지털포렌식#성폭력처벌법#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