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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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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13세 미만 강제추행, 불기소 각하는 무혐의일까요? (각하)
- 1.Q. 불기소 각하는 정확히 어떤 처분인가요?2.Q. 의뢰인은 어떤 혐의로 검찰 처분을 받았나요?3.Q. 고소가 취소된 사실이 각하의 이유인가요?4.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검찰의 판단5.Q. 각하와 기소유예도 서로 다른가요? 아닙니다. 불기소 각하와 혐의없음은 검찰이 내리는 서로 다른 처분입니다. 스포츠센터 탈의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된 남성 의뢰인은 고소인과 보호자의 고소취소장 제출 이후 불기소 각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Q. 불기소 각하는 정확히 어떤 처분인가요? 불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각하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각하는 고소·고발의 요건이나 사건을 더 진행할 필요성 등에 관한 판단과 관련된 처분입니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혐의없음 처분과 같은 뜻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Q. 의뢰인은 어떤 혐의로 검찰 처분을 받았나요? 당시 38세였던 회사원 의뢰인은 스포츠센터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관련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 쪽에 입술을 가져가려다가 중단한 행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추행미수로 정리된 사안이었으므로, 행동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미수범의 처벌 가능성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Q. 고소가 취소된 사실이 각하의 이유인가요? 사건 진행 과정에서 고소인과 보호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확인됩니다. 다만 각하 처분이 내려진 구체적인 근거가 고소 취소에만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변호사는 불기소 처분의 유형을 구분하고, 고소 취소와 혐의 판단이 서로 다른 법률적 문제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절차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제출된 서류의 실제 내용과 법률상 효력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검찰의 판단 검찰이 최종적으로 내린 처분은 불기소였고, 불기소의 구체적인 종류는 각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공소 제기 없이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각하 처분에서는 실제 처분이유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를 혐의없음으로 바꾸어 설명하거나, 고소취소장이 모든 범죄에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 각하와 기소유예도 서로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고, 각하는 그와 다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기소 결정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마지막 결과는 기소유예가 아닌 불기소 각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불기소각하#각하혐의없음차이#13세미만강제추행#검찰불기소#강제추행고소취소#형사사건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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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마약(향정), 수입 사실과 초범 여부를 구분한 사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러쉬 구매와 국내 반입의 경위2.임시마약류 수입이 규제되는 이유3.기소유예 판단에서 구분할 부분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5.관련 Q&A6.Q. 해외에서 러쉬를 6병 구입했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7.Q. 기소유예를 받으면 밀수입 혐의가 없어진 것인가요? 임시마약류의 밀수입 혐의가 문제 됐지만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영국에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성분의 러쉬 6병을 국내로 밀수입했으며, 초범과 인터넷 구매 경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불기소 및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러쉬 구매와 국내 반입의 경위 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으로 러쉬를 주문했습니다. 제품은 영국에서 국내로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임시마약류 밀수입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사건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수량은 6병입니다. 제품에 포함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성분이 임시마약류라는 점이 법적 판단에 직접 관련돼 있었습니다. 임시마약류 수입이 규제되는 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수출입 등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식 마약류 지정 여부만으로 규제 대상 물질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이 호기심에 구입했다는 사실은 구매 경위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해당 물질이 국내 반입 금지 대상이었다면 그 동기만으로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기소유예 판단에서 구분할 부분 이번 사건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규제 대상 물질을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입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인터넷에서 호기심으로 주문했다는 경위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전문변호사는 러쉬 6병의 국내 반입 사실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면서, 초범 여부와 개인적인 구매 동기가 기소유예 판단에서 갖는 의미를 구분해 살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혐의가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과정과 범행에 따른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대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과 호기심에 의한 구매 경위가 처분 판단에서 참고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정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밀수입 사건에서도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평가프로그램 등 객관적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며, 실제 사건에서 활용됐는지 여부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Q&A Q. 해외에서 러쉬를 6병 구입했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 수량만으로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품의 성분과 반입 경위, 전과 관계,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밀수입 혐의가 없어진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이나 무죄와 구별되는 처분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영국에서 러쉬를 구입해 국내로 반입한 사실은 형사책임 판단의 대상이 됐습니다. 반면 초범과 구매 경위는 처분의 방향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이었으며,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결정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러쉬밀수입사건#마약기소유예처분#마약초범대응#임시마약류밀수#마약불기소사례#마약교육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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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마약(향정), 기소하지 않고 교육을 조건으로 끝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해외에서 들여온 물품이 형사사건이 되기까지2.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3.재판 진행과 불기소 처분의 차이4.초범과 구매 경위가 갖는 의미5.형사재판 없이 마무리된 최종 결정6.관련 Q&A7.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도 형사처벌인가요? 영국에서 인터넷으로 러쉬 6병을 주문해 국내로 밀수입한 의뢰인의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 된 제품에는 임시마약류인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성분이 포함돼 있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 가운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물품이 형사사건이 되기까지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러쉬를 인터넷에서 구입했습니다. 해외 구매라는 경로를 이용했지만, 제품의 성분이 국내에서 규제되는 물질이라는 점 때문에 마약류 관련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이처럼 해외 물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는 구매자의 의도와 실제 반입 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호기심에서 비롯된 개인 구매라는 사정도 임시마약류 수입에 관한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르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합니다. 이어 제247조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모든 사건이 반드시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여부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처분 판단에 필요한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판 진행과 불기소 처분의 차이 구분의미기소검사가 사건을 형사재판에 넘기는 절차불기소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기소유예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지정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이번 의뢰인에게 내려진 결정은 마지막 항목에 해당합니다. 형사재판을 통해 형벌을 선고받는 과정 없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초범과 구매 경위가 갖는 의미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변호사는 영국에서 러쉬 6병을 들여온 행위의 성격을 살피면서, 초범이라는 사정과 호기심에 따른 인터넷 주문 경위를 처분 판단과 연결해 검토했습니다. 처분을 검토할 때에는 범행 사실과 관련된 사항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재범 위험성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과 검찰이 부과한 교육 이수 조건은 서로 구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분 판단에 참고할 사정을 설명할 때에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근거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없이 마무리된 최종 결정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초범과 호기심에 의한 구매 경위는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특정 사정이 처분을 결정한 직접적인 이유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도 형사처벌인가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형벌을 선고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지만,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은 임시마약류 수입 혐의가 문제 됐음에도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 교육을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약교육이수조건부#마약불기소처분#러쉬밀수#마약기소유예사례#마약초범#임시마약류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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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대마, 수십 회 매수에도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은 사건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Q. 반복적인 대마 매수는 처분에서 어떻게 평가될까요?2.Q. 판매사범과 단순 투약사범은 구분해서 보나요?3.Q.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기소유예는 어려운가요?4.형사재판 대신 선택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5.Q. 같은 범행 기간과 횟수라면 동일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약 1년 6개월에 걸친 수십 회의 대마 매수와 흡연은 반복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정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비트코인 거래내역에 관한 자발적 진술로 매수 범죄사실까지 입건됐고, 소변과 모발에서도 대마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결정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을 받도록 했습니다. Q. 반복적인 대마 매수는 처분에서 어떻게 평가될까요? 매수 횟수와 기간은 범행의 규모와 반복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크웹 미미숍 등을 통해 약 1년 6개월 동안 수십 회 대마를 구매했습니다. 반복된 구매에 실제 흡연 사실까지 확인됐다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으므로 실제 사용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했습니다. Q. 판매사범과 단순 투약사범은 구분해서 보나요? 마약류 범죄는 관여한 행위의 성격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대마를 직접 구입하고 흡연한 행위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한 행위는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매사범이 검거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단순 투약사범으로 분류됐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트코인 거래내역을 모두 대마 매수대금이라고 진술해 자신의 매수 범죄사실이 입건됐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Q.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기소유예는 어려운가요? 재범 위험성은 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소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의뢰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지만,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됐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동종 전력과 앞으로의 재범 위험성은 서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복적인 대마 사용이 확인된 사건에서 매수와 흡연의 구체적인 범위, 동종 전력, 재범 위험성 평가의 근거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초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해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탄원서는 받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과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형사재판 대신 선택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는 수사 종결 시 공소제기와 불기소 등 사건의 결정 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불기소를 선택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로 나아가지 않으며, 그 안에서도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구체적인 의미가 다릅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은 불기소였고,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돼 보호관찰관의 선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함께 적용됐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부분은 불기소라는 결과가 반복적인 대마 사용의 위험성을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도조건부라는 처분의 성격까지 살펴야 검찰의 결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Q. 같은 범행 기간과 횟수라면 동일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수 횟수가 비슷하더라도 범행 경위와 인정되는 사실, 동종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장기간 반복된 대마 매수와 흡연이 확인된 상황에서도 검찰이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재범 예방을 위한 조건이 그 결정에 함께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마매수기소유예#마약불기소사례#반복대마흡연#대마형사처벌#마약선도조건부#대마수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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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서로 다른 접촉이 8회로 문제 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악수부터 포옹까지, 접촉의 형태가 달랐습니다2.강제추행 판단에서 확인하는 요소3.접촉 횟수와 참작 사정을 구분할 필요4.검찰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불기소5.관련 Q&A6.Q.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번 접촉했다면 하나의 행위로 보나요?7.Q. 포옹 자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고등학교 매점에서 발생한 서로 다른 형태의 신체 접촉이 하나의 강제추행 수사에서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재학생을 상대로 총 8회의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악수부터 포옹까지, 접촉의 형태가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던 매점은 은평구 소재 고등학교 안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학교 3학년 학생이었으며, 의뢰인과의 접촉 가운데 여러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처음 구분할 부분은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입을 맞춘 행위 3회와 양손으로 껴안은 행위 3회입니다. 여기에 가슴 옆 부위와 엉덩이 옆 부위에 대한 접촉이 각각 1회씩 더해졌습니다. 각 접촉의 모습은 달랐지만 전체 혐의는 8회였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식뿐 아니라 어떤 경위에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 판단에서 확인하는 요소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손을 잡거나 껴안는 행동이라는 외형만으로 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관계, 구체적인 접촉 방식과 당시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접촉 횟수와 참작 사정을 구분할 필요 문제 된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별도로 검토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서로 다른 접촉 행위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피면서, 전체 혐의의 반복성과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을 각각 검토할 수 있도록 대응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과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자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 역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불기소 처분 중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고령이라는 사정도 있었지만, 이 중 어느 한 가지가 단독으로 검찰의 결정을 좌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Q.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번 접촉했다면 하나의 행위로 보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행위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횟수를 평가하게 됩니다. Q. 포옹 자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포옹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접촉 모습, 상대방의 의사, 사건의 경위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이 사례는 서로 다른 신체 접촉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행위별 내용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소 여부를 다룰 때에도 행위의 반복성과 개인적 참작 사정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8회#포옹강제추행#아청법강제추행#학교내강제추행#강제추행불기소#성범죄기소유예