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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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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카촬·명예훼손, 온라인 게시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권없음)
- 1.교제 관계가 끝난 뒤 이어진 온라인 게시2.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3.촬영 혐의까지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4.검찰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마무리된 사건5.관련 Q&A6.Q.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명예훼손이 없었던 일이 되나요?7.Q. 성범죄 혐의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나요?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진을 동의 없이 인터넷에 올린 행위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해당 혐의의 형사절차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사진 7장의 온라인 게시로 카메라등이용촬영과 명예훼손 혐의를 함께 받았으나, 명예훼손은 공소권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제 관계가 끝난 뒤 이어진 온라인 게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의 사진 7장을 게시했습니다. 게시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 일부, 속옷을 입은 모습 등이 포함됐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공개한 만큼 촬영행위와 명예훼손 혐의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명예훼손 관련 법률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를 고려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은 형법상 일정한 명예훼손죄에 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효하게 표시했다면 그 의사를 거슬러 기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의뢰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이 사정은 명예훼손 혐의의 형사절차를 종결하는 데 직접 관련됐습니다. 촬영 혐의까지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온라인 게시로 발생한 명예훼손 문제와 개별 사진의 촬영 경위를 구별하여, 각 혐의의 성립 여부와 절차상 종결 사유를 따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같은 이유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혐의는 촬영행위 자체에 대한 법률상 요건과 증거를 따져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의 성립이나 처벌 의사표시의 효력을 판단할 때는 해당 사실과 법률상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검찰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마무리된 사건 최종적으로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진별 촬영 경위와 직접 촬영 여부, 촬영 당시 정황 등이 서로 달랐던 사안입니다. 관련 Q&A Q.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명예훼손이 없었던 일이 되나요? 아닙니다. 공소권없음은 해당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절차상 판단입니다. 실제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 성범죄 혐의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촬영 또는 유포에 관한 형사책임까지 일괄적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종결된 이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였습니다. 다른 혐의까지 같은 원리로 처리된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공소권없음#명예훼손불기소#처벌불원의사표시#카메라등이용촬영#온라인사진게시#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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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다른 사람이 손을 잡아 움직였다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접촉이 발생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2.Q. 의뢰인이 손을 빼지 않았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3.Q.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4.Q. 검찰은 어떤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나요?5.접촉을 알았다는 사실과 고의의 차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게 했다는 사정은 추행의 고의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접촉 경위가 확인됐고, 의뢰인은 검찰에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Q.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접촉이 발생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손을 누가 움직였는지뿐 아니라 피의자가 그 과정에 어떤 의도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손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3조는 범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고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에서도 행위의 경위와 피의자의 인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이 의뢰인의 손을 갑자기 잡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한 것으로 보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Q. 의뢰인이 손을 빼지 않았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제가 될 수 있는 정황입니다. 당초 혐의 내용에도 의뢰인이 접촉을 인식하면서 별다른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와 신체 접촉을 즉시 피하지 않았는지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혐의도 접촉이 시작된 과정과 연결해 검토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제3자가 손을 움직인 정황이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 접촉에 대한 인식과 추행하려는 고의를 구분해 법률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Q.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당사자의 설명만으로 의도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체 접촉이 발생한 순서와 관련자 진술, 객관적인 영상이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CCTV 영상과 이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두 자료를 통해 이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았다는 경위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Q. 검찰은 어떤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나요? 검찰은 이의 행동으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으며,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의로 추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접촉을 알았다는 사실과 고의의 차이 이번 사례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신체 접촉을 인식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범의가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실제 행위 경위와 객관자료에 근거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같은 결과는 개별 사건의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강제추행고의#강제추행혐의없음#신체접촉#형법제13조#성범죄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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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카촬, 두 혐의에 서로 다른 불기소 판단이 내려진 사례 (공소권없음)
- 1.Q. 어떤 행위로 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됐나요?2.Q.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는 어떤 점이 검토됐나요?3.Q. 명예훼손 혐의는 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나요?4.각 혐의에 내려진 최종 처분5.Q. 비슷한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혐의가 문제 됐다고 해서 최종 처분의 이유까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촬영하고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의 촬영 경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각각 다른 혐의와 연결된 사례입니다. Q. 어떤 행위로 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됐나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일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교제 당시 모텔에서 상대방의 얼굴과 상반신이 나오는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고, 헤어진 이후 성인물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 7장을 동의 없이 게시했습니다. 사진에는 직접 촬영한 것 외에도 상대방이 보내준 사진과 영상통화 화면 캡처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는 어떤 점이 검토됐나요?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진별 촬영 경위가 중요했습니다. 1·2·3·7번 사진은 고소인이 직접 촬영해 의뢰인에게 전송한 것이었습니다. 5·6번 사진은 영상통화 화면 캡처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생성된 사진이어서 직접 촬영한 경우와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번 사진은 의뢰인이 직접 촬영했지만, 고소인의 표정과 자세를 촬영 회피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사진별 촬영 주체와 생성 방법, 직접 촬영한 사진의 당시 정황을 구분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Q. 명예훼손 혐의는 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명예훼손죄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명예훼손 혐의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는 사유가 됐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증거 판단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혐의에 내려진 최종 처분 혐의검찰의 최종 처분판단의 의미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음명예훼손공소권없음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검찰은 두 혐의를 각각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무죄판결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을 다투는 문제에서는 법률상 판단 기준과 실제로 확인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Q. 비슷한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생성 방식, 촬영대상자의 의사, 게시 경위, 적용되는 법률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표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당사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촬영 혐의에 대한 증거불충분 처분을 사진 유포 전반에 대한 면책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부분은 두 혐의 모두 불기소로 종결됐다는 사실과 그 이유가 서로 달랐다는 점입니다. 처분명을 구분해 이해해야 사건의 법적 의미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촬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불기소#명예훼손공소권없음#증거불충분#처벌불원의사#형사사건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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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마약(향정), 러쉬의 성분 확인이 중요한 이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상품명과 법에서 규제하는 물질은 다릅니다2.이소프로필 니트리트가 문제 된 배경3.제품의 성격과 처분 판단을 나눠 검토한 이유4.검찰의 처분은 어떤 의미였을까5.관련 Q&A6.Q. 러쉬는 제품 이름이 같으면 법적으로도 같은 취급을 받나요? 속칭 러쉬라고 불리는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했다가 임시마약류 밀수입 문제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성분이 함유된 러쉬 6병을 영국에서 국내로 들여왔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품명과 법에서 규제하는 물질은 다릅니다 형사사건에서 우선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제품명보다 실제 함유 성분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지정할 물질의 명칭과 구분, 지정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질이 반입 당시 규제 대상이었는지 확인할 때에는 지정 내용과 적용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이소프로필 니트리트가 문제 된 배경 의뢰인이 주문한 러쉬에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성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구입한 제품이었지만, 영국에서 국내로 6병을 밀수입했다는 사실은 형사책임 판단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펴볼 사항법적으로 갖는 의미이소프로필 니트리트규제 대상 성분 여부 판단영국에서 국내로 반입임시마약류 수입 금지 규정과 관련러쉬 6병실제 문제 된 수량초범과 호기심처분 수위 판단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정 제품의 성격과 처분 판단을 나눠 검토한 이유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러쉬의 성분과 해외 반입 사실을 법률적으로 살피는 한편, 처음 발생한 범죄라는 점과 인터넷 주문 경위가 처분 판단에서 갖는 의미를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물질의 규제 여부와 검찰의 기소 여부가 서로 다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임시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검토한 뒤에도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사건의 경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확인되는 교육이수 조건을 해당 프로그램의 시행 사실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검찰의 처분은 어떤 의미였을까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받았습니다. 재판을 거쳐 형벌을 선고받는 대신,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호기심에 의한 구매 경위는 처분 판단에서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됐다고 단정하거나, 다른 러쉬 밀수입 사건도 같은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특성에 맞춰 사실관계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관련 Q&A Q. 러쉬는 제품 이름이 같으면 법적으로도 같은 취급을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성분이 무엇인지, 그 성분이 해당 시점에 어떤 규제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의 상표나 해외 판매 여부만 보고 적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구체적인 함유 성분과 국내 반입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이라도 국내로 들여올 때에는 별도의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품에 함유된 물질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사건을 이해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러쉬성분#이소프로필니트리트#임시마약류#마약밀수입기소유예#러쉬사건#마약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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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카촬, 연인 사이 촬영도 처벌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교제 중 촬영한 욕조 사진에서 시작된 문제2.촬영을 피하려는 행동이 확인됐을까요?3.사진의 내용보다 촬영 상황을 살핀 대응4.검찰이 내린 두 가지 불기소 처분5.관련 Q&A6.Q. 연인 사이에서는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7.Q.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무죄판결과 동일한가요? 교제 중인 연인의 사진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사진에 나타난 상황과 다른 증거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촬영하고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제 중 촬영한 욕조 사진에서 시작된 문제 의뢰인은 피해 여성과 과거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하던 당시 모텔 욕조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이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헤어진 상대방의 사진 7장을 온라인 성인물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촬영 경위뿐 아니라 게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촬영을 피하려는 행동이 확인됐을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문제 된 사진은 범죄일람표의 4번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진에 나타난 고소인의 표정이나 자세는 촬영을 피하려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촬영을 회피하는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촬영 당시 의사에 반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진의 내용보다 촬영 상황을 살핀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4번 사진의 촬영 상황과 고소인의 표정 및 자세가 혐의 성립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분해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촬영물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촬영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를 분명히 해두어야 증거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촬영 경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선처 요청보다 실제 사진과 확인 가능한 정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내린 두 가지 불기소 처분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죄 성립을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명예훼손 행위가 없었다는 실체적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관련 Q&A Q. 연인 사이에서는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교제 관계 자체가 촬영 동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촬영 당시 상황과 상대방의 의사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무죄판결과 동일한가요? 둘 다 해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절차가 다릅니다. 혐의없음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고, 무죄는 법원이 재판을 통해 내리는 판단입니다. 촬영에 관한 형사책임은 관계의 친밀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진에 나타난 정황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혐의없음#불법촬영혐의#증거불충분#성범죄불기소#명예훼손공소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